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는 수출입세법 시행령에 5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Decree No. 18/2021/ND-CP)
베트남 관세당국은 재무부 산하의 관세총국, 세관국, 세관지국 및 각 부서를 포함하는 관세 및 통관에 관 련한 정부부처를 의미하며, 국세와 관세가 베트남 정부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베트남 정부 내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작용하기에 법률근거가 중요하며, 특히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률규 정은 조세형평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 관세 관련 법률은 다양한 법률문 서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결정문, 공문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 로 적용됩니다. 특히, 베트남 관세 관련 법률은 1) 수출입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법률인 수출입세법 (Law on Import and Export Duty), 2) 수출입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세관법(Law on Customs)을 중심으 로 하위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제정된 수출입세법 개정시행령(No. 18/2021/ND-CP)은 EPE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우 리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에 이슈가 되었던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고 수출제조(SXXK) 보다는 임가공(
Gia công
)에 대한 정책적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제조기업에 민감한 이슈를 다수 포함합니다.개정법률은 베트남 소재 제조기업 중 원재료 및 완제품을 수출입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영향을 받는 법 률이며, 새로운 법률개정으로 기존법률과의 상충이 발생하여 수많은 우리기업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코참, KOTRA,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개정법률 관련 사항 및 관세실무 이슈에 대 하여 관세총국 현대화개혁부서 창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 질의응답을 수신하였습니다. 본 책자에 포함된 관세총국 발행 베트남어 공문은 관세법률 해석 및 적용에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세관 절차에 관세당국과 법률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본 책자 상의 공문을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참고 : 본 문서는 실무적인 관세이슈에 관한 ‘법률 기반 해석’을 관세총국과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주고받은 것이며, 법률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Law No.80/2015/QH13)에 따라 베트남어 원본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어 번역 본은 우리기업의 해석상 편의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제공드리는 것이며, 답변의 법률적 효력은 베트남어 원 본에만 존재합니다.
관세제도 개선 건의사항 종합
“ “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우수 인증 기업
1. 현행 규정 (38/2015/TT-BTC 86조)
– 세관총국은 AEO 인증 기업에 대해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 수출입신고 30일간 유예(월별 일괄 신고), 수출입 검사 생략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AEO기업(EPE) 과 ‘내수 판매 거래
’
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AEO파트너’
로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줌2. 이 슈
– AEO기업(EPE)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 업체(Non-EPE)에 제공하는 원자재와 임가공 업체 가공 후 납품하는 반제품에 대해, – 일부 세관은 ‘판매 거래
’
에 의한 물품 이동이 아니므로임가공 업체는 AEO파트너에 해당 될 수 없어
납품 건별로 수출입 신고하고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매일 수차례 납품 중인데, 신고 및 납품에 1일 이상 소요되고,
특히 랜덤 Red Line(검사 대상) 선별될 경우 추가 시간 소요되어 적기에 납품하기가 어려움
AEO기업의 임가공 협력회사에 대한 AEO파트너 인정 요청
I 3. 개선 건의 : ‘AEO파트너’의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 AEO기업과 반복 판매 거래하는 경우 개정 : ‘AEO기업
’
과 반복 수출입 신고하는 경우※ 임가공 원자재/반제품은 AEO기업의 자산이므로,
이미 AEO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정산 신고를 하고 있음
4. 관세총국의 답변
– 기업의 세관 절차 수행,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시에 2015.03.25일 Circular.38/
2015/TT-BTC 제86조 재6항의 규정에 대한 기업의 건의에 대해, 관세총국은 이 건의를 접 수하여 관련 문서 개정 과정에 고려하여 개정할 것이다. 우선, EPE업체가 국내 기업을 고용 하여 임가공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절차에 대해, 2015.03.25일 Circular.38/2015/TT-BTC 제76조에 근거하여 실행하도록 요청한다.
– AEO 파트너에 대한 법위 확대 관련 내용: Circular.38/2015/TT-BTC 제86조 재6항에 따 르면, AEO기업 및 AEO기업과 물품 매매 거래하는 파트너의 경우에 대해, 물품 접수한 후 신고서 등록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 것은 양쪽 간의 매매 활동이며, 세관기관이 물품 인계인 수에 관한 증빙(Commercial invoice, VAT invoice, 거래 영수증 등...)을 검사를 통해 이 활 동을 통제한다.
EPE업체인 AEO기업의 수입 물품은 면세 대상이며 수입 시부터, 생산 과정 중에, 수출, 폐기 또 는 국내소비 전환 시까지 세관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EPE 업 체인 AEO기업이 국내 기업과 자재/물품을 인계/인수할 때의 감시 증빙이 없다. 그래서, 세관기 관의 감시 및 관리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신고서를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 수출 제조용 원자재를 A/S 서비스, 제3자 재판매 계약 등으로 해외 수출
1. 현행 규정 (18/2021/ND-CP 10조 및 34조)
– 수출 ‘제조용
’
면세 자재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세 납부 필요 – 수입자가 수입한 물품을 상거래 계약에 의해 재수출할 경우,베트남 내에서 소비된 것이 아닌 타 국가로 수출이 되었으므로 처음 수입할 당시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2. 현황 및 이슈
– EPE기업이 수출 제조용 면세 원자재를
타국 업체와의 계약(A/S서비스, 제3자 재판매)에 근거하여 수출할 경우
◈ 1 수출 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관세를 우선 ‘납부
’
하고,◈ 2 수출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는 다시 ‘환급
’
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세액 영향은 없음(전액 환급)에도 불구하고, 세관 및 지방 예산처(재무부 산하)에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발생함3. 개선 건의
– EPE기업이 재수출 목적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납세 면제
4. 관세총국의 답변
Decree 134/2016/ND-CP 제10조 제2항 제h점에 근거하여, “수출품 가공을 위한 자재 수입(
가공수입)유형으로 신고서가 등록되는 현장 수입품은 수입자가 이 항의 a,b점 규정에 충촉하는 경우 수입세가 면세된다. 타 유형으로 등록되는 물품의 경우에 대해, 수입자가 현장 수입 신고 서를 등록 시점에 현장 수입품의 세울과 과세가격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 수입자가 생산, 사업, 현장 수출품 생산에 반입하고 실제 물품을 외국 또는 보세구역으로 수출한 경우, 이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입세가 환급된다.”
Decree 134/2016/ND-CP 제36조에 의거하여, “수입자가 생산, 사업하기 위해 수입세를 납 세하였으나 수입품을 수출품 생산에 반입하고 외국 또는 보세구역으로 수출한 경우 납세한 수 입세가 환급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타 유형(수출생산을 위한 수입 유형 포함)으로 등록되는 수입품의 경우에 대해, 현장 수입하는 기업이 현장 수입 신고서를 등록 시점에 현장 수입품의 세울과 과세가격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장 수입하는 기업이 수입세를 납부하였고 그 다음에 수출품 생산에 반입하고 외국 또는 보세 구역으로 수출한 경우 납세한 수입세가 환급된다.
EPE기업 Trading 수출時 관세 납부 생략
II
1. 거래상황
① EPE → Domestic Company(FDI Company) → export to overseas or another EPE
① : 단순히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구매하는 거래 관계이며, 해당 회사와 임가공 계약 등의 다른 추가적인 거래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2. 의견
– 현재 논의사항에서 핵심은 “EPE 기업으로부터 Manufacturing 기업이 원재료를 구매하는 현재의
“거래”가 개정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in-country export / import에 해당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 분입니다.
– 이에 관해서, 하이퐁 세관에서 발행한 의견 등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 이번 개정 Decree가 발표된 이후 추가로 발표된 수출입신고시 CD types에 대한 개정 고시 등에서, manufacturing 기업이 EPE나 FTZ에 위치한 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매하는 경우 “E31(MAN- UFACTURING을 위한 면세조건부 수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11, A12(관세 납부하는 일반수입)은 제 3자에 의하여 베트남내 2개의 내수기업간에 물품 발송이나 수령이 이루어지는 ON-THE SPOT IMPORT나 EXPORT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MANUFACTURING을 위한 원재료를 EPE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 세법(Decree 18_2021_NDCD)의 article 12의 2-d)조가 적용되는 in-country export/im- port가 아니고, 1)조가 적용되는 면세원재료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에서 in-country export/import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다보니 일선세관 및 기업들에게 오해를 불러일 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GDC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Official Letter등을 다시 표현해달라 고 요구한다면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하이퐁세관에서 발행한 Official Letter(5819/HQHP-TXNK)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EPE 기업으로부터 Manufacturing을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거래를 DECREE 18_2021_NDCD의 1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IN COUNTRY IMPORT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III
수입세 및 수출세법 No. 107/2016/QH13의 16조 7항에 따라 수입 면세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 다 : “수출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공급품 및 부품”.
부가가치세법 No. 13/2008/QH12의 5조 2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외국 당사자 와 체결한 생산 또는 수출가공 계약에 따라 수출 상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 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다.
2018년 5월 22일자 정부 시행령 No. 82/2018/ND-CP의 3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수출가공지역과 수출가공기업 및 비관세지역을 제외한 베트남 영토의 기타 지역 간의 제품 교환은이 조 3항에 명시된 경우와 재무부가 규정한 통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제외 한 수출입 관계이다”.
시행령 No. 18/2021/ND-CP의 1조 6항에서 개정 및 보충된 시행령 134/2016/ND-CP의 12 조 h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현장 수입 유형으로 세관 신고서에 등록된 즉석 수입 제 품은 현장 수입자가 이 시행령의 제10조 2항 a 및 b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
다른 형식으로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현장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현장 수입업자는 신고 등록 당 시에 수입된 제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장수입자가 생산 및 영업용 물품 수입세를 납부하고 현장 수입된 물품을 수출용 물품의 생산 으로 투입하고 실제로 외국 또는 비관세 구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입세는 이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환급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수출 생산을 위해 수출 가공 기업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 과 같이 진행된다:
1. 국내 기업이 수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EPE 기업으로 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2021 년 3월 11일자 Decree No.18/2021/ND-CP 1조 6항에서 개정 및 보충된 2016년 9월 1일 자 Decree No.134/2016/ND-CP의 12조 2항의 수입세액 납부감며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 면 수입세(관세 등)가 면제된다.
이때 수입신고는 2021년 5월 18일자 Official Letter No. 1357/QD-TCHQ에 따른 “가공 수 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 (E31)” CD타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외국 당사자와 체결 한 수출 생산 계약에 따라 수출을 위한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 EPE 기업이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국내기업에 물품을 전달하도록 지정하 는 경우 국내기업이 EPE 기업으로 부터 On spot Import 하는 물품의 경우 Decree No.
134/2016/ND-CP 12조 2항의 규정 및 이를 수정, 보완한 Decree No. 18/2021/ND-CP article 1의 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관련 세액이 감면 될 수 있다. 이때, 수입 CD TYPE E31을 적용하여 수입되게 되며(수출용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무역업자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무 역업자가 베트남에 있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도록 지정한 경우 이 경우의 On- spot import에서 수입자는 수입 CD typle A11 또는 A12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2021 년 6월 1일자 GDC Ofiicial Leeter No.2687/TCHQ-TXNK의 안내에 따라 수입관세, 부가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공문 첨부됨).
기타 세금의 경우 기업은 A11 및 A12 양식의 신고서에 해당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야 한다.
On-spot 유형으로 수입된 물품이 생산에 투입되어 실제로 외국 또는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 될 때 기업은 시행령 No. 134/2016/ND-CP 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된 완제품을 구성하 는 on-spot 수입 자재에 대하여 해당하는 수입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4. 내국기업이 외국무역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무역업자가 수출가공기업 또는 보세창고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도록 지정한 경우로써, 이러한 물품이 가공 수출물품의 생산 을 위한 “임가공”의 수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라면, Decree No.134/2016/ND-CP의 10 조 및 12조에 규정에 따라 수입관련 세액이 면세 될 수 있다. 생산 후 국내기업은 EPE 기업, 자유무역 지역에 위치한 기업 또는 외국무역업자에 의해 지정된 보세창고 등에 물품을 수출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베트남으로 ON-SPOT 수입될 수 있다.
외국무역업자의 지정에 따라 베트남으로 On-spot 수입되는 베트남 기업의 물품의 경우 2021년 6월 1일자로 공표된 Official Letter No.2687/TCHQ-TXNK에 따라, 수출 및 수입되 어댜 하며, 수입시 CD타입 A11, A12로 신고되고 수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On-spot 수입된 원재료가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고, (해당 물품이) 실제로 외국 또는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된 경우, Decree No. 134/2016/ND-CP 3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완 제품을 구성하는 원, 부자재에 상응하는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회사는 위의 규정에 근거에 업무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가 진행 되는 세관에 문의를 하도록 한다.
– 베트남 재무부 관세총국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으로의 유권해석 답변(공문번호 제2762/
TCHQ-TXNK호) 관련 감사드림
– 상기 답변 관련 추가 질의가 있으며, 삼성, LG 등 우리 주요기업의 쟁점사항으로 보다 구체적 답 변을 요청함
– Decree No. 18/2021/ND-CP 제28a조의 Liquidation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종류에 무관하게
‘Liquidation Report의 각 항목의 작성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만 포함하면 무방 한지 여부
– Decree No. 18/2021/ND-CP 제28a조의 ‘CCTV 실시간 전송 양식’을 지정 및 공표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공문번호 제2762/TCHQ-TXNK호 답변 관련 추가 질의
IV
면세 관련 물품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래의 기존 공식답변 문서에 기반하여 답변한다.
1) 답변서 2762/TCHQ-TXNK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의 질의에 관한 답변(EPE 소프트웨어 등 관련)
2) 답변서 2687/TCHQ-TXNK : 시행령 18/2021/ND-CP 관련 결정문
EPE 수책관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자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원재료 및 제조된 수출제품의 수입-수출-재고상황의 수책관리 보고를 위한 데이터를 모니터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만한다.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결정문2687/TCHQ-TXNK의 V절 1항에 공지한 바 있으며, EPE 기업은 시 행령18/2021/ND-CP의 시행일(2021년 4월 25일)부터 1년간 소프트웨어, CCTV, 장벽설치 등에 관한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EPE기업이 갖추어야할 소프트웨어, CCTV, 장벽설치 등의 세부 요건은시행령 18/2021/ND-CP 1조 10항 및 관세총국 공식 답변서 2762/TCHQ-TXNK, 2687/TCHQ-TXNK를 참조하면 된다.
(답변)
■ 관세의 과세가격(Valuation)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서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베트남도 해당 협정을 법제화하였음
– 특수관계자(예: 본지사) 간의 수입물품은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경우 해당 가격 을 수입신고에 사용할 수 없음
– 수입물품의 가격에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고, 가격에 영향을 미친경우 해당 가격을 수입신고 에 사용할 수 없음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출입 당사자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를 수입신고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WTO 관세평가 협정의 대원칙임
– 최근 우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단순히 낮다는 이유로 가격 적용을 부인하 고,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강제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수출입 당사자의 물품가격을 부인하는 근거를 상세히 공표해줄 것을 요청함
관세제도 개선
V
시행규칙 39/2015/TT-BTC 제3조 1항 및 시행규칙60/2019/TT-BTC 제1조 2항(개정조항)에 따 라, 수출입신고인은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며, 신고내용 과 과세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세관법54/2014/QH13 - 시행령59/2018/ND-CP
시행규칙 39/2015/TT-BTC 제5조 1항 및 시행규칙60/2019/TT-BTC 제1조 4항(개정조항)에 따 라, 원칙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첫 관세국경관문까지에 대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 액’이며 관세평가 각 방법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시행규칙 39/2015/TT-BTC 제6조 2항 및 시행규칙60/2019/TT-BTC 제1조 5항(개정조항)에 따 라, 수입물품의 당사자 간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규정에 따라 가감 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시행규칙 39/2015/TT-BTC 제6조 4항 및 시행규칙60/2019/TT-BTC 제1조 5항(개정조항)에 따 라,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은 4가지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5조 및 시행규칙39/2018/TT-BTC 제1조 14항(개정조항)에 따 라,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과세가격을 확인하고 해당 가격을 적용반려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당국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한다. 신고된 과세가격에 대한 추가설명, 입증, 논의 가 필요한 경우나, 과세가격을 반려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세당국은 업무기록에 반려 근거 를 특정하여 명시해야한다. 관세당국의 과세가격 반려는 법률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5조, 시행규칙39/2018/TT-BTC 제1조 14항에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14항 및 시행규칙39/2018/TT-BTC 제1조 2항에 따라, 관세 당국은 양식번호04/TGHQ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서를 발행하며, 결정서는 거절사유와 새로이 결 정된 과세가격, 관세평가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답변)
■ 원상태 수출 환급
– 수입된 원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반품계약이 아닌 제3국 소재 수입자 에게 판매하는 수출의 경우도 코드 B13을 사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관세환급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베트남 수출입세법에는 법적으로 관세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함
– 수출용 원재료를 재수출하거나, FTA를 수입 후 사후적용하는 경우 등 관세환급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환급이 아닌 EPE,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환급에 대한 행정처리 사례가 상 대적으로 적음
– 이에 일선 세관원의 행정처리 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청함 – FTA의 사후적용 시, 세관원이 통상 10%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률적 근거
가 없어 확인 요망
– 관세 환급 실무에서 법률적 근거 가 불명확한 환급 부인 사례가 많고 소명 과정의 다툼에서 기업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청함
(답변)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19조 1항c호는 “납세의무자가 수입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재수출되 는 물품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납부된 수입관세의 환급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19 조 2항은 “본 조 1항 a호부터 c호까지에 규정된 관세환급은 수입물품이 수입 후 사용, 가공, 처 리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환급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 134/2016/ND-CP 제34조 1항 a호 및 시행령18/2021/ND-CP 제1조 17항(개정조항)에 따라, 수입관세가 납부된 수입물품이 재수출되는 경우, 수입관세는 환급되며 수출관세의 납부의 무가 없다.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되었으나 외국으로 재수출되어야 하는 물품에는 1) 물품의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수출, 2) 해외로의 수출, 3) 자유무역지역(비관세 영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재수출을 수입 자 또는 수입자에게 수출을 위임받은 자가 수행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가 납부된 수입물품은 원상태로 재수출하거나, 제3국으로 재수출하거 나, 자유무역지역(비관세 영역)으로의 재수출되는 경우 관세가 환급될 수 있으며, 수입물품이 사 용, 가공, 처리되지 않는 상태로 수입자나 수입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수출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법률상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가 관세당국에 제출되면 당국은 해당 서류 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FTA 사후관세 적용에 관하여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법 적인 근거는 없으며,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정황이 있다면 구체적인 주소와 데이터를 관세당국 에 제보할 것을 권고한다.
■ 실제 재고수량과 보고서 수량의 차이에 관한 추징
– Decree 126/2020/ND-CP의 제17조 4항 k)에 따르면, Liquidation에서 세관 신고 재고수량과 실 제 제고가 긍정적인 차이, 부정적인 차이인지 무관하게 추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규정은 EPE 기업에만 적용되는지 18/2021/ND-CP의 제10조 제12조 적용기업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요망
(답변)
수입 건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서 임가공, 수출제조를 위하여 수입되는 원재료의 실제 재고량과 관세당국에 보고된 재고량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관세당국이 차이의 원인을 결정하지 못하고 어떠한 위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관세당국은 오직 부정정 차이에 대한 세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긍정적 차이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가 여전히 당초의 목적대로 해당 기업에서 임가공, 수출제 조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관세당국은 긍정적 차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은 최 종제품이 모두 수출되기 전까지는 해당 원재료를 첫 번째 수입 건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수책관리보고를 이행해야 하는) 임가공 및 수출제조를 위한 물품에 관련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시행규칙 38/2015/TT-BTC 제59조 4항 b호 및 시행규칙39/2018/TT-BTC 제1조 38항, 39 항(개정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b) 만약 검사결과 원재료, 기계장비 등의 사용량이 수출물품 소요량, 제조자가 제공한 각종 정 보, 수출량, 생산능력, 회계자료, 회계장부, 수책관리 보고서, 수출입 물품에 관한 서류 일체와 불일치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세관신고의 내용을 수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서류일체에 기반하 여 부과세액을 결정하고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시행령126/2020/ND-CP 제17조 4항 k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수출제조, 임가공 수출을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가 관세당국에 보고된 자료보다 적거나(Nega- tive), 많은(Positive) 경우, 관세당국은 해당 차이가 긍정적 차이인지 부정적 차이인지 불문하고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세무평가를 수행한다.
원재료의 실제 재고량과 보고된 재고량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관세당국이 원인을 결정짓지 못 하고 위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관세당국은 오직 부정적(Negative) 차이에 대해서만 세 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원재료의 실제 재고량과 보고된 재고량에 긍정적(Positive) 차이가 존재함에도 해당 원재료가 여 전히 해당 기업에 의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수출목적 제조가공에 사용되고 있다면, 관세당국은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은 최종제품이 모두 수출되기 전까지는 해당 원재료를 첫 번째
■ 공업용 중고 X-ray 장비 수입금지 관련
– 제12/2018/TT-BCT호 시행규칙 부록 1(대외무역관리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고 의료장비는 수입이 금지됨. 그러나, 해당 법률은 의료장비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며, 공업용 X-ray 수입을 금 지하고자하는 내용이 아님.
– 일선세관에서는 HS 제9022호로 분류되는 중고 X-ray 장비를 공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고 의료용 장비로 분류하고 이를 수입통관 보류 및 압류하여 왔음.
– 관세총국에서 HS 9022의 X-ray 중고설비가 수입될 때, 명백히 공업용인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도록 공지해주시기를 요청함.
(답변)
상기 내용에 대하여 2021년1월 7일 공문번호53/TCHQ-GSQL에 의하여 관세총국이 베트남 산 업무역부에 상기 내용을 포함한 중고 의료장비 수입관련 공식질의를 송부한 바 있다. (시행규칙 12/2018/TT-BCT 관련)
현재 산업무역부는 총리에게 본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 있으며, 해당 질의결과에 관한 사항은 산업무역부에 질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