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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산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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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적 산 업 무

1. 공사비 적산관리 (1). 적산관리의 개요

공사는 아파트, 오피스, 호텔, 병원, 업무시설, 유통센타 등과 같이 공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같은 공사일지라도 시공현 장, 규모 등에 따라 구분이 된다. 따라서 적산업무도 엄밀히 말하면 동일 공사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공사로 보아 적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폭주하는 공 사물량이나 기술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주자 측에서도 관리 면에서 공사비의 구성을 체계화하는 등 적산업무의 향상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비의 구성은 대체로 시설공사 단가계산 준칙에 있는 계산 방식에 의거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공사비 구성은 총원가와 부가이윤으로 나누고, 다시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로 나누고 있다.

그림 1. 건설공사의 공사비 구성

그림 1의 건설공사 원가계산 요강을 토목공사에 적용하면, 재 료비, 노무비, 경비를 직접공사비로 보아서 그림 2와 같이 표 현된다.

그림 2의 공사비 구성체계는 현재 국내에서도 사용되는 일본 건설성의 공사비 구성체계와 국내의 예상회계법상의 원가계산 준칙에 따른 구성항목들을 결부시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시공회사의 공사비 구성예

공사비 구성의 비목분류는 적산업무의 기반이 되는 중요사항 으로 공사규모나 내용에 따라 원가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 는 분류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림 2에 있듯이 크게 직접공 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나누고 있다.

가). 직접공사비

공사원가의 중심으로서 공사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소요 되는 금액

재 료 비 - 소요 수량, 단가, 규격, 물가동향 등에 유의 노 무 비 - 품, 단가 등에 유의

직접경비 - 기계경비, 특허 사용료, 외주비, 전력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되고 기계손료, 단위작업당 작업시간 산정에 유의

나). 간접공사비

공통가설비 - 주로 직접공사의 시공수단으로서 공사기간 중에 설치되어 공사종료후 철거되는 일시적 비용으로 운반비, 준비 비, 가설물비 등으로 구성된다.

운반비 - 공통가설에 따른 운반비용

준비비 - 부지측량 및 벌개, 제근 등에 관한 비용 가건물비 - 현장사무실, 창고, 실험실, 숙소 등의 비용 가설물비 - 공사용 도로 및 공사에 직접 필요한 비계, 동바 리 등에 의한 직접가설 비용과 울타리 등에 관한 간접가설비 용

안전비 - 공사진행 중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역부비 - 야적장 등을 위한 부지 임대료, 전기수도료 및 도로 점용료 등에 관한 비용

기술관리비 - 공사전반에 걸친 현장설계, 공정관리 또는 품질 관리 등에 관한 비용

영선비 - 가건물, 가설물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비용 현장관리비 - 공사의 운영상 필요한 간접경비로 노무관리비, 제세공과(자동차세 등), 보험료, 복지 후생비, 교제비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관리비 = 현장관리비/총공사비

일반관리비등 - 공사의 시공을 위한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본 경비로서 그 항목은 시공회사의 이 윤을 포함하여 임원과 직원의 급료, 기부금, 비품이나 차량 등 의 감가상각비, 퇴직금, 광고비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등/공사원가

(2).

비용요소별 적산

일반적으로 공사는 공종별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지만 소규모 공사나 도급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공사, 또는 공사내용이 간 단하여 예산상 큰 변동이 없는 공사인 경우는 발주관리에 중 점을 두어 요소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산과정을 『재료비』,『노무비』,『경비』의 3요소로 분리 하여 추후 각 요소별로 집계가 가능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비용요소별 적산체계의 예

요소별 적산체계를 예로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이 경우 에 위의 각 비용요소별 집게상황은 공사분할체계(WBS-Work Breakdown Structure)에 나타난 모든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집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각 항목마다 비용의 부족 및 과다상 황을 알 수 있고 원가항목이 단순하여 원가수집, 정리가 간단 해 진다.

가). 기계경비 산출

최근의 공사에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무척 중요하여 전체 공사비에서 기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원가관

(2)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리상 중요 요소로 되었다. 기계경비의 내역은 세부적으로 나 누어 원료, 운전비, 운전노무비,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나 이들 은 모두 합하여 기계경비라 하고 통상 일당 또는 시간당 금액 으로 나타낸다.

나). 노무비 산출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의 소요인원수는 공사의 종류, 조건을 세분화하여 품셈조사를 통해 직종별로 구한다. 노무비 산출 때의 소요인원 산정에는 품셈을 최대한 활용하고 품셈의 적용 이 적절치 않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입수한 다수의 실행예산 내역서를 참고한다. 산정방법은 (소요인원수 × 임금단가) 이 므로 노무비 관련 자료는 직종코드, 직종별, 일당 단가로 구성 되며 간접노무비는 다음식으로 산출된다.

간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다). 재료비 산출

적산업무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가 되고 금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사에 직접 투여되는 직접재료비와 공사완성물의 구성재료는 아니지만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로 구분 된다. 재료비 산정은 품셈 또는 시공경험상에서 나타난 소요 수량 × 자료단가로서 구할 수 있으며 각종 자재의 단가는 조 달청이나 일반 물가조사 기관에서 매월 출판하는 물가자료에 근거한다.

(3).

표준품셈

가). 표준품셈의 관리・적용 실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세부공종별 표준적 작업조건에서의 단위 작업수행을 위한 자원의 소요 수량을 명기해 놓은 것으로, 토 목부문의 표준품셈은 21공종, 3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 목부문의 표준품셈은 건설부 기술관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으 며, 운영에 있어서는 품셈의 제정・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50인 이내의 품셈심의위원회가 있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부문은 매년 90~100개 종목이 제정・개정의 보완대상으로 되 어 실사를 한 후 최종안이 확정 된다. 현행 표준품셈은 정부 가 제정하여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의 시공조건을 반영하는데 미흡하고, 표준이라는 엄격성으로 실 무자의 적용상 재량이 저해되고 있어 현실 적인 가격계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장시공조건의 다양성, 신기술・신공 법의 적용, 시 공실태변화 등에 적시적응이 불가능하다.

나). 신기술・신공법채용에 따른 적산방법

기왕에 사용하지 않는 공법, 장비 등을 시공단계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품셈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의 관행 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제3자로부터의 원가계산 자료 등에 의존하고 있다.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를 적극 유 도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품셈을 제정할 수 있다.

● 관련전문기관에 원가계산자료 의뢰 → 잠정적인 품셈제정

→ 잠정 품셈에 의한 공사금액의 설계서 반영 → 시공완료후 사후정산 → 유사공사 자료취합 → 신규품셈의 제정

다). 일본의 표준보괘

표준보괘는 공사목적물의 단위시공에 필요한 재료, 노무의 수 량을 정의해 놓은 것으로 관청사업의 청부공사비적산에 적용 되며, 토목부문은 15공종, 105종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제 정・ 개정절차는 개정요구 보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보괘의 제정・개정요구 → 시공형태 동향 조사 → 시공실태 조사 → Data의 수집・분석 → 품셈(안)의 작성 → 검토회의 → 품셈안 작성

표준보괘는 건설공사비 산정의 표준지표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으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공현장의 시공형태와 사회 경제상황에 적용하기에 경직되고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보괘의 제정을 위하여는 해당 공사현장 을 선정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실적자료를 받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4).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산정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목구성은 그림 4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림 4. 국내의 예정가격 비목구성 가). 재료비

시공에 소요되는 소정규격의 재료량에 단위당가격 또는 재료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등 으로 구성되고,재료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재무부장관지정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지수에 의한다. 적용시에는 조달청 가격과 전문 가격 조사기관의 월별공표가격 중 최저공표가격 을 적용하고 있음으로서 시장 가격과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나). 노무비

▶ 직접노무비 : 1일 8시간 기준임금 : 휴일, 야간, 시간외수 당 등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

▶ 간접노무비 : 직접계산방법(노무량 × 노무비단가), 비율 분석방법(직접노무비 × 간접노무 비율), 보완적용방법(공사원 가 계산자료 이용) 등에 의하여 계산

▶ 노임단가 : 정부고시 노임단가로서 50~60개 현장을 대상 으로 년1회 실사 후 매년 1월 1 일부터 공표, 적용한다.

다). 경비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22개의 비목으로 구성 되며, 시공기간 예상되는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 를 근거로 산출한다.

라). 일반관리비, 이윤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합계액의 6%미만으로 하며, 각각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율 × 1/100)

● 이 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1/100)

마). 기계경비

기계손료, 운전경비, 조립해체비, 수송비로 구성되고, 기계손 료는 다음식으로 게산되며 암석굴착 및 현장조건에 따라 10~25% 보정가산된다.

● 시간당 손료 = 취득가격 × (시간당 상각비계수 + 시간당 정비비계수 + 시간당 관리비계수) = {(상각비율 + 정비비 율)}/(경제적 내용시간)} + {(평균 취득가격계수 × 연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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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비계수)/(연간 표준가동시간)}

(5).

적산의 전산화

공사관리분야 중 적산부분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자료처리 관행을 코드화 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적산업무를 표준화된 체계로 만들 때는 관련된 이론적 지식 외에도 전통적 관행에 의한 경험 등에 대한 광범위한 포 괄성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지식들을 체계적, 이론적으로 발 전시키기에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건설 분야는 규모의 확대와 기술적 혁신으로 인해 종래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적산을 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커서 더욱 정도 높은 적산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자료처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형식 으로 표현이 가능한 전문가의 지식 자체를 일종의 전산처리용 자료화함으로써 관리측면에서 하위 계층부터 상위 계층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system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적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지식기반으로 미리 갖추어 놓으므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제공해 주면서 물공 량산출 이후의 적산업무를 system내에서 지식기반을 이용하 여 자동으로 처리해 주어서 수계산으로 할 때 필요한 전문성 이나 경험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역으로 지식기반이 갖 추어져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직접 지식기반에 있는 자료들을 매번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더욱이 초보자인 경우는 힘 든 작업이 된다.

오늘날 이러한 지식기반을 갖추어 놓은 computer system은 단순히 입력만을 받아 계산하여 출력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인 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6).

건설공사 적산시스템 (CESNA)

공사분할체계(WBS-Work Breakdown Structure) 및 적산단가 자료를 비롯한 모든 적산자료를 지식기반(Knowledge-Base)로 갖춘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개념의 적산시스템인 CESNA(Cost Estimating System for Network Analysis)를 개발 하였으며, CESNA의 이용시에는 해당 공사의 대・중・소 WBS가 화면에 제시되어 마지막 공종단계에서 사용자가 물량만 입력 하면 모든 적산 과정이 자동 수행되도록 하였다.

그림 5. 적산 시스템의 Relational DB 구성

CESNA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교량, 터널을 포함하는 도로공 사용으로 구성되었으며, source program은 C-언어로 작성하 여 dBASE III와 연동하도록 하였다.

● CESNA DEMO 화면 보기

● CESNA 구체사양 및 Manual (Hwp file)

(7).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국내의 적산제도는 기존의 품셈방식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서 과거의 실적공사비에 의한 실적기반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현재 실적기반 자료 확보를 위해 건교부 산하 4개 공사, 9개 청에서는 시범 발주공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서는 기존의 원가계산방식 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비목별 로 공사비를 산정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 된 공종별 시공단가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이 때의 시공단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계약단가를 근거로 시 간차, 지역차, 공사규모차 등 공사 특성에 대한 보정을 실한 가격이다.

실제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공종분류체계 및 내역서 작성기준이 되는 '수량산출 기준'을 작성하고,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일정한 양식으로 실 적공사비를 일정기간 축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원가계산방식으로 작성되는 예정가격은 외국과 같이 단순히 목표예산의 의미가 아니라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등 입 찰・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해 정해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입찰・계약제도 전반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은 주 변환경의 정비를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 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기본 개념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과거 시행된 건설공사로부터 산출된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 을 실시하여 차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제도 이다.

같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이 고 통일적인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을 위한 수량산출기준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발주기관별로 건설 업체가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한 산출내역 서에서 공사비 정보(실적공사비)를 추출하고 체계적이고 축적 하여 향후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기대효과

▶ 계약내용의 명확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량산출기준은 공사목적 물을 구성하는 내용의 계층적으로 세분화해 표준적인 구성 및 기재방법을 규정하고 각 공종의 정의 및 계약 단위 등에 대해 서도 표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량산출 및 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발주자・수주자간 에 공사내용에 대한 곧 통적인 인식을 확립하고, 계약내용의 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다.

▶ 기술에 의한 가격경쟁 유도

공종별 목적물 물량 분류기준인 수량산출기준의 체계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입찰할 수 있도

(4)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입찰자간에 기술에 의한 가격경쟁 유도 가 가능하다.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유도 및 견적능력 향상이 기대되고 신기술 적용 등에 따른 공사금액 절감이 기대된다.

▶ 시공실태 및 현장여건의 적정한 반영

품셈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시공자가 선정하여야 하는 공법 및 장비규격 등을 발주자가 지정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목적물의 품질상태를 중심으로 공사비를 산정함으 로, 시공방법 및 장비의 발전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 등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보정함으로써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다.

▶ 원・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소요되거나 거래되는 가격에 바탕 을 둔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하도급간의 거래가격의 투 명성을 확보 및 업체간 경쟁원리에 의한 적정한 거래가격 형 성을 유도한다.

▶ 예정가격 산정업무의 간소화

원가계산방식은 시공방법을 가정하여 각 작업에 소요되는 노 무・재료・기계경비를 산정하여 예정 가격을 산정하나, 실적공사 비 적산제도는 소요되는 공종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예정가 격을 산정함으로써 업무 간소화가 기대된다.

그림 6. 실적공사비 적산방식 기본 개념(건설기술연구원)

▶ 공사 수량산출 기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중요 사항으로는 현실성과 객관성 있 는 실적공사비의 산정과 공종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표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 및 수량산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수량산출기준을 들 수 있다. 수량산출기준은 건교부에서 이미 작성된 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공사의 현재 품셈 내 공종분 류 및 영국에서 활용 중인 CESMM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수량산출기준에 의한 실적공사비의 대표적 자료집은 미국의 RS Means 사에서 발행하는 Cost Database 등이 있다.

● 일본 건설성의 토목공사 수량산출 요령 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운영 기본방향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http://mypage.channeli.net/ait69806/ )

2. 공사비 견적관리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 방식

가). 공사비 구성체계

실적공사비방식은 세부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를 포함 한 가격을 기본단위로 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또는 원도

급자와 하도급자간에 반복되는 거래(도급계약, 하도급계약)로 부터 단가를 파악하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적산방식이 다.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목을 중심으로 총공사비를 예측하는 원가계산방식과는 달리,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세 부공종의 소요비용을 중심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에서는 세부공종의 계층구조와 각 공종의 내용과 기술방법에 대한 공통인식이 전제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공종분류체계 및 각 공종별 수량산출단위 방법, 단가의 내용 등의 표준을 규정하는 수량산출기준이 구축되었 다.

수량산출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공종의 구성체계와 관련하여 실적공사비방식에서 예정가격은 본체 공사비와 공통 공사비로 구성된다. 본체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등을 포함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통공사비는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가설공사, 관리비용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재료비의 경우 시장의 수급상황 또는 자재의 품질 규 격에 따라 급격하게 가격의 등락의 폭이 클 수가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시멘트, 철근, 레미콘과 일부 마감계통 의 자재는 시장의 수급상황과 품질 규격에 따라 가격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 공공공사의 발주체계의 특성 중 자재의 대량구매를 통한 사업비 절감과 특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별도로 산정하는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보 다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체계의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각 각의 구성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본체공사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수량산출 기준]에 의해 명확한 수량이 산출 되는 공종에 소요되는 비용 o "공통공사비" : 본체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복수의 공종 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행 가설공사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으로 구성

o "공통가설비" : 다음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발주자 또는 도급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실험실, 숙소, 창 고, 식당, 부지 등 가설건물의 축조, 유지관리, 해체 등에 소 요되는 비용

- 가설도로(우회도로 및 공사용 진입로 등), 가설교량, 가체절, 터널용 임시환기시설, 지장물 보호 시설 등 임시시설의 축조, 유지관리, 해체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본체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되지 않는 배수 및 물푸기, 토 류시설 등 특정임시시설의 축조, 유지관리, 해체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본체공사비에 포함하여 산정되지 않는 비계, 동바리, 거푸 집 등 특정임시가설물의 축조, 유지 관리, 해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환경보전시설비" :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 진 수질오염방지시설, 토지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 및 진동방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o "공통장비비" :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본체공사비에 포함 하여 산정되지 않는 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설치, 운영, 해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현장관리비" : 다음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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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 공사용 차량의 임차 또는 구입,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 용

- 복지시설, 안내시설물, 조감도, 모형, 현황판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해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발주자가 가설건물 등의 축조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 지 않는 경우 부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 도급자가 공사수행중 필요한 동력 및 용수를 조달하기 위해 가설하는 전기 및 급수시설의 인입비 또는 발전시설, 지하수 개발 등과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직원, 상용근로자, 감독관보조요원 등 현장직원 및 보조인 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합계액 - 공사보험, 산재보험, 제3자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 법 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거나 기타 공사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안전관리비

- 재료시험, 현장시험 등 각종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도급자의 현장운영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 중 사 무용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제세 공과금, 제수수료, 복리 후생비 등 상기 항목에 계상된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o "본사관리비" : 원가계산시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 는 제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 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 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 연구비, 보험료 등의 합계액

- 이윤 : 건설업체의 영업이익

나). 본체공사비의 산정방식

본체공사비는 공사수량에 의해 공사비가 결정되는 세부공종으 로 구성되어 있고, 수량 산출기준에 의해 명확한 수량이 산출 되는 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세부공종의 단가는 [공사수량

×시공단가]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공사수량은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수량산출기 준에서 제시된 공종분류체계 및 수량산출단위 방법에 딸 산출 하며, 현행 원가계산방식에서의 수량산출절차와 큰 차이는 없 다.

시공단가는 이미 계약 체결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로부터 결 정되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축적된 실적공사비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를 조사하여 출판되는 [상용코스트데이터] 또는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실례 가격과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도 록 한다.

통상 선진외국의 경우 건설공사비의 동향에 정통한 전문가(QS, Cost Manager, Cost Engineer 등)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단 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어떤 금액을 대표값으로 선정하는가에 대하여 통계적으 로 고려해 보면, 우선 산술평균값(arithmetic mean)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산술평균값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치 (unrepresentative extreme value)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있고

특히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 이와 같은 왜곡이 심화되는 경향 이 있으므로 중앙값(median)을 실적공사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몇 건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에 대해서는 계약단가의 신뢰도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축적되는 실적공사비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논의 되어야 하겠으나, 일본의 시장단가는 30건의 데이터로부터 산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공통공사비의 산정방식

공통공사비는 공사목적물을 직접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 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 시설물과 현장관리 및 기 업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수량산출기준에서는 공 통공사비를 가설공사, 공통가설, 공통장비, 현장관리, 일반관 리 등 크게 5개 중분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①. 가설공사 및 공통장비

가설공사는 우회도로, 공사용진입로, 가설교량 등으로 구성된 임시시설, 토류시설 등으로 구성된 특정임시시설, 비계, 동바 리, 규준틀 등으로 구성된 특정가설물, 수질 토질 대기오염방 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등으로 세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통장비는 본체공사를 구성하는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 로 사용되는 장비 및 플랜트의 운반비와 분해조립비, 운전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수량산출기준에서는 가설공사와 공 통장비의 세부항목에 대해 내역서상에 1식 금액만 표기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공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공사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공종으로 분 할하여 본체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공사수량×시공단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통가설

공통가설은 공사현장의 가설건물과 공사현장의 안내판, 공사 용 차량 등 편의시설, 전기 급수 통신등 공사용설비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은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공사종류별 공사규모별 비율을 설정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현행 원가계산방식에서도 현장관리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 는 비목에 대한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들 비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근간으로 적용하는 체계이다.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별도 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나 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제 시되고 있는 현행 원가계산방식상의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하 다.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는 복합단가체 계에 부합되는 비율분석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라). 실적공사비 보정 방법

실적공사비의 근거가 되는 계약단가들은 각 공사가 가지는 고 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없이 활용할 경우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업비를 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 게 된다. 이에 실적공사비에 의해 산정된 예정가격이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공사발주시기, 지 역, 공사규모, 조건 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①. 공사발주시기에 대한 보정

우리나라에서 현재 표준품셈과 함께 공사비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는 자재단가의 경우 매월 거래실례가격이 공표 되고 있다. '03년 10월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6)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95년 10월의 물가정보지에 기재된 자재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즉, 공사발주시기가 각각 다른 과거의 계약단가를 활용 하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단가를 도출하기 위해 서는 각각의 계약단가를 현재가치 즉 동일시점의 가치로 환산 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 공사규모 등에 따른 보정

동일한 내용의 공사라고 하여도 지역에 따라 자재 등을 생산 지로부터 운송하는 비용과 자재, 장비 및 노동력 등의 공급가 능성의 차이로부터 지역에 따른 공사비 차이가 초래되므로 이 에 대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 원가계산 자료인 표준품셈에서도 지세를 구분하고 있으 며, 군작전지구, 도서 공항 산악지역, 열차통과회수가 빈번한 지역등 지형 지세에 따른 품의 할증을 인정하고 있다. 실적공 사비 적용시 지역 보정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행정구역별로 별도의 기준단가를 제시하고, 지형 지세에 대해서는 보정계수 를 구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③. 낙찰율에 따른 실적공사비 보정

현행 계약관련법규에서는 예정가격이 낙찰가격의 상한선이 되 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단가를 근간으로 하는 실적 공사비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경우 예정가격 수준이 공사 의 낙찰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표준품셈에 의 한 예정가격의 수준보다 하락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edu.seoul.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3. 전기설비의 적산

(1).

견적의 방법

가). 건축 전기설비의 견적의 특성

건축공사의 견적은 그 공사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제조업의 공장 생산과 같이 일괄 공정, 계획 생산이 될 수 없다.

즉, 건설산업은 도급제도에 의한 수주, 주문 생산이다. 따라서 견적시에 도면, 시방에 의해 시공방법, 시공과정의 감독 지시 를 받아 생산되게 된다.

견적의뢰는 공사 발주자(건축주)가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를 발 주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며 시공을 하고자 견적서를 작성하 는 것은 그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적산견적을 담당하는 기술자는 상당한 현장 경험을 가져야 한다.

①. 견적이란

설계자가 건축주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조건이나 설계자가 의 도하는 바를 관계법령, 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면, 시방서에 따 라 각종 재료의수량, 작업공수 단가와 각 회사에 필요한 경비 를 산정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견적이라 한다

(2).

일반 숙지 사항

가). 건축구조의 이해

견적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비의 적산을 위하여 건물의 구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적산을 시작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소 나.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RC조, PC조, 철골조, 조적조, 목조 등의 구별

다. 규모

층수, 연면적, 각층의 높이 및 층고 라. 마감

천장, 바닥 및 벽의 구조, 바탕재료의 종류 와 마무리의 정 도

마. 2중 천장 부위, 콘크리트 및 조적의 마감부위, 층계의 구조 및 개소

나).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완료 되었으면 설계도면, 전기, 통신설계 지침서, 표준상세 설계도 및 시방서 (표준, 특기)를 참조하여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수량의 산출

①. 가. SCALE 방법

건축물의 구조 및 층고와 각 기구 및 기기의 설치 높이 등 을 파악한 후 단면 그림을 그려 각 기기의 설치 높이에 따 른 입상 입하 수직 배관 거리를 표기한다

도면의 축적을 확인한 후 수평거리를 Scale로 잰다 수평거리는 항상 배관공사가 가능한 최단 거리를 기준한다 Sclae로 잰 실측 수평거리를 도면상에 표기하고 수직 거리 를 가산한다

(배관거리 = 수평거리 + 수직거리)

②. 나. 수량산출방법

수량의 산출은 각 공종별로 산출하며 집계는 별도의 수량산 출 양식을 사용한다

수량 산출은 견적 도면의 확인이 용이하게 회로별 또는 도

(7)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면 표시 순서대로 집계한다

배관자재규, 기구류, 배선자재류 (모둔 공종의 산출지위는 소수 1위로 한다/발주처 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배관의 수량산출은 배선 내용별로 산출한다

전선 및 케이블 수량은 배관길이에 함내 배선등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③. 일위대가 작성방법 일위대가 작성품목

상세도에 의한 기기 또는 품목 수량산출시 중복되는 기구 등의 집합 공량의 산출이 필요한 자재

기타 견적상 일위대가로 산출하면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품 목

자재할증이 있는 자재는 해당 요율을 가산하며, 할증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자재를 감한다

고자재 수량 = (설계수량-실수량)* 단위중량

전선 및 전선관류는 잡품 및 소모재료비를, 케이블 트레이 류는 부속자재비 해당 요율을 계상한다

단위당 공량산출은 전기공사의 경우 산업자원부 제정 “전기 부문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부제정

“통신부문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전기 및 통신부문의 표준품셈에 없는 품은 건축, 기계, 토 목부문 표준품셈을 기준하고 다른 부문과 유사한 공정의 품 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내역서 작성

수량산출 및 일위대가 작성이 완료되면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가격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또는 각사별 년도별, 분기별 적용단가 및 견적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마). 공사비의 구성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나 내용은 각 회사사 정, 경리, 회계적인 처리방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호 구분 구성비 금액 비고

① 가. 재료비 직접

산출

② 1) 직접노무비 직접 산출

③ 2) 간접노무비 직접 산출

나.

노무 비

소계

⑤ 1) 기계경비

⑥ 2) 운반비

⑦ 3) 보험료

⑧ 4) 안전관리비

⑨ 5) 기타경비

다.

경비

소계

⑪ 1.

공 사 원 가

⑫ 2. 일반관리비

⑬ 3. 이윤

⑭ 4. 완제품

⑮ 5. 합계

6. 부가가치세

7. 총계

①. 재료비

내역서상의 자재비, 재료비는 물량 산출 후 품목단가 적용

②. 노무비 직접 노무비

내역서상의 노무비 금액, 직접노무비는 정부제정 표준 품셈 적용

간접 노무비

직접노무비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

① 공종 ② 공사규모 ③ 공사기간

건축공사 14.5% - -

토목공사 15% 5억 미만 14% 6개월 미만 13%

특수공사 15.5% 5~30억 15% 6~12개월 15%

전기, 통신전문 공사 15%

30억 이상 16%

12개월 이상 17%

① + ② + ③ 의 산출 평균 적용 / 예, 건축공사 10억 이상 15개월의 경우

간접노무비율 =(14.5 = 15 + 17) ÷ 3 = 15.5%, 즉 간접노무 비율은 15.5%를 적용한다

③. 경비 직접경비

내역서상의 경비 (공구손료, 중기손료) 가설공사비 등을 합한 금액

산재보험료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 산재보험료 산정용 노무비율

공종 비율 공종 비율

일반건설(갑) 29% 중건설공사 24%

일반건설(을 22% 철도쾌도건설 28%

총공사금액 X 29% X 34/1000 안전관리비(일반건설업)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합계가 5억 미만 2.48%

5~50억 미만 1.81% +3,294,000 50억 이상 1.88%

기타경비

순공사비(재료비 + 노무비)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

원칙적으로 상세하게 항목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약식으로 적용하는 발주처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의 경우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의 5% 미 만

주공, 조달청의 경우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의 5% 미만

고용보험료

총공사금액(부가세 제외, 지급자재 납품도(VAT제외)포함)에 노 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 및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 일반관리비

순공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 시설공사 전문(전기, 통신) 공사 공사원가 비율 공사원가 비율 5억 미만 6 % 5천만원 미만 6 %

5~30억 5.5 % 5천~3억 5.5 % 30억 이상 5 % 3억 이상 5 %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요율

공사비 누계에서 재료를 제외한 금액의 15% 적용

(8)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단, 기술료, 외주 가공비도 이윤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아파트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포함) : 재료비 의 10% 금액

국민주택규모 초과 단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 비 + 이윤)의 10% 금액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집단 주택(아파트 등)의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동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는 면세된다.

이 구성중에서 도면, 시방서 등에 의해 적산되는 범위는 공사 의 원가이고 관리비, 이윤 등은 각 회사의 규모, 경영방침 등 에 따라 다르다.

건축공사에 전기공사의 공사비 비율은 대략 아래와 같다 공사의

종류

건축 설비

전기 설비

반송 설비

공조 설비

위생 설비

비 고 대형

Office 빌딩

57 % 17.5 % 5 % 16.5 % 4 %

중형 Office

빌딩

53 % 17.8 % 5.4 % 16.2 % 7.8 %

병원 58 % 17 % 3.4 % 14.4 % 7.2 % 학교 61.9 % 17.5 % 5 % 16.5 % 4 % 공동

주택

77 % 17.8 % 7.8 %

제잡비율 적용표 (예)

5억 미만 (부가세 포함)

5억 ~ 30억 미만 (부가세 포함)

20억 ~ 200억 미만

(부가세 포함) 비고

공사규모 12 개월 미만

12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12 개월 미만

12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12 개월 미만

12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옥내저층, 고층, 옥외 전기, 도시개발 : 12개

월 이상 옥내초고층: 24개월 이

상 적용 간접

노무 비

전기, 정보 통신

12.06% 11.84% 12.22% 10.83% 10.61% 10.99% 10.77% 10.55% 10.93% 직접노무비 *요율

기타경비 4.34% 4.43% 4.37% 3.86% 3.96% 3.89% 4.02% 4.12% 4.05% (재료비 + 노무비 * 요 율

공사

규모 5억 미만 5억 ~ 50억 미만 50억 이상

전기, 정보 통신

대상금액 * 2.48% 대상금액 * 1.81%

+ 기초액 3,294,000 대상금액 * 1.88%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 기타

공사 대상금액 * 1.24% 대상금액 * 0.91%

+ 기초액 1,647,000 대상금액 * 0.94%

공사규모(대상금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 납품도(VAT 제외) 지급자재 납품도를 대 상금액에 포함 시킬때 의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의 금액대비 1.2배를 초과할 수 없

기타 공사는 전기공사 단독발주 경우임 적용대상 : 부가세포함 총공사금액 + 지급자재 납품도가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적용

산재보험료 2.9%

적용 대상 : 부가세 제 외 총공사금액 + 지급 자재 납품도(VAT제외) 가 2천만원 이상인 공

건축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에 적용

고용보험료 [총공사금액 + 지급자재 납품도(VAT제외)]*노무비율*적용요율 단, 노무비율 : 29%, 적용요율(4등급이하) : 0.48%

적용대상 : 부가세를 제외한 총공사금액 + 부가세를 제외한 총지 급자재비가 3.4억원 이

상인 경우 적용 일반

관리 공사

규모 5천만원 미만 5천만원~3억미만 3억이상 공사규모 : 재료비 +

노무비

(9)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수도 권 및

광역 시

4.5% 4.0% 3.5%

지방 5.0% 4.5% 4.0%

이윤 5.57% (노무비 + 경비 + 일반

관리비) * 요율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재료비 * 10%

부가 가치

세 국민 주택 규모 초과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조세특례 제한법

사무

소 전기 35, 정보통신 35

창고 전기 60, 정보통신 60

가설 공사

비 헛간 전기 30, 정보통신 00

규격은 공사구분없이 18개월 동일 적용함

(3).

발주 및 계약의 형태

가). 입찰방식

①. 공개입찰 :

관보, 신문, 건설회보, 기타 공고에 의해 정해진 자격을 갖춘 업자가 참가하여 소정의 기준에 맞는 견적내용에 의한 경쟁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②. 지명입찰:

발주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몇 개의 업체를 지명하 여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③. 단독입찰

시공주(건축주 또는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지명하여 자 체 예산과 대비하여 수의형식으로 발주한다

나). 하도급 계약방식

입찰에 의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지만 입찰 과정에서 현장설명 이나 건축시공주의 의견에 따라 발주의 형태가 일괄발주와 분 리발주로 대별되는데 원도급자와 발주처의 책임한계에 따라 다음의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승인하도급 계약 (Approved-Subcontract) 원도급자가 임의로 선정한 하도급자에 대하여 그 하도급계 약의 체결전 하도급자의 자격, 하도급공사의 내용, 조건 등 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하는 방식이다.

하도급자의 선저 및 하도급 공사의 수행에 관한 책임은 원 도급자가 지며, 하도급 공사의 기술적 경제적 중요도를 고 려하여 하도급자의 ㅏㅈ격조사에 관하여 발주처가 관여 할 수 있도록 제약을 구비하는 계약이다

②. 지명하도급 계약 (Nominated Subcontract)

특정 공종에 대하여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자를 선정하며, 이 때 원도급자는 발주처의 하도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요식행위를 제공하여 주고 발주처가 임의로 선정한 하도급 자와 요식행위로서 계약을 체렬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이다.

이하 도급계약에 있어서 원 도급자는 지명하도급자의 공사 수행 및 관련행위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책임을 갖는 다.

③. 직영 하도급 계약 (Domestic Subcontract) 원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중의 일부를 원도급자 임

의로 하도급자를 선정하여 시공하게 하는 계약방식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선정된 하도급자의 공사수행과 그와 관련되 는 하도급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발주자측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④. 발주처 직영 하도급 계약 (Employer’s Own Contract)

이 계약은 원도급자와 발주처 직영 하도급자간에는 실제로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발주처 대 원도 급자, 발주처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만 존재한다. 그러나 하도급자가 현장엣 공사수행에 착수하게 되면 공정이나 작 업공간과 관련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상호간에 의무를 갖 는다.

현재 시행되는 형태는 승인 하도급 계약 방식과 직영 하도 급 계약방식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4).

견적의 방법

견적의 종류는 개산견적과 상세견적이 있다. 개산견적은 기본 기획, 설계초기 단계에서 그 Project의 타당성 결정을 하기 위 한 소요자금을 추정하는 것으로 다소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세견적은 설계가 완성된 후에 설계 도면, 시방서, 사 양에 따라 각 공사 항목별로 재료의 수량을 산출하고 단가, 인건비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다.

가). 개산견적의 방법

개산 견적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기획 또는 설계 초기 단 계에서 그 개략의 공사비를 추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견적전 개략의 공사비를 추정하므로서 상세 견적에 임하여 입찰에 응할 것인가 등의 판단수단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①. 건물의 연면적에 의하 개산 견적

주어진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등을 참고하여 개산을 하게 된다.

이 방법은 과거에 시행하였던 건축물 중에서 용도 및 규모 가 비슷한 것을 참고로 하여 단위 연면적의 제곱미터(㎡)당 건설비 단가를 산출하여 개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을 곱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전기설비 공사비를 일괄해서 산 정하는 방법과 각 공사항목으로 세분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②. 전기설비 일괄의 경우

(10)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전기설비 공사비 = (유사건물㎡당 건설단가 X 연면적) + 제 조건

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건설예정지의 자재의 공급, 노무의 공급조건 공기 및 지불조건

물가상승

단, 유사건물㎡당 건설단가는 최근의 것이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Data일 경우에는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분을 감안 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초기의 개산방법으로는 상당히 신속하고 항목 누 락등의 염려는 없으나 오차의 범위가 상당히 크다

③. 전기설비 공종 마다의 적용 개산

이방법으로 개산하는 경우에는 각 공종별로 할증, 할인이 가능하고 특별히 사양의 추가 및 변경이 용이하므로 상당히 정도가 높은 개산견적이 가능하다.

전기설비공사비

= ∑각 전기설비 공사의 공종마다의 ㎡ 당 건설단가

= (유사건물㎡당 각 공종의 건설단가 X 연면적) + 제조건

④. 스켓치 방법에 의한 개산

이 방법은 초기 기본설계 개념을 견적에 도입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수변전 용량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 당의 VA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발전기 용량도 설 계 데이파를 이용하여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조명기구의 수량은 건물용도 필요조도에 따라 등기구 한 개 당의 소요면적을 산출하여 연면적을 곱하여 총수량을 산출 하고 스위치, 콘센트로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하여 수량을 선정한다

또 기구류의 배관, 배선량은 과거의 개당 또는 개소당의 데 이터를 참고하여 물량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공정에 물량을 산추랗고 품셈을 적용 하므로서 개산견적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개산방법을 전등, 콘센트 설비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 면, 먼저 건축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마감표 등을 기초로 해서

실마다, 그 필요 조도를 추저앟여 조명기구의 Type을 가정 하고 조명기구 수량을 구하고 평면위에 배열한다

실마다 그 스위치나 콘센트 등 배선기구의 위치를 표기한다 과거의 유사건물의 실사례에서 기구당에 대한 배관 배선 수 량을 참고로해서 배관, 배선 수량을 구한다

다음 전등 및 콘센트용 분기회로수를 구하여 분전반 결선도 및 제작도를 작성한다.

이상에서 구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분전ㅂ넹 대한 배관 배선의 공량을 산출한다

이 방법은 정도가 높은 방법으로서 전공종에 대입하여 산출 하게 되며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라야 가능하며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수에 의한 누락이 발 생할 수도 있으므로 면적에의한 개산 견적치와 대비하는 것 도 잊지 말아야 한다

⑤. 개산견적 참고용 Data의 작성

개산견적은 앞서 기술하였지만 과거 실시 예의 DATA를 참 고로 해서 적용한 것이므로 정확하여야 한다

DATA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쉬 워야 하며 뿐만 아니라 데이터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물

가의 변동을 항상 추적 보정하여 사용가능한 DATA가 되도 록 시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상세견적의 방법

직접 공사비는 각 공종, 공사항목마다 적산하며 공사비 항목 구성의 세부내역은 보통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재료비 : 기계기구, 수배전반 및 분전반류, 배관 배선 재료 인건비 : 품셈에 의한 공수산출 및 정부노임 단가 적용 외주비 : 콘크리트 면 깎기 및 복구하기, 도장, 양중운반, 기 기조정 등

현장경비 : 가설분담금, 보험료, 사무비, 교제비, 출장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잡비

이중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항목은 각 회사마다의 사정에 의해 공사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공통적인 전기공사 공종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변전 설비공사(예비전원설비공사 포함) 전력간선 설비공사(TRAY 및 DUCT설비공사포함) 동력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전화설비공사 TV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CCTV설비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기타공사

인터폰설비, 재부표시설비, 도난경보설비, 전기시계설비, 전 광판설비, 호출설비, 경관조명설비, 자동제어설비, 동시통역 설비, 객실관리설비, Snow Melting 설비, 무대조명설비 등 으로 분류하여 공종 항목을 정할 수 있다

(5).

공사의 구분 및 견적조건의 명기

가). 공사의구분

전기설비의 공사는 건축분야와 기계설비분야와 상호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에 각 공사간 중첩되는 부분에서 시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거나 부실 시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범위와 공사의 범위를 명 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기설비공사와 기계설비 공사, 전기설비공사와 건축공사와의 구분 예는 다음과 같다

전기설비공사와 기계설비 및 건축공사의 구분 항목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건축공

사 1. 냉온수

기 및 보일 러

냉온수기 및 보일러 제 어반 까지의 1차측 전 원의 배관, 배선 MCC내 콘덴서의 설치

냉온수기 및 보일러 제어반 이후 2차측 동 력배선

2. AHU 냉 각탑 및 각 종펌프

동력 MCC반 설치 각종 동력부하까지의 배 관, 배선 및 결선 MCC반내의 자동제어용 단자대 설치

MCC 단자대에서 자 동제어용 배관, 배선

(11)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3. P.A.C

동력 판넬의설치 판넬에서 실내기 및 실 외기 전원공급 배관, 배 선

자동제어 (실내기에서 실외기 까지의 자동제 어 배관, 배선)

4. 배수펌 프 및 급수 펌프

MCC설치

펌프까지의 배관, 배선 및 결선

MCC내 전극봉 Controller 설치

MCC 단자대 2차에서 자동제어용 배관, 배 선

수위조절용 전극봉 스 위치 설치 및 배관배 선

5. 정화조

제어반 1차측 까지의 배관, 배선공사

위험 또는 불작동 경보 라인의 배관, 배선 공사

제어반 설치

제어반 2차측부터 동 력, 전등까지의 배관 배선

정화조 내부의 전등설 비

6. 하론설 비

하론실의 Control Panel 까지의 배관 배선 하론 CP 에서 수동 발 신기 까지의 배관 배선 수동발신기, 싸이렌, 방 출표시등 감지기의 설치 공사

하론봄베, 기동용기 함, 하론 CP의설치 하론 CP 2차측 압력 S/W, 솔레노이드 까 지의 배관 배선

7. 발전기 설비

발전기의 설치 및 시운 전

발전기용 OIL TANK의 설치 및 발전기 까지의 급유배관

연도의 설치, 배기 닥트 의 설치

주탱크와 발전기 DAY TANK 까지의 급유배 관

냉각수 펌프 설치 및 열교환기 까지의 배관 주연도와 발전기 연도 와의 접속

8. 세대용 보일러

보일러 1차측 까지의 전원배관 배선

보일러 룸 온도조절기 의 배관 배선

9. 방범 샤 타 설비

제어반 1차측 까지의 전원 배관 배선

감지기의 배관, 배선 및 설치

제어반 및 수동조작 스위치 박스 설치 및 배선

10. 방화 샤타 설비

제어반 1차측 까지의 전원 배관 배선

감지기의 배관, 배선 및 설치

제어반과 수신반과의 배 관, 배선

제어반 및 수동조작 스위치 박스 설치 및 배선

11. 배연 창 설비

배연창과 수신반과의 배 관, 배선

배연창 수신반

배연창 전동 모타등의 설치 및 창내 케이블 배선

배연창 전원 12.

TRENCH 설비

바닥 케이블 받침대 설 치 및 배선

발전기, 전기실의 Trench 및 Cover

13. 각종 중량 기초 기기

Shop DWG의 제공 수배전반, MCC반, 발 전기등의 설치공사 14. 등기

구 보강

등기구 취부구멍 따기 및 등기구 설치

등기구 취부용 구멍 보강

나). 견적조건의 명기

견적도면을 검토하거나 물량을 산출하면서 표기가 모호한 사 항이나 현실과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법규적인 미비점이 있 을 때, 또 특기 시방서 및 사양에 의거하여 견적서를 작성하 는 경우에는 견적서 갑지에 견적조건을 명기하게 된다 견적조건의 예를 아래에 든다

<견적조건>

다음의 대관청 공과금은 별도임

한국전력 전기수용 공사비 분담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수수료 변압기는 몰드 타입임

발전기는 ○ ○ ○ 사 엔진탑재 라디에이터 냉각방식 임 형광등 조명기구의 안정기는 전자식으로 개별형 내장방식 임 전력 전화 구내 인입공사 범위는 도면에 표기된 맨홀 까지로 산출하였음

정화조 및 폐수처리장내 내부전기공사는 별도임

각 층 노출 부의의 분전반 Cover Door는 Stainless Steel 재질 임

본전기 수전후의 전력 기본 요금은 건추주 부담임

4. 자재의 적산

(1).

전선관

회로별 측정 (층고, 기구위치 고려) 할증 10%

검산방법 : 조명설비 배관은 전선: 전장의 40~50% 정도가 되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선전장의 2/5~1/2인지를 확인한다

가). 전선관 마감재 로크너트 : 붓싱개수의 2배

붓싱: 전선관 단말개소 즉 배관 1구간당 2개씩

카프링: 전등에서 16C~28C의 것은 관본수의 100~150 %, 36C 이상의 것은 실수량

약산법 :

강전배관 : 전선관 금액의 12~18%, 약전배관 : 전선관 금액의 10~15%

단, 36C 이상은 실수량 나). 노말밴드

36C 이상의 것만 실수량으로 산출

(2).

전선류

일반전선의 할증 옥내 10%, 옥외 5%

케이블 전선할증 옥내 5%, 옥외 3%

케이블은 포설공사전 실측이 바람직하다. (구매시 케이블 조장 에 맞춰 드럼을 반입할 것)

케이블 매설 깊이 도로 1.2m, 구내 0.6m 케이블 단말 처리재 케이블 헤드, 압착터미날

(3).

닥트, 트레이류

분, 배선반 조명기구 수배전설비

5. 견적 물량 산출의 실제

(1).

수변전 설비공사

가). 옥외 전력공사

옥외전력 인입배관은 설계도면을 참조하되 특기 없는 한 ELP 또는 HI-PVC 전선관으로 산출한다

(12)

건축전기설비의 기획・설계・시공・관리 실무 HANDBOOK (전기공사실무)

옥외 매설배관개소는 터파기 및 잔토처리품을 계상하고 Warning Tape를 산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Protection Tile을 산출한다

옥내, 실내부분의 배관 고정은 노출 PIPE 지지 자재를 Channel 폭을 기준으로 소요개소를 산출한다

한전과의 수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에 표기된 맨홀 까지의 물량을 산출하고 그 사항을 견적조건에 명기한다 전력 수급 지점이 현장확인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에는 다 음 2가지 사항으로 산출한다

가공전선로 지역의 경우 표준장주공사에 의한 소요자재를 산 출하고 전주상으로 입상되는 노출부위는 HDG 전선관으로 산 출하고 단말 처리재로 마감하는 것으로 한다

지중화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한전 PAD GEAR-SW에 서 수전실까지의 특고 인입라인 (전선관 및 CNCV Cable)을 산출하고 단말 처리재는 L 형으로 산출한다

전력 맨홀의 소요개소를 산출하고 Cover는 주물제품으로 한다 전력 맨홀의 전선관 인출, 인입의 관통부위에는 Sealing Gasket과 Seal-Compound를 산출한다

전선관의 연결부속 및 마감자재는 전선관 합계금액의 12~15% 정도를 계상하고 28C 이상의 노말밴드는 실수를 셈 한다

나). 폐쇄형 수변전 설비공사

특고반, 변압기반, 저압반, ATS반, 정류기반 등의 규격으로 셈 하여 산출한다

이것은 고가품으로 산출시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 히, 변압기는 TR 반과 별도로 항목을 구성하며 누락을 예방한 다.

비상발전기가 설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발전기 세트를 규격별(수냉식, 공냉식)로 산출하고 발전기 반 입설치 공사를 1식으로 계상한다

비상발전기 간선은 FR-8로 산출한다

비상발전기용 정류기 전원 및 HEATER 예열용 전원을 겸용으 로 CV 8sq/2C 산출한다. (트레이 노출시는 F-CV)

정전신호용 전원선 (CVV 2 ㎟ / 2C)를 산출한다.

이때 MCCB는 비상용 저압반에 전용으로 설치하고 비상용 저 압만의 주차단기 1차측 (TR2차측)에서 직접 분기설치하여야 한다.

특고압 케이블의 단말처리재를 산출한다

Tie TR이 있는 방식의 고압 (3.3KV/6.6KV) TR의 1차측 고압 케이블 및 단말처리재를 누락없이 산출한다

TR 2차측과 저압반 주차단기간의 접속 저압케이블을 산출하고 단말 처리용 600V 터미날을 동관 또는 주물제의 2 Bolt 형으 로 산출한다

각종장비(발전기, 변압기, 수배전반, MCC)의 기초 Con’c 타설 공사를 1식으로 산춣한다

전선 14 ㎟ 이상의 굵기의 전선은 반드시 단말 처리재 (압착 터미날)을 산출한다

다). 개방형 수변전 설비공사

ㄷ-Cannel L-Angle,인 경우에는 다믕에 의한다 각 규격의 Channel 및 Angle의 수량을 산출한다 Pole Base를 산출한다

CH 및 Angle의 가공조립비를 1식으로 산출한다

모선이 BUSBAR로 설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규격별로 M

단위로 산출하고 Clamp 및 지지애자를 산출한다

모선이 Copper Rod로 되어있을 때에는 T-Clamp와 지지애자 를 산출한다

지상형 Substation인 경우에는 기초 터파기, 기초 PAD, 및 자 갈, 자갈채우기를 산출한다

MOF가대를 1식으로 산출하고 계기용 계량기함과 MOF와 WHM간 접속 CVV Cable 을 산출한다

TR 1차의 단자 접속시에는 진동시 애자파손등을 예방하기 위 한 편조선을 산출한다

옥상바닥에 설치되는 Substation의 경우에는 기토 Con’c를 산 출하고 변압기의 진동전달 차단용 방진고무를 산출한다 Fence를 규격별로 단위길이량을 산출하고 Fence Door, Fence Pole Base를 산출한다

라). 접지설비공사

접지선의 최소 규격은 38 ㎟ 이상으로 GV 전선을 산출한다 각 접지종별 (LA, 특고긱 외함, 제2종, 제3종, 중성선)을 산출 하고 접지단자함은 5CCT 이상 용량으로 산출한다

각 접지선의 접속개소에는 압착 터미날을 산출한다

접지자재(접지동봉, 접지동판)은 접지개소당 최하 3본 이상으 로 산출하고 접지저항 저감제를 개소당 10㎏을 산출한다 접지저항 측정용 보조전극을 2개소 산출한다

접지전선 보호용 전선관은 Hi-PVC관으로 산출한다 마). 기타

대관수속경비를 1식으로 산출한다

수배전반의 결선 및 시운전비를 1식으로 산출한다

(2).

전선관 배관설비공사

가). 산출방식

도면 시방서에 의거하여 전선관의 재질 및 각 규격 종류별로 산출하도록 한다.

기계실 천장노출 부분이나 바닥위로 인출되는 전선관은 HDG 전선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등, 전열공사의 전선관은 Con’c Slab에 매입되므로 도면, 시방에 의하여 Hi-PVC전선관 사용도 관계없다

전력간선 등의 노출공사는 HDG Pipe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 다

철강조 노출공사의 전선관은 HDG Pipe로 산출한다

전선관의 굵기가 36C 이상인 것은 Slab 매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노출시공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전선관의 노말밴드는 28C 이상의 것을 실소요갯수를 셈하여 적산한다.

전선관의 연결접속 및 단말처리 부속재는 전선관 합계 금액의 12~15% 로 금액 산출하여 1식으로 계상한다

전선관 지지행가 자재는 노출 전선관 규격별의 폭을 합산하여 행가폭 규격을 정하고 1.5 m 간격으로 매어달기 하는 것으로 소요수량을 산출한다

PullBox는 항장이 30m 이상이거나 굴곡개소가 3개소 이상일 경우 합당한 규경의 Pull Box를 선정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특히 이것은 실제 설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 여야 한다

Pull Box의 벽부 또는 천장면에의 고정 소요자재를 산출하여야 한다

천장고 등의 관계로 Con’c Slab를 관통하게 될 경우에는 관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