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27일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 미 상원 재무위 원회와 최종 협의한 세법개정안(Unified Framwork Fixing Our Broken Tax Code)을 발표함
1)
○ 2017년 4월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기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함
○ 세법개정안은 중산층 및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세법규정 및 세무신고절 차 단순화, 미국 내 일자리, 투자, 세수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미 하원 본회의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작 성하며, 이후 미 하원 및 상원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임
가. 소득세
■ 인적공제 및 대부분의 항목별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공제로 일원화 하며, 표준공제 액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표준공제액은 독신의 경우 1만 2,000달러, 부부합산의 경우 2만 4,000달러로 인 상함
- 2017년 기준 표준공제액은 독신의 경우 6,35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12,700달 러임
■ 인적공제
2)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중산층의 경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3)
와1)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9/27/unified-framework-fixing-our-broken-tax-code 2)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인을 포함하여 1인당 4,050달러를 총조정소득(AGI)에서 차감하는 것임 3) 자녀가 납세자와 반년이상 함께 거주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되며, 17세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미국 – 2017 세법개정안 발표
기타 세제지원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감소하는 구간(phase-out)의 소득기준을 인상하며, 구체적 인 소득기준금액은 제시되지 않음
4)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 500달러의 세 액공제를 적용함
- 기존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인적공제 제도로 인해 과세소득에서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인적공제제도 폐지 시 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항목별공제 중 주택담보대출이자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 며, 이외에 취업, 교육,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세제지원제도는 유지할 것을 제안함
○ 취업, 교육,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세제지원제도는 발표되지 않음
■ 소득세율은 현재 10~39.6%의 7단계 구조에서 12, 25, 35%의 3단계 구조로 개정함과 동시에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인하하였고, 이번 발표에서도 각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 준구간은 제시하지 않음
○ 최저세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나 표준세액공제 확대 외에 자녀세액공제, 기 타 세액공제도 운영할 계획이므로 현재 10%의 세율을 적용받은 납세자의 세부 담은 완화될 것임
■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s), 조합(partnership), 소규모 법인(S-corp)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족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39.6%(개정안 세율 35%)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개인사업자, 조합원, 소규모 법인 주주의 종합소득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 에 속하는 경우 사업소득도 소득세 최고세율인 39.6%(개정안세율 35%)가 적용
4) 현행 규정에서는 독신 7만 5,000달러, 부부합산신고 시 11만달러, 부부별도신고 시 5만 5,000달러를 초과하 는 경우 초과소득금액 1,000달러당 50달러씩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감소시킴
되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소득에는 최고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5)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임
■ 이외에 소득세 최저한세, 상속세, 세대생략세의 폐지를 제안함
○ 최저한세의 경우 원래의 정책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2 번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를 제안함
나. 법인세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15%p인하할 것을 제안함
○ 2017년 4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15%를 제안하였으나 20%로 인상한 세 율을 발표함
○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세법개정안을 작성하는 미 하원에서는 재정적자의 이유로 법인세율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6)
, 트럼프 대통 령은 단계적 인하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7)
■ 법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구입한 경우 자산구입액 의 일시상각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
○ 현행 규정에서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비용공제가 가능함
○ 세법개정안 발표일인 2017년 9월 27일 이전에 완성된 자산에 대해서만 일시상 각을 허용하며, 최소 5년간 일시상각을 허용할 것임
■ 법인소득 과세체계를 전세계소득과세에서 원천지소득과세로 전환하여
8)
, 향후 발생하5) 미 행정부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상대적으로 낮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조세회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고려 할 것이라 언급함(미국 백악관, “UNIFIED FRAMEWORK FOR FIXING OUR BROKEN TAX CODE,” 7p.) 6) Thomson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ax/republicans-eye-alternatives-for-getting-to-20-percent-corpor ate-tax-rate-idUSKBN1CH369, 접속일: 2017. 11.02.
7) Thomson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ax/after-delay-republicans-in-congress-prepare-to-introduce-tax- bill-idUSKBN1D15R8, 접속일: 2017. 11.02.
는 해외소득을 국내로 송환 시 비과세할 것을 제안함
○ 미국은 해외소득에도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은 해외소 득을 국내로 송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는 사례가 증가함
○ 미국 거주기업의 해외소득을 미국 내로 유입시켜 미국 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미국으로 송금 시 과세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그동안 미국 내로 송환되지 않고 누적된 해외소득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간주 하여 일회성 과세하며, 분할납부를 허용할 것임
■ 구체적인 폐지항목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시 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혜택은 폐지할 것을 제안함
○ LIHTC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및 리모델링 장려 목적으로 정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9)
- 리모델링의 경우 납부세액의 4%를, 신규건설 시 납부세액의 7%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법인에 대한 대부분의 조세혜택을 폐지하는 이유는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의 세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임
■ 이외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반법인(C-법인)의 이자비용공제 제한, 특정산업에만 조세혜택을 주는 제도의 정비,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 간 세부담 균형을 맞추도록 세제를 개편할 것임을 발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8) 전세계소득과세체계(Worldwide System)란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거주국가에서 과세권을 행하는 방법으 로서 국내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이익에 대해 거주국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음. 원천국가과세체계 (Territorial System)란 소득의 원천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거주국가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과세방식임(세법연구센터, 『조세·재정 Brief -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의 내용 및 평가』, 2017.05. 인용)
9) US Congressional Reseasrch Service, “An Introduction to the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https://fas.org/sgp/crs/misc/RS22389.pdf, 접속일: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