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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alysis and Investigation about Barrier-Free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Beach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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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수욕장 편의시설의 무장애 실태조사 및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nvestigation about Barrier-Free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Beach Facilities

김 현 태*

Kim, Hyun-Tae*

Abstract

Recently, Korean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leisure time as the Korean economy has enjoyed the economic growth on a continual basis.

Along with it, the disabled people’s demand for enjoying the beach is growing. To meet the disabled people’s demand for enjoy the beaches, it is important to prepare the convenient facilities where the disabled people in the wheel chair can use comfortably, including the handicapped parking area, toilet for the disabled, shower stall room and am bathhouse.

On the backdrop of this, the study has been made on the obstacles which keep the disabled people from using the convenient facilities installed on 12 beaches in the southern coat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barrier free design.

This study showed that half of the beaches in question did not have the handicapped parking places. The parking space was also so narrow that it was difficult for handicapped people to access the parking lot with their vehicles.

There were also 3 beaches which did not have the toilet for the disabled. Even the beaches which have the toilet for the disabled, the size of entrance door and floor space was so narrow and there were a lot of physical obstacles such as no handles for the disabled people that it was really hard for the disabled people in wheelchair to use them.

키워드: 해수욕장, 편의시설, 무장애, 이동성, 이용성

Key words: Beach, Convenient facilities, Barrier-Free, Mobility, Availability

정회원,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http://dx.doi.org/10.14577/kirua.2014.16.3.4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통계 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2030년에는 세계 4대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에 의한 심신 운동능 력의 저하, 각종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이 되어 이동 능력이 어려운 노인이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교통사 고, 환경오염, 스포츠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인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 해 1997 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을 제정했고,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2006 년에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도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3만달러시대가 목전에 왔으며, 이와 더불어 주5일 근무 및 수업 도입, 고속 전철과 고속도로의 발달 등으로 말미암아 여가활동(여행,

체험학습, 취미, 스포츠, 오락)을 위한 관광레저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인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건강을 해치고, 사 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하게 된다. 이에 따 라 일상을 탈출하려는 욕구가 강해 강과 바다 그리고 산을 찾아 자연과 친화하는 여가생활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민에 대한 삶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1998년 12 월 9일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 인권 헌장’전문 13장을 선포했다. 그 내용 중 7장에 “장애인은 체육 및 여 가활동, 문화, 예술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장애인 및 노약자의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장애인 및 노약자의 여가활동으로 지 상활동, 캠프활동, 수상활동, 산악활동, 자연탐사활동, 공중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가 비 장애인처럼 힘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수상활동이 다. 특히 박원희 외(2003) 1) 는“장애인은 지상에서 허약한 근 육 때문에 움직임이 어려우나, 수영은 부력으로 인해 체중 1) 박원희 외, 「자연 친화적 장애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단국

대학교 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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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disabled taking a walk in the beach passage

이 감소되어 의도대로 움직임이 가능하므로 마비 혹은 경 직된 근육 대신 보조 근육으로도 활발히 遊泳할 수 있다.”라 고 한다. 또한 물놀이 중 가장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여가활동은 해수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 및 노약자가 평소 해수욕을 즐기고자 하 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휠체어 및 목발 등의 이동보장 구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 백사장 통로를 통해 바다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화장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기본적 인 권리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배리어프리디자인과 유니버 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사진1과 같이 장애인이 자유스러운 이동 및 공평한 국토 이용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 에 착안하고, 남해안에 설치된 12개소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에 저해되는 장애물의 실태 를 조사·분석하여 장애 없는(Barrier-Free) 휴양환경을 개 선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해수욕장 설치 시설의 등록기준은 “수영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으면서 수용인원이 적합한 간이 목 욕시설 및 탈의장 등과 인명 구조용 구명정, 망루대 및 응 급처리시설 등이 있고, 인명구조원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숙박시설 또는 음 식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차 및 급수시설이 있으면서 공중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설치돼야 한다.”에 의 거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해수욕장 등록기 준에 부합한 남해안 해수욕장들을 방문조사대상으로 선정 했다. 방문조사 대상 해수욕장은 완도군 명사십리해수욕장, 해남군 송호해수욕장, 진도군 가계해수욕장, 장흥군 수문해 수욕장,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여수시 (만성리, 장등)해수욕 장, 남해군 (상주, 송정)해수욕장,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부산광역시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 등 주로 농어촌지역 을 중심으로 한 총 12개소를 선정했다.

1.3 평가항목 도출 및 분석방법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다. 이에 따라서 1998년 4월 11일부터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의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이후 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이동편의시설 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이행해야 된다. 평가 항목 도출은 다중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편의 시설(표1)인 총8개를 조사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이 법률들 의 세부기준에 따라서 43개의 평가항목으로 정리해 체크리 스트를 작성하였다. 두 법률의 세부기준에 맞게 설치했을 경우 「적합」, 맞지 않을 경우 「부적합」으로 설정했다.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각 해수욕장의 편의시설별로 현장 방문 관찰조사 및 실측조사, 사진촬영 등을 실시했다. 해수 욕장 편의시설의 현장방문 조사는 2012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했으며, 2014년 5월에서 7월 중순까지 보완조사를 실시 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각 해수욕장별로 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의 평가기준별로 적합성 분석을 진행했으며, 「적 합」, 「일부 부적합」,「부적합」의 3구분으로 나누어 분석 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적합」,「부적합」율이 높 은 세부평가항목들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배리어프리디

자인 개념 조사대상 편의시설

이동성 보행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백사장 및 가설무대 이동

이용성 장애인전용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세면 대, 샤워실 및 탈의실

Table 1. Amenities targeted for research

2. 이론적 논의

2.1 선행연구 고찰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로 해수욕장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서연(2011) 2) 은 부산지역 3개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BF(Barrier-free Design)의 환경 평가를 실시한 논문으로 조사대상 해수욕장 모두 BF인증기준 중 최하위등 급의 결과를 얻었다. 이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광역지역에만 한정해 장애물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관 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중소지역 혹은 농어촌지역을 아우 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따랐다.

2.2 배리어프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배리어프리디자인은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 전

2) 최서연, 「부산시 도심·레저형해수욕장의 배리어프리 분석 연구

–BF 인증 지표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3)

Figure 2. No walk passage

installed in Manseongri Beach Figure 3. Flooring stripped away on the passage in Sangju Beach

Figure 4. Lawn block flooring having no marking for the disabled on the parking space in Myeongsasipni Beach

Figure 5. Step is higher than ordinary in Songho Beach 문가협회’에 의해 장애 없는 건축설계 보고서가 작성되면서

건축분야에서 널리 보급되어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 약자 등의 일상 생활환경을 저해한 물리적이며 심리적인 장애물을 없앤다는 뜻이다.

1980년대 시작한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언 어),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의 실현을 의미한다. 유 니버설디자인의 원리는 1995년 Null에 의해 기능적 지원성 (supportive), 수용성(adaptable), 접근성(accessibie), 그리고 안전성(safety-oriented)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니버설디자 인의 원칙은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에 의해 공정한 이용(equitable use),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use), 쉽 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사고와 오조작의 방지(tolerance for eror), 적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적정 사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확보(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를 제시됐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 입각해 제정한 우리나라 관련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다. 또한 이 법을 토대로 정부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무장애 건축물 설치를 장려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하는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제도를 도입해 2008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 평가 및 결과 분석

3.1 이동성에 관한 장애물 현황

이동성에 관련한 해수욕장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물이 설 치된 현황은 표2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보행로는 조사 대상 시설의 12개소 중 4개소(33.3%)가 설치되지 않았고,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에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사진2). 휠체어나 목발 등 이동보장구 사용자가 차 량과 혼잡스럽게 통행토록 계획되어 위험했다. 또한 보행로 에는 요철 및 바닥재 벽돌 간의 틈이 많으며, 일부 기울기 가 심하여 휠체어 이동의 장애를 주는 곳이 절반에 이르렀 다(사진3).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조사대상 해수욕장 중 절반이 설치 되지 않았다. 또한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거나, 노 면과 유도표시가 거의(70%정도)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중 3곳은 주차장 잔디블럭(블럭과 블록 사이에 잔디를 식생할 수 있도록 제작된 블록) 바닥재를 설치해 노면에 장 애인전용 이용 표시를 할 수 없었다(사진4). 추후 개발과제 로써 잔디블럭 바닥재에도 장애인 전용이용 표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더구나 주차공간의 크기도 관련 법령의 기 준(3.3m 이상×5m 이상)에 적합한 곳이 극히 적으며, 주차 대수 설치도 미약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차량을 통해 조 사대상 해수욕장을 접근하기에는 시작점인 출입구 부분부

터 난관에 부딪친 것으로 판단됐다.

백사장과 가설무대로의 접근은 2개소를 제외한 대부분 (10개소) 해수욕장이 휠체어나 목발 등 이동보장구 사용자 의 이동이 불가능했다. 호안공작물 및 보행로에서 바다 백 사장으로 접근을 위한 계단 1단 설치는 높이가 ‘0.18m 이하 설치 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66.7%(8개소)나 됐으며, 계단 손잡이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사진5). 경사로의 경우 4개 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83.3%(10개소)가 평가기준에 적합하 지 않았다. 나머지는 경사로가 설치되었어도 경사도가 매우 급해 휠체어나 이동보장구 등의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됐다. 손잡이와 충격완화 보호벽 등도 설치되지 않은 상 태였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바다에서 친수성을 체험하거 나 해수욕을 즐기는 것은 공평한 국토 이용의 권리로서 당 연히 보장받아야 되지만, 이러한 계단이나 경사로 등 이동 통로의 인위적 장애물 설치 실태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 무 높음을 실감했다.

설렁 접근통로가 설치 기준에 적합해 원활히 이동할 수 있을지라도 백사장 내에서 바다로의 접근이 원활히 진행돼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해수욕장 2개소(16.7%)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백사장 내부에서 바다로 접근할 수 있 는 이동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사진6과 사진7과 같이 백사장 내 데크가 설치된 2개소도 육지에서 바다 쪽의 수직 진입 통행로가 아닌 육지면과 접한 수평 통행로를 설치한 상태이다.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데크

를 1km이상 설치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도

어느 정도 바닷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치한 완도 명

사십리해수욕장의 관리 직원과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직

원은 백사장 내 이동통로를 1998년 무렵 철구조판이나 콘

(4)

Figure 7. Deck passage in the sand, Myeongsasimni Beach

Figure 6. Deck passage in the sand, Sumun Beach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합 일 부

부적합 부적합

보 행 로

보도 유효폭 휠체어 통행 유효폭 2.0m 이상 50.0(6) 16.7(2) 33.3(4)

보차 분리 보도와 차도의 분리 66.7(8) 0(0) 33.3(4)

보차 경계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연석 설치 66.7(8) 0(0) 33.3(4)

기울기 1/18 이하 50.0(6) 16.7(2) 33.3(4)

바닥 재질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 66.7(8) 0(0) 33.3(4)

보행 장애물 보도 위의 장애물 제거 75.0(9) 0(0) 25.0(3)

틈새간격 등 2cm 이하 58.3(7) 8.3(1) 33.3(4)

장애 인전 용주 차장

설치 설치유무 및 식별하기 쉬운 장소설치 41.7(5) 8.3(1) 50.0(6)

주차공간 폭 3.3m 이상, 길이 5m이상 25.0(3) 50.0(6) 25.0(3)

노면표시 바닥면 장애인 전용 표시 25.0(3) 0(0) 75.0(9)

유도표시 주차장 입구의 유도안내 표시 25.0(3) 0(0) 75.0(9)

백사 장/가

설무 대 이동

계단 단 높이 및 너비 0.18 이하, 0.28m 이상 33.3(4) 25.0(3) 41.7(5)

계단 참 높이 1.8m 이내 계단참 설치 0(0) 0(0) 100(12)

계단 손잡이 설치 높이 0.8m~0.9m 이하 설치 0(0) 0(0) 100(12)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높이 1.0m 이하일 경우 1/8로 완화 가능 16.7(2) 16.7(2) 66.7(8)

경사로 손잡이 설치 높이 0.8m~0.9m 이하 설치 8.3(1) 0(0) 91.7(11)

경사로 손잡이 연장 설치 경사로 시종점에 0.3m이상 연장 설치 0(0) 0(0) 100(12)

경사로 바닥 마감 미끄러지지 않은 마감 처리 33.3(4) 0(0) 66.7(8)

경사로 벽면 충격 완화 보호벽 설치 0(0) 8.3(1) 91.7(11)

백사장내 휠체어 이동 백사장 내부 휠체어 이동 통로 설치 16.7(2) 0(0) 83.3(10)

Table 2. Obstacles in mobility in amenities

단위: %(개소)

크리트판으로 설치 한 적이 있으나, 백사장 모래가 바다 쪽 으로 유실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데크로 바꿔 설치해 보니 모래가 반대로 육지 쪽 으로 몰려와 현재 대안 모색으로 고심하고 있었다. 또한 육 지에서 바다 쪽의 수직진입 통행로를 데크로 설치했으나, 모래가 몰려와 데크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철거했다고 한다.

한편 2010년 7월 조사대상시설 중 하나인 해운대해수욕장 에서는 가벼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이용 가능한 대형 카 펫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수직이동 통행로가 설치되어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바다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 만 카펫은 무거운 전동휠체어 무게와 비바람, 햇빛 등의 자 연현상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서 철만 한시 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동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백 사장 내에 항시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바다로 이동할 수 있는 수직이동 통행로 개발이 추후 연구 과제이다.

3.2 이용성에 관한 장애물의 현황

해수욕장 편의시설 중 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샤 워실 및 탈의실 등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어야 한다. 만약 이 시설 중 한 군데라도 이동권이 보장되 지 못한다면 평소에도 해안가의 정취를 만끽 할 수 없을 뿐 더러 무더운 여름철에 장애인과 가족이 마음 놓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무산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 욕장 위생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표3에서 제시한 이용성에 관한 편의시설의 장애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은 미설치한 해수욕장이 3개소나 있었

다. 화장실 입구를 휠체어가 용이하게 통과하기 위한 폭이

1.2m가 돼야 하나 91.7%(11개소)가 미흡했다. 또한 문턱이

나 바닥면에 단차이가 있어(58.3%,7개소) 휠체어 출입이 불

가능한 곳이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사진8처럼 화장실

문턱이 있어 휠체어 진입이 어려우며, 바닥 한가운데 배수

목적으로 설치한 트랜치 홈으로 인해 휠체어 및 유모차의

바퀴가 낌 혹은 지팡이가 빠질 염려가 있었다. 또한 트랜

치의 경우 물이 젖은 상태에서 유독 미끄러워지기 쉬워서

이동하는 데에 크게 장애가 되므로 개선이 요망된다. 아울

러 화장실 내에는 세면대, 소변기 등 물을 사용한 수 공간

으로 바닥재에 물이 젖어 있을 경우가 많다. 건조 상태보다

젖은 상태의 바닥재가 몇 배 미끄러지기 쉽다. 따라서 수

공간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계수가 높은 대리석 등의

재료로 마감돼야 한다. 그러나 1개소를 제외하곤 전부 물에

젖으면 미끄러지기 쉬운 인조타일로 마감되어 위험한 상태

(5)

Figure 8. No accessible for wheel chair due to the threshold and trench on the entrance of toilet in Gagye Beach

Figure 9. Steel plate urinal in Songjeong Beach

Figure 11. Steep access ramp and steps in toilet for the disabled in Songho Beach Figure 10. Difference in

steps in entrance of toilet in Sangju Beach

Figure 13. Road for the access toward the toilet for the disabled in Gwanganri Beach

Figure 12. Steps in entrance of the toilet for the disabled and parking space n Manseongri Beach

Figure 15. Vertical handle reversely installed in the toilet for the disabled in Manseongri Beach

Figure 16. Vertical handle reversely installed in the toilet for the disabled in Songho Beach

Figure 14. Vertical handle properly installed in the toilet for the disabled in Gwanganri Beach

Figure 17. Steps at the entrance to shower room in Sangju Beach

였다.

소변기는 최소 한 곳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해수욕장 중 7할 정도가 설 치되지 않은 위반된 상태였다. 또한 2개소는 공용철판소변 기 설치(사진9)로 인해 수평 및 수직 손잡이가 설치될 수 없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개 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장면이다.

3개의 해수욕장이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비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조차도 사진10 과 같이 상당히 높은 단차이가 존재해 장애인이 사용하기 에는 대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전용화장실 을 설치했어도 고지대 배치로 인해 사진11과 같이 계단과 급경사로가 설치되거나, 사진12와 같이 진입부분에 계단 설 치 및 차량 주차의 통제 불능 계획으로 휠체어로는 전혀 진 입이 불가능한 실태였다. 또한 일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해변으로부터 이동 시 중간에 차량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이 위험했다(사진13).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유효폭(0.8m 이상)은 미설치가 50.0%(6개소), 미흡이 8.3%(1개소)나 되어 6할 정도가 휠체 어 진입이 어려웠다. 칸막이의 유효 바닥면적은 58.3%(7개 소)가 미설치, 16.7%(2개소)가 미흡으로서 약75%가 기준에 턱없이 미달되는 아주 좁은 면적의 크기여서 휠체어 회전 이 불가능한 실태로 조사됐다. 대변기 옆에 설치한 수평손 잡이는 41.7%(5개소)가 미설치했거나 미흡하게 설치됐다.

또한 수직손잡이도 미설치가 41.7%(5개소)나 되었다. 사진 14의 경우 장애인전용화장실의 수직손잡이를 적합하게 설 치하였으나, 사진15와 사진16의 두 해수욕장 경우는 왼쪽 벽면에 설치한 수직손잡이를 거꾸로 설치하여 장애인이 전 혀 이용할 수 없었다. 건축설계 및 시공 분야 공히 무장애 건축에 대해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만이 관련시설을 설계와 시공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전용화장실 전면에 설치한 계단과 급경사로, 칸막이의 출입문 폭과 유효바닥 면적 협소, 대변기의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 미설치 등의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휠체어를 통한 좌대로 이동해 해우 소의 행위는 불가항력의 현실임을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휠체어가 통과하기 용이한 ‘유효폭

1.2m 이상’보다 좁게 설치한 미흡한 시설이 75.0%(9개소)나

됐다. 출입구 계단(사진17)이나 문턱, 내부 바닥면에 단차가

설치된 곳도 75.0%(9개소)가 되었다. 또한 사진18과 같이

콘크리트 공사의 오류에 의해 진입통로 부분이 지면으로부

터 들떠있어 애당초부터 휠체어 통행이 어려우며, 통로면

(6)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합 일부

부적합 부적합

화 장 실

설치 유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남녀 구분 66.7(8) 8.3(1) 25.0(3)

출입구 폭 휠체어가 통과 용이한 유효폭 1.2m 이상 8.3(1) 91.7(11) 0(0)

바닥면 단차 바닥면 단차 2cm 이하 41.7(5) 8.3(1) 50.0(6)

바닥마감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마감 8.3(1) 0(0) 91.7(11)

소변 기

수평손잡이높이 0.8m~0.9m 이하, 좌우손잡이 간격 0.6m 내외 16.7(2) 16.7(2) 66.7(8) 수직손잡이 높이 1.1m~1.2m 사이,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돌출 25.0(3) 8.3(1) 66.7(8)

대 변 기

출입문 내부공간이 확보된 문 83.3(10) 0(0) 16.7(2)

출입문 유효폭 칸막이 출입문 유효폭 0.8m 이상 41.7(5) 8.3(1) 50.0(6)

칸막이유효바닥면적 1.4m×1.8m 이상, 휠체어 회전 가능 25.0(3) 16.7(2) 58.3(7) 좌우측 유효폭 좌우측 측면 접근을 위한 유효폭 0.75 이상 25.0(3) 16.7(2) 58.3(7) 수평손잡이 대변기 양옆에 회전식 수평손잡이를 높이 0.6m~0.7m 이하 설치 58.3(7) 16.7(2) 25.0(3)

수직손잡이 높이 0.6m~1.5m 사이 58.3(7) 0(0) 41.7(5)

좌대 높이 0.4m~0.45m 이하 91.7(11) 0(0) 8.3(1)

세면대 설치 높이 상단높이 0.85m 이하, 하단높이 0.65m 이하, 하부 공간 확보 83.3(10) 8.3(1) 8.3(1)

용이한 수도꼭지 광감지식 및 레버식 수도꼭지 설치 91.7(11) 0(0) 8.3(1)

샤워실 및 탈의실

출입구 폭 휠체어가 통과 용이한 유효폭 1.2m 이상 16.7(2) 75.0(9) 8.3(1)

바닥면 단차 바닥면 단차 2cm 이하 25.0(3) 8.3(1) 66.7(8)

바닥 마감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마감 16.7(2) 0(0) 83.3(10)

손잡이 수평, 수직 손잡이 설치 0(0) 0(0) 100(12)

의자설치 샤워용 접이식 의자설치(높이 0.4~0.45m) 0(0) 0(0) 100(12)

샤워기 위치 앉은 채 손이 도달하는 거리 0.8m~1.4m 0(0) 0(0) 100(12)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 0.4m~1.2m, 하부는 빈 공간 0(0) 0(0) 100(12)

매표소 높이 0.7m~0.9m 이하, 하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공간

확보 0(0) 25.0(3) 75.0(9)

Table 3. Obstacles in usability in amenities

단위: %(개소)

Figure 19. Inside view of most shower rooms we have inspected Figure 18. Access to the shower

room, Songho Beach

단차(계단)와 출입문턱도 설치된 상태이다. 대부분의 샤워 실내부의 전경은 사진19와 같았다. 이 사진처럼 바닥재로 물에 젖으면 미끄러지지 쉬운 타일을 대부분(10개소) 마감 했으며, 수평과 수직 손잡이 설치, 샤워용 접이식 의자 설 치,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준수한 샤워기 설 치 등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수납공간 역시 하부가 비어 있지 않거나, 설치 않고 플라스틱 바구니 등을 사용토록 했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연중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두 해 수욕장(해운대, 광안리)의 샤워실 및 탈의실은 피서 철에만 일시적으로 임시 가건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태였으며, 배리어프리 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설치된 상태 였다.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관점으로 장애 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약자를 배려한 샤워실 및 탈의 실이 시급히 건축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모든 조사대상 해수욕장의 샤워실 및 탈의실은 출입구 부 분에서 협소한 진입 폭과 단차 발생이 다발한 실태, 관련 법령 기준에 의한 관련설비 미설치의 위반 상태로 인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4.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다양한 여가활 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노약자도 바 다에서 해수욕을 즐기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나 이동보장구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해수욕장의 백사장 통로를 통해 바다로 이동이 가능해야 되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화장실, 샤워 실 및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해야 될 것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배리어프리디자인의 관점에 서 장애인이 남해안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에 대해 편안한 이용에 저해되는 장애물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해수욕장에 설치한 이동에 관련된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물이 설치된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보행로는 4개소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에 연석이 설치

되지 않아서 휠체어나 이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자가 교

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실태이다. 또한 보행로에는 요철 및

(7)

바닥재 벽돌 간의 틈이 많으며, 일부 기울기가 심하여 휠체 어 이동의 장애를 초래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절반이 미 설치됐으며, 주차공간의 크기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비해 매우 협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차량을 통해 해수욕장 에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른 실태였다.

둘째, 백사장과 가설무대로의 접근은 대부분의 해수욕장 이 휠체어나 이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은 이동이 불가능한 실태였다. 호안공작물이나 보행로에서 바다 백사장으로 접 근을 위한 계단의 설치는 대부분 해수욕장이 1개의 단 높이 가 기준치(0.18m 이하) 보다 더 높게 설치되거나, 계단 손 잡이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이동이 불가능했다.

또한 경사로의 경우, 4개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경사로가 설 치되었어도 경사도가 매우 급해 휠체어나 이동보장구 사용 자의 이동이 어려운 실태였다. 장애인이 바다에서 친수성을 체험하거나 해수욕을 즐길 권리가 당연히 있으나, 이러한 계단이나 경사로 등의 접근통로의 설치 실태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높았다. 설렁 접근통로가 설치 기준에 적합 해 원활히 이동할 수 있을지라도 백사장 내에서 바다로의 접근이 원활히 진행돼야 하나, 2개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백사장 내부에서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이동 통로가 설치 되지 않았다. 백사장 내 데크가 설치된 두 해수욕장도 육지 에서 바다 쪽의 수직 진입 통행로가 아닌 육지면과 접한 수 평 통행로만 설치한 상태이다. 이 이유는 육지에서 바다 쪽 의 수직진입 통행로를 데크로 설치해 보았으나, 모래가 몰 려와 데크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철거했다고 한다. 이와 관 련해 백사장 내에 항시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장애인이 자 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개발이 추후 연구 과제이다.

셋째, 해수욕장 편의시설 중 장애인전용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샤워실 및 탈의실 등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만약 이 시설 중 한 군데라 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평소에도 해안가의 정취를 누릴 수 없을 뿐더러 무더운 여름철에 장애인과 가족이 마음 놓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무산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전용화장실은 미설치한 해수욕장이 3개소 나 있었다. 화장실 입구는 휠체어가 용이하게 통과하기 위 한 폭이 거의 협소했다. 또한 문턱이나 바닥면에 단차이가 있어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 절반을 넘었다. 아울러 화장실 내에는 세면대, 소변기 등 물을 사용한 수 공간으로 바닥재에 물이 젖어 있을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미끄러지 지 않도록 마찰계수가 높은 대리석 등의 재료로 마감돼야 한다. 그러나 전부 물에 젖으면 미끄러워지기 인조타일로 마감되어 위험한 상태였다.

소변기는 7할 정도가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되지 않 은 위반된 상태였다. 또한 조사대상 해수욕장 2개소는 공용 철판소변기의 설치로 인해 수평 및 수직 손잡이가 설치될 수 없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설치했으나, 고지대에 배치해 계단 과 급경사로가 설치되어 전동휠체어로는 전혀 진입이 불가 능했다. 또한 일부 장애인전용화장실은 해변으로부터 이동 시 중간에 차량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이 위험했다. 대 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유효폭이 매우 협소하여 6할 정도 휠 체어 진입이 어려웠다. 칸막이의 유효 바닥면적이 약75%가 협소해서 휠체어 회전이 불가능한 실태로 조사됐다. 대변기 의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도 미설치가 절반 가까이 차지 했다. 두 해수욕장에서는 수직손잡이를 거꾸로 설치하여 장 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무장애건축에 대해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만이 관련시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정 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휠체어 및 이 동보장구를 사용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화장실이 고지대 배치로 인한 계단과 급경사로 설치, 칸막이의 출입문 폭과 유효바닥 면적 협소, 대변기의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 미 설치 등의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좌대로 이동해 해우소의 행위는 불가항력의 현실임을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넷째, 샤워실 및 탈의실은 휠체어가 통과할 출입구 유효 폭에 대부분 미흡하게 설치됐고, 출입구 문턱이나 내부 바 닥면에 단차가 설치된 곳도 8할에 가까웠다. 조사대상 시설 의 모든 샤워실 내부에는 수평과 수직 손잡이 미설치, 샤워 용 접이식 의자 미설치,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를 준수한 샤워기 미설치의 실태였다. 수납공간 역시 하부 가 비어 있지 않거나, 수납장을 설치 않고 플라스틱 바구니 등을 대체해 사용토록 했다. 이와 같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모든 조사대상 해수욕장의 샤워실 및 탈의실은 출입구 부분 에서 협소한 진입 폭과 단차 발생이 다발한 실태, 관련 법령 기준에 의한 관련설비 미설치의 위반 상태로 인하여 장애인 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었다.

다섯째, 해수욕장의 백사장 내에 항시적으로 설치 가능하 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개발과 바다에 장애인 전용遊泳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안 등이 추후 연구 과제이다.

참고문헌

1. 노지혜 외, 「철도시설의 배리어프리 실태조사 및 분석」, 한 국의료복지 시설학회 17권 3호 2011년 8월.

2. 김선태 외,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 따른 철도여객선의 특성 에 관한 연구 –수원역과 병점역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29권, 1호, 2013년 1월.

3. 전용석,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분석한 국내 철도역사 편의시설의 환경 평가 및 개선안 연구 –일부 광역시에 위치 한 역사들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권 11호, 2013년 11월.

4. 최서연, 「부산시 도심·레저형 해수욕장의 배리어프리 분석

연구 –BF 인증 지표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1.

(8)

5. 박원희 외, 「자연 친화적 장애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단 국대학교 출판부, 2003.

6. 김동진,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7.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표준 상세도 수정판」, 2012년 12월.

8. 강병근, 「배리어프리/유니버설 디자인의 현황과 과제」,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연구소, 2006.

9. 이지영, 「노인복지관의 무장애공간 설계에 관한 연구 –충북 지역 소재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 집, 16권, 1호, 2014년 2월.

10. 강병근 외,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자연휴양림 배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4권 2호, 2010년 6월.

11. 강병근, 「산림휴양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무장 애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녹색문화재단, 2006년.

12. 황우원, 「노인여가시설 이용 및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공주대학교, 2005.

13. 김형수,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 구」, 용인대학교, 2004.

14. 장순익,「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실 태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5호, 2003.

15. 김상운, 「각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의 비교연구」, 대 한건축학회, 22권 2호, 2002.

16. 성기창,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한 보편적 건축계획의 기본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9권 2호, 2003.

17. 문서현 외, 「체크리스트를 통한 공항철도의 이용자 시설평 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권 1호, 2010.

18. 이용민 외,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선행연구 동향 분석」, 한 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8권 6호, 2009.

19. 조원석 외, 「해수욕장의 가로시설물에 관한 현황조사 연 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9권 3호, 2007년 10월.

20. 정순원 외, 「워터프론트로서의 해수욕장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12호, 2007년 12월.

21. 김은경 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권 2호, 2004.

22. 강병근 외, 「무장애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국내외 편의시설 관련법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2호, 2010.

접수일자: 2014. 7. 10.

심사완료일자: 2014. 8. 20.

게재확정일자: 2014. 8. 23.

수치

Figure 1. The disabled taking a walk in the beach passage
Figure 2. No walk passage
Figure 7. Deck passage in the sand, Myeongsasimni Beach
Table 3. Obstacles in usability in amenities                        단위: %(개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