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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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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

(2)

유언의 성질

유언 :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사유재산제도의 관철 [ 재산적 측면 ]

사자 ( 死者 ) 의 의사의 존중 [ 정신적 측면 ]

사회복리의 실현 등 [ 사회적 측면 ]

법적 성질

요식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일신전속성 –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

철회 – 언제든지 가능

사후행위 ( 사인행위 )

유언사항 법정주의

유언능력 : 만 17 세 이상 , 금치산자도 가능

(3)

유언의 방식

유언의 요식성 : 진의를 명확히 , 분쟁 방지

유언의 증인의 결격

법정결격사유 – 한정적 열거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사실상의 결격사유

서명을 할 수 없는 자

유언자의 구수를 이해할 수 없는 자

필기가 정확한 것임을 승인할 능력이 없는 자

결격자가 참여한 유언 : 무효

(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

유언의 철회

임의철회

법정철회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 저촉된 부분

같은 연월일이 기재된 2 통의 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 모

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후 결정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쌍방이 모두 무효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에 저촉되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 우

유언철회의 효과

유언철회의 철회 : 처음의 유언 부활하는가 ?

(6)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유언자 사망한 때

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 제 48 조와 제 186 조의 관계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조건이 있는 유언 또는 기한이 있는 유언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

기한이 있는 유언

시기가 있는 유언

종기가 있는 유언

(7)

유언의 무효와 취소

방식이 흠결된 유언 : 무효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 무효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무효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언 : 무효

착오로 인한 취소 적용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 무효

법정사항 이외의 유언 : 무효

이미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 무효

사기

.

강박에 의한 취소 : 적용 ○

(8)

유증

유증 :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유증의 자유

유류분에 의한 제한

유증의 종류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수증자 : 유증을 받는 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 효력 X

유언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 유증 X

유증의무자 : 상속인 , 유언집행자 , 포괄적 수증자 ,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 리인

유증의 효력 :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 각각 다름

(9)

포괄적 유증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에 의한 유 증

효과

실질적으로 상속인과 차이 없음 ( 제 1078 조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공동상속관계와 마찬가지 의 관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의 효력발생을 안 날부

터 3 월 내에 유증의 승인과 포기 가능

(10)

특정적 유증

구체적으로 특정된 개별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증

효과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시기

일종의 상속채권 : 채권적 효력 / 이행 필요

처분적 유증 ( 채무면제의 유증 ) : 물권적 효력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제 1079 조 )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제 1082 조 ~ 제 1086 조 )

특정물 : 담보책임 X

불특정물 :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손해배상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의 유증 ( 제 1087 조 ) : 효력 X

물상대위성 ( 제 1083 조 , 제 1084 조 , 제 1086 조 ) 인정

멸실 ,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의 유증에서의 물상대위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비용상환청구권 ( 제 1080 조 , 제 1081 조 )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제 325 조

규정 준용

(11)

특정적 유증의 승인

.

포기 ( 제 1074 조 ~ 제 10 77 조 , 제 1090 조 )

유증의 승인

.

포기의 자유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

포기

승인

.

포기의 방식

특별한 방식 X

가분급부의 경우 : 일부 승인

.

포기 ○

승인

.

포기의 취소 금지 ( 제 1075 조 제 1 항 )

민법총칙 규정에 따른 취소 가능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제 1077 조 )

유증의 포기 ( 제 1090 조 )

(12)

부담부 유증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 3 자를 위하 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유증

성질

부담 : 효력요건 X

부담의 불이행 : 유증은 유효

부담부 유증의 취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 , 불이행시 취소청구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

취소의 효과 : 소급효

부담부 유증의 효력

부담의 이행책임 : 유증 목적의 가액을 한도 ( 제 1088 조 )

부담의 이행청구권자 :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

부담의 이행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수익자 : 견해 대립

(13)

유증의 무효 , 취소

무효사유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시 이미 사망한 경우 , 정지 조건부 유증의 경우 조건성취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유언자 사망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유증 ( 원칙 )

유증의 취소 ( 제 1111 조 )

효과

유증의 목적인 재산 : 상속인에게 귀속

다른 의사표시 가능 ( 제 1090 조 )

(14)

유언처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가족공동체의 윤리에 배치되는 위험성이 있음

잔존가족원의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갈 경제적 기반상실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가족공동체의 윤리에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소유권과 상속인의 상속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타협적 제도

유류분권 -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

유류분권리자 ( 법정상속인 ) 및 유류분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그 법정상속분의 ½ [ 대습상속인 , 태아 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½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그 법정상속분의 ⅓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그 법정상속분의 ⅓

유류분의 산정 ( 제 1113 조 , 제 1114 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 1113 조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 무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제도

(15)

유류분반환제도

유류분권리자가 현실적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미달한 때에는 유류분권리자 및 그 승계인은 유

류분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115 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 - 수유자 , 수증자 및 그 포괄승계인

유류분반환청구의 한도 -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행사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유증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증여

증여를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상속이 개시한 때

로부터 10 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 제 1117 조 )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