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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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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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도의 관철 [ 재산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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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 死者 ) 의 의사의 존중 [ 정신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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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리의 실현 등 [ 사회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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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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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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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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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성 –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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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언제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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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행위 ( 사인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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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사항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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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능력 : 만 17 세 이상 , 금치산자도 가능
유언의 방식
◎
유언의 요식성 : 진의를 명확히 ,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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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증인의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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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결격사유 – 한정적 열거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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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결격사유
서명을 할 수 없는 자
유언자의 구수를 이해할 수 없는 자
필기가 정확한 것임을 승인할 능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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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자가 참여한 유언 : 무효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철회
◎
임의철회
◎
법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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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 저촉된 부분
같은 연월일이 기재된 2 통의 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 모
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후 결정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쌍방이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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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에 저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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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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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철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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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철회의 철회 : 처음의 유언 부활하는가 ?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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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유언자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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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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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 제 48 조와 제 186 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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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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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있는 유언 또는 기한이 있는 유언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
기한이 있는 유언
시기가 있는 유언
종기가 있는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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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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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흠결된 유언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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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능력자의 유언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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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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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반하는 유언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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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취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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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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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이외의 유언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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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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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 적용 ○
유증
◎
유증 :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 유증의 자유
♦ 유류분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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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종류
♦ 포괄적 유증
♦ 특정적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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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와 유증의무자
♦ 수증자 : 유증을 받는 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 효력 X
유언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 유증 X
♦ 유증의무자 : 상속인 , 유언집행자 , 포괄적 수증자 ,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 리인
◎
유증의 효력 :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 각각 다름
포괄적 유증
◎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에 의한 유 증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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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상속인과 차이 없음 ( 제 1078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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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공동상속관계와 마찬가지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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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의 효력발생을 안 날부
터 3 월 내에 유증의 승인과 포기 가능
특정적 유증
◎
구체적으로 특정된 개별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증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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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시기
일종의 상속채권 : 채권적 효력 / 이행 필요
처분적 유증 ( 채무면제의 유증 ) :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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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제 1079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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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제 1082 조 ~ 제 1086 조 )
특정물 : 담보책임 X
불특정물 :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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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의 유증 ( 제 1087 조 ) : 효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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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성 ( 제 1083 조 , 제 1084 조 , 제 1086 조 ) 인정
멸실 ,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의 유증에서의 물상대위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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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 제 1080 조 , 제 1081 조 )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제 325 조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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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적 유증의 승인
.포기 ( 제 1074 조 ~ 제 10 77 조 , 제 1090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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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승인
.포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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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승인
.포기의 방식
특별한 방식 X
가분급부의 경우 : 일부 승인
.포기 ○
♦
승인
.포기의 취소 금지 ( 제 1075 조 제 1 항 )
민법총칙 규정에 따른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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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제 1077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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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포기 ( 제 1090 조 )
부담부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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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 3 자를 위하 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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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 부담 : 효력요건 X
♦ 부담의 불이행 : 유증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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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의 취소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 , 불이행시 취소청구
♦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
♦ 취소의 효과 :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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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의 효력
♦ 부담의 이행책임 : 유증 목적의 가액을 한도 ( 제 1088 조 )
♦ 부담의 이행청구권자 :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
부담의 이행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수익자 : 견해 대립
유증의 무효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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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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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유언자 사망시 이미 사망한 경우 , 정지 조건부 유증의 경우 조건성취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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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 사망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유증 (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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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취소 ( 제 1111 조 )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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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목적인 재산 : 상속인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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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표시 가능 ( 제 1090 조 )
◎ 유언처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가족공동체의 윤리에 배치되는 위험성이 있음
♦ 잔존가족원의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갈 경제적 기반상실
♦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가족공동체의 윤리에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
◎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소유권과 상속인의 상속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타협적 제도
◎ 유류분권 -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
◎ 유류분권리자 ( 법정상속인 ) 및 유류분
◎ 유류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그 법정상속분의 ½ [ 대습상속인 , 태아 포함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½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그 법정상속분의 ⅓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그 법정상속분의 ⅓
◎ 유류분의 산정 ( 제 1113 조 , 제 1114 조 )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 1113 조 )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 무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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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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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현실적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미달한 때에는 유류분권리자 및 그 승계인은 유
류분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11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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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 - 수유자 , 수증자 및 그 포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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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한도 -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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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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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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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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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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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 -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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