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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Study on the Medical Service Boundary of the Hospital and Healthcare Facilities in 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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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시설의 진료권에 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M edical Service Boundary of the Hospital and Healthcare Facilities in a Region

채 희 재*

Chae, Hee-Jae

이 낙 운**

Lee, Nak-Woon

Abst ract

Recently considerations of the location and sizes of hospitals and healthcare facilities in a region have increased in Korea. 80,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hysical conditions of hos- pitals and healthcare facilities in a large scale as well as a middle scale medical service boundary. Through the analysis of existing data of the facihties, it was revealed that most of the facilities tend to concentrate in large cities.

In sum, the useful data were collected, analyzed, and synthesized through this study and could be used in the relevant research in the future as reference informations.

키워드 : 지역보건의료시설 의료전달체계,진료권, 지역지표, 시설밀도

1. 료응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유형은 자유기업형과 복지국가지향형의 두가지 형태를 모두 취하고 있 지만,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주도의 의료공급형으 로 되어 있어 의료자원의 분포가 도시지역에 편 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도시화율은 1995

년말 85.5%이지만 의료시설수는 시 (市)지역에 91%가 분포되어 있고, 의료인력은 93.04%, 약 사는 95.9%로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 으며 농촌지역주민의 지역의료서비스에 대한 주 요한 불만족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는 1985년 8월부터 보유병상이 소요

* 회원, 대원공파대학교 건축과 조교수

•• 이 사, 강원대 화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병상보다 과잉 공급되어 있는 지역의 병상 신·증 설을 제한하는 한편 병원이 없는 26개 군(那)지

역에 민간병원올 유치 지원하였으며 민간병원의 유치가 어려운 17개 군(那)지역은 보건소 시설 을 병원화하여 의료취약지역을 보완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있어서도 의료시설간의 기능 분담 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시행 10년이 되고 있는 지금 대도시지역의 대형 종합병원 선호경향을 해소하지 못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올 위 해 지역보건의료시설의 배치계획시 기초단위가 되고 있는 진료권을 대상으로보건의료시설의 지 역간 시설수준올 파악하여 보건의료시설의 입지 및 규모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8年 6月

29

(2)

치1 회재·이낙운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현재 설정되어진 8개의 대진료 권과 1387R 의 중진료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 역보건의료시설은 3차진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를 주로 하여 다음 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지역보건의료시설계획을 정의하기 위해 계획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의료관련법을 기준 으로조사하였다

둘째, 지역보건의료시설의 제도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분석하 였다

셋째, 진료권 및 의료서비스의 지역화개념을 근거로 각국의 진료권 모델을 비교하였다.

넷째, 현재 설정된 진료권별 의료시설수준을 비교화기 위해 지역지표인 인구, 면적, 인구밀도 를 기준으로 대진료권은 3 차진료기관수, 3 차진료 기관의 총병상수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중 진료권은 3 차진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시설수, 총병상수를 구하 였고, 의원수를 조사하였다

2. 지역보건의료시설의 체계

2.1 지역보건의료시설계획

의료시설에 관한 법률체계는 「의료법 J , I지역 보건법 J I농어촌 동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지역보건법」에서 분 류하는 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 소가 있다 「농어촌 동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료시설은 보건진료 소가있다.

보건의료원은 현행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 건소로 병원진료기능을 하는 진료부(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와 지원부서로 약제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동을 두고 있으므로 병원 급으로 볼 수 있다. 약국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은 아니지만,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 31 조에 의한 의료보험 지정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역보건 의료시설계획은 지역시설 가운데 보건 및의료시

설 즉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 소, 보컨지소, 보건진료소, 풍을 대상으로 진료 권내 주민의 의료수요에 적합하게 배치 관리 운영, 설치체계 등을 계획 엽 안하는 과정을 의 미한다

2.2 꾀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는 첫째, 의료요구 수준에 부웅한 의료의 종적 분업체계에 근거한 단계별 의료이용 체계 (醫樓利用體系), 둘째, 환자의 뢰체계 (뽕、者依 賴體系), 셋째, 진료권역으로 일컬어지는 의료자 (醫續資源) 의 공간적 (컬間的) 배 치체계 (配뚫 體系) 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 1)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제도적 (制度的)인 개념 은 의료이용체계와 환자의뢰체계를 의미하며, 보 건의료띠용체계를 서비스 단계별로 구성해 보면 가정을 포함해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그림1).

@가정간호 : 의사가 관여하지 않는 초기단 제 의 간호

@일차의료 :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 를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시작단계로 일반젝 으로 의원급 시설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일 련띄 의료서비스 단계

@이차의료 :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단계로 입원시설을 갖춘 중규 모의 병원시설에서 전문의가 제공하는 일련의 의료서비스 단계

@삼차의료 : 고도의 분화된 진단방법이나 재팔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문화 된 복합의료서비스륜 제공하는 의료단계로서 대학병원급이 해 당된다.

이상파 같이 볼 때 의사가 관여하는 의료요구 단계는 3단계로 구성된다.

6

지역병\

보건소, 클리닉(의원) 시스템

ι

가정

그림 1 의료요구의 단계별 크기2)

(3)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이용체계는 1989년 7월부 터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와 더불어 실시하고 있 다. 전달이용체계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3차 진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병원은 사실상 1 차의 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2).

의료보험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이용체 계는 <그림 2> 와 같이 의료이용단계는 2 단계이 며, 진료기관은 1 차진료기관인 의원 2 차진료기 관인 병원,종합병원 3차진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이용체계는 <그림 2> 와 같이 해당 중진료권내의 3 차진료기관에서도 가 정의학과,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피부 과 동 5개과를 통하여 곧바로 l 차의료를 받을 수 있다

2.3 진료권

진료권(談標圖)이란 생활권에 의료차원인 의 료인력과 의료시설이 위치하여 진찰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서 형성된다 진료권을 결정짓는 요 소는 공급자인 의료인력과 시설, 수요자인 지 역주민과 환자, 그리고 거리, 교통, 기타 생활 환경을 들 수 있다 7) 의료시설의 배치계획에 있어 이용권을 파악하는 것은 배치계획의 기초 가 된다. 진료권은 지역보건의료시설의 배치계 획 단위로서 1 차진료권, 2 차진료권, 3 차진료권 으로 구분된다. 1 차진료권내의 1 차진료기관은 의원급이 중심이 되며, 2 차진료권내의 2 차진료

1 차의료단계

중진료권내의

의원 병원, 종 합병원 |

주민 1-•.) 1 1 ~

증진료권내 3 차| \ 진료기관의 가| \」

정의학과, 재활~

의학과, 안과,

이빈이후과, 부과 5개과

2 차의료단계

전국 3차진료기

타 대진료권내 료 및 보건기

그립 2 현행 의료전달이용체계의 구성3)

역보건료시설의 진료권에 대한 기초연구

기관은 1 차진료보다는 좀더 복잡한 질환을 취 급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급이 중심이 되 며, 3 차진료권내의 3차진료기관은 최첨단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고도의 의학연구와 의료인력 의 교육훈련 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부속병 원급이 중심이 된다.

지역보건의료시설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의 지역 화 (regionalization) 라는 개념은 진료권설정 및 의료전달이용체계의 합리적인 이용에 따라 실현 될 수 있다. 1 차 2 차 3차로 구분되는 의료서비스 지역화 개념체계는 <그림 3> 과 같다

지역보건의료시설계획의 지역범위에 있어 진료 권의 인구법위를 표시한 각국의 모델을 살펴보면

<표2> 와 같다

〈표2> 에서 미국의 경우 3 차진료기관은 전문 치료 자문서비스, 성인교육 등의 형태로 15-20

구분

1 차 진료

2차 진료 껴」

3차 진료

• Primary care

Seccndary care

f\, Tertiary care

그림 3 의료서비스의 지역화 개념8)

표 2 각국의 진료권 모델 9)10)

스웨덴 소련 미국

NHS에 판거한 Polyclinic의 서비스

Primary care ComprehE'nsivc Health Center 빼i

Health Center (인구: 1만5천) M icro-raion 5천-1(인구 만5천)

(인구: 1.2만) (인구: 2-3만)

NHS새정법에 근거한 Raion Secondary care

뼈윌종합 District Hospital익 Hospital익 서비스 (인구: 3~!5천-4

병웬익서비스 서비스권 (Raionl 만) District 인구 (인구 6-9만) 도시 : 15-20만

100-300앵상 (도^125만1 농촌15만) 농촌: 5-10만

-~-... _--,-… _.‘--, .. _.'----,-_ •.. -

NHS개정법에

근거한Area Central Hospital의 Krai 또는 Oblast Tertiary care

Health 서비스권 권역 (인구 50만영

Authority의 지역 (인구: 25-30띤) (인구: 60-80만) 지원) (인구: 60민갱도)

---_._-.. - •- a - … •• _-‘·…‘·

1998年6月

31

(4)

채회재 이낙운

개소의 2차진료기관을 지원하고있으며, 3차진료기 관의 서비스 지역은 3-4시간의 접근거리에 50만명 의 인구를 지원하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진료기관은 100-300병상규모로 1 차진료에 서는 구할 수 없는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유형은 자유기업형 으로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로 되어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公的) 인 제도가 없어 의료보장제도가 타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하다

양질(良質)의 의료와 고도의 전문적 치료를 바 라는 미국 소비자의 편중된 기대심리로 바람직한 1 차진료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게다가 1 차진 료기관의 의사는 대도시에 집중하여 지역간 의료 공급 및 자원배분에 큰 불균형을 초래시키고 있 다(표2)

그러므로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 역보건의료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료생활권에 맞게 1, 2, 3 차 진료기관의 입지 및 규모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진료권벌 의료시설 분포

3.1 대진료권별 3차진료기관 시설분포 97년 11월말 현재 대진료권은 8개 권역, 3차 진료기관은 417R 로 되어있다. 이것을 지역보건의 료시설계획의 입장에서 대진료권별로 시설밀도와 인구를 기준으로 현황 비교하기 위해 100만명당

시설수를 구해보면, 강원대권은 1.307ß, 경인대 권(서울 .. 인천·경기 ·제주)은 1.177ß, 전북대권은

0.997R, 충북대 권은 0.69개 , 충남대 권은 0.64711 , 경남대권(경남·부산)은 0.637ß, 경북대권(경북 대구)은 0.57개, 전남대권(전남·광주)은 0.287ß 이다. 이것은 강원대권 > 경인대권 > 전북대권 >

충북대 > 충남대 > 경 남대 > 북대 >

전남대권 순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0knl당 시설수에 있어서는 경 인대 (1.84) > 남대 (0.40) > 전북대 (0.24)

>충남대권 (0.22) >경북대권 (0.15) >충북대권 (0.13) > 강원대권(0.11) > 전남대권(0 .08) 순 으로 대진료권별로 지역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 이것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강한 활만족 원인으로 되고 있다(표3).

<표4> 에서 대진료권별 3차진료기관의 10만 명당 뱅상수를 비교하면 경인대권이 102.3 병상 으로 제일 높게 되어 있고, 경남대권에 있어 부 산이 3 차진료기관수가 4개로 병상수 3,270병상

3 지역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 11) 지역 시설 불친 비용 치료 대기시간 길다 구분 편재 미비 절 과다 미홉 기타

입원진료투약

(市)지역 2.8 5.5 19.5 13.5 21.8 3.7 29.3 3.5 0.4 군(耶)지역 15.2 11.1 14.4 11.7 16.8 2.9 25.5 2.4 0.2 전국 5.0 6.5 18.6 13.2 20.9 36 28.6 3.3 0.3

---'-‘ __ L_~_ 4. 대진료권별 3차진료기관 시설분포

진료권 지역 인구 면 적 (k띠) 인구밀도

시설수 100 만명당 1000k띠당 10 만명당

병상수 (명/k떠) 벼。사 -/L

뉴-_.-←←←→-

1인대권 서울, 인천, 21212204 13539.93 1566.64 25 1.17 1.84 102.3 21601 제주

2강원대권 원전역 01528488 16872.50 0090.59 02 1.30 0.11 094.8 01450

3충북대권 충북전역 01439346 07433.36 0193.63 01 0.69 0.13 036.1 00520

4충남대권 남, 대전 03117442 09086.75 0343.07 02 0.64 0.22 052.9 01650 5전북대권 전북전역 02006602 08058.03 0249.01 02 0.99 0.24 085.1 01709 6. 전대권 전남, 광주 03471197 12412.59 0279.65 01 0.28 0.08 023.2 00808

7경북대권 경북, 대구 05248967 19907.36 0263.66 03 0.57 0.15 051.3 02695 8경남대권 경남, 부산 07833783 12305.32 0636.61 05 0.63 0.40 049.2 03862

’.-- - -- ---_.-

32

(5)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서울과 부산을 양축으로 잡고 파행적인 도시화를 야기시킴으로써 지역간 의료시설의 불균형을 심 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지역지표인 인구, 면적, 인구밀도가 3차진료기 관수와 3차진료기관 병상수에 어느 정도로 상호관 계가 있는가를 상관분석하면 면적은 상관관계가 없고, 인구가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주도로 공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표5).

3.2 중진료권별 2차진료기관 시설분포 중진료권은 사·군을 기본단위로 하여 140개로 편성되었다가 1995년 3월 1 일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고, 경북 달성군이 대구광역 시로 편입되어 현재 1387R 중진료권으로 재편성 되었다. 일반적으로 의원급은 입원환자보다 외래 환자에 치중하여 병상규모에 크게 영 향을 주지 않으므로 병상규모와 관계있는 현재 설정된 중 진료권별 종합병원 (3 차진료기관제외)과 일반병 원,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시설분포를 조사하 면 <표6> 과 같다. 중진료권의 경우 1개 중진료 권의 평균인구는 약 33만명, 평균 진료지역은 약 721 때로 평균 이용반경은 약 15km로 나타났다.

2차진료기관 1개의 평균병상수는 1801청상이고 평균 진료지역인구는 63,078명으로 <표2> 의 각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면 스웨던과 비슷한 인 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차진료기관의 평균 병 상수는 미국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미국의 경우 병원은 1 차진료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은 2 차진료기관급이지만 의료전달체계상 1

차의료기관으로 이용되어 종합병원과 역할분담 이 어렵게 되어 있어 협조체계가 조성되지 않는

5. 3차진료시설의 변수간 상관관계

상관계수 (r) I 3 차진료기관수 I 3 차기관병상수

인구 0.979** 0.978**

면적 0.15 0.157

인구밀도 0.973** 0.971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Jed)

지역보건의료시섣의 진료권에 대한 기초연구

단점이 있다.

중진료권을 대상으로 2 차진료기관의 시설분포 에 영향을 주는 지역지표 변수상호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변 2차진료기관수와 인구의 상관계수 0988, 2차진료기관수와 인구빌도의 상관계수 는 0.792로 나타나 인구가 가장 큰 영향요소이 다. 그러나 3차진료기관 보다는 인구밀도가 작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7).

4.

의료보장을 통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권별 의료시 설분포 및 익료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같다.

1) 보건의료시설의 분포가 지역간 불균형을 보 이고 있는 것은 현재의 진료권이 행정단위로 이 루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체계 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료기관별 기능분담 및 협조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진효기관 수준에 맞게 의료전달체계가 확 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2) 진료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시설입지 및 규 모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유기업형 입지 경 쟁원리로 띄료시설분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인구 빌도가 높판 곳에 편중되었다.

3) 1 차진료기관급인 의원과 2차진료기관급인 종합병원간 협조체제가 없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가 2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1 단계 의료이용에서 의원과 병원,종합병원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4) 대진갚권이 3차진료기관 시설분포에서는 인 구밀도가 높은 경인대권에 시설수의 60% 인 25

개, 병상수는 약 63%가 분포되어있다. 3차진료 기관 1 개의 평균 진료인구는 약 111 만 8 ,500병,

평균 병상수는 약 836병상으로 나타났다.

5) 중진효권의 2 차진료기관 시설분포에서는 중 진료권 1개의 평균인구는 약 33만명, 2차진료기 관 1 개의 평균 병상수는 1801청상으로 나타났다 1 차진료기판급인 의원의 경우 서울과 과천에 약 27%가 분포되어 있어 인구구성비 23.26%에 비

1998年 6 月 33

(6)

채희재·이낙운

6 중진료권별 2차진료기관 및 씌원 시설분포

중진 대 상지 역 인 구 변 적 인구밀도 시션수 10만명당 1에때2당 10만명당 2차기관급

료권 시설수 시설수 병상수 총병상수 의원-

/,

001 서울특별시,과천시 10666328 0641.64 16623.50 lí'l 1.60 26.65 383.2 40876 430' 002 인천광역시 02362132 0955.00 02473.44 029 1.23 03.04 282.0 06662 080'

。03 성남시,하남시 1 광주군 01애9121 0666.95 01647.98 어E 0.45 00.75 156.1 01716 0371

내 4 수원시,용인시 00992111 0712.78 01391.88 017 1.71 02.39 220.5 02188 떠6~

005 김포군1부천시 애889808 0330.15 02695.16 012 1.35 03.63 219.3 01952 03H 006 오산시,화성군 00233255 0731.26 00318.97 αu 1.29 00.41 108.0 00252 oo6[

대 7 평택시 00321636 0437.58 00735.03 이애 2.49 01.83 260.2 00837 01H

008 구리시,남양주시 00380938 0493.49 771.92 애 5 1.31 01.01 233.6 00890 014t

때9 동두천시,연천군 00127682 0790.85 00161.44 어11 0.78 0013 033.6 00043 00&

010 의정부시 1 양주군 00376053 0391.82 959.75 어어 2.13 02.04 428.1 01610 012

011 안성군 00124671 0554.43 00224.86 대띠 160 00.36 209.3 00261 0031

012 이천시 00155737 0461.09 00337.75 이여 2.57 애.87 182.3 00284 00마

013 여주군 때96891 0608.85 00159.13 이11 103 0016 0516 대깨50 oo2t

014 양평군 00078749 0878.30 0008966 (XII 127 0011 126.9 00100 oolí

015 가평군 oc때매5닮50애05 0843.58 065.20 이 2 3.64 00.24 283.6 00156 ooli

016 포천군 00128181 0827.11 00154.97 (XII 0.78 0012 117.0 00150 oo3~

017 파주시 애168249 0682.34 246.57 αB 1.19 00.29 124.8 00210 oo5í

018 고양시 00563398 2607.25 00216.08 애띠 0.71 0015 079.6 00449 025

019 광명시 00343899 때38.52 08927.80 (Xll 0.29 02.60 138.9 애478 0101

떠O 안양시 00593142 0058.50 10139.20 어띤 152 15.38 223.0 01323 022~

021 시홍시, 의왕시, 군포시 애493554 0214.20 02때4.17 어에 122 02.80 253.4 01251 018i

022 안산시 00504615 0144.74 03486.35 어15 0.99 03.45 107.0 oc없O 018;

023 제주도 00518836 1845.36 281.15 어E 0.96 00.27 236.8 01229 0161

024 고생군1 양양군,속초시 001494띠4 1355.22 00110.24 아 2 134 0015 128.5 00192 004[

025 양구군,인제군 00059910 2464.07 00024.31 어잉 3.34 00.08 1251 00075 001~

026 7JτgλI 00223755 1039.86 0021517 어% 2.68 00.58 800.4 01791 OC 잉

027 삼척시,동해시 00190372 1366.23 00139.34 어 13 1.58 00찌 417.0 00794 005

028 춘천시 00233016 1116.47 애208.70 어13 129 00.27 173.3 00404 애7t

029 화천군 00026322 0909.43 애028.94 (X11 3.80 00.11 113.9 00030 애이

030 철원군 00054308 0823.49 00065.94 。()j 184 00.12 248.5 00135 001~

031 홍천군 00076954 1818.89 애042.30 이11 1.30 00.05 129.9 00100 002(

032 횡성군 00049412 0997.77 00049.52 에1 2.02 0010 060.7 0대 30 O애(

033 평창군 00050548 1463.21 00034.54 이11 1.98 00.07 059.3 0대 30 001

034 정선군 애066169 122124 0005418 이13 4.53 00.25 468.4 00310 OOH

035 태백시 00064877 030314 00214.01 이 11 1.54 00.33 585.7 00380 애 11

036 영월군 00054889 1127.39 O아 48.68 이11 1.82 에애 236.8 00130 ool(

037 원주시 00238027 0865.78 00274.9 어15 210 00.58 256.2 00610 007

038 챙주시, 챙원군 00637818 0967.84 애659.01 이η 110 00η 2613 01667 024;

039 영통군, 천군 애127803 1381.89 애092.48 이13 2.35 00.찍 153.3 애196 00&

여O 보은군 00048479 0584.70 O내 82.91 대11 2.06 0017 138.2 00067 00)(

041 진천군 에057004 040619 00140.33 이11 1.75 애 25 035.0 0아 20 0021

042 음성군 이lO84109 0522.10 00161.09 내)2 2.38 00.38 337.6 00284 ool~

043 괴산군 00049643 0841.50 이예58.90 이10 0.00 00.00 000.0 00000 002

044 충주시 00213353 0983.73 00216.88 이여 187 00.41 312.5 00686 006:

045 저1 천시 00146324 0882.24 00165.85 이13 2.05 00.34 412.0 00603 0041

046 단양군 00044358 078130 애056.77 에11 2.25 0013 112.7 00050 애이

047 대전광역시 0126딩 81 0539.87 0234330 018 142 떠 33 326.9 04136 060

048 천안시 00333630 0636.50 0052416 이)5 150 00.79 360.5 01203 0121

049 공주시 애138069 0940.98 00146.72 이12 145 00.21 194.8 00269 003!

얘O 보령시 애122895 056128 0애02잉18.95 이)4 3.25 애.71 279.9 00344 003

•••• L••••••

(7)

지역보건의료시설의 진료권에 대한 기초연구 중진 대 상지 역 인구밀도 시설수 10만명당 1에kml 10만명당 2차기관급

료권 뉴-← 서’서2Tλ 시설 병상수 총병상수 의원수

051 | 아산시 00158214 0542.70 00291.53 004 2.53 00.74 158.6 00251 0053

052 서산시,태안군1 00214390 1242.30 애172.57 003 1.40 00.24 131.0 00281 0052

053 당진군 001잉093 0615.83 에198.25 001 0.82 00.16 006.3 애081 0038

054 청양군 0이에(애)애04얘5714 0479.57 뼈95.32 002 4.38 00.42 238.4 00109 에08

055 부여군 00103516 0624.85 00165.66 002 1.93 (깨 32 1516 애157 애21

056 서천군 때85184 0364.05 00233.98 002 2.35 에 55 322.8 00275 0021

057 예산군 00109962 0543.47 00202.33 001 0.91 에 18 146.4 00161 0026

058 홍성군 에101458 0443.82 00228.60 003 2.96 00.68 490.8 애498 0026

059 논산시 어1165657 0614.69 00269.49 001 0.60 때.16 283.1 00469 애54

060 금산군 0배070831 0575.25 00123.13 001 1.41 에 17 lll.5 00079 0021

061 연기군 αXl80748 0361.59 00223.31 001 124 00.28 097.8 어Xη9 0028

062 전주시,완주군 이)656265 1027.23 때38.86 014 2.13 0136 258.1 01694 0291

063 균산시 275819 0388.45 0071005 애5 1.81 0129 330.2 애911 애95

064 익산시 00328152 0506.70 때647.62 002 0.61 때 39 085 00282 0112

065 김제시 001때415 0545.46 00235.42 때1 0.78 18 070.0 이Xl90 0025

006 진안군 때껴0086 0788.92 때050.81 이11 2.49 애.13 애9.7 00040 아Xl7

067 -ÿT-~ αXl32293 0631.51 00051.13 이m 0.00 00.00 000.0 C 뻐깨 0007

068 부안군 00084350 0492.79 0017116 때l 1.19 00.20 118.5 001때 0021

069 H λI 00151039 0692.44 00218.12 때l 0.66 00.14 264.8 때400 애49

070 고창군 00085173 0606.78 00140.36 002 2.35 00.33 258.2 00220 애14

071 이n 시 E그"- 00044612 0596.55 00074.78 001 2.24 17 056.0 00025 0010

072 징수군 00031485 0533.75 00058.98 C 에 00.00 00.00 095.2 U 에30 애06

073 순창군 00039728 0495.43 00080.18 001 2.52 00.20 075.5 00030 0005

074 남원시 00109185 075202 때145.18 때2 1.83 00.27 412.1 때450 0031

075 고。l1Z→과 。여 「서 1 01285633 0501.28 02564.70 027 2.10 05.39 285.7 03674 0537

076 옥포시,무안군,신안군 00377314 11떼67 00333.70 011 2.92 00.97 386.9 01460 0115

077 영광군 뻐76116 0473.25 00160.83 003 3.94 00.63 525.5 00400 때18

078 장생군 0대 58898 0518.68 00113.55 때 l 1.70 00.19 067.9 00040 0011

079 U 야 o 그ι αXJ61l74 0455.05 에134.43 때1 1.63 애 22 058.8 00036 0013 080 고「서 。그ι 에041759 0546.96 00076.34 001 2.39 00.18 071.8 이삐30 0011

081 I 구례군 이Xl36432 0441.71 아082.47 001 2.74 00 껍 082.3 00030 0007

082 함평군 00051686 0392.28 00131.75 001 1.93 00.25 145.1 대0075 에10

083 냐주시 때116179 0603.66 애192.45 001 0.86 00.17 172.1 00075 0010

084 순천 00251156 0907.3.3 00276.80 003 1.19 00.33 162.0 00407 0087

085 광양시 00129111 따42.18 0029198 002 1.55 00.45 116.1 때150 에24

086 영암군 00062388 0523.59 00119.15 001 160 00.19 따8.0 어Xl30 0012

087 진도군 00047256 0427 애 애110‘66 때1 2.12 00.23 0719 이Xl34 0010

088 해남군 00104628 0859.70 00121.70 002 191 00.23 3115 때326 0024

089 강진 000많042 0492.67 00lll.7 때l 182 00.20 염6‘1 에185 0010

때O 장흥군 00060112 061803 뻐97.26 애1 1.66 16 465.7 00280 0011

091 i 보성군 어Xl70039 0663.05 00105.63 001 143 애‘ 15 142.7 00100 0014

092 완도군 어XJ74015 떠84.89 00192.30 002 2.70 이.52 0810 。이l60 때10

093 고흥군 0011잃84 0747.21 00150.때 001 0.89 00.13 088.9 00100 에19

094 00070736 0785.88 0에ro.oo 001 1.41 00.13 042.4 때30 0018

095 여수시1 여천시여천군 00329139 0497.52 00661.55 003 0.91 00.60 192.6 애634 0098 096 대구광역시 02478589 0885.51 02799.05 027 1.09 03.06 203.0 05032 0977

097 영주시 00138654 애68.50 00207.41 002 1.44 애 30 107.4 00149 0031

098 문경시 대0095π8 0911.91 00105.03 애l 1.04 때 11 559.6 00536 0021

099 예천군 00068306 0660.83 애103.36 001 1 뼈 00.15 115.6 聊79 뼈7

100 봉화군

!

00여細O 1201.00 00041.59 001 2.00 00.08 158.1 00079 0004

1998年6月

35

(8)

채희재 이악운

7. 2차 진료시설의 변수간 상관관계

상관계수 (r) ' 2 차진료기관수 , 2차기관병상수 아“ η mm

α

O

O

₩ …

m

O

0 T처「 E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l

해 그리 높지 않았으며, 의원 1 개의 평균 지지인 구는 2 ,876명으로 나타났다.

〈註〉

1) 김혜련 외 2인 :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12, p.73 2) 김혜련 외 2 인 : Ibid., p.34

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백서, 1996, p.132 4) 이규식 : “의료개혁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의

료보장 통권 117호, 의료보험 연합회, 1998.

2, p.9

5) 이명진 : “첨단의료장비 공동운영하자 동아 일보, 1994. 12. 1.

6) 김혜련 외 2 인 : Ibid., p.86

7) 연하청, 김학영 : 보건의료자원과 진료 생활 권, 한국개발연구원, 1980, p.83

8) 박재승 : “미국의 의료전달체계에 관 한연구”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 제 9권 제 54호, 1993.

4, p.50

9) 柳澤忠 外5A: 新建藥學大系 21, 東京 : 꿇 國社, 1984, p.176

10) 박재승 : Ibid., p.52

11) 통계청 : 한국의 사회지표, 1996. 12, p.271

참고문헌

1. 내무부 : 한국도시연감, 1996 2. 지방행정구역요람, 1997 3. 대학서림 : 최신 의료관계법규, 1997 4 대한병원협회 : 전국병원명부, 1997. 4 5.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6 ---: 보건복지백서, 1995

7. 안건혁 : “자족적 신도시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저132권 제 4호, 1997. 8

8 의료보험연합회 : 의료보험 요양기관 명부,

1997. 12

9. 日本建集學會: 地域施設m計劃, 東京 :1L善 洙式會社, 1995. 8

10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전국 보건의료망 편성 올 위한 조사보고서, 198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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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