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sponding author : E-mail: [email protected]
접수일자: 2012. 5. 10 / 수정일자: 2012. 5. 29 / 채택일자: 2012. 6. 4 Vol. 3, No. 2, 2012, pp. 143~151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도시개발 사례분석 : 평택소사벌지구 CDM 사업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Development of Low-Carbon City against to the Climate Change : With a Focus on
Pyeongtaek Sosabul-district CDM Project
윤성호†ㆍ이규해*ㆍ박호정**
Yun, Seong-Ho†, Lee, Gyu-Hae* and Park, Hojeong**
고려대학교 기후환경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성장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Dept. of Climatic Environment, Korea University
*Dept. of Green Growth Project,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Dep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Korea University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및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 한 저탄소 도시개발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 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도입구상을 기초로 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타 신규택지개발사업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감축과 CDM 사업으로 인한 경제 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초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도시개발, CDM, 기후변화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domestic- foreign support policy for renewable, also confirms the need for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 ment to minimize adverse impacts on the environment. Main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leading to global warming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system by developing low-carbon city. Case studies show the directions for practic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on the basis of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This case studies can be served as the base model that reduces greenhouse gases with the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faci- lities in the new land development project and obtains economic benefits from CDM project.
Key words : Renewable, Low-carbon City, CDM, Climate Change
1. 서론
1.1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필요성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국가 간에 약속한 국제환 경협약을 말한다. IPCC가 활동을 시작한 후 1990년에 세계기후회의 각료선언이 있었고, 범지 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UN 주관하에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 회의에서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 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후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해 선진국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 정함으로써 보다 진전되었다. 기후변화협약상의 비구속적 감축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 함을 인식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 3 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1차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서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1997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 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속적이며 구체적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긴 ‘교 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일정 국가들이 온실가스의 전체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 시하였다.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은 국가들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자본 주의 경제체제로 이행 중인 부속서(Annex) I 국 가 40개국 중 1997년 당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벨로루시, 터키를 제외한 38개국이다. 한국은 non- 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2005년 11월 포스트 교토의정서 협상을 위한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11, Confe- rence Of Parties)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 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서 개최된 제13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 리로드맵’이 채택됨으로써 2012년 이후의 기후변 화 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포스트 교 토의정서는 교토의정서 대상기간(2008년~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제제를 의미한다. 한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비대상국들에 감축의 무부과가 향후 주요 의제이다.
하지만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논의하기 위 해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된 ‘코 펜하겐협정(Copenhagen Accord)'은 총회의 승인 을 얻지 못하여 구속력이 있는 감축 합의안을 도 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코펜하겐협정’은 ⓛ 기 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 안하고, ② 선진국은 2010년부터 3년간 300억 달 러를 개도국에 지원함과 동시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며, ③ 2010 년 1월 말까지 선진국은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고 개도국은 자발적인 감축안을 제 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더반총 회에서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선․개도국을 아 우르는 기후변화대응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하였 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추후 협상을 통해 당사 국들 간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간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교토 의정서가 연장되는 등 유엔 주도의 국제 기후변 화협상은 자체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 표가 도출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 적으로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 있 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 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평가 의 대표적 지표인 ‘도시화율’이 최근 90.8%로 선 진국의 도시화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택난, 교통난, 환경악화, 지역공동체 파괴 등과 같이 경제․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기후변 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온실가스감축대책 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2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현황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술 상용화가 적용되어 기술주도국간의 시장점유경쟁 이 치열한 상태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대 부분의 나라에서 기술의 시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술과 시 장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보조하기 위하 여 시장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정책이 이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바로 투자지원(자본보조, 구매제품에 대 한 면세 또는 감세)과 운영지원(가격보조, 녹색인 증서, 입찰제, 전력생산에 대한 면세 및 감세)이 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발전단위당 보조금 형태 의 재생에너지 운영보조가 투자지원보다 월등히 많은 모습이다. 왜냐하면 생산유인책이 에너지발 전과 같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자금지원책은 필요자금이 제한적일 때 시장 도입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운영지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발전
량을 고정시키는 것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에 대한 가격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다. 경제이 론은 모든 조건이 최적일 경우에는 물량이나 가 격이나 동등한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 일본 원자로 폐쇄사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은 시대적인 요구이 기도 하다. 2012. 05. 05일 일본 열도에 있는 상 업용 원자로 50기가 전력 생산을 모두 중단했다.
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이 15% 전력 부족을 겪을 전망이다. 규슈와 홋카이도 지방도 전력난이 우 려된다. 최근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 아야 한다.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 일본에서 재가 동에 들어간 원자로는 아직 단 1기도 없다. 하지 만 원자로 '올스톱'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원전 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 는 목소리도 있다.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 들은 지금까지 핵에너지 의존도를 꾸준히 줄여왔 음에도 잘 버텨왔음을 지적하며 뒤돌아 볼 필요 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연에너지 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환경운동기구 그 린피스 또한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극대화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 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 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 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였으며, 동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저탄소 도시개발
1987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 표한 부룬트란트 보고서의 “우리 공동의 미래”에 서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 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개발’, ‘현세대의 개발이 미래세대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거시적으로 지구환경을 보 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물 등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려하고, 미시적으로 정주지 주변 자연환경과 친밀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 며, 도시의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이 조화를 이루 어 안정되고 활력 있는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으 며, 인간이 적절한 주거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 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지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도시개발이란 에너지 절약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원천적 으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최대한 흡수하 여 도시를 저탄소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결국 탄소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궁극 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2. CDM 사업
2.1 CDM 사업의 의의 및 형태
CDM은 부속서 I국가가 비부속서 I 국가 내에 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격리나 산림 프로젝트를 통 해 온실가스를 제거 또는 흡수하는 것을 허용함 으로써 배출감축목표 달성에 이용될 CERs을 확 보하는데 있다. CDM 프로젝트는 관련된 모든 국 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유치국의 지속가능
한 발전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 실 질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ET) 및 공동이행제도(JI)가 선 진국간의 거래에 국한된 반면 CDM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개발에 지장을 받지 않고 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다. CDM을 통해 투자 국은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달성할 수 있으며 경 제적 또는 기술적 약자 입장에 있는 투자유치국 (Host country)에게는 최적적용가능기술(Best Avai- lable Technology: BAT)을 도입하여 최선의 환경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차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자국 내에서 또는 개발도상국간 에 시행하는 일국 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 가 허용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속하면서도 이미 상당수준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 리나라로서는 투자유치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 업투자국으로서의 기회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는 CDM 사업을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2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에서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사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면서 감축의무국 소속 투자국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화되었다.
2.2 CDM 사업 분야별 추진현황
2012년 5월 기준 분야별 CDM 프로젝트를 살 펴보면 사업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신재생에너 지 분야로 5,692건, 메탄 감소 & 시멘트 & 탄광/
탄층 (CH4 reduction & Cement & Coal mine/
bed) 분야가 1,394건 순으로 나타났다.
CDM 분류에 따른 내용 양국간
청정개발체제 (Bilateral CDM)
교토메커니즘의 기본 구상안으로써, CDM 사업은 선진국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후 진국에서 유치하는 형태
다국간 청정개발체제 (Multilateral CDM)
양국 간 청정개발체제 (Bilateral CDM)의 사업개발에서의 위험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다 수의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후진국에서 이를 유치하는 형태
일국 청정개발체제 (Unilateral CDM)
개도국이 단독으로 사업개발부터 크레딧 발생에 이르는 CDM 전 과정을 개발해 낼 수 있는 형태로써, 선진국이 후진국의 이산화탄소 감축사업을 설계 및 추진하는 것만이 아 니라 개도국 단독으로도 CDM 사업을 개발하여 의무부담국에 크레딧을 판매하는 형태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CDM
Type Number
Renewables 5,692 68%
CH4 reduction & Cement & Coal mine/bed 1,394 17%
Supply-side EE 621 7%
Demand-side EE 298 3.5%
Fuel switch 151 1.8%
HFCs, PFCs & N2O reduction 146 1.7%
Afforestation & Reforestation 65 0.8%
Transport 49 0.6%
Total 8,416 100%
출처 : UNEP RISO CENTER [2012년 5월 분석자료]
Table 2. Number (%) of CDM projects in each category
3. 사례연구 3.1 사업 목적
신규택지개발 사업지구인 평택소사벌지구 내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학교, 공원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태양열 급탕설비를 설치하 여 생산된 잉여전력을 한전계통에 공급하고, 생 산된 열에너지는 평택소사벌지구 내 각각의 사용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평택소사벌지구 내 도입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의 특징은 전력저장용 축전지가 불필요하다는 것 이다. 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계통 연계형 태 양광 발전 시스템으로써 건물의 천장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낮 시간에 생산된 잉여전력은 한전으로 반환 하고 밤 시간에 사용 되는 부족전력을 한전 계통으로부터 공급 받으므 로 전력저장용 축전지가 불필요하다. 본 장치의 주요 구성품으로는 PV 모듈을 직 병렬로 연결한 태양전지 어레이, 안정된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 조정기 또는 직류/교류 변환장치 인버터 및 계량 기로 구성된다.
3.2 사업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 지 시범도시사업 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목표 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및 공원 등, 상징타워)을 설치․보급하는 것이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단독 주택(1.5 MW), 공동주 택(2.8 MW), 학교(0.2 MW), 공원등(0.1 MW) 그 리고 상징 타워 (0.1 MW)에 설치될 것이다. 또 모든 공동주택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 치하도록 계획하였고 상징타워에는 BIVP 시스템 을 도입할 것이다. 연간전력량은 약 6,338 MWh 이다.
태양열 급탕설비의 목표는 단독주택(3.12 MW- th), 학교(0.35 MWth)를 설치․보급하는 것이고 태양열 급탕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연간열에너지생
사업명 평택소사벌지구 태양광, 태양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설비설치
태양광발전설비
분야 설치면적
(m2)
전력생산량 (MWh)
설치용량 (MW)
공동주택 28,350 3,414.7 2.8
단독주택 14,860 1,789.8 1.5
공원등 1,455 175.2 0.1
학교 2,104 253.4 0.2
상징타워 686 82.6 0.1
총량 47,455 5,715.7 4.7
태양열급탕설비
분야 설치면적
(m2)
설치용량 (MWth)
열생산량 (TJ)
단독주택 4,458 3.12 12.71
학교 498 0.35 1.42
총량 4,956 3.47 14.13
총예상발전량 및 열에너지생산량
연간 5,715.7 MWh (태양광) 연간 14.13 TJ (태양열)
Table 3. Pyeongtaek Sosabul-district CDM Project (photovoltaic system + solar water heating system) 산량은 약 14.13 TJ이다.
3.3 베이스라인 방법론
본 사례는 두 가지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기술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열 급탕설비)을 이용하 여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그 중 태 양광발전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은 생산된 전력 중 사용자가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전력시스 템에 연결된 계통전력망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전력시스템에 연결된 발전소들이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대체한 연료에 따른 배출량 이 될 수 있다.
위 조건에 따라 소규모 방법론 AMS. I.D "계
통연계형 신재생 전력생산"을 이용하여 베이스라 인 배출량과 배출저감량을 산출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계산 BEy = (EGy – EGbaseline ) ·EFy 여기에서,
BEy :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2)
EGy : 사업 활동에 의한 계통으로 공급되는 전력(MWh)
EGbaseline : 변경되거나 새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
계통으로 공급되는 베이스라인전력 (MWh)
EFy : 베이스라인 배출 계수(tCO2/MWh) y : 주어진 해
하지만, EGbaseline는 본 사업에서 변경되거나 새 로 설치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0이다. 그러므로 베이스라인 배출량(BEy)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BEy = EGy· EFy
베이스라인 배출 계수(EFy) 계산은ACM0002을 기초로 한다.
EFy = wOM· EFOM,y + wBM· EFBM,y 여기에서,
wOM : Operation Margin 중량 (0.75) wBM : Build Margin 중량 (0.25)
EFOM,y: Operational Margin 배출 계수(tCO2 / MWh) EFBM,,y : Build Margin 배출 계수(tCO2 / MWh) y : 주어진 연도
EFy : 베이스라인 배출 계수(tCO2/ MWh)
Operational Margin 배출 계수(EFOM,y)는 ‘Sim- ple OM method’에 기반하여 얻어진다. Build
Margin 배출 계수(EFBM,y)는 옵션1로서 측정된다 (EFBM,y 추정치).
OM 배출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에서,
Fi,j,y : y년에 발전원 j에 의해 소모되는 연료 i
의 양(in GJ)
COEFi,j,y : 연료 i의 탄소 계수(tCO2/GJ)
GENj,y : 발전원 j에 의해 계통으로 보내지는 전 력량(MWh)
j : 계통으로 전력을 보내는 시설의 집합, low-cost 또는 must-run plants은 포함 되지 않는다.
y : 주어진 해
BM의 배출 계수(EFBM,y)는 다음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여기에서,
COEFi,m, : 연료 i의 탄소 계수(t CO2/GJ);
GENm,y : 발전원 m에 의해 계통으로 보내지는 전력량(MWh)
m : 가장 최근에 지어지고 시스템 전력 발 생량의 20%를 차지하는 샘플 발전소
Fi,m,y : y년에 샘플 발전소 m에 의해 소모되는
연료 i의 양(in GJ)
결과로서, 베이스라인 배출량(BEy)은 3,568 (tCO2
/ yr)이다.
3.4 경제적 추가성 검증
Category Annual electricity generation Operational Margin emission factor (EFOM, y) 0.7075 (tCO2/MWh)
Build Margin emission factor (EFBM, y) 0.3748 (tCO2/MWh) Baseline emission factor (EFy) 0.6243 (tCO2/MWh) Project electricity generation (EGy) 5,716(MWh/yr)
Baseline emission (BEy) 3,568(tCO2/yr) Table 4. Annual electricity generation and the baseline emission of Photovoltaic system
Category Total cost of Construction (million won)
Operation &
Maintenance cost (million won/year)
Save cost of electricity (million won)
NPV (million won)
Photovoltaic system 37,963 379 13,492 —8,801
Table 5. Investment barrier analysis of basic parameters for calculation of financial indicators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므로 최소한 1가지(경 제적 장벽)의 장벽을 입증하여 추가성 검증이 가 능하므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매력 적이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태양 광발전의 NPV값이 “0"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서 사업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음을 입증하였 다.
항목 추진내용
추가성 검토
환경적 추가성 검증
-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및 기술의 친환경성 검증 기술적 추가성 검증
경제적 추가성 검증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사업의 매력적이지 않음 보임
베이스라인 검토
AMS-I.D, AMS-I.C 방법론 분석 국내 배전망의 OM/BM factor 계산 (2004~2006년 데이터 활용) 베이스라인 배출계수 산출 배출계수 = 0.6243 ton/MWh
방법론에 따른 Credit 산정 감축량 = 3,568 ton CO2/yr (태양광), 943ton CO2/yr (태양열) 사업등록 2009년 02월 13일 45차 집행위원회(EB)회의 결과 등록 완료 Table 6. Pyeongtaek Sosabul-district CDM Project detailed outcomes
4. 결론
에너지 자원 고갈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로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신 재생에너지는 그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특 히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전력가격과 원자재 가격이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예로 들어 보면, 출력 형태 는 전력이고 이러한 출력량은 상용계통의 전력 가격과 비교하여 그 경제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국외의 전력 요금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인 국내 전력 요금과의 경제성 비교는 가뜩이나 낮 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제성을 더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박에 없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의 의무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으로 의무 이행을 표명 한 바가 있어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모습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차원의 보조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 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2004)을 시발 점으로 하여, 보급보조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등과 같은 지원제도에 의해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설치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보급보조사 업과 발전차액지원 등의 제도는 기술의 발전과 보급 확산과 더불어 그 지원 비율이 점차 줄여지 는 모습이다.
국가 전체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은 필 수적이다. 현재 기술개발 측면이나 원자재 가격, 설치 시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성이 확보 되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활성화는 가 깝게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 가능성으 로 인하여, 멀리는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건 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요구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저탄소 도시(Low- Carbon City) 개발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 실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평택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도입구상을 기초 로 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확 인하였다. 또한 평택소사벌지구의 CDM 사업등 록은 국가 시책에 발맞춘 저탄소녹색성장의 모범 사례이며 세계 최초 도시형 CDM 등록사례로 의 미가 있다. 타 신규택지개발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감축과 CDM 사업으 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초모델로 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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