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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국, 커뮤니티 중심의 맞춤형 개발에 연간 47억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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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막대한 재정을 효과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인구 2만~200만 명 사이의 중간 규모 도 시들은 매년 5% 이상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도시면적의 증가는 이들 도시를 중 심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 모의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도시면적과 도시인구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들 도시지역 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 고서는 중간 규모 도시들이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 도시 안전 및 건강사업의 강화, 자연 자 원의 보호 등 일반적인 도시계획과 함께 기반시설, 공공공간, 시민활동, 주거시설 등 시민들과 경제주 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만들기 위한 정 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료: The Crystal(www.thecrystal.org/_html/index.

html), UN Habitat(www.unhabitat.org/), Urban Land Institute(www.uli.org/)〕

유승호|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미 국

주택도시개발국, 커뮤니티 중심의 맞춤형 개발에 연간 47억 달러 지원

미국 연방 주택도시개발국(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은

커뮤니티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개발을 실현하 기 위한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CDBG)을 1974년부터 시행하면서 연 간 약 47억 달러(2007년 기준) 규모의 개발기금 을 1,200여 개별 커뮤니티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티 개발 사업이 CDBG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 사업의 목표가 미 연방정 부의 정책목표(슬럼 및 빈곤 지역의 퇴치, 중·저 소득 가구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의 낙후된 건강·복지서비스 개선)와 부합하고, 성 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 반해야 한다. 이 외에, 커뮤니티 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커뮤니티 거주민의 참여를 적 극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Citizen Participation Plan(주민참여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지역회의,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 모니터링, 기금활용 관련 정보 제 공, 주민 의견수렴, 공식서면 질의응답 등의 계획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방 주택도시개발국 자료에 따르 면,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지원기금은 주로 주택 건 설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 시설 투자에 절반 이상 (57%)이 활용되며, 나머지 기금은 행정·계획수립, 공공 서비스 지원, 재산권 취득 등의 사업에 사용되 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연방 주택도시개발국은 행정·계획수립과 공공 서비스 사업의 기금 분배율 을 각각 20%와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간 개발 기금의 70% 이상을 저·중소득층의 사회편익을 증 진하는 개발 사업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커 뮤니티 개발에 지원될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HUD 글 로 벌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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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이 과정 에서 커뮤니티 개발목표의 중요도, 빈곤율, 수혜대 상 인구규모, 주거과밀, 건축물 노후도, 대도시권과

의 관계 등이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다.

개별 커뮤니티의 다양한 수요(needs)에 보다 유 연하게 대응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CDBG 프로그램은 세부 사업 유형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표 2> 참조).

구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Entitlement 커뮤 니티 개발 사업은 대상지역을 광역도시권(MSA) 소재 도시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인구 200만 이상의 카운티로 한정하고, 토지 등 주택 관련 재 산권 취득·이전, 주거·비주거 시설 재건, 도시 기반시설(상·하수도, 학교, 도로 등) 건설·정비 행위를 지원가능 사업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반

<표 1> CDBG 사업부문별 투자비율

사업부문 기금 분배율(%)

공공 인프라 시설 32.7

주택 건설 24.8

행정·계획수립 15.1

공공 서비스 11.4

경제개발 7.3

재산권 취득 4.9

기타 3.8

출처: U.S. HUD. 2012. CDBG Expenditure Reports.

<표 2> 커뮤니티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개발을 위한 CDBG 세부 프로그램

CDBG 사업 대상지역 지원사업 분야

Entitlement Communities

광역도시권(MSA) 소재 도시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인구 200만 이상의 카운티

토지 등 주택 관련 재산권 취득·이전

주거·비주거 시설 재건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학교, 도로 등) 건 설 및 정비

State Administered CDBG

인구 5만 미만의 도시

인구 200만 미만의 카운티

토지 등 주택 관련 재산권 취득·이전

주거·비주거 시설 재건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학교, 도로 등) 건 설 및 정비

Insular Areas 4개 도서지역(아메리칸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버진아일랜드)

슬럼지역 빈곤 퇴치를 위한 극빈층 의료·복지 후생 서비스 지원

Disaster Recovery

Assistance 자연재해·재난 지역

주거시설 복구 및 수혜자 임시거처를 위한 시설물 설치

도로 등 기반시설 복구

재해가구 금융지원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 Colonias 미국-멕시코 접경지역 내 멕시칸 거주지역(애

리조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 주)

Colonias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저렴주택 공 급, 도시기반시설 설치, 방재시스템 구축) Brownfields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Entitlement/Non-entitlement Communities

Brownfield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저소득층 경제활동 기회제공(소규모 창업지 원, 일자리창출)

주: 세부 개발사업 유형 중,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커뮤니티 개발 자금을 유치하는 Renewal Communities(RC)/Empowerment Zones(EZ)/

Enterprise Communities(EC) Program은 2011년 12월에 관련 사업이 종료되었다.

출처: www.hud.gov/cd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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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

면 Non-entitlement 커뮤니티 지역에 속한 인구 5만 미만의 도시, 인구 200만 미만의 카운티 지역은

State Administered CDBG로 구분되어 주거·비 주거 시설 재건,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학교, 도로 등) 건설·정비 등의 개발 사업을 커뮤니티가 소재한 주정부 관할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CDBG 프로그램은 4개 도서지역(아 메리칸사모아, 괌, 북마리아나제도, 버진아일랜 드) 내 슬럼지역 빈곤 퇴치와 극빈층 의료·복 지후생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한 커뮤니티 개발 사업(Insular Areas)과 자연재해·

재난 권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거 시설 복구, 수혜자 임시거처를 위한 시설물 설치, 도로 등 기반시설 복 구를 위한 커뮤니티 사업(Disaster Recovery Assistance)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 멕시코, 텍사스 주)과 멕시코 국 경으로부터 약 240km 이내에 입 지한 소규모 멕시칸 커뮤니티인

Colonias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 적 특성과 외부 민간 자본의 투자 를 유치할 만한 경쟁력 부재로 다 른 지역에 비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 외되어왔다(<그림 1>, <그림 2> 참 조). 높은 빈곤율, 주거 인프라 시설 부재, 의료·복지 서비스 시설 부재 등 Colonias 지역의 열악한 물리적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CDBG

사업은 Colonias 지역 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 거시설의 공급과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 설 확충을 위한 커뮤니티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 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접경지역 저소득층 거주 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CDBG 사업과 별도로 Border Community Capital Initiative 발효안을 지난 6월에 발표하였 다. 이 발효안은 접경지역 내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및 커뮤니티 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자 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과

<그림 1> 텍사스 주-멕시코 국경지역

출처: www.texasagriculture.gov/.

<그림 2> 미국-멕시코 국경으로부터 240km 이내에 위치한 Colonias 커뮤니티

출처: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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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3개 연방정부 부처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강 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개발국(HUD) 은 Colonias 커뮤니티 개발 기금의 운영·배분 과 Border Initiative 관련 개별 사업을 평가하 는 등 Border Initiative의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담당하고, 미 연방 농촌국(Department of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USDA-RD)은 여타 농촌지역 개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접 경지역 농업생산성 향상 및 food access 개선을 위 한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다. 또한 재무부 소재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CDFI) Fund는 Border Initiative 발효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기 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자료: Walk Friendly Communities (www.walkfriendly.org)]

안용진 |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중 국

집체토지 수용보상제도 개선 : 보상액 10배 증가 예상

지난 11월 28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 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이 통과되었 다. 이 초안에서는 농민 집체 소유토지

1)

징수제도 부 분을 개정하였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당무위원회(会 议决定将草案提请全国人大常委会)에 심의를 요청하 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측에 의하면,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 징용

2)

의 보상액을 올리는 것으로 예상 되며, 그 증가 정도는 적어도 현재 기준의 10배 정도 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 초안이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농촌 집체토지 징용 보상조례가 빠르 게 시행될 수 있는 전초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지 언론보도를 바탕으 로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 수정 배경: 보상조항 제정을 위한 기틀 마련 올해 초, 전국 경제체제개혁업무회의가 선양시(沈 阳市)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 하 국가발개위)의 책임자는 올해 중점 업무가 징용 토지제도 개혁이며, 농촌 집체토지 징용과 보상조례 를 제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

1) 농촌 집체토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로, 정부는 이 토지를 징용(수용)하여 건설용지로 전환한 후 개발 기업에게 출양한다.

2) 우리나라의 수용개념으로, 이 글에서는 징용과 수용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그림 3> 접경지역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Border Initiative) 연방 정부 부처 간 파트너십

HUD

- Colonias 커뮤니티 개발 기금 운영·배분 - Border Initiative 관련 개발 사업 평가

USDA-RD

- USDA 내 농촌지역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 한 Border Intiative 개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지역 FOOD

ACCESS개선)

CDFI Fund

- Border Initiative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