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노승현
장애인소득보장의 개념
실업, 빈곤,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장 체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상실 위험요인에 직면해있는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특수한 소득보장체계
사회보험(contributory social insurance)방식 사회수당(social allowance)방식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방식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적 실태
구분 2005년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장애인가구 1,572 1,819 1,982 2,235
전국 가구 2,941 3,371 3,713 4,264
전국가구 대비 비율
(%) 53.5% 54.0% 53.4% 52.4
구분 2005년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가구지출 1,345 1,555 1,618 1,706
전국 가구 2,377 2,668 3,004 3,267
전국가구 대비 비율
(%) 56.6% 58.3% 53.9% 52.2%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적 실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분 2005년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교통비 22.9 17.8 22.8 25.6 의료비 90.2 57.3 56.8 66.0보육‧교육비 6.1 6.2 6.0 4.1
보호‧간병인 11.8 9.9 14.1 13.6
재활기관이용료 2.1 2.0 1.9 4.2
통신비 1.2 1.4 9.6 9.9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
비 6.4 36.8 31.7 18.9
부모사후대비비 8.8 6.2 5.4 16.8
기타 6.0 21.2 12.3 5.1
월평균 총 추가비용 155.4 158.7 160.7 164.2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
① 급여종류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② 장애연금 수급조건
조기발생 장애연금 수급권 불인정
구 분 미가입 국민연금 공무원연 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개인연금
(사적) 기타 2005년 66.3 20.8 0.8 - 0.0 0.1 2.1 0.0 2008년 62.1 34.4 1.4 0.3 0.5 0.9 0.3 - 2011년 59.9 32.9 1.4 0.2 0.4 1.9 3.2 0.1 2014년 56.3 35.0 2.1 0.4 0.3 1.9 3.8 0.2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장애인실태조사(한국3보건사회연구원)
(2) 장애인연금
2010년 4월 12일 제정 2010년 7월 1일 시행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3)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 1일, 2015년 6월 부터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 행(2014.5월 까지) 개편(2015년 6월부터) 후 현재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 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 계*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 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 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교 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3)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 1일, 2015년 6월 부터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4) 사회수당
① 경증 장애수당
2006년 2007년 부터 2010년 7월 2015년
수급자격 : 수급자
수급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중증 : 월 7만원
기초중증 : 월 13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중증 : 월 12만원 장애인연금 경증 : 월
2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월 3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월 3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월 4만원
시설장애인
기초‧차상위중증 : 월 7만원 기초‧차상위경증 : 월 2만원
시설장애인
기초‧차상위중증 : 장애인연금 기초‧차상위경증 : 월 2만원
시설장애인
기초‧차상위경증 : 월 2만원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② 장애아동부양수당
2006년 2007년 부터
수급자,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의 재가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지급금액 : 월 7만원
지급금액 :
기초중증 : 월 20만원 차상위중증 : 월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경증 : 월 10만원
③ 보호수당(실시되지 않음)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제도 장애아보육료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제도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5) 경제적 부담경감조치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6) 각종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주요사업명 공공요금 감
면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세제혜택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소득세 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상속세 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