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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1.2%를 넘어서면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주택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 나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일반가구의 23.4%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주 거수준이 열악하고 주거비부담이 높아 계층 간 주 거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주택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 슨 이유일까?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저소 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과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 고하기 위해 주택종합계획상의 주거복지 지원프로 그램을 보다 체계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혜 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지원 등을 선정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전달체 계를 거쳐서 수혜자에게 도달하는지를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은 프로그램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거비 부담의 완화, 주거수준 향 상, 주거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기 위주의 임 대주택 건설로 인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낮 은 수준이라는 점,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지가 수혜 대상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가구특성에 맞지 않는 다는 점, 주거급여 또한 그 수준이 현실적이지 못 하고 가구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노후주택 비율에도 불구하고 주 K R I H S 보 고 서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A Study for Reorganizing the Housing Programs and Establishing the Delivery System
김혜승∙송하승∙윤주현 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체계화 절실
정의철|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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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개량자금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점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정책결정기관과 정책집행 기관이 분리되어 정책조정이 어려우며, 전달체계 가 상의하달식이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 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의 사례를 검토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 다. 외국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과 전달체계는 먼저 소득과 재산기준을 통해 지원계층을 명확하 게 한정하고 있으며,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이 연계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고,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관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별로 또는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달과정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들을 연계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정책 대상자에 따 라 서비스 중복 및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까? 우선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관성이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소득기준과 주거비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일관 성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 요대응적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혜대 상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충 분히 이해하고 선택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 에 대한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조정되어 서비스의 중복 및 단절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상에서 중앙 부처 간의 정책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 할 분담, 지방정부의 주거복지관련 기능 재조정 등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정부, 민간, 시민사 회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중심에 서 있었던 문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 떻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는 막대한 공공자금과 행정인력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도 하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이 한단 계 업그레이드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정책일선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