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개선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2. 4. 4.(월)>
□ 추진 배경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포함) 시 조치가 입국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민원 등 지속
○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등 입국자 관리 완화(4.1~) 등을 고려하여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등 조치개선 필요
□ 세부 방안
○ (항공편 탑승 제한) 음성확인서 제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제출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제한은 유지
○ (입국 후 조치 완화) 국내 예방접종력(3차접종률 인구 대비 70%)* 등 고려, 입국 후 조치는 완화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입국 후 조치 개선안>
대상 현행 개선안
접 종 자
내국인 · 5일 시설(자부담)+2일 자가격리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외국인 · 입국불허
· (장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 (단기) 입국불허 미
접 종 자
내국인 · 5일 시설(자부담)+2일 자가격리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외국인 · 입국불허
· (장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시설 입소비용 자부담)
· (단기) 입국불허
※ (장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공관원신분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 시 행 : ’22. 4. 6(수) 입국자부터 적용
* 4.6일 전 입국하여 격리 중인 입국자는 4.6일부터 소급적용 가능
□ 협조사항
○ (검역소·보건소·임시생활시설) 4.6일부터 개선 및 소급적용 안내 등
참 고 장기체류외국인 신분증 등 예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외교관신분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영사신분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국제기구신분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신분증A) 주한 공관원 신분증(신분증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