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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임금근로자 증가추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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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저임금근로자 증가추세와 시사점

◇ 독일의 저임금근로자 증가추세가 소득분배 및 노동시장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독일의 근로능력자 최저생활보장제도(Hartz4)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보고함

1. 저임금근로자 증가추세

ㅇ 독일은 사회적시장경제로 인해 평등한 임금구조를 가진 국가였으나 90년대 말부터 저임 금 근로자 증가추세가 지속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간 수준)

- 2006년 이후 경기와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임금근로자 증가추세 지속

* OECD는 저임금근로자를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정의

ㅇ 저임금근로자 증가는 ① 임금협약 적용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② 독일 정부가 높 은 실업률에 대응하여 mini job(월임금 450유로 이하), 파견근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하는 정책(Hartz 개혁)을 추진했던 데에 기인

* 1990년대 초에는 대부분 산업별(일부는 기업별) 노사협상에 의한 임금협약 적용 근로자가 90%

수준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구서독 지역이 60%, 구동독 지역은 47% 수준으로 감소 OECD 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중 비교(2014년)

18.37 23.7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BelFinIT

SwitzMexNZJP Iceland Austria AustraliaHungaryGreeceIrelandSlovakCzechGermPorKorPolUKCAUS

출처: OECD, 전시간 근로자 중 저임금근로 비율

독일의 저임금근로자 추이

15.83 17.64 18.37

7.9

11.2

5.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저임금근로자 비중 실업률

출처 : OECD, eurostat

(2)

ㅇ 근로형태에 따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독일 통계청의 임금구조 조사(4년마다 실시) 결과 에 의하면 일반 정규직에서는 11%, 비정규직은 50% 수준 (2010년 기준)

* 시간당 총임금이 중위소득 2/3(시간당 10.36유로) 이하인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1% 수준

** 독일통계청 임금구조 조사는 OECD 통계가 전일제 정규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비정 규직 등 모든 임금근로자를 포함하나 자영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산업별로는 제조업(14%)보다 식당, 운수, 판매 등 서비스업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직업훈련 유무에 따라 저임금근로자 비율(53%, 18%)이 크게 변화

* 금융(3%), 지식기술서비스(14%) 직종은 같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음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미니잡 파견근로

전 체 20.6 10.8 49.8 33.5 20.9 84.3 67.7

직업훈련 無 52.8 22.7 77.8 62.2 44.7 88.1 85.5

직업훈련 有 17.7 12.1 39.4 36.3 17.1 77.2 57.6

고등교육 이수 1.7 0.5 8.3 5.7 2.7 61.4 20.7

산업, 직종별 비교

식당,요식업 69.2 56.5 83.9

기타 경제서비스 65.6 44.8 75.9

운수,장치 29.1 20.3 56.9

판매업 26.9 15.1 59.6

지식기술서비스 14.4 6.5 41.6

금융,보험업 2.6 0.6 14.4

제조업 13.7 9.2 49.3

ㅇ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화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이 확대 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어 저임금근로자 증가추세가 구조적으로 지속

* 제조업/서비스업 고용인구 : 2000.1분기 840만명/ 2,744만명 → 2015.1분기 805만명/ 3,149만 산업별 고용인구(단위: 천명, 2000-2015)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판매운수요식업 기업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

출처 : 독일통계청

비정규직 인구 및 비중

18%

21%

10%

15%

20%

25%

30%

35%

4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비정규직(천명) 비정규직 비율

출처 : 독일통계청

(3)

2.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독일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60% 기준)

24.2 25.0

15.2 16.7

0.0 5.0 10.0 15.0 20.0 25.0 3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출처 ; Life in europe (EU-SILC)

노동시장 지위와 상대적 빈곤율 (2005-2014)

7.3 7.8

17.5

21.9

49.6

59

44 46 48 50 52 54 56 58 60

0 5 10 15 20 2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근로자 근로무능력자 실업자

출처 ; 독일통계청

ㅇ 저임금근로자 증가로 인해 경기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정체

- 임금소득(시장소득 기준)만이 아니라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이 고려된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지표도 악화

*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y/√n)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구를 의미(OECD 기준)

- 지난 10년간 독일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취업자, 근로무능력자(연금생활자 등), 실업자 순으로 증가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인 가구의 빈곤이 가장 심화

ㅇ 한편, 실업률 감소에 따라 절대적 빈곤의 지표가 되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를 수령하는 가구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체 인구의 9% 선을 유지

* ① 근로능력자 대상의 실업부조(Hartz 4, SGB(사회법전)Ⅱ) ② 노인과 근로무능력자 최저생계 보장(SGB Ⅻ) ③ ①과 ② 대상이 아닌 사람을 위한 최저생활보장(SGBⅫ) ④ 망명신청자 급여 등 - 근로능력자 대상의 최저생활보장 제도인 Hartz 4의 실업수당Ⅱ 수급자가 감소하는 추세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로서 최저생계비 미달로 실업수당Ⅱ를 수령하는 인구(약 130 만명)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 저임금으로 인한 취업빈곤 문제는 지속

(4)

ㅇ 이에 대응하여 독일 정부는 경기 개선이 소득분배와 빈곤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 이라는 인식 하에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2015.1월), 파견근로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2016.6월) 등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 2015년 이전까지는 분야별로 노사교섭에 의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포괄적인 법정 최저임금제는 없었으며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이 작년 1월부터 시행(2017년 8.84유로로 인상)

최저생활보장 인구 및 비중 (2006-2014)

6 600 000 6 800 000 7 000 000 7 200 000 7 400 000 7 600 000 7 800 000 8 000 000 8 200 000 8 400 000

0.0 2.0 4.0 6.0 8.0 10.0 12.0 14.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저생활보장 인구 인구비율

출처 ; 독일통계청

하르츠4(실업수당Ⅱ) 수령자 및 취업자 비중

23%

26% 27% 28% 29% 30% 30% 30%

0%

5%

10%

15%

20%

25%

30%

35%

0 1 000 000 2 000 000 3 000 000 4 000 000 5 000 000 6 000 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업수당 II 취업자인 수령자 취업자 비중

출처 ; 연방노동청

3. 근로능력자에 대한 사회보장

① (하르츠 개혁) 2002년 사민당 정부는 Hartz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 실업 부조와 사회부조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업수당Ⅱ로 일원화(2005년 시행)

* 현재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제도로서 실업수당Ⅱ(Hartz 4)가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 대상의 사회부조(Sozialhilfe)와는 구분되는 제도로 존재

※ 2005년 이전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실업부조 △실업보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급여지원의 필요성을 테스트하여 △마지막으로 수취한 임금급여의 53% 범위 내(아동이 있는 경우 57%) 에서 지급하며 △지급기간의 제한은 없음.

․ 실업부조는 일반 복지급여처럼 세금으로 조달하고 연방정부가 부담

․ 실업부조는 실업보험의 일부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령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훈련과 일자리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사회부조 실업부조와 병행해서 존재하는 최저생활보장제도로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 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치단체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지급 (우리나라의 기초생활 보 장제도에 해당)

(5)

최저생활보장 급여별 수령자 (2005-2014)

0 1 000 000 2 000 000 3 000 000 4 000 000 5 000 000 6 000 000 7 000 000 8 000 000 9 000 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Hartz 4 사회부조(기타)

사회부조(노인 등) 망명신청자 급여 출처 ; 독일통계청

Harz 4 수령자 (2005-2014)

0 1 000 000 2 000 000 3 000 000 4 000 000 5 000 000 6 000 000 7 000 000 8 000 000 9 000 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업수당 II 사회수당 출처 ; 연방노동청

② (하르츠 개혁의 취지) 실업수당Ⅱ로 일원화를 통해 ‘요구와 지원(fordern & foerdern)’

병행 원칙을 확립하여 실업수당 수령자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철회하는 벌칙을 철저히 부과

* 실업의 의미를 노동시장의 수요 부족이 아니라 실업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새롭게 인 식하고 실업수당 수급자에게 신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할 의무를 부과

③ (급여 기준) 하르츠 4(SGBⅡ) 수령자는 이전의 실업부조와 달리 자신의 사전기여와 관 계없이 최저생활의 필요에 따라 급여를 수령

- 2015년 기준(2014.9~2015.8)으로 SGBⅡ에 의해 가구당 월평균 881 유로가 지급되었으 며 여기에는 실업수당Ⅱ, 사회수당, 주거비, 난방비, 사회보험료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모든 급여가 포함됨

- 가구형태에 따라 급여 수준이 차등화되는데 독신 가구에는 765유로, 한자녀 이상 자 녀를 둔 가구에는 1221 유로가 지급

- 가구규모가 같은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 임신, 장애 등 가구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급여가 차별화됨

- 실업수당Ⅱ 수령자와 같이 거주하는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에게는 사회수당 (Sozialgeld)이 별도로 지급

④ (수급자 규모) 65세 이하 독일 국민의 1/10에 가까운 인구가 하르츠 4 수령자이며 외 국인과 아동은 각각 15%, 한부모 가정은 40%가 하르츠 4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6)

* 2014년의 경우 Hartz4 수령자는 602만명으로 그 중 실업수당Ⅱ 수급자는 432만명이며 사회수당 을 받는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는 170만명임 (하르츠4 전체 수령자의 30%)

- 실업수당Ⅱ 수령자는 실업률(11.7%, 10.8%)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05, 2006년 531만명 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432만명으로 100만명 축소(2006년 대비 △19%) - 실업수당Ⅱ 수령자 중 실업자는 42% 수준(185만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58%는 ① 아동

이나 다른 가족을 돌보아야 하거나 학업 중인 근로능력자 ②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이 상 근로를 하고 있는 취업자 ③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능력자, 그리고 ④ 질병, 고령 등에 의한 기타 사유에 해당함

* 실업수당Ⅱ 수령자(2014.9~2015.8) : 실업자 185만명(42%), 실업자가 아닌 근로능력자 252만명 ( ① 60만명 + ② 68만명 + ③ 43만명 + ④ 81만명 (고령 19만명, 질병 등 62만명))

⑤ (취업자인 Hartz 4 수령자) 실업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영역의 확산과 2011년 이후 시행된 EU 내 이동의 자유로 인해 취업상태에 있으나 최저생활보장 급여 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Hartz 4 수령자의 30%인 132만명(2012년)에 이르며 이 비율 은 지난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

* 자신의 임금소득 외에 복지급여(실업수당Ⅱ)를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Aufstocker로 칭함

** 2012년의 경우 자영업자는 12만6천명, 근로자는 121만명 (미니잡 63만명, 일반 근로자 58만명) - Hartz 4를 수령하는 취업자의 대다수는 시간제 근로자이거나 미니잡 종사자이며 전일

제 근무를 하는 일반 근로자(정상적인 사회보험료를 부담)는 1/4에 불과

- 2010년을 기준으로 취업자의 Hartz 4 지급을 위한 비용은 114억 유로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최저생활보장 급여의 약 30%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불되었음을 의미

취업자인 Harz 4 수령자의 근로형태

출처 ; 연방노동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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