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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2014년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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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안 번 호 제 4 호 서 면보 고

심 의

연 월 일

2014. 1. 28.

(제 6 회)

사회보장위원회 2014년 운영 계획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제 출 자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제출 연월일 2014. 1. 28.

공 개

(2)

1. 의결 주문

○「사회보장위원회 2014년 운영 계획」을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인 맞춤형 복지구현과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연계·통합을 위해 그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고, ’14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상시 의제 발굴) 부처간 정책협의 상시화(월1회), 정책연구, 전문가 포럼, 워크샵 등을 활용한 DB 구축, 국민제안 안건 발굴 등

○ (전문위원회 활성화) 전문위원회별 Agenda 설정, 종합적·포괄적 과제 검토를 위한 별도 기구(워킹그룹) 운영, 신규 전문위원회 추가 검토

○ (사무국 전문성 강화) 사무국에 관계부처 직원 파견

 사회보장정책 협의·조정체계 강화

○ (협의·조정 수용성 제고) 협의·조정 원칙과 기준 마련(’14.8) 및 사업검토시 타부처와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연계·활용방안 추진

○ (유사·중복 조정·연계 대상 확대) 기존 사업(292개) 및 추가사업(150여개)

원점검토, 사회서비스 영역별 심층분석 등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발굴

○ (현황관리 체계화) 전부처 사회보장사업 분류 및 DB구축(‘14년~)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홈페이지 구축·운영(‘14. 상반기)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과정 공개

(3)

별 첨

사회보장위원회 2014년 운영 계획

2014. 1.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4)

목 차

Ⅰ. 그간 위원회 운영 평가 ··· 1

1. 주요 성과 ··· 1

2. 개선 과제 ··· 2

Ⅱ. 기본방향 ··· 4

Ⅲ. 주요 활성화 방안 ··· 5

1. 위원회 운영 내실화 ··· 5

2. 사회보장정책 협의·조정체계 강화 ··· 9

3. 국민과의 소통 강화 ··· 11

(5)

◇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기반 강화

◇ 그러나, 사회안전망 제도의 미성숙,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인해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미흡하고,

ㅇ 사회정책 분야간 통합·연계 결여로 인해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거시문제와 국민불안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 ㅇ 아울러, 복지지출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 지속

◇ 향후 10년간은 생산가능인구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 사회안정망 내실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13.1 시행)에서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으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6)

- 1 -

구 분 논의 과제

1차(5.14)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등 2차(6.26)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부적정 수급 관리개선 방향 등 3차(7.30)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등

4차(9.1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및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등 5차(12.24) 근로빈곤 예방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등

Ⅰ 그 간 위 원 회 운 영 평 가

1. 주요 성과

□ (상시 운영) 그간 5차례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전달 체계 개편 등 사회보장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 마련

□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외에 고용, 교육, 재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사회보장(실무)위원회 구성(’13.5)

ㅇ 분야별 전문위원회(’13.5), 사회보장재정 추계소위(’13.5), 사무국*(’13.9)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복지정책관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복지정책과 기능 확대 및 2과 신설(사회보장 제도과, 사회보장조정과)

□ (효율적 사회보장제도 구축) 중장기 정책방향, 사전협의·조정,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 등 효율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운영기반 마련

ㅇ 위원회 산하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5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초안 마련(13.12)

* 부처협의(1.17~1.27),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발표(’14.2)

ㅇ 부처·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대상 사전협의·조정 실시 및 현행 복지사업에 대한 단계적 조정·연계 추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61건) 중앙(30건) 복지부(24), 국토부(1) 교육부(2) 산업부(1), 문체부(1), 미래부(1) 등

지자체(31건) -

현행 복지사업 조정·연계

(12대 분야 52개사업) 자립자금대여, 문화격차해소, 취업지원, 학자금지원, 장애인보조기 구지급, 취약계층PC지원, 주거환경개선, 아동급식, 아동돌봄, 노인 장애인돌봄, 학자금융자, 자활소득 지원 분야

ㅇ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각 부처의 사회보장통계 정비 추진

(7)

- 2 -

2. 개선 과제

 (의제)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복지부 위주의 안건 상정으로 부처간 협업·연계 안건 및 민간위원 안건 부족

* 1~5차 위원회 15개 안건 중 14건이 복지부 소관 안건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

◇ 주요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심의·조정(둘 이상 관계부처 관련 정책)

◇ 사회보장 관련 현안의 발굴 및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 신설·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국가와 지자체 역할분담 등

 (분석·구체화) 제한된 의제, 촉박한 일정, 사무국 지원기능* 미흡 등으로 실무위원회 상정에 앞서 세부 조사·연구, 대안 검토·제시 등 부족

* 신설·변경의 필요성,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판단, 기대 효과 분석 등

 (논의구조) 본위원회-실무위-전문위간 중복 논의, 비공개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 의견수렴 부재로 위원회의 사회적 영향력에 한계

▴ (위원회) 정책의 우선순위, 실현가능성 점검 등 주요정책 심의·조정

▴ (실무위) 심층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의 적합성, 부처간 협력사항 등 논의

▴ (전문위) 안건 상정에 앞서 세부조사·연구, 대안 검토 제시 등 전문적 역할

 (이행력) 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변경제도 사전 협의, 중장기 재정추계, 통계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였으나,

ㅇ 관계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법적 취지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조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행방안 필요

◈ 2013년은 위원회 운영 첫해로서 회의 상설화, 인프라 확충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 운영 부재로 위원회의 사회적 영향력 한계

◈ 2014년도에는 전문성 강화, 시의적절한 안건 발굴, 다양한 사회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보장에 관한 최고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위상 정립 필요

(8)

- 3 -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11111111111111

참고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13.1.27 시행)

 사회보장 정책방향으로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제시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추진(法 제22~24조)

○ 공공ㆍ민간 사회보장전달체계 연계 및 나눔 활성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에 기초한 민ㆍ관 협력 사회보장체계 구축(法 제7조, 제27조)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 위원회 사무국ㆍ전문위원회 설치, 중앙ㆍ지자체의 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반영의무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法 제20~21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및 협의 미완료시 사회보장 위원회에서 최종 조정(法 제 26조)

○ 타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지역계획 포함) 수립시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法 제17조, 제19조)

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운영기반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공표(法 제5조)

* (施行令) 재정추계 실시(9월말) 후 관계기관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 마련(12월말)

○ 체계적인 사회보장통계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소관 사회보장통계 제출 의무화(法 제32조)

* (施行令) 통계목록 제출(1월 말) 후 관련통계 제출(2월 말)

○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法 제37조)

(9)

- 4 -

기 본 방 향

목표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2014~ ) 사회보장위원회 위상 정립 및 위원회 활성화 (2012~13)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v 상시적 의제발굴

체계 구축

v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v 사무국 전문성 강화

□ 사회보장정책 협의·조정체계 강화 v 신설·변경 제도

협의·조정

v 유사·중복 사업 조정·연계

v 사회보장 국가사업 현황관리 체계화

□ 국민과의 소통 강화

v 홈페이지 구축·운영

v 대국민 보고회 개최

v 현장과의 소통 강화

추진기반 □ 사회보장정책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

- 5 -

Ⅲ 주 요 활 성 화 방 안

1.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위원회 안건 발굴 확대

ㅇ 부처안건은 통상적인 안건보다는 부처간 정책연계·조정 안건 위주로 상정 추진(1부처 1안건 제출)

* 연초에 관계부처별로 주요 현안목록을 제출받아 ‘안건풀(pool)’ 구성(’13.12.30~ )

ㅇ 민간위원은 분야별 정책방향, 기존 정책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위주로 안건을 발제하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에서 후속조치 마련

⇒ 총리실과 협의, 연간 안건 확정 후 부처·민간위원에게 사전 고지

<참고 : 민간위원 발제안건(예시)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의 합리적 분담방안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 방향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사회보장분야 전달체계상 공공과 민간역할 정립

다문화 시대에 대비 사회보장정책 방향

가구 규모·구조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 상시적 의제발굴 체계 구축

ㅇ (실무협의) 부처간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 연계하여 기재부, 행안부 및 관련 부처간 정책협의 상시화(월 1회)

ㅇ (DB 구축) 정책연구, 전문가 포럼, 워크샵 등을 통해 상시적 의제 발굴 ㅇ (국민제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제안 안건 발굴 추진

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전문위원회별 Agenda 설정, 본위원회에 상정 추진

*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임명하고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무 지원

(11)

- 6 -

ㅇ 제도별 대응과제에 매몰되는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포괄적 과제 검토를 위해 별도 기구(워킹그룹) 운영

⇒ 10인 이내 분야별 위원회(실무·전문) 민간 위원 중심으로 구성·운영

* (日本) 제도별 대응과제에 매몰되는 심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 의제 발굴 등 정책형성의 전반부를 담당하는 총리 소속의 사적 자문기관 운영

ㅇ 위원회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세부 분과 또는 신규 전문위원회 추가 검토

〈전문위원회 현황(’13.5)〉

구 분 담당 업무

기획조정 타 전문위원회에 속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 사회서비스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전문성 강화

ㅇ 관계부처 직원을 파견받아 각종 제도 분석, 안건 사전검토 및 부처간 연계 강화 추진

〈사무국 구성 현황(’13.9)〉

주 요 임 무 비 고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등 기능개편 사회보장제도과 중장기 재정추계, 통계·지표 관리, 제도·정책 연구, 국제협력 등 신설 사회보장조정과 신설·변경 협의, 사회보장제도 현황관리, 평가, 제도분석 등 신설

(12)

- 7 -

안건명 주요 내용 관계 부처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

민관혐력 활성화 방안 등

안행부,복지부 관계부처 국가치매관리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

치매조기검진, 재가서비스, 맞춤형 의료지원 등

복지부 관계부처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단축 신청제 도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방안 등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환경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취약계층 대상 실내환경 진단·개선

어르신 환경보건 실태조사, 맞춤형 환경보건 생활지침 마련·보급

건강영향평가제도 개선 등 제도발전방안

환경부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건강한 가정 만들기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대책 수립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가부, 관계부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양육부담 경감

유아교육 보육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

국조실, 복지부, 교육부

주거안정 대책 강화

공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계획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을 통한 구입·전세자금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방안 등

국토부,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

장애인의 문화·여행·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저소득층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등

문체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영농도우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농식품부 복지부, 기재부, 여가부

에너지 복지 확충방안 전기·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고효율 시설교체

에너지바우처(전기, 가스, 등유 등) 추진

산업부

복지부, 기재부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22222222222222

참고 2 ’14년도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안건(예시) * 굵은 글씨는 주관부처

(13)

- 8 -

사업영역(군) 대상사업 조정방향 비고

자활소득지원

(2개 사업) ▪근로장려금(기재부)

▪자활장려금(복지부) 통합 ’13년도

기본방향 협의

<주요 조정·연계 추진 과제(예시)>

2. 사회보장정책 협의·조정체계 강화

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의 수용성 제고

ㅇ 사회보장 영역별·대상별·욕구별 주요쟁점에 대한 심층검토를 통해 협의·

조정의 체계적·구체적 원칙과 기준 마련 (~’14.8)

- 사회보험(본인부담금 지원),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등 분야별로 사업설계의 주요 원칙 및 쟁점별 가이드라인 도출

- 부처, 지자체, 민간 등 사회보장 제공주체별 바람직한 역할 수행방안 논의 검토

* ’14년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정(’14.2~)

ㅇ 신설·변경 사업 검토시 사회보장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위원 및 타부처 의견 수렴 확대, 협의 조정의 타당성 제고(~’14.2)

* 협의 요청된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위원을 사회보장전문위원회(pool)에서 선정하여 수시로 사업 검토 진행

ㅇ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를 예산과 연계·활용 추진

- 예산안 편성지침에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확인토록 하는 방안 마련 추진(~’14.5)

 유사·중복 복지사업 조정·연계 대상 확대

ㅇ 기존 292개 사업 및 추가발굴된 150여개 추가사업을 원점 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군 발굴하여 조정·연계 추진(’14년 상반기)

ㅇ 사회서비스 영역별 심층분석(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 포괄)을 통해 주요 제도 개선방향 도출, 유사·중복사업 발굴, 조정·연계방안 마련(’14년~ )

* ’13년에는 돌봄(노인,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심층연구 실시

(14)

- 9 -

사업영역(군) 대상사업 조정방향 비고

주거환경개선 (7개 사업)

▪주거현물급여(복지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부)

▪취약계층 옥내급수관개량지원(환경부) 등

일부 통합,

일부 조정·연계 ’13년도 조정방향 결정 (2개 사업)아동급식 ▪학교우유급식사업(농식품부)

▪학교급식비지원사업(교육부) 선정기준 및

산정기준 일원화 ’13년도 조정방향 결정 출산후돌봄

(3개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복지부)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지원(통일부)

통합 또는

조정연계 -

장애아동 치료지원

(2개 사업) ▪발달재활서비스(복지부)

▪치료지원서비스(교육부) 통합 또는

조정연계 -

북한이탈주민 지원

(9개 사업)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통일부) 등 사업간 연계 -

 사회보장 국가사업 현황관리 체계화

ㅇ 전부처 사회보장 사업을 정책목적별, 기능·대상별, 전달체계별, 재원별로 분류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추출하도록 DB구축 추진(’14년~ )

ㅇ 복지알리미 등에 보다 알기 쉽게 급여·서비스 내용을 반영하고, 관리자 화면을 통해 유사·중복 체크 등 관리기능 구현(’14년~ )

◇ ’13년에는 ‘전부처 사회보장 국가예산사업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150여개 사회 보장 사업을 추가발굴

◇ 기존 292개 사업과 함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체계로 분류하여 현황 관리 체계화 추진

(15)

- 10 -

3.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홈페이지 구축·운영

ㅇ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과정을 공개하여 위원회 및 사회보장정책 흐름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14.상반기)

* 위원회 소개, 추진체계, 운영일정, 논의안건․결과 등

ㅇ 사회보장위원회의에 보고된 주요안건 추진상황 및 사회보장통계, 개별제도 관련 사이트 등 국민의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메뉴 구성 예시(안) >

 대국민 보고회 개최

ㅇ 年 1회 이상 관련 학회,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컨퍼런스 개최 (백서 발간)

 현장과의 소통 강화

ㅇ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정책을 발표시 현장(복지시설, 지자체 등)에서 회의를 개최 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관심 제고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