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의고용안정및근로복지실태와개선방안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상생의 위협 : 건설기능인력 기반의 약화
1) 건설산업 상생의 한 축으로서의‘건설기능 인력’
건설기능인력이란 건설현장의 기능직 생산 인력을 말한다. 건설엔지니어 또는 건설기술 인력과 대비되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다. 이 들은 기간적 의미보다는 비정규직이라는 의미 에서 통칭‘건설일용근로자’라고 불리기도 한 다. 통계적 의미로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 사’의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 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 무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은 기획·계획·설계·시공·유지 보수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정의 구성원이 모두 건설산업 상생의 당사 자이다. 건설기능인력은 주로 시공 과정에서
‘목적물을 표현한 그림인 설계’대로‘실물을 직접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생산물의 품질과 견고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성 원이다.
2) 건설기능인력 기반의 약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 망(2009)에 의하면 내국인력 공급만 고려할 경 우 숙련인력(기능공과 준기공)은 2010년에 약 11만명이 부족하고 2013년에는 약 20만명이 부 족해져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
하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 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건설투자와 건설기능인 력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능인력은 2000년 121.9만 명이었는데 증감을 거쳐 2009년에는 117.1만 명에 머물어 2000년에 비해 3.9%가 감 소하였다. 이것은 동기간 건설투자의 증가율 27.3%와 상반된 모습이다([그림 1] 참조). 이러 한 기능인력 규모의 위축 현상은 주로 외국인근 로자에 의한 내국인근로자 대체와 이를 부추기 는 저가낙찰 관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투자에 거는 국민의 기 대—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와는 거 리가 멀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약화 되었다.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9년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구성비는 57.9%인 데 비해 건설기능인력은 74.2%로 매 우 높다. 이들이 담당하는 작업이 근력을 필요 로 하는 일이므로 고령화는 곧 품질 저하로 이 어지고 숙련인력의 재생산 역시 불투명해짐을 의미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 에서 숙련인력의 부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65.4%와 사업주의 70.0%가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생산 과정에서의 폐해뿐만 아니라 인맥에 의한 구인·구직의 약 화도 초래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숙 련인력에 대한 구인 경로로서 건설업체의 92.2%는‘팀·반장의 인맥을 통해’라고 응답하 고 있는데, 구인 과정의 어려움으로서‘팀·반 장 고령화로 인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풀이 약화되었다’(31.6%)는 응답이 가장 많다.
3) 건설기능인력 기반 약화의 원인은‘열악한 근로 조건’
건설기능인력 기반을 약화시킨 직접적인 원 인은 젊은 층의 진입 기피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및 복지, 직 업전망 부재 등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 조사(2007)에 의하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일 하면서 느끼는 불만 사항에 대해‘항상 일자리 가 불안하다’(20.9%), ‘아무런 노후대책이 없 다’(18.7%), ‘1년간 임금이 너무 낮다’(17.2%),
‘장시간 근로’(12.5%)의 순으로 응답한 바 있다.
요컨대, 숙련인력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 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건설기능 인력 기반의 약화가 건설산업의 상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림 1] 건설투자와 건설기능인력의 추이
주 : 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건설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건설산업 하도급 실태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
2. 열악한 근로조건 및 복지 실태
1) 열악한 근로조건 : 고용불안, 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등
건설기능인력에게 가장 큰 불만사항은 고용불 안과 저임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2009)에 의하면 건설기능인력의 연간 평균 근로 일수가 171일에 불과하고 평균 일당은 114,093 원으로 나타나 평균 연간 임금(일당×근로일수) 이 약 1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3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도 평균 일당은 117,558원이나 연간 평균 근로일수가 182일에 불과해 연간 임 금이 평균 약 1천 8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58만 원인 셈이다.
그에 비해 제조업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의 연평균급여는 약 6천 6백만 원에 달해 큰 차 이를 보인다. 30년 이상 근속자를 비교하면 건 설근로자 임금은 제조업근로자 임금의 약 27%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심각한 임금 체불 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 지불 날짜를 지연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68.8%이고, 임금을 지연 한 평균 일수는 25.2일이고 30일 이상도 48.3%
에 이른다. 임금을 떼인 경험(임금 부불)이 있다 는 응답도 51.1%이다. 임금을 떼인 회수는 평균 2.9회이고 5회 이상도 15.2%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불만 사항 중 장시간 근로도 적지 않다.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평균 근로시간 은 10시간으로서 통상 아침 6시 42분에 출근하 고 저녁 5시 48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 원인을 물어본 결과
‘건설현장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나쁘고 직업전 망이 없기 때문이다’(53.4%)는 응답이 과반수 를 차지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건설업계로 취업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약 18%였는데‘건설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계획이다’가 17.2%
그리고‘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취업할 계획이 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2) 취약한 근로복지 : 사회보험 저조, 안전 취약, 노후대책 미흡
노동부에 의하면 2009년 건설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42.4%로 절반에 못 미친다. 또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9)에 의하 면 현재의 현장에서 적용받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국민연금(직장가입)의 경 우 27.7%, 건강보험(직장가입)의 경우 27.3%의 등으로 응답한 바 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의 경우 20일 미만 근로하는 자에 대 한 적용 제외 규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 된다.
2009년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수는 606명으 로서 27.8%를 차지해 전체 업종 중 가장 많다.
건설업취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3%인 것 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사망을 포함한 산재는 대체로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수 비중은 24.6%인 데 비해 재해자수 비중은 69.9%이다. 하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기초적인 산업안전요소 (산업안전교육, 건강진단, 안전모·안전화·안
한편, 제조업근로자에 비해 건설일용근로자 의 노후대책 역시 미흡하다. 2009년의 경우 제 조업근로자의 평균 퇴직금은 약 1,763만원인 데 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평균은 약 141만원에 불과하다. 양자 간의 격차가 큰 이유 는 퇴직공제제도가 마련된 지 11년 정도밖에 안 된 데에도 있지만 건설근로자의 낮은 임금, 부 족한 근로일수, 퇴직공제제도의 협소한 적용범 위, 낮은 공제부금 일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 설문조사에 의 하면 2009년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 용을 받는다는 근로자의 비율은 52.7%이고 ’07 년부터 ’09년 8월까지 매년 근로일수가 1일 이 상 적립된 피공제자의 1인당 연평균 적립일수는 74일에 불과하다. 이때 퇴직공제부금 연간 적립
액은 296,000원(=4,000원×연간 74일 적립 기 준)에 그친다.
3) 근본 원인 : 구조적 문제점과 덤핑 수주에 의한 노무비 삭감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비롯한 제반 근로 조건 및 복지 실태의 악화를 초래한 원인은 다 양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수주 생산 및 옥외 생산에서 유래하는 생산 중단 가능성에 기인하 는 사업주의 도급 생산 및 비정규직 선호, 다단 계 하도급 구조에서 기인하는 공사비 누수와 고 용관계의 단절 및 불명확성 등이 구조적 문제점 이 주요 원인이다. 그에 대한 개선 노력의 결실로 2008년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됐고 이것으로
건설산업 하도급 실태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
[그림 2]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제도적·현실적 여건
자료 : 심규범 외(2006),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연구, 노동부 참조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단절에 의한 폐 해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덤핑 수주에 의한 과도한 노무비 삭감 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장실무자들과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노무비 삭감을 만회 하기 위해 작업팀의 감축, 저임금의 저숙련근로 자 투입, 외국인력의 투입 증가 등으로 대응하 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필연적으로 무리한 공 기 단축, 근로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임금 저하, 체불 증가, 내국인 일자리 감소에 따른 연 간 소득 저하, 사회보험 적용 회피, 산재 증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가수주를 부추기는 최저 가낙찰제가 2012년에 현행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까지 확대될 경우 그 폐 해는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취약한 다수의 중규모 이하 건설업체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가낙찰 현장에 대한 각종 조사 자료가 표준이 될 경우‘과당경 쟁에 의한 낙찰금액 하락 ⇒ 품셈·시중노임단 가·실적공사비의 하락 ⇒ 발주금액의 하락 ⇒ 과당경쟁에 의한 낙찰금액의 하락 ⇒ …’의 악 순환으로 인해 연쇄적 하락이 불가피하다.
3. 개선 사례 : 독일의 건설기능인력
2)1)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정거장’에서‘존경받는 마이스터’로
독일의 건설산업은‘마이스터’로 대표되는 고숙련인력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품질 좋은 생산물을 책임 시공한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페 이퍼컴퍼니는 없다고 한다. 실제 독일 건설기능 인력의 약 80% 이상은 정규직으로서 건설업체 [그림 3]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낙찰률 저하와 연쇄적 하락 가능성
자료 : 심규범(2010.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창출 전략, 15주년 개원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구본상(2008.11), 최저가낙찰제·건설현장의·실태분석과·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당히 높은 사회적인 명성과 소득을 누리고 있 다. 하지만 독일에도 어두운 과거인‘노동자로 서의 마지막 정거장’시대가 존재했다고 한다.
1950년대 초만 하더라도 건설근로자라는 직업 은 마치 한국의 건설근로자가 속칭‘노가다’로 비하되어 불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 의 건설산업 역시 우리와 같은 수주생산방식이 고 옥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주물 량 감소와 기후적 요인에 의한 생산중단, 계절 적 반복적 실업,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 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사회정책적 차원 또는 초(超)기업 단위—건
설산업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써 건설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약점을 극복하 였다. 2001년에 만났던 80대의 마이스터는‘노 동자로서의 마지막 정거장’시대를 넘어 오늘날 의‘마이스터’에 이르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핵심 기제는‘교육·훈련·자 격’에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 독일 선순환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
[그림 4]에서 보듯이 독일 선순환 메커니즘의 작동은 9개의 여건이 5대 핵심 요소를 가능케
건설산업 하도급 실태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
[그림 4] 독일 건설산업 선순환 메커니즘의 핵심 기제·관련 제도·주요 성과
자료 : 심규범(2010.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창출 전략, 15주년 개원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구본상(2008.11), 최저가낙찰제·건설현장의·실태분석과·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2) 자세한 내용은 심규범(2010), 독일 건설산업의 숙련인력 육성 및 높은 고용안정의 비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하고 이것이 5대 파급 경로를 거쳐 5대 성과로 표출된다. 독일 건설산업 선순환 메커니즘의 5 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업체의 적정 노무비 확보는 여타 모든 핵심 요소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발주자의 설계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견적과 입찰과정이 적정하다면 대체로 설계가 대비 95%~105%에서 낙찰률이 결정된다. 이것은 건설업체 경영 여건을 개선시 킴으로써 충분한 비용과 공기를 투입할 수 있게 해 건설생산물의 품질이 제고되고 이러한 품질 향상이 누적되면서 경쟁력도 높아진다.
둘째, 기능인력을 보유한 성실업체의 수주 및 성장 촉진은 기능인력에 대한 건설업체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을 어렵 게 만든다. 독일에서는 건설업체 시공능력의 핵 심 요소에‘기능인력’이 포함된다. 이것은 건설 업체 자신의 시공능력 파악과 공법 개선 및 공 정 관리 강화로 이어지는 시공능력 향상을 거쳐 품질 및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으로 이어진다.
셋째, 기능인력의 고용안정 제고는 근로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여타 효과의 출발점이 된 다. 독일 역시 건설산업은 수주생산방식이고 기 후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기 능인력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기능인력 의 고용안정 제고는 건설업체의 행태 변화 외에 정규직 숙련인력의 책임 시공 그리고 청년층 진 입 및 교육훈련 참여를 통한 숙련인력 기반 확 충으로 이어지고 결국 품질 제고 및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게 된다.
입 촉진 및 숙련인력 기반 재생산의 기반이다.
독일 청년층은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 분야의 숙련형성을 충실히 수행하고‘마이스 터’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적으로 높은 보수와 명예를 약속 받을 수 있다. 기능인력의 직업전 망 제시는 정규직 숙련인력의 책임 시공 그리고 청년층 진입 및 교육훈련 참여를 통한 숙련인력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고 결국 품질 제고 및 성 장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는 기능인력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업주의 참여를 촉진 한다.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그와 관련한 자 격증을 취득한 기능인력이 현장에서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장해주고 사업주가 이 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정규직 숙련 인력의 책임 시공 그리고 청년층 진입 및 교육훈 련 참여를 통한 숙련인력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고 결국 품질 제고 및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
3) 독일 선순환 메커니즘의 저변에 놓인 제도적 여건
독일 건설산업 선순환 메커니즘의 작동을 가 능케 한 저변에는 9개의 제도적 여건이 존재한 다. 첫째, 노무비 삭감 억제 방안의 제도화는 건 설업체의 적정 노무비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임금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단협 임금’을 지켜 야 하는데 하위 2단계의 임금이 일반적 구속력 을 가져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민간공사에도 적용된다.
둘째,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중요
주를 촉진하고 기능인력의 고용안정을 촉진한 다. 실질적인 시공능력 확인을 위해 목적물과 유사한 과거 3년간 시공실적 및 최근에 수행한 공사에 대해 과거의 발주자에게 시공 과정의 문 제점과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자 에게 품질을 확인한다. 또한 목적물과 유사한 과거의 시공에 참여했던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목적물을 시공하 는 데 참여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상위 자격증 보유자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 다. 이것이 건설업체가 기술 및 기능인력의 중 요성을 인식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다.
셋째, 생산 중단 시기의 인건비 지원 역시 기 능인력의 고용안정 여건을 제공한다. ‘악천후 수당에 관한 법률’(1956)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고를 금지하는 대 신 그 기간 동안의 노동비용을 분담하도록 했 다. 1996년에 동 법률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 다가 부활한 이후 명칭을 악천후 수당에서‘동 절기 휴업수당’으로 개칭하였다. 2006년 겨울 부터는 기후요인뿐만 아니라 주문량 감소에 따 른 작업 중단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지원요건 을 개정하였다.
넷째, 자격증에 대한 우대(특히, 마이스터의 특권)는 기능인력에게 밝은 직업전망을 제시한 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건설근로자는 직업교육 훈련을 마치고 전문노동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급상승전문노동자, 특별건설전문노동자, 반 장, 사업장 현장감독, 마이스터, 현장소장 등으 로 상승한다. 특히, 마이스터는 현장관리자·교 육자·창업자로서의 특권을 누린다.
다섯째, 자격과 경력에 기초한 6단계의 임금
체계 역시 명확한 직업전망을 제시한다. 주(主) 건설 분야의 경우 임금은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노사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자격 과 경력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 어 자신의 미래 소득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양호한 근로조건 역시 직업전망의 제 시와 관련이 있다. 독일 건설현장의 근로시간은 1959년에 주 44시간제 그리고 1969년에 주 40 시간제가 도입되었다. 생산직의 경우 체결된 단 체협약을 연방 경제노동성이 공표함으로써 법 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일곱째, 건설근로자에 고유한 근로복지는 모 두 기능인력에게 밝은 직업전망을 제시한다. 건 설업 사회복지기금은 휴가기금과 추가연금기금 그리고 직업양성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덟째, 건설산업 수공업회의소가 주도하는 산업차원의 교육훈련체계 구축은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수공업회의소 는 직업교육 양성 및 향상 훈련,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자격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숙련 수요 변화를 신속하게 훈련과 자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수공업회의소의 건설훈련센터는 1953년도 설립되었으며 훈련 위원회와 시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아홉째, 현장과 연계된 교육훈련프로그램 역 시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인다. 3년의 교육기 간 중‘사업장(실습) - 직업학교(이론) - 훈련센 터(실기)’을 오가며 배우기 때문에 현장과 괴리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의 실습과 훈련센터의 실기 교육은 마이스터가 담당하고, 이론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에게도 현장 경험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훈련의 현장성이 높다.
건설산업 하도급 실태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
4. 개선 방안
우리의 건설현장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소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반 개선 노력의 시작을 위한‘적정 노무비 확보’
상술하였듯이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노무비 삭감을 막 지 못한다면 어떠한 고용개선 노력도 실효를 거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가낙찰 문제는 근로조건 악화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와 건설업 체 부실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개선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 중 인 저가낙찰 억제 방안으로 근본적인 대응을 하 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심의 의 강화 방안은 모든 입찰자가 낮은 가격으로 몰릴 경우 저가낙찰을 억제하는 데 역부족이다.
덤핑 입찰 자제 선포식과 공제조합의 보증 거부 등 건설업계의 노력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이가 많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노무비의 삭감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 다.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경쟁에 가장 취약한
‘노무비’삭감을 억제해 건설업자의 저가입찰 을 봉쇄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낸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적정 공사비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미국의 prevailing wage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3) prevailing wage는 연방·주·
시 차원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가 반영의 기 준이자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이다. 공공발주 자는 prevailing wage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prevailing wage를 지 급해야 한다. 입찰자는 공법개선 등을 통해 투 입인력수를 줄일 수는 있으나 개인별 임금을 삭 감할 수는 없다.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적 용 현장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근로자 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자는 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원수급자에게 임금지급 내역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세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반을 억제한 다. 위반 시 당해 공사의 공사대금 지불을 중단 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한다. 동 제도는 덤핑 수주의 억제 를 통한 건설업계 구성원의 상생은 물론 가격경 쟁 대신 공법 개발, 공정 관리 강화, 고숙련인력 투 입 등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2) 건설업체 행태 변화와 고용안정을 위한‘기능 인력 보유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우리 건설업계에서 기능인력은 건설업체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일 반건설업자의 경우 낙찰자 선정 요소에 기능인 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심지어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중요한 판 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생산중단 시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기능인력의 보 유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능인력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을 바꿔 놓기 위해서는 낙찰자 선정과정 및 건설업 체의 시공능력 평가 등에 기능인력을 체계적으 로 반영해야 한다. 먼저 직접시공 대상 공사(30 억원 미만 공공공사,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의 낙찰자 선정 요소에 기능인력을 중요 요소로 반 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체 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에 기능인력을 체 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수주 물량 감 소 또는 악천후 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시기에 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3) 숙련인력 기반의 재생산을 위한‘기능인력 직 업전망 제시’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등 기능인력의 자 격증 활용을 체계화해야 한다. 현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낙찰자 선정요 소 등에 기능계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입찰 요건으로서 최소한의 작업팀 보유를 의무 화하고 이들이 시공과정에 실제 참여할 것을 요 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기 관의 교육자로서의 기회 부여 그리고 창업 지원 등의 전망 제시도 필요하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도 필요한데 유보 임금 및 체불 방지, 근로시간 단축, 자격 및 경
력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등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을 통한 사회 보험 적용 제고, 퇴직공제금의 실질화, 현장의 위생 및 편의시설 확충, 산업안전요소의 산업 차 원의 공급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
4) 고용안정을 촉진할‘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우리는 정부가 모든 업종의 교육훈련자격을 통괄하면서 건설현장 세부 직종의 현장성과 전 문성이 저하되어 현장에서의 신뢰성을 상실하 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장과 연계된 실 습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교육자 역시 현장 경 험이 없어 교육훈련의 현장성이 낮다. 따라서 건설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자격 체계를 구축 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건설현장 직종에 고유한 교육훈련 직종·내용·방법 등 에 관한 교육훈련위원회, 자격 시험의 응시요 건·시험내용·시간·방법 등에 관한 시험위원 회,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를 편찬하는 교재편 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총괄할 주체로서 가칭‘건설산업교육훈 련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공고의 교육과정 및 여타 직업훈련과정 에서부터 현장과 연계된 실습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장경력자를 교육자로 활용하거나 교육훈련기 관의 교육자에게 현장 실습과정을 이수토록 하 여 교육훈련 과정의 현장성을 높여야 한다.
건설산업 하도급 실태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