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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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자 치 단 체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재판관
이 진 성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침해 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 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덕강일지구 14단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덕강일지구내 14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고덕강일지구 14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직무대행 신범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14단지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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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택
2013-0004
㈜씨엘
엔터테인먼트 김*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39*, *층
영업정지 6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후 보완 (1/2 감경)
‘17. 12. 29. ~
’18. 06. 28.
고덕강일 14단지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4단지
② 대 지 면 적 (㎡) 29,375
③ 건 축 면 적 (㎡) 7,167.53
④ 건축 연면적 (㎡) 88,292.71
⑤ 건 폐 율 (%) 24.40
⑥ 용 적 률 (%) 193.2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9개동 (지하2층, 지상8~14층)
주택 형별
행복주택 17A,29AS,36A
국민임대 29(A,AS),39(A,AS)
공공분양 49A,59(A,B)
계 943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8.06.29.~2020.12.31.
⑨ 부대 복리 시설
주차장 823대 (지하 823대), 면적: 28,762.18㎡
어린이놀이터 1,159.78 ㎡
주민운동시설(옥외) 382.36 ㎡
경로당 235.07 ㎡
어린이집 416.31 ㎡
게스트하우스 53.64 ㎡
주민운동시설(옥내) 316.94 ㎡
맘스카페 24.50 ㎡
작은도서관 243.39 ㎡
바이크스테이션 157.69 ㎡
재활용품보관소1,2 218.16 ㎡
소셜다이닝 50.00 ㎡
주민편의시설 184.08 ㎡
관리사무소 265.97 ㎡
경비실2개소 53.28 ㎡
⑩ 공동저수시설 595Ton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행복 주택
17A 180 17.81 8.82 26.63 15.33 41.96
29AS 63 29.84 13.96 43.80 25.67 69.47
36A 110 36.87 16.90 53.77 31.72 85.49
국민 임대
29A 72 29.84 13.96 43.80 25.67 69.47
29AS 27 29.84 13.96 43.80 25.67 69.47
39A 64 39.82 18.21 58.03 34.27 92.30
39AS 16 39.82 18.21 58.03 34.27 92.30
공공 분양
49A 206 49.69 22.32 72.01 42.76 114.77 59A 198 59.94 26.72 86.66 51.57 138.23
59B 7 59.78 27.87 87.65 51.43 139.08
◉광주광역시고시제2017-288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 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