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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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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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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2017년 감사요청사항 관련 감사 -

2018. 2.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감사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감사실시 과정과 결과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및 감사결과 처리 부적정(징계·시정· 주의·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 및 계약업무 부당 처리 (징계·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3) 보건의료장비 구매 입찰 및 계약업무 부당 처리(징계·주의)· · · · · ·35

(4)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 업무 부당 처리(징계·주의)· · · · · · · · · · · · ·47

(5)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안전한 수학여행환경 조성에 기여[통보(모범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6) 안내전광판 제작·설치공사 입찰·계약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59

(7)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통보)·63

(8) 농업인주택 건축신고 수리 및 농지전용 협의업무 등 부적정(주의)·69

(9) 파견공무원 주거지원비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 · · · · · · · · · · ·76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감사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처리하고 있다.

감사요청사항에 대한 1차 서면검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관련자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2016년 및 2017년에 접수된 감사요청사항 중 감사실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9건에 대해 관련 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 등 9개 기관1)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2) 하였고 민원업무 처리 관련 모범사항 발굴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과 결과 처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2017. 9. 11.부터 같은 해 9. 27.까지(2017. 9. 20.~9. 22. 제외) 10일간 감사인원 16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질문ㆍ답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이 제시한 의견 등에 대한 검토와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2. 2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1) 충청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구광역시, 경주시, 신안군, 고흥군,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 소방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대학교병원, 구미시,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 관련 감사요청사항 5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서류 및 담당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

(4)

Ⅱ.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충청남도교육청 등 9개 기관에 관련자를 징계·주의요구하거나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도록 하는 등 처분요구 또는 통보하였고 다른 행정기관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범사례 1건을 발굴하였다.

[표] 감사결과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징계

(인원) 시정 주의

통보

현지조치

건수 인원 일반 모범

건수 17 8 4(8) 1 7 3 1 1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확인된 주요 문제점 등은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초등학교는 위 학교 교사 자녀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위 학교 분교에 재학하고 있었는데도 본교에 재학한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과 태안교육지원청은 위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학교 교장만 서면주의 하는 등 사건 축소 처리

○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ㄱ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215억 원)을 추진하면서 2016년 4월 재해 영향성 등에 대한 구 국민안전처의 사전 검토도 받지 않은 채 핵심 시설인 배수펌프형식을 변경(수중펌프→게이트펌프)하고, 특정업체의 게이트펌프 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뒤 2017년 3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금액 21억여 원) 체결

(5)

○ 신안군은 보건의료장비를 구매(총구매금액 11억여 원)하면서 부당하게 특정업체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고 낙찰자 결정기준과 다르게 적격심사하여 부적격 업체와 계약 체결

○ 고흥군은 농로포장 등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 11월 사업담당 공무원이 마을주민 의견수렴 등 사업 변경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구간에 농로를 포장(공사비 약 1,000만 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수학여행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14년 3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3,275개 학교에서 63만여 명의 학생들이 위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수학여행환경 조성에 기여

(6)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명세: 별첨

(7)

감 사 원

징계·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및 감사결과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조 치 기 관 충청남도교육청

내 용

1. 학생 위장전입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가. 업무 개요

○○초등학교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이하 “태안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관하 공립학교이고, ○○초등학교 본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초등학교 ㄴ분교(이하

“ㄴ분교”라 한다)는 [표 1]과 같이 학구(學區)를 달리하는 등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본교 및 ㄴ분교의 현황(2017. 9. 1. 기준)

(단위: 명, 개)

구분 위치 학구 학교생활기록부상 학적사항 학생 수 학년 수 학급수주) 교직원 수

○○

본교 충청남도 태안군 ㄷ리, ㄹ리 등

12개 리 ○○초등학교 29 1~6학년 5 20

분교 충청남도 태안군 ㄴ 2,3리 ○○초등학교 ㄴ분교 8 1~6학년 3 6

주: ○○본교의 경우 4·6학년이 복식학급이고, ㄴ분교의 경우 1·2학년, 3·4학년, 5·6학년이 복식학급으로 구성 자료 : ○○초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본교는 2개 학년 학생수 합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복식학급3)을 편성

3) 복식학급(複式學級)은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학급을 편성할 수 없을 때 운영하게 되고, 복식학급 편성 시 담임교사는 2개 학년 수업준비 및 행정업무 증가로 업무 부담이 증가

(8)

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교장 A의 묵인·지시 및 관련 교사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해 학생 B 등 2명이 ○○본교 관사로 위장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3. 1.부터 2016. 5. 23.까지 ㄴ분교에서 수학한 학생 B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활기록부”라 한다)에 위 기간 동안 ○○본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

나. 관계 법령(판단 기준)

「2015학년도 유·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 1. 23.

기준 2개 학년 학생 수의 합이 8명 이하인 경우 복식학급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학급 편성 시 보직교사 증원 배치 등의 목적으로 학생수를 허위 보고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학급을 편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7조 및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전학 등으로 학적(學籍)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사항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4개 영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누가 기록4)(累加 記錄)은 객관성․공정성․

투명성․신뢰도 등이 확보되도록 작성하게 되어 있다.5)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와 제4조 및 「초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장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4) 비교적 긴 기간 동안 각 학생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을 말함

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 , 학적사항, 출결사항 ,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정보, 수상경력, 진로희망,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9)

생활기록부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공받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한다.

한편,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과 제37조 제3호에 따르면 세대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으로 전입신고 (위장전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복식학급 편성 방지 등을 위해 학생을 해당 학교의 학구(學區)에 위장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학생 수를 늘려서는 아니 되고, 전학으로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하 였는데도 이를 생활기록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전 학교에 그대로 재학하고 있는 것 처럼 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

[표 2]와 같이 □□초등학교(태안교육지원청 관하) 교사 C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본교 교사 및 2014학년도 ○○본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학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ㄴ분교 교사 및 분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분교업무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초등학교(태안교육 지원청 관하) 교장 A는 2013. 9. 1.부터 2017. 8. 31.까지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무업무를 통할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감 E는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였고, 교사 D는 2015학년도 ○○본교 교무부장으로서 학적관리 및 담임교사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라 한다)상 생활기록부 작성권한

(10)

부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교사 F은 2016학년도 ○○본교 교무부장으로서 학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교사 G은 2015학년도 ○○본교 뉴스포츠클럽 활동(장애물 달리기, 체조 등) 및 2016학년도 NEIS상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 부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교사 J·K은 2015·2016학년도 ㄴ분교 담임을, 교사 H·I은 2015·2016학년도 생활 기록부상 B 학생의 ○○본교 담임을 각각 담당하였다.

[표 2] ○○초등학교 관련자 현황

연번 성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1 A 2013. 9. 1.~2017. 8. 31. ○○초등학교 교장 교무업무 통할 2 E 2015. 3. 1.~2016. 8. 31. ○○초등학교 교감 교무업무 관리

3 C 2014. 3. 1.~2015. 2. 28. 2014학년도 ○○본교 교무부장 2014학년도 ○○본교 학적관리 2015. 3. 1.~2017. 2. 28. ㄴ분교 교사 및 분교장 분교업무 전반 관리 4 D 2014. 3. 1.~2016. 2. 28. 2015학년도 ○○본교 교무부장 2015학년도 ○○본교 학적관리,

2015학년도 생활기록부 작성권한 부여 업무 5 F 2016. 3. 1.~2017. 9. 27. 현재 2016학년도 ○○본교 교무부장 2016학년도 ○○본교 학적관리 6 G 2015. 3. 1.~2016. 2. 28. ○○본교 교사 뉴스포츠클럽활동 담당교사

2016. 3. 1.~2017. 2. 28. ○○본교 교사 2016학년도 생활기록부 작성권한 부여 업무 7 H 2015. 3. 1.~2016. 2. 28. ○○본교 교사 B 학생의

2015학년도 생활기록부상 담임 8 I 2016. 3. 1.~2017. 2. 28. ○○본교 교사 B 학생의

2016학년도 생활기록부상 담임

9 J 2015. 3. 1.~2017. 2. 28. ㄴ분교 교사 B 학생의

2015학년도 실제 담임 10 K 2016. 3. 1.~2017. 2. 28. ㄴ분교 교사 B 학생의

2016학년도 실제 담임 자료 : ○○초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1) 교사 C의 경우

위 사람은 2014학년도 ○○본교 교무부장으로서 학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년 10월경 ○○본교의 2015학년도 2·4학년 예상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하여 복식학급 편성(학생 수 8명 이하 시 편성)이 우려되자 2014. 11. 3. 자신의 자녀이자

(11)

당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B 학생을 ○○본교 관사로 위장전입6)시킨 후 ○○

본교로 전학시켰다.

그 이후 위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학급 수 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7) 2015학년도 2학년 학생 수에 B 등 위장전입한 학생 2명8)을 포함 시켜 2·4학년 학생 수가 9명으로서 복식학급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2015 학년도 학급편성자료 제출 문서”(○○초등학교-442, 2015. 1. 26.)를 기안하여 교장 A의 결재를 받아 태안교육지원청에 통보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2015. 2. 24. ㄴ분교 발령9)을 받자 교장 A에게 B 학생의 ○○

본교 학적을 그대로 두고 ㄴ분교로 데려갈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B 학생의 학적을 옮기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학생의 ㄴ분교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 안을 작성하여 ○○본교 담임교사(생활기록부상 담임 교사)에게 전달하면 ○○본교 담임교사는 위 내용을 ○○본교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에 맞추어 수정한 후 NEIS에 기재·입력하는 등 위 학생이 마치 ○○본교에서 수학한 것처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교장 A와 협의하였고, 이후 B 학생의 담임교사 등에게 위 협의내용대로 조치하도록 알려주었다.

그 결과 ○○본교는 2015학년도에 2·4학년 복식학급이 편성되지 않아 1개 학급이 감소되는 것을 면하게 됨으로써 약 50,354,000원(운영비 5,459,000원과 교사

6) 교사 C은 자녀 B와 같이 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B 학생을 ○○본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2014. 11. 3.

B 학생만 ○○본교 관사로 전입신고하였으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음

7) 교사 C은 2015학년도에 “부당한 방법으로 학급을 편성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학급을 감축하고 감사를 의뢰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5학년도 유·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을 확인하였음

8) 교사 C의 자녀 B와 ○○본교 교사 D의 자녀 L

9) 2015. 3. 1.부터 ㄴ분교에서 근무하도록 결정된 것은 2015. 2. 24.임

(12)

1명의 인건비 44,895,000원)의 운영비 등10)을 계속 지원받게 되었고, B 학생의 생활 기록부에 학적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됨으로써 생활기록부 작성·관리의 신뢰성·공정성이 훼손되었다.

2) 교장 A의 경우

위 사람은 2013. 9. 1.부터 2017. 8. 31.까지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1. 3. “1항 다. 1)”과 같이 2015학년도 2·4학년 학생 수가 2명 부족하여 복식 학급 편성이 우려되자 교사 C의 자녀 B 학생이 ○○본교 관사로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2014년 11월경 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는 같은 학교 교사 D에게 같은 해 12월 초까지 자녀를 ○○본교로 전학시킬 것을 3~4 차례 권유하거나 유도하여 교사 D가 2014. 12. 5. 자녀이자 ▷▷초등학교에 재학 중 이던 L 학생을 ○○본교 관사로 위장전입11)시킨 후 ○○본교로 전학시키게 되었다.

그 후 위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학급 수 산정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12)교사 C이 위장전입한 학생 2명을 포함하여 학급 수를 산정한 내용으로 기안한 “2015학년도 학급편성자료 제출 문서”(○○초등학교-442, 2015. 1. 26.)에 최종결재하여 태안교육지원청에 통보함으로써 2·4학년 복식학급 편성을 면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교사 C이 2015. 2. 24. ㄴ분교 발령을 받고 자녀 B 학생의 학적은

○○본교에 그대로 둔 채 위 학생을 ㄴ분교로 데리고 가겠다고 부탁하자 이를 받아

10) 「2015년 학교회계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운영비를, 2015년 ○○본교 교원 10명에 대한 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를 산정

11) 교사 D는 자녀 L 학생을 ○○본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2014. 12. 5. L 학생만 ○○본교 관사로 전입신고 하였으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음

12) 교장 A는 2015학년도에 “부당한 방법으로 학급을 편성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학급을 감축하고 감사를 의뢰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5학년도 유·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을 확인하였음

(13)

들였고, “1항 다. 1)”과 같이 위 학생이 마치 ○○본교에서 수학한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 C과 협의한 이후, B 학생의 담임교사들에게 “B 학생은 ㄴ분교에서 수학하고 있으나 학적은 ○○본교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끔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5년 4월경 교감 E, 2015년 12월경 ㄴ분교 교사 K(B 학생의 2016학년도 실제 담임교사) 및 2016년 4월경 교사 F(2016학년도 ○○본교 교무부장)이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각각 이의를 제기하자, “학교 운용을 위해서 그리하였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이를 묵살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2016. 9. 9.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을 사유로 주의처분을 받고도 2017. 8. 31.까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13)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생활기록부 정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사유로 B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1항 다. 1)”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3) 교감 E 등 관련 교사 8명14)의 경우

교감 E 등 관련 교사 8명은 B 학생의 생활기록부상 학적이 ○○본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학생이 실제로는 ㄴ분교에서 수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13) 위 사람은 2013. 9. 1.부터 2017. 8. 31.까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52명의 생활기록부 정정을 최종결재하였고, 특히 2017. 3. 9.에는 2015학년도 생활기록부에 ○○본교 2학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입력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본교 2학년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면서도 B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정정조치하지 아니함

14) 교감 E, 2015·2016학년도 교무부장 D·F, 2016년도 생활기록부 작성권한 부여 업무 담당교사 G, 2015·2016학년도 실제 담임교사 J·K, 2015·2016학년도 생활기록부상 담임교사 H·I

(14)

교장 A의 지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2015학년도 ○○본교 교무부장으로서 학적관리 업무를 담당한 교사 D는 B 학생의 2015학년도 생활기록부상 학적을 ㄴ분교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NEIS상 위 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권한을 ㄴ분교 교사인 J(2015학년도 실제 담임 교사)에게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본교 교사인 H(2015학년도 생활기록부상 담임 교사)에게 부여하였으며, 2016학년도 ○○본교 교무부장으로서 학적관리 업무를 담당한 교사 F은 B 학생의 생활기록부상 학적을 ㄴ분교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2015학년도 ○○본교 뉴스포츠클럽 활동(장애물달리기, 체조 등) 및 2016학년도 NEIS상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 부여 업무를 담당15)한 교사 G은 2015학년도 B 학생의 생활기록부16)에 뉴스포츠클럽 활동의 날짜, 내용, 시간을

○○본교 학생들에 맞추어 작성하거나 2016학년도에 위 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을 ㄴ분교 교사인 K(2016년도 실제 담임교사)에게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

본교 교사인 I(2016년도 생활기 록부상 담임교사)에게 부여하였다.

그리고 B 학생의 2015·2016학년도 ㄴ분교 담임교사 J·K은 각각 위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내용 등 생활기록부(안)을 작성하여 이를 교내메신저 등을 통해 생활기록부상 ○○본교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였고, 2015·2016학년도 생활

15) 2015학년도에는 학적관리 및 생활기록부 작성권한 부여 업무를 교무부장(교사 D)이 담당하다가, 2016학년도 부터 학적관리 업무는 교무부장(교사 F)이, 생활기록부 작성권한 부여 업무는 교사 G이 각각 담당

16)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에 따르면 창의적체험활동은 학급담임교사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을 담임교사 및 뉴스포츠클럽 담당자에게 부여하였음

(15)

기록부상 ○○본교 담임교사 H·I은 각각 ㄴ분교 담임교사로부터 생활기록부(안)을 전달받아 [표 3]과 같이 B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실제 이수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내용과는 다르게 ○○본교의 학생들과 동일 하게 맞추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표 3] 2015학년도주)B 학생의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내용

구 분 2015학년도

담임교사

2015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실제 이수시간 ㄴ분교 J 95 62 4 4

생활기록부상 이수시간 ○○본교 H 92 52 2 2

주: 2016학년도에는 2016. 9. 9. 충청남도교육청의 감사처분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제 이수시간과 다르게 작성된 B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실제 이수시간에 맞추어 수정함으로써 수정 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

자료 : ○○초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교감 E는 B 학생의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장 A에게 더이상 이의 제기를 해 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정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B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생활기록부 작성·관리의 신뢰성·공정성이 훼손되었다.

2.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관련 감사결과 처리 부적정 가. 업무 개요

태안교육지원청은 2016. 6. 13. ○○초등학교의 위와 같은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비위 제보를 접수하고, 2016. 6. 21.부터 같은 해 8. 1.까지 ○○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8. 31. 상급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에

(16)

○○초등학교 교장 A에 대하여 서면주의, 나머지 관련 교사 9명17)에 대하여는 불문 처분 내용으로 감사결과보고 및 처분 의뢰를 하였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은 2016. 9. 9. 태안교육지원청의 위 보고내용 등을 받아들여 그대로 처분하였다.

나. 관계 법령(판단 기준)

충청남도교육청은 2012. 12. 28. [표 4]와 같이 생활기록부 기재 오류(허위사실 기재) 관련 비위 등에 대해 경징계 이하(경징계․경고․주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충청남도교육청 내부지침, 이하 “「감사처분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7. 9. 27.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표 4]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처분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의도적 O O

비의도적 O

학적관리 전·출입 업무처리 부적정 O O O

그 밖의 학적관리 부적정 O O

자료 : 충청남도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충청남도교육청이 위와 같이 「감사처분기준」을 제정한 2012. 12. 28. 당시에는 상위 규정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35호, 이하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에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15. 4. 9. [표 5]와 같이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등이

17) 교감 E, 교사 C, 2015·2016학년도 교무부장 D·F, 2016년도 생활기록부 작성권한 부여 업무 담당교사 G, 2015·2016학년도 실제 담임교사 J·K 및 2015·2016학년도 생활기록부상 담임교사 H·I

(17)

개정되어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와 관련한 비위에 대해서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와 대등하게 감경 없이18) 견책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었다.

[표 5] 「징계양정규칙」 개정내용

구분 비위정도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개정 전

라. 시험문제를유출하거나학생의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개정 후

라. 시험문제를유출하거나학생의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또는부당정정과관련한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자료: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발췌

한편, 「지역교육청 감사기능 일부 이관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2013. 10. 18.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비위사안 및 민원업무에서

“경징계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비위사안 등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과 어느 기관에서 조사·처리할지 협의19)하도록 되어 있고, [표 6]과 같이 협의 결과 비위사안 등의 징계처분의 경중이 “경징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조사하여 충청남도 교육청 감사처분심의회를 거쳐 감사관이 징계의결 요구하며, “중징계”로 판단되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교육청에 사안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18) 2015. 4. 9.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도 개정되어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였음

19) 「지역교육청 감사기능 일부 이관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협의시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위와 같은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사안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이 서면주의 처분 등을 한 2016. 9. 9. 이후부터는 태안교육지원청이 사실관계 등 기초조사 후 충청남도교육청에 문서로 이첩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음

(18)

[표 6] 비위사안 및 민원업무 처리 방안

징계 수위 경고이하 처분 경징계 처분 중징계처분

처분주체 지역교육청에서조사하여 처분 완료

※ 교장은충청남도교육청에서처분주)

지역교육청에서조사하여본청 감사처분

심의회를 거쳐감사관이 징계의결요구 본청 감사관이직접 조사하여 처리

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감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공립의 각급학교장은 교육감이 직접 감사결과를 처분하도록 규정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은 개정된 「징계양정규칙」에 맞추어 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 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감경 없이 견책 이상 처분하도록 「감사처분기준」을 개정하여야 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와 관련한 비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견책 등 경징계 이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태안교육지원청은 우선 충청남도교육청과 위 사안의 조사·처리기관 결정 및 징계처분의 경중 등과 관련하여 협의한 후, 경징계로 판단될 경우 태안교육지원청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자를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처분하는 것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처분 의뢰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은 태안교육지원청이 작성·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이에 적용한 처분기준 등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중징계로 판단될 경우 태안교육지원청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사안을 이첩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은 이를 직접 조사·처리하여야 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상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지침 운용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은 2017. 9. 27. 현재까지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관련 비위와 관련한 「감사처분기준」을 상위 규정인 「징계양정규칙」에 맞도록 개정 하지 않고 있었다.

(19)

그 결과 태안교육지원청이 2016. 8. 31. 위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와 관련한 비위 제보를 처리하면서 「징계양정규칙」에 맞지 않는 「감사처분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교장 A에 대하여만 서면주의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음 “2항 다. 2)”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2) 태안교육지원청의 조사 및 처리 부적정

태안교육지원청 ■과 ▲팀장 장학사 N과 태안교육지원청 ◇과 ●팀장 M는 “특별 사안 조사계획”(◇과-9262, 2016. 6. 28.)에 따라 2016. 6. 21.부터 같은 해 8. 1.까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비위제보 관련 감사에 참여하여, N은 “학적 및 생활기록부 작성 적정 여부” 분야 등을 감사하였고 M는 감사반장으로서 감사를 총괄하였다.

N은 위 감사기간 중 B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과 이와 같은 일이 교장의 지시나 묵인 하에 관련 교사들이 동조하여 이루어진 사실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가 아닌 전·출입 등 학적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임의 판단하고는 교장 A 등 관련자들에 대해 위 「감사처분기준」(경징계, 경고, 또는 주의) 중 가장 낮은 “주의”로 처분의견서를 작성한 후 사안조사결과처분(안) 심의자료 작성자인 태안교육지원청 ◇과 ●팀 O20)와 ●팀장이자 감사반장인 M에게 제출하였다.21) 그리고 M는 N이 작성·제출한 처분의견서의 내용 및 이에 적용한 처분기준 등이 적정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감사주관자인 ◇과 ●팀 O가 위 처분

20)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감사」 주관자

21) ●팀장 M와 O는 N이 제출한 조사결과대로 사안조사결과처분(안) 심의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처분의견을

“주의”에서 “경징계 또는 경고, 주의”로 수정하여 태안교육지원청 감사처분심의회에 안건 상정

(20)

의견서대로 사안조사결과처분(안) 심의자료를 작성하자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처분의견만 “주의”에서 “경징계 또는 경고, 주의”로 수정하여 태안교육지원청 감사처분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비위 제보 사안의 조사·처리기관 결정 및 징계 처분의 경중 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N과 M는 2016. 8. 30.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비위 제보 관련 감사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태안교육지원청 감사처분심의회에 위원으로 각각 참석 하였고, N이 ‘교장 A는 주의촉구하고, 기타 교사들은 불문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M는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이에 찬성함으로써 결국 태안교육지원청 감사 처분심의회는 위 의견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M는 ◇과 ●팀 O가 M와 협의하여 작성한 “○○초등학교 특별사안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의뢰” 문서(◇과-13037, 2016. 8. 31.)를 결재하면서, 태안교육지원청 감사 처분심의회에서는 전·출입 등 학적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논의되었고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재 오류 해당 여부는 검토·논의되지 않았으나 위 문서에는 「감사 처분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오류(비의도적) 사항([표 4] 참조)으로서 경징계 또는 경고, 주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결재하였고, 이후 ◇과장 P와 교육장 Q의 결재를 받아 위 문서를 상급기관인 충청남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를 지시하는 등의 비위가 있는 교장 A가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징계(견책)보다 더 낮은 “서면주의”를 받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다.

3) 충청남도교육청의 처분 부적정

(21)

충청남도교육청은 2016. 8. 31. 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학교 특별사안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의뢰” 문서를 접수하였고, 첨부된 처분서에는 교장 A의 명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 전입·전출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고 생활기록부를 부적정 하게 작성하였다는 내용과 교장 A에 대해서만 주의처분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16. 9. 9. 태안교육지원청이 보고한 내용을 받아들여 그대로 처분하였다.

그 결과 “2항 다. 2)”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충청남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교사 자녀 위장전입 및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관련 비위 행위자 그리고 위 비위 제보 처리 부적정 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등이 필요하고, 앞으로 징계의결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감사결과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B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사실에 맞게 정정하는 한편,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관련 「감사처분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이 건 관련자들 중 교사 C은 수업하기에 급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장전입이 무엇 인지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장전입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점, 위 사람은 교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특히 자녀를 위장전입시킨 2014학년도의

(22)

경우 전입 등 학적을 담당하는 교무부장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교사 C은 B 학생이 ㄴ분교에서 수학하려면 전학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장 A에게 B 학생을 ㄴ분교로 데려갈 수 있도록 부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사 J, H, D는 문답에서 교장 A가 B 학생의 학적을 옮기지 않고 ㄴ분교 수학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교사 C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교장 A도 교사 C의 부탁으로 B 학생의 학적을 옮기지 않고 ㄴ분교에서 수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교사 C은 B 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은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 이므로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B 학생이 실제로는 ㄴ분교에서 수학 하였는데도 ○○본교에서 수학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 등이 있고, 생활기록부의 허위사실 기재 여부는 규정 숙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자들 중 교장 A는 2014년 10월경 학급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사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교사 K, F 및 D는 학급 수 유지를 위하여 자녀를 데려오라는 교장 A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교사 D는 교장 A의 지시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까지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 하기 어렵다.

그리고 교장 A는 B 학생의 ○○본교와 ㄴ분교 간 위탁교육을 허락하는 취지에서 교사들에게 전달한 말들이 와전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그러나 교사 F의 진술에 따르면 교장 A는 위탁교육에 관한 언급을 평소에 전혀 안 하다가 2016년 7월 태안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시작된 이후 언급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2015학년도 충청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르면 위탁교육은 최대 1개월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관련자인 교사 J, H도 교장 A가 “B 학생은 생활기록부상 학적은 ○○본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ㄴ분교 에서 수학하고 있으므로 ○○본교에 맞게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 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관련 비위행위를 한 교장 A와 교사 C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교장 A는 교장의 직위에서 학급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사 자녀를 위장전입 하도록 묵인하고, 자녀 B의 학적을 옮기지 않고 ㄴ분교에서 수학하도록 해달라는 교사 C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관련 교사들에게 B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교감 E 등이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되고 생활기록부의 신뢰성 등을 훼손한 점, 2016. 9. 9.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부적정을 사유로 주의처분을 받고도 2017. 8. 31.까지 교장으로 재직 하는 기간 중 생활기록부를 사실에 맞게 시정하지 않은 점 및 문답 과정에서도 생활 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지시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24)

고려하여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에 따라 정직에 해당 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교사 C은 복식학급 편성을 회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녀 B 학생을 ○○

본교 관사로 위장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B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것 으로 교장 A와 협의하고 위 허위 기재와 관련한 교장 A의 지시를 관련 교사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교육감은

① 교사 자녀 위장전입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교장 A와 자녀 위장전입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관련 비위행위를 한 교사 C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교장 A: 정직, 교사 C: 경징계 이상) 하고

②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등에 위배되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B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위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정하며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상위 규정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④ 앞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이 경징계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비위사안에 대해 조사·

처리기관 결정 및 징계처분의 경중 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25)

처리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처분 종류 등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처분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결과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⑤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6)

감 사 원

징계요구 및 통보

제 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 및 계약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는 관내 일원(이하 “ㄱ지구”라 한다)에 상습침수22)가 발생함에 따라 ㄱ지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3. 11. 13.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에 따라 ㄱ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ㄱ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23)(총사업비: 215억 원, 사업기간: 2015~2019년, 이하 “ㄱ지구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 1. 5. 구 국민 안전처(현 행정안전부)로 부터 ㄱ지구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배수펌프장을 수중펌 프 방식 으로 설계 )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받은 후, 2017. 3. 21. ▼▼(대표자: R)와 “ㄱ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관급자재(게이트펌프) 구매계약”(계약금액: 2,155백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22) ㄱ지구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으로 만조 시에 해수위가 ㄱ지구의 지반고보다 높고 내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호우 발생 시 상습침수가 발생하고 있었음

23)만조 시 해수가 ㄱ지구에 유입되지 않고 호우 발생 시 빗물을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수관 등 배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임

(27)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2015. 1. 16.

구 국민 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제6장 제2절 “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구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 검토24)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구 국민안전처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 설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1호) 제29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호에 따르면 용역감독자25)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켜서는 아니 되고,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 20. 시행, 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제1장 제1절 7의 나. 19)에

24) 구 국민안전처 ◱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사전 설계 검토회의를 주관하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유형에 따라 분야별 2명 이상의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진행하고, 사전 설계 검토위원은 ① 수자원, ② 사면,

③ 토질 및 기초, ④ 상·하수도, ⑤ 해양·항만, ⑥ 구조, ⑦ 저수지, ⑧ 방재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 또는 임명함

2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2호에 따라 기본설계 등을 발주한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로서 계약자에게 통보한 자

(28)

따르면 사업부서에서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도구는 구 국민안전처로부터 검토받은 실시설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구 국민안전처로부터 검토받은 실시설계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의 필요성ㆍ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용역감독자가 설계 변경의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다시 구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 ㄱ지구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규격서나 시방서에 특정제품의 규격이나 인증번호를 명시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영도구 ▶국 ◆과 S은 2016. 2. 3.부터 2017. 9. 27. 현재까지 ♠과(2016. 2. 3.

~2016. 5. 22.)와 ◆과26)(2016. 5. 23.~2017. 9. 27. 현재)에서, 영도구 ㅁ동장 T은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과에서, ▶국 ♠과장 U은 2016. 1. 1.부터 2017. 9. 27.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담당자(총괄 용역감독자), 팀장, 과장의 직위에서 ㄱ지구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 및 총괄하였다.

26) 당초 ㄱ지구 정비사업은 ♠과가 총괄하고 있었으나 2016. 5. 23.부터 ㄱ지구 정비사업의 설계 및 공사관련 업무는

◆과로 이관되고 ♠과는 보상 등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S은 2016. 5. 23. ◆과로 동원 발령되었다가 같은 해 7. 1. ◆과에 정식 발령받아 ㄱ지구 정비사업의 설계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S은 2017. 2. 3.부터는 도시 계획담당 보직을 부여받아 담당(팀장)으로서 ㄱ지구 정비사업 추진]

(29)

가. S의 경우

위 사람이 ㄱ지구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15. 3. 9. 영도구는 ㄱ지구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설계용역업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하여 수중펌프 방식의 배수펌프장(저류조 규모: 1,300㎥, 펌프용량: 607㎥/min)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한 후 구 국민안전처에 사전 설계 검토를 요청하고, 2016. 1. 5. ‘침수 모의시험 결과 제시’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위 사람은 2016. 2. 3.부터 ㄱ지구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2. 17. 위 조건부 승인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팀장 T과 과장 U의 결재를 받아 구 국민안전처에 제출27)하였다.

한편 구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 검토결과나 영도구의 조치계획서에는 배수펌프장 설계(저류조 규모, 펌프 형식ㆍ용량 등)의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위 사람은 사전 설계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 검토결과 배수펌프장의 펌프형식ㆍ용량 및 저류조 규모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6년 2월 중순경 ▶국장 V28)이 게이트펌프를 언급29)하면서 실시설계의 펌프형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부산지역 업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하자, 실시설계에 대한 구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검토가 완료되었고 실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구청장 보고 및 승인, 구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 검토의뢰 등

27) 부산광역시 ♣과를 통하여 구 국민안전처에 사전 설계 검토 요청 및 조치계획서 제출

28) 2015. 1. 1. 영도구 ▶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6. 5. 30. 명예퇴직한 후 건설분야 엔지니어링 업체인 주식 회사 ♤♤에 취업함

29)V이 게이트펌프를 언급할 당시에는 ▼▼가 부산지역의 유일한 게이트펌프 생산업체였음

(30)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보고하지 않은 채 V의 지시에 따라 ♡♡의 상무 W에게 수중펌프 방식과 게이트펌프 방식을 비교·검토하도록 하면서 부산지역 게이트 펌프 생산업체인 ▼▼로부터 게이트펌프 견적서를 받아 펌프 형식을 비교·검토하라고 지시30)하였다.

이에 따라 ♡♡이 ▼▼의 게이트펌프를 사용하여 배수펌프장을 설계하였고,

♡♡의 전무 X31)은 2016. 3. 16. ♠과 사무실에서 S, 팀장 T, 과장 U에게 게이트 펌프의 저류조 규모를 축소하여 토목공사비를 낮추는 등 게이트펌프 방식과 수중 펌프 방식을 다른 조건[게이트펌프 방식: 저류조 규모 270㎥, 펌프용량 760(190×4)㎥/min, 수중펌프 방식: 저류조 규모 1,300㎥, 펌프용량 607(151.7×4)㎥/min]에서 비교한 후 게이트펌프 방식이 수중펌프 방식보다 총공사비에서 5억여 원 저렴하므로 경제성ㆍ 시공성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게이트펌프와 수중펌프의 저류조 규모 및 펌프용량을 동일한 조건[저류조 규모 270㎥, 펌프용량 760(190×4)㎥/min]에서 비교할 경우, [표]와 같이 수중펌프 방식은 게이트펌프 방식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게이트펌프에 사용되는 게이트 및 권양기 등이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수중펌프 방식이 게이트펌프 방식보다 총공사비에서 4억여 원 더 저렴32)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S은 문답에서 국장 V의 설계 재검토 지시를 받아 ♡♡에 펌프 비교·검토를 지시한 뒤 며칠 후 ♡♡이 부산 지역의 게이트펌프 생산업체로는 ▼▼가 있다고 하자 ♡♡에 ▼▼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

31)X은 ♡♡의 “ㄱ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책임자

32) 감사원 감사기간(2017. 9. 11.~9. 27.) 중 ♡♡로 하여금 수중펌프와 게이트펌프를 동일한 규모로 설계할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ㆍ검토하도록 하여 나온 결과임

(31)

[표] 게이트펌프 방식과 수중펌프 방식의 총사업비 비교

(단위: ㎥, ㎥/min, 백만 원)

구분 펌프 방식 저류조 규모 펌프용량 총공사비 비고

저류조규모 및 펌프용량을 다른조건에서 비교

게이트펌프 270 760(190×4) 6,820 게이트펌프 방식의 총공사비가 576백만 원 더 저렴하나 이는 저류조 규모 축소로 토목 공사비가적게소요되기때문임

수중펌프 1,300 607(151.7×4) 7,396

저류조규모 및 펌프용량을 동일한조건에서 비교

게이트펌프

270 760(190×4)

6,820 수중펌프가게이트펌프보다저렴하기때문에 수중펌프 방식의 총공사비가461백만 원 더 낮게나타남

수중펌프 6,359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은 ▼▼가 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받은 게이트펌프(성능 인증 제ㅃ호)를 사용하여 배수펌프장을 설계하면서 ▼▼의 성능인증제품이 현장여건에 맞지 않자 게이트펌프의 구조를 동일한 성능인증제품으로 보기 어려운33)‘ㄱ’자 형태로 변경하여 설계34)하였다.

그런데도 S은 ♡♡로부터 저류조 규모 및 펌프용량 등의 비교조건35)을 다르게 하고 게이트펌프는 성능인증제품과 달리 ‘ㄱ’자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여 설계한 “ㄱ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기계(펌프) 비교” 검토결과를 보고받고서도 펌프 비교가 적정한지 검토하거나 비교조건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6. 4. 1. 영도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회의(팀장 T, 과장 U, 국장

33) 감사원이 2017. 10. 24. 구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ㄱ’자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게이트펌프 제품이 성능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질의한 결과, 2017. 10. 27.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제품은 게이트와 펌프가 수평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인증하였고 ㄱ지구 정비사업의 배수펌프장에 설계되어 있는 게이트펌프는

‘ㄱ’자 형태로만 되어 있어 동일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34) X은 문답에서 ▼▼의 게이트펌프 규격서 등을 제출받아 설계하면서 ▼▼가 제출한 성능인증 게이트펌프 도면이 현장여건에 맞지 않아 ▼▼에 게이트펌프의 구조를 ‘ㄱ’자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가

‘ㄱ’자 형태로 게이트펌프 도면을 제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진술

35) X은 문답에서 펌프 비교 시 게이트펌프 방식의 공사비가 수중펌프 방식의 공사비보다 적게 산출된 것은 배수펌프장 저류조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배수펌프장의 배수 구조가 같아 수중펌프를 사용하면서 게이트펌프 방식과 동일한 조건(저류조 규모, 펌프용량)으로 배수펌프장을 설계하면 게이트펌프 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 게이트ㆍ권양기가 필요하지 않아 수중펌프 방식이 게이트펌프 방식보다 공사비가 더 적게 소요된다고진술

(32)

V 참여)에서 ♡♡이 펌프 비교를 최종 보고하면서 시공성 및 경제성 면에서 게이트 펌프가 수중펌프보다 유리하다고 보고하자, V은 펌프 비교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배수펌프장 설계를 게이트펌프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S에게 지시하였고, S은 이를 그대로 따라 배수펌프장 설계를 게이트펌프로 변경하겠다고 팀장 T, 과장 U에게 보고한 후 설계 변경 사유와 의견에 대한 구청장 보고 및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36) ♡♡에 설계 변경을 지시하였으며, 변경된 설계에 대해 구 국민안전처에 사전 설계 검토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S은 ♡♡에 배수펌프장의 실시설계를 ▼▼의 게이트펌프를 사용하여 설계변경하도록 지시하면서 ▼▼가 지역업체라는 사유로 자재선 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방서의 펌프 항목에 ▼▼의 제ㅃ 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는 사유로 시방서의 자동 제진기37)항목에도 ▼▼의 성능인증 제ㅆ호 제품을 사용하여 설계하도록 지시하였다.38)

이에 따라 2016. 5. 23. 영도구 ♠과로부터 ㄱ지구 정비사업의 설계 및 공사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영도구 ◆과는 2016. 12. 21. 계약부서인 영도구 ☆과에 ▼▼의 게이트펌프가 명시되어 있는 시방서를 첨부한 계약의뢰 문서(◆과-19504)를 보내게 되었고, ☆과는 2017. 2. 28. 부산지방조달청에 위 게이트펌프를 성능인증 제품

36) 2015. 2. 3. ♠과는 구청장에게 “ㄱ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보고”를 하였고 같은 해 7. 27.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청장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는데 2016년 4월 배수펌프 방식을 게이트펌프 방식으로 변경하고서도 구청장 에게 설계변경 승인을 받지 않음

37) 펌프 상류에서 내려오는 협잡물(쓰레기 등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계

38) 이와 같이 시방서에 ▼▼의 게이트펌프 및 자동제진기가 명시되어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물을 2017.

2. 20. 준공 처리하였음

(33)

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계약의뢰(☆과-5888)하게 되었다.39)

그 결과 ㄱ지구 정비사업의 변경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구 국민안전처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ㄱ지구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3. 21. 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받은 제품으로 볼 수 없는 게이트펌프를 성능인증제품이라는 사유로 ▼▼와 수의계약(계약 금액: 2,155백만 원)을 체결하여 특혜를 주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나. T과 U의 경우

T과 U은 ㄱ지구 정비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과장으로서 ㄱ지구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총괄 용역감독자인 S으로 하여금 감독 업무를 적정 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 국민안전처에 사전 설계 검토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리고 T과 U은 2016. 2. 17. 사전 설계 검토결과 조치계획서를 구 국민 안전처에 제출하는 공문을 결재하여 ㄱ지구 정비사업의 구 국민안전처 사전 설계 검토 결과 저류조 규모 및 펌프형식ㆍ용량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T과 U은 2016. 3. 16.과 같은 해 4. 1. 개최된 회의에서 S과 ♡♡로부터

“ㄱ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기계(펌프) 비교”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도 펌프 비교가 적정하였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39)자동제진기(5억여 원 상당)의 경우 2017. 9. 27.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

(34)

그리고 T과 U은 2016. 4. 1. 개최된 회의에서 ▶국장 V이 ㄱ지구 정비사업의 배수 펌프장 실시설계를 게이트펌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시한 것을 알고도 S으로 하여금 설계변경 사유와 의견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지시하거나 ▶국장 V에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에게 변경된 설계에 대해 다시 구 국민안전처에 사전 설계 검토 요청을 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3항 가”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영도구는 앞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실시설계 검토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와의 게이트펌프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 및 ▼▼에 적정한 조치를 하겠으며, ♡♡의 검토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주장 및 판단

T과 U은 S이 ㄱ지구 정비사업의 설계변경을 하는 데 있어 설계변경의 사유 및 변경 내용, 절차를 준수하며 변경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상급자로서 하급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잘못을 인정 하였다.

(35)

S은 설계 변경 등의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관련 행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공식적인 검토나 보고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과 ▼▼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하게 한 것은 잘못된 업무 처리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게이트펌프가 유리하다는 ♡♡의 보고에 따라 게이트 펌프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 지역업체 제품을 구매하라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중펌프에서 게이트펌프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산 지역의 유일한 게이트펌프 생산업체였던 ▼▼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이 시공성 및 경제성에서 게이트펌프가 유리하다는 근거로 제출한 펌프 형식 비교·검토안에 따르면 게이트펌프 방식이 5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 수중펌프 방식과 게이트펌프 방식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검토되지 않은 점, 게이트펌프는 구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에서 유리하여 펌프 형식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계약 분야 개선계획”(2013. 7. 26. 부산광역시 ◉담당관 -27287)에 따르면 지역업체 적극 지원은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물품·용역 3.5억 원 미만(구·군의 경우 5억 원 미만) 계약을 대상으로 지역제한 입찰제를 우선 시행한다는 내용으로서 ㄱ지구 정비사업의 게이트펌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S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6)

징계요구 양정 “ㄱ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의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S, T 및 U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① “ㄱ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의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S, T, U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② “ㄱ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의 변경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설계 검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배수펌프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한 후 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