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Investigation for Establishing the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System at Educational Institutions
Soyeon Park a1 , Wonhoi Koo b2 , Minho Baek c*
a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 B S T R A C T KEYWORDS
Due to the increase in awareness of school safety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t became necessary to improve the capability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at school and to respond to an accident in the case of emergency as well as the awareness of safety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inforce safety measures autonomously, and the importance of supports and cooperation from agencies related to the safety of local community is also emphasized. However, it is quite difficult for schools and the Office of Educa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nly with their own capability, and safe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supports from agencies involved in safety of local communities. Therefore, the status and cooperation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levant authorities were reviewed theoretically in this study. In addition, a field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isaster and safety, and cooperation status of officials in charge of practical disaster-related works. Moreover,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a measure to establish the safe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gencies involved in safety of local community in the future based on the findings.
School safety
educational institution Disaster Safety relevant authorities status investigation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사고 대처능력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 이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 난관리대책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중요성도 야기되고 있다 . 하지만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재난안전사고를 예 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재난안 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현황 및 협력 체계 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 실질적인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재난안전에 대 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교육 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안전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학교안전 교육기관 재난관리 유관기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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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HISTORY Received Sep. 5, 2017 Revised Sep. 6, 2017 Accepted Sep. 17, 2017
1976-2208 ⓒ 2017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15683/kosdi.2017.09.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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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교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안전 대응능력을 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사고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또한 학교 밖 체험학습 활동 확대 등 교육 정책의 변화로 재난안전사고의 잠재적 발생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4년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 발생 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충격과 시사점을 남겼다 . 이는 과거부터 다양한 대형재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전혀 살리 지 못하였고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수면위로 떠올렸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1월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
8)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10조의 2항에 여전히 권고사항으로 마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역할이나 협력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
이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대책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중요성도 야기되고 있다 .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 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이에 교육기관은 소속 단위학교의 재난관리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하며 특히 ,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안전 관련 자원 및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첫째 ,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 체계 , 유관기관 현황 및 협력현황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실질적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 기관 (유관기관)의 협력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교육청 , 교육지원 청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련 부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에서 재난 관리를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다 .
2. 교육기관 재난관리 협력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2.1 교육기관 재난관리체계 현황 조사
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으로 좁게는 학교를 이르며 넓게는 교육 행정기관도 포함한다 . 교육기관은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곳도 있고 , 민간에서 설립하는 사설기관도 있다. 정부는 학교안전을 위해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였다. 이 안전교육 표준안은 학교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 록 작성하였다 . 교육기관의 7대 안전 중 재난관리 관련 법․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 진 ․화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재난관리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인 교육부 , 교육청 지방교육청, 학교 등 기관별로 조직도를 마련하여
각자의 역할 및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먼저 대규모의 재난으로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교육부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 재난 발생으로 학교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는 교육부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상황에 따라 교육청 및 대학 등과 협의
하여 학교 휴업 또는 휴교 등의 조치 강구하여 시행한다 .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
행정안전부
본부장: 국무총리(대형재난)/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중앙 구조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
부처 및 유관 부처 교육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본부장:장관
부본부장: 차관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광역 구조본부
시‧도 재난관리대책본부
시‧도 지역사고수습본부
국가 행정 기관 및
유관 기관
지역소방본부 지역해양경비
안전본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지역 구조본부 시‧군‧구 재난관리대책본부
시‧군‧구 지역사고수습본부
소방서 해양경비안전서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
통합지원본부
(수습복구) 사고현장지휘소
현장지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