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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
Policy Study for Inducing the Build-first Sell-later System in New Housing Market 김혜승․윤주현․이유진․김원경
2003. 12/1책(최종보고서 88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우리나라는 과거 주택의 대량공급정책 목표 하에서 제도권의 건설금융공급의 부족문 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자자금을 활용하는 주택선분양제도를 허용하여 왔다. 선분양제 도는 주택수요를 사전에 확보해주고 소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주택사 업의 안정성을 높여 건설업체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다. 반면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에게는 분 양가격 규제 및 가격상승기에 수익자산의 확보라는 이점을 제공하나, 주택가격의 80% 정도 를 완공 및 소유권 확보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위험부담과 선납입금액의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며, 고가의 재산을 완제품을 보지도 않고 사전 에 구입해야 하는 등 불리한 제도이다. 또한 선분양제도는 분양권전매를 통한 투기과열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확정분양가격 및 분양가격 자율화 등과 맞물려 주택가격의 상승요 인으로 작용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우선 2002년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재고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분양을 통한 건설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의 규제완화 추세하에 선분양은 그대로 유지된 채 주택분양가격이 자율화되었다. 이렇게 주택분양가격 자율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주택선분양을 통한 자금 조 성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주택공급에 따른 주택보급률 상승 으로 주택시장은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소비자 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는 주택공급과 더불어 주택성능보증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에 대 한 필요의 증대,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및 소비자가 안게 되는 사업위험부담의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과거와는 달리 후분양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선분 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되면 선분양의 장점이었던 건설금융 및 사업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지므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선분양제도의 장단점과 후분양전환의 파급효과를 주택시장 참여자별로 계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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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분양제도의 개선방안과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후분양제도를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후분양전환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업체는 후분양제로 전환되면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선분양자금(연간 21조 8,981억 원)을 다른 공급선에서 조달해야 하는 건설금융 확보의 문제에 당면한다. 물론 이러한 선분양자금 중 절반이 넘는 약 11조 원이 소비자의 중도금대출이고, 부분적인 후분양전환을 가정하면 후분양으로 인한 추가적인 건 설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금융은 주택 건설업체에게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반면 금융기관대출은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후분양 전환시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자금조달 및 수요확보 등의 측면에서 사업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회계를 사업주와 분리시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후분양으로의 전환은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공급을 불가능 하게 할 것이다. 1999~2001년 동안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 (-)인 업체의 주택건설실 적이 연평균 총건설실적의 22.9%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후분양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물량에서 어느 정도 가감된 물량의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분양가격도 후분 양으로 전환되면 상승할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의 사례분석결과 선분양시와 동일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준공후 분 양시 분양가격 상승률은 주택규모에 따라 11~12%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 에서의 실질 분양가격 상승률은 선분양시의 선납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5~6%로 추산된다. 그리고 후분양전환으로 주택공급물량이 15~30% 정도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단 기적으로 기존아파트의 매매가격은 2.1~4.1% 정도가 추가상승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수요를 감소시키고 공급을 증가시켜 매매가격을 다시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주택선분양구조에서 후분양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선분양으로 형성된 분양권시장 의 소멸과 함께, 건설자금 조달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선분양에 따른 소비자의 위험부담 완화를 위해 존재하였던 분양보증제도는 건설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의 위험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선분양제도와 함께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수단으로 운용되었던 청약제도 및 청약관련저축제도, 분양가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대시키고 분양권전매로 인한 시장교란현 상을 없애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기간 내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가 및 기존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후분양제를 강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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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면서 후분양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 책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부족문제의 지역별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 기, 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회사법의 제정 등 건설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시기, 주택품질제도의 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후 분양 전환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태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공부문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경우로 우선 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2004년 상반기에 후분양을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며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후분양 전면실시는 자금상황을 감안하여 2006년경에 확대하여 실시한다. 다음으로는 공공지원으 로 후분양을 유도하는 경우로 부분유인단계와 본격유인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먼저 부분유인단계에서는 건설자금공급과 주택구입장기자금 문제가 없는 전용면적 1 8~25.7평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에 대하여 2004년 상반기부터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방 안을 시행한다. 본격유인단계에서는 공공택지지원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후분양을 유도하는 세 가지의 대안을 함께 검토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대안선택을 조절하도록 한다.
대안Ⅰ은 전체공정의 30%, 50%, 80%, 100% 달한 후 분양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 이고, 대안Ⅱ는 선․후분양을 자율결정하되 후분양시에는 분양가자율화, 선분양시에는 분 양가격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며, 대안Ⅲ는 후분양방식을 택하는 주택업체에게 공공택지분 양시 우선권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단계는 공공택지 지원으로 공급되는 주택물량이 많다 는 점에서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금융확대 여건이 조성되고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되는 2007년 상반기에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분양정착단계는 민간부문의 후분양전환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공부문 (주공 및 지자체)에서의 분양주택공급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을 중단하되, 공공택지 지원은 계속 되는 상황이다. 이 단계를 실시하는 시기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요인 등으로 주택수요가 감소세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2009년 상반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순수한 민간부문은 정부의 개입없이 선/후분양 방 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후분양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련법 제정 등 민간건설금융의 확대방안, 소비자를 위한 장기주택자금대출의 확대방안 및 주택품질확보 방안 등의 마련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