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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사회의 국가 공간정보 대응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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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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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199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사업은 측량, 지적, 원격탐사 등 주 요한 기반기술 인프라의 성장을 바탕으로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의 행정정보화 및 국토관리의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주 요한 원동력인 국가 공공인프라의 하나로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의 발전은 국토 공간의 계획적 관리 및 활용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 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활용은 최근 스마트사회의 도 래와 더불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즉 스마트 폰, 스마트 TV, 스마트 패드 등의 활용 일반화의 흐름과 함께 현대인의 삶과 활동의 질 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 요한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형성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그 진전에 따라 공간정보가 기여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점검해보고 특히 공간정보의 융복합적 활용에 의한 다양 한 콘텐츠나 통신망 등과 연계된 시대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증 진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글로벌 차원, 국토도시 차원 및 생활공간 차원에서 공간정보 활용 및 필요성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공간정보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 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통하여 민간의 공간활용성을 극대화하고 관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하여 공간정보사회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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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이장에서는 스마트사회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실현방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사회를 위한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국토 공간의 이용 및 관리의 첨단화를 위해 1차 년도에 제시한 ‘디지털통합공간’의 개 념체계와 2차 년도의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의 개념체계를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들을 활 용하는 스마트사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정보제공 및 개인의 실제 필 요성에 부응한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추진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연구의 수행 프래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 연구수행 프래임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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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 활용 전망

이 장에서는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의 활발한 활용으로 특징 지워진 스마트 사회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도래의 배경과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변화양상에 관해 조사 및 정리하였다.

스마트사회란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현상에서 나아가 스마트폰, 스마 트TV, 스마트패드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과 생활양식, 사 회문화 등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회를 말한다.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스마트사회로의 변모가 예상되며 각종 스마트 기 기의 사용증가와 일상생활 의존성 향상으로 삶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마트사회의 핵심 기술적 요소로서 유비쿼터스기술(u-IT), 디지털 컨버젼스(Digital Convergence) 및 인공지능(AI)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는 이제까지의 공간정보 자체 만에 국한된 서비 스가 아닌, 기존의 공간정보의 기반위에 위치기반서비스(LBS), 소셜내트워크서 비스(SNS),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공간정보서 비스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융복합화를 가능케 하는 주요 핵심 기술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비쿼터스기술(u-IT), 디지털 컨버젼스(Digital Convergence) 및 인공지능(AI)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공간정보(Spatial Information), 즉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공간에 관한 정보는 스마트사회의 모든 사회, 생활과 산업 등의 기반이 되는 핵심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 다. 공간정보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 초정보와 판단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와 사실들을 정리 및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과거 국내의 공간정보 인프라, 국토차원의 공간정보 활용범위에서 발전하여 국제적 협력지원 요구와 실제 일상생활에 밀착된 공간정보서비스 등 요구의 다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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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사회의 국가 공간정보 대응방향 >

제3장 국내외 공간정보서비스 추진현황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발굴을 목적으로 국내외 공간정보서비스의 최근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글로벌 공간정보서비스의 추진은 단지 지도 제작이나 지리정보의 국제적 공동 활용의 차원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 자체의 해외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 지원제도 강화, 신산업 개척과 전략기술육성 필요, 수출산업생태계조성 등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당면과제의 해결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공통의 논의의 장이 국내에 시급한 상황이다. 지명, 영토분쟁, 재난 재해, 이상기후 등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존재하여 지구촌 곳곳의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구촌 공통의 문제로 받아들 여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범국가적 협력기구와 공간정보제공 체계의 마련이 시급 하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단위에서 중요한 이슈별로 기후변화, 재난, 기아·빈곤 등 현안들을 정리하여 협력방안 및 관련 공간정보기술과 표준 등의 논의가 매우 조직적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국토․도시에 관한 정책 현안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정보 인프라 및 융합기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공공 주도의 역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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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공간정보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일종의 블 루오션 사업으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기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다양한 요소들이 융복합된 공간 정보서비스의 창출과 지원은 우선은 국가와 도시정부간 협력 및 표준서비스들을 발굴하고 그 구현을 위한 하부 인프라에 관한 기술개발, 데이터제공 및 관련 법 제도 및 지원정책 등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서비스 측면의 공간정보 활용 과는 달리 국토․도시에 관한 정책 현안 측면의 공간정보의 활용은 대체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및 공간정보시스템에 치중되는 경향이 강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공공과 민간의 협력의 볼 때 점점 더 발전된 공간정보 인프라의 기반위에 좀 더 많은 민간참여에 의한 공 간정보 거버넌스(governance)체계 확립을 통해 수혜자와 제공자 역할을 상호 교 류할 필요 있다.

스마트사회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스마트 IT, 소셜네트워킹 등 정보통신기 술의 혁신 및 시민활동의 필요에 따른 타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와 정보단말기기 등과의 활발한 융복합을 통해 날로 디지털융합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 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고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발전을 위해 서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산업부문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 강 화, 중소개발자 등에 대한 집중 투자지원,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 확보 를 위한 선도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GIS사업에 의한 국가공간정보 유통센터를 대표로 한 우리나라 공공 공간정보서비스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대표적으로는 ‘낮은 사용도’의 결과를 들 수 있다. 낮은 수준의 활 용도의 원인으로서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 데이터 포 맷의 상이함과 데이터 제공서비스 자체에 대한 홍보부족 등이 있다.

둘째, ‘데이터 준비성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질과 양의 한 계, 기타 포맷의 데이터들과의 연계에 대한 적극성 부족,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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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용에 방해되는 공간단위의 상이함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단말기기와의 연계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의 스마트 사회에 일반 시민은 스마트폰, 스마트 TV와 스마트 패드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 단말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PC 중심의 단말기 를 위한 서비스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다양한 단말 기기를 이용한 공간정보 활용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4장 스마트사회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개선방향

이 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제시된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 전망을 통한 스마트 사회의 개요와 특성 및 국가공간정보의 대응방향과 이후 3장에서 제시된 국내외 국가 공간정보서비스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정리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사회에 요구되는 공간정보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데이터 부문에 관하여는 ‘실시간 상황정보의 활용 개선’, ‘공공 데이터의 국내외 공유’, ‘인문사회 정보활용 강화’ 등에 관한 세부 추진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보기술 부문에 관하여는 ‘정보의 실시간성 구현에 관한 기술개발 및 활용’, ‘정보의 이동성 구현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 ‘정보의 맞춤성 구현관련 기 술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 추진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서비스 표준화 부문에 관하여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표준분류 제도 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아키텍쳐 개발 및 보급’ 등의 측면에서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정책 및 법제도 부문에 관하여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에 관한 정책지원’,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관계 법조항 개선’,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진 흥관련 지침화’ 등에 관하여 현재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관 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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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험사업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차원과 국내 차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 반구축사업을 통하여 스마트 공간정보서비스 추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공 간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를 해결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초기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러한 데 이터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내에는 부 재한 온라인 글로벌 맵(지도)의 필요성과 각종 통계정보로 이루어진 속성정보들 의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실험사업에서 구축되는 기초 플랫 폼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확장 가능한 플랫폼 고도화 환경을 조성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의 한 축으로서 글로벌 디지털통합공간에 대 해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술용역으로 목표실험모델 및 그 시스템 구축을 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획득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글로벌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 기반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형(Globe)의 지구 전체의 글로벌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이를 구형(Globe)으로 화면상에 구현할 수 있는 GIS 플랫폼이 필요하다.

둘째, 이와 함께 글로벌 공간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글로벌 공간정 보 데이터 획득이 필요하다. 본 실험사업에서는 미국 NASA 등 각기관에서 공개 한 위성영상과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 공간정보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각종 사업을 통해 구축한 공간데이터 및 공간과 관 련된 각종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이와 아울러 이러한 추진을 돕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도 요청된 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정보 제공 서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실공간 기반 및 사용자 위치정보 기반 등 공간성을 내재한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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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스마트사회의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기본구상 1. 디지털통합 공간정보 개념체계의 활용

디지털통합 공간(Digital Convergence Space)은 디지털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정 보기술(u-IT)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현된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에 제공되는 공간정보서비스를 ‘디지털통합 공 간정보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실제 물리적 공간에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콘텐츠, 단말기기, 통신망 등을 융합 활용하여 제공되는 일종의 융복합 공 간정보서비스를 의미한다.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그 정의 여하에 따라 다양하 게 규정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아직까지 법규정과 관계 지침에 의해 명시되지 않은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개념체계 설정 및 제도화를 위하여 과년도의 차세 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Ⅱ) 연구에 의해 제시된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개 념체계를 활용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체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개념도 >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에 의해 콘텐츠, 단말기기 및 통신망 등을 융합 활용해 구현되는 일종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구체적 개념 틀에 해당한다.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회의 기본 정보인프 라로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타 분야의 데이터와 정보 및 그 전송과 표현을 위한 통신망과 콘텐츠 등이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스마트사회의 활동과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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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규모나 공간정보 사회(spatially enabled society)의 사회적 수요를 고려할 때, 글로벌, 국토․도시 및 생활공간 등 모든 위계의 삶의 공간영역에 적용 및 구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개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사회에 요구되는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서 ‘실시간성’, ‘맞춤성’ 및

‘이동성’ 등 정보의 새로운 특성을 반영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는 디지털융합, 유비쿼터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이 요구된다.

둘째, 공간정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최하위 기관위계부터 맨 위 지구촌위계 까지 다양한 공간정보의 공급자․수요자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핵심요 소로 한다.

셋째,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 수요는 지구촌, 국토 및 생활 등 전체 삶의 영역 으로 확대되는 공간정보사회(Spatially Enabled Society)로의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개념체계 및 하부 구조는 이러한 시대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적합하다.

넷째,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에 중점을 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문과 국가공 간정보 측면에 중점을 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부문간 연계성 강화에 기 여할 수 있다.

<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필요성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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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기본방향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 였으며, 각 비전과 목표 설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지구촌 삶의 환경을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사회 구현

글로벌 공간정보이슈 적극 대응을 위한

국내 체계정비

국토․도시의 이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생활공간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인프라 구축

스마트사회의 ‘실시간성’, ‘이동성’, ‘개인맞춤성’ 충족

공공데이터 공유 인문사회정보

데이터

활용

실시간 정보기술개발 이동성 정보기술

정보기술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표준분류 아키텍쳐

개발보급 기타 서비스체계 연계 통합

서비스 표준

NI-NSDI계획체계 간

연계 통합 관련 법제도 정비 지침개발 보급

법제도 정책 비전

추 진 전 략

실시간 상황정보 활용

맞춤성 정보기술

<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비전 및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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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급 공간 위계별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추진전략

글로벌 공간정보서비스 구현 및 그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크게 다 음의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영유권문제, 자원외교, 영토개발, 국토지리 홍보 등 영토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이다.

둘째, 공간정보 기관들의 업무와 공간정보통합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공간정보 선진화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 개도국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의 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토․도시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추진전략

첫째, 국토․도시공간의 계획 및 관리자들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인지 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토․도시공간의 계획 및 관리와 공간정보서비스간 법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간계획․관리와 공간정보 갱신주기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간계획․관리와 정보구성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생활밀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추진전략

첫째, 국가차원에서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호환성 확보의 기반을 제공하며, 정 보연계의 대상과 방법, 상호운영성을 위한 표준화 밑그림을 제시한다.

둘째, 추진기관의 계획 및 설계를 지원하며, 서비스 프레임워크, 서비스 공급 을 위한 구현 시스템의 기능적․물리적 요소, 공유 정보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셋째,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의 공통 요소, 기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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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및 협력관계를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국 내 관련 전문가조사를 통해 향후 공간위계별 공간정보서비스 추진과제를 도출하 였다. 주요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 였다. 1차 조사는 전문가 전화인터뷰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대상은 본 연구수행 을 위한 8인의 자문위원단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구분 내용 비고

조사 대상자

o 국내 GIS, 스마트서비스 관련 국내 관산학연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분야별 전문가 선정

조사 방법

o 1차 : 전문가 전화인터뷰 (본 연구과제 자문위원단) o 2차 : Pilot Survey(e-mail) (위와 동일)

o 3차 : 전문가 의견 조사 (국내 전문가 100인 임의추출)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Pilot) 설문지 개발 -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3차

조사 설문지 개발

조사 기간

o 2011년 6월 6일 ~ 10일 o 2011년 8월 15일 ~ 19일

-1차: 6월 6일 -2차: 6월 7일 ~ 10일 -3차: 8월 15일 ~ 19일

< 전문가 설문조사 절차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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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 문 별 추 진 과 제

데이터 부문 정보기술 부문 표준서비스 정책 부문 법제도 부문

글로벌 위계

o 다면적 해외공간자료 관리체계

(교육, 인터넷자료, 역사자료 등) o LBS, SNS 기술등을 이용한

공간정보 획득 및 활용기술 o 기초 데이터의 무상제공 및

공유서비스 표준화 o PCGIAP, GGIM, GEOSS 등의

우리나라 참여방안 o 공간정보의 글로벌 공유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 o 자원외교 해외공간자료 수집관리 o 웹 2.0기반의 데이터 협업체계

구축 o 국가간 데이터의 연계, 호환방안 o 제3국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및

운영방안 o 글로벌 공간정보 가격에 관한

규정 개발 및 확대적용 o 국토정보 해외홍보 및 교류방안 o 국가간 상이한 엔진간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 o 글로벌 문제해결, 공간정보화

사업등 성공사례의 공유서비스 o 글로벌 자료공유, 활용 및

보안체계에 대한 표준화 확대 o 국가간 지역(regional)

공간정보(RSDI) 기반조성 제도화 o 글로벌공간정보기반(GSDI)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o Cloud 서비스 기술 활용 o 신종바이러스 등 발생확산에

관한 글로벌 통합대응체계 구축 o UN-GGIM 등 국제협력기관

중심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o 국가간 정보/기술/인력/교육의 상호협력체계 제도화

o 개도국 공간정보구축 지원사업 o 디지털융합적 글로벌서비스

개발협력 및 보급 o 중축적(1/10만) 지형도 서비스 o 국가간 공간정보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중간매개 국제기구신설 o 저개발국가 기술지원 및 극복방안

o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협력 o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 o Rapid Mapping 서비스 등 o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국제전문가 육성 o 메타데이타의 글로벌표준 및 유통체계 제도화

국토 도시 위계

o 정책지원 실시간 데이터 구축,

갱신 및 최신성 확보방안 o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공간정보

생산, 분석 및 활용기술 o 공공정책에 대한 타당성,

의사결정지원서비스 o 국내 공간정보 관련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지원정책 o NSDI법 전면 재정비 및 NI와 연계성 또는 통합화 o 공공 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방안 o 공공 데이터간 호환성 확보기술 o UPIS와 KOPSS등 유사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활용서비스 o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적 포럼 정례화 o 국가GIS 통합운영 및 서비스 간소화

o 인문사회정보의 활용방안 o 메타데이타 등 표준재정비, 국가

One-stop 포탈 구축 o 갈등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서비스 o 통계데이터, 공간정보 연계방안 o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보안 등에 관한 법제도 개선 o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기반

데이터간 연계 활용방안 o Cloud기술활용 실시간 대응기술 o 행정실무중심 데이터서비스 구축

(KOPSS등 사례) o 공간분석기법이나 계획지원방안 o 국토‧도시정책관련 공간정보활용 공통전문가 육성

o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유통체계 o 전염병 등 확산방지 서비스 o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구축 및

서비스화 방안 o 공간정보 보안센터 설립 o 국토․도시문제의 해결사례를 발굴 육성방안 제도화

생활 공간 위계

o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공간객체

인식번호 부여방안 o 공간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기술 o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표준분류

및 제도화 o 지자체, 방송통신사업자, 콘텐츠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o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도시계획시설간 연계성 강화

o 위치정보와 연계가능 초정밀 공간정보 활용

o 개인맞춤형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에 관한 기술

o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표준

아키텍쳐 개발 및 보급 o 공공과 시장간 협력체계 구축 o 스마트 정보통신인프라의 공공 민간 역할관계 및 통합모델 o 표준화된 3차원 시설물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o 모바일 공간정보서비스 구현기술 o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표준

플랫폼 개발 및 보급 o 공간관리에 관한 다양한 부처간

역할관계 합의 o 인터넷을 통한 위치정보제공 규제개선

o 누구나 콘텐츠 생산가능

정보공개 및 활용 o 측지계와 좌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o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활용체계 o 매타데이타 등 표준 재정비 o 스마트(지능형)도시관련법 통합 o 사회적 약자를 위한 o 공간정보활용 교육, 현장학습 o 방송통신부문 연계 스마트인프라

<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한 공간위계별 추진과제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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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스마트사회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실현방안

이 장은 앞서 제시된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현황조사, 기 본구상 및 실험서비스 구축 및 추진방안 내용을 통해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 스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실현방안 은 관련 법제도 정비, 재정적 지원방안, 추진체계 구성 및 파급효과의 내용구성 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1.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첫째, 국토공간정보의 공유를 위한 협의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정보와 다양한 정보화기기의 융합으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부처간 관계설정 및 협력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체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공간의 지능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편 리하게 첨단 국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인증에 관련된 법제도 의 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능동적 정보소비주체(prosumer)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다섯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메커니즘 재정의가 요구된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경계의 소멸’이라는 함의에 기초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 도적,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섯째, 국토정보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국토정보 정책은 국토 정보화 및 국토정보 산업화를 위한 국토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 용, 유통 등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국토정보지식자원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국가GIS 구축경험, 기술, 지식 등을 체계화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을 확보하는 국토정보의 지식자원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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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적 지원방안

1) u-city법에 의한 인프라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u-city 종합계획 혹은 u-city 지역계획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설치사 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기존도시에 대한 사업시행자 부담의 원칙적용

기존도시에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설치비용을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 요가 있다. 즉, 기존도시에 대한 u-인프라 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사 업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민간투자사업 유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 단의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 요가 있다.

4)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한 지원

전술한 바와 같이,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지 원에 관한 규정 및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보의 제공자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보의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 비스 시대를 열어가는 스마트사회에 있어서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한 공간정보서 비스의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출발하였다. 스마트 시대의 공간정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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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공간정보 자체만으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며 통계 등 사회․경제적 데이 터와 함께 문화, 역사, 의료, 방범, 방재, 방역 등 다양한 비공간 분야에 있어서의 데이터들과 연계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수집, 처리, 유통 및 표준 등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는 기본 계획틀로서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은 공간정보 자체에 대부분 국한된 상황에 있다. 또한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는 이와 같은 다 양한 디지털 콘텐츠들과 융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입출력 단말기 및 기타 특수기능 장치 등과 연계된 서비스 구현의 기본적 구성요소들과 연계되어 구현 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ICT)서비스에 관한 종합적 추진 의 계획의 틀로서의 국가정보화계획의 내용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매 우 긴밀한 유기적 연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년도까지 2차에 걸쳐 추진된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I,Ⅱ)’의 연구추진 결과로 도출된 디지털융합 공간정보서비스(Digital Convergence GIS)의 기본 개념체계를 활용하여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구현방 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국내외에서 공간정보와 기타 디지털콘텐츠와 연계 된 융합적 공간정보서비스의 추진동향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또한 스마트사회에 정보의 특성을 1)이동성, 2)개인맞춤성 및 3)실시간성 등 으로 명확화하여 이 시대의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구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즉,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실 험사업의 추진을 통해 데이터, 통신망, 입출력기기와 기관간 연계 등에 관한 자 세한 실제적 제약사항과 이들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방향성 또한 제시하였다.

이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제까지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글로벌․국토도시․생활공간 등 각 차원별로 제시하였다.

스마트사회에 요구되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 세부 적 추진과제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정책기반 추진과정이 수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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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첫째, 국토해양부 중심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조7항에 제시된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범위와 세부 서비스 구성에 관해 세부적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즉, 융․복합 공간정보산업과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반산업 및 응용산업군의 설정을 통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범주에 포 함되는 정보통신망, 정보입출력기기 및 디지털콘텐츠 등과 쉽게 유기적으로 연 계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기획 및 전략적 추진에 가능토록 해야 한다.

둘째, 아직까지 정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즉 공 간정보와 기타 부문의 디지털 콘텐츠 등이 연계․통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 법제도기반 서비스들과 구체적 연계 또는 통합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서비스로서 구체적 법제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의 사례로는 u-city서비스, ITS서비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의 개념적 틀로서 디지 털통합 공간정보서비스 개념체계를 활용할 경우 ‘국가표준 융복합공간정보서비 스 아키텍쳐’의 명칭 하에 이상의 유사서비스 체계의 통합화를 모색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u-city서비스 중에도 u-교통서비스가 있고 이는 ITS서비 스와 일정부분 겹치거나 개념적 혼재를 가져오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또한 법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10년부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기기들의 폭발적 활용증가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 유사용어의 활용 역시 다소 간 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는 기존에 이미 공표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들에 관한 개념관계와 법제 도적 규제사항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셋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디지털 콘텐츠는 이미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토지, 환경, 안전, 보안, 방역, 항만 등 매우 포괄 적인 분야에 있어서 기존에 공공의 행정정보화의 추진과정에 구축 및 발전되어 온 공공의 디지털 데이터들을 과감히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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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구현에 이르기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풀어줘야 할 정책적 난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 국가보안 데이터의 공개문제, 정보의 재가공에 대한 가격책정 문제, 공개 데 이터의 신뢰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위치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보안성의 문제 등 매우 시급하고 파급력 있는 정보관련 정책적 보안장치들이 하루속히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난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연구원, 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개별 연구기관 기반의 추진이 아닌 범부처 상위 차원의 ‘(가칭)국가정보통신 관련정책 통합추진기관’의 신설을 통해 스마트사회 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에 요구되는 관련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글로벌․국토도시․생활공간 차원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 해서는 공간정보와 통계데이터로 대표되는 사회․경제 데이터간 유기적 연계 또 는 통합화 작업이 요구된다. 글로벌 공간정보서비스 분야의 최대 화두는 UN 주 도하의 글로벌공간정보관리체계(GGIM)의 추진에 있고 향후 주요한 핵심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통계기반의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이 최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 다. 한편, 국토도시 차원에 있어서 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가 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국토 또는 도시의 기초조사의 과정에 반드시 공간정 보를 중심으로 한 국토도시 관련 제반 데이터들의 수집 및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근거가 부족한 국토도시 관련 계획 또는 관리체계는 국민의 신뢰성을 잃기 쉽고 다양한 국가 정책적 흐름에 좌지우 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공간 차원에서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대표 적으로 u-city서비스를 들 수 있다. u-city서비스는 삶의 공간에 대한 공간정보기 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화 기기들을 적용하여 현대인의 삶을 정보기반 으로 해서 고도화해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정보와 기타 사회․경제 데이터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화를 통해 위치기반의 고도화 서 비스가 가능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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