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해현장조사’ 를 통한 수해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심우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2006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7월 8~9일 호우, 10~12일 태풍 에위 니아, 11~13일, 14~20일, 25~29일 호우 등 태풍 과 집중호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남해안 및 영남지방, 강원 영서지방(인제군, 평창 군)에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 농경지 침수가 발생 하였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홍수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강우로 인해 강우량 및 강우집중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 설물 설계 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 준이 적용되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 나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토지이용으로 인해 주민 들이 재해위험성을 안고 생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와 산지율, 홍수기 강우집 중도가 높아 홍수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
으므로 인명피해를 없애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정 책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는 2006년 발생한 주요 홍수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조사와 피해원인 분석에 따라 수해를 유형화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강우 및 피해현황과 특성
1. 경남 진주시
1) 강우현황 및 특성
제3호 태풍 에위니아는 7월 10일 오전 9시경 제주 도를 지나 오전 11시경 남해안에 상륙 후 오후 10 시경에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해 소멸되었다.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경남지방에 많은 강 우가 내렸으며, 7월 9~10일의 총강우량은 진주, 진양, 정암, 칠곡관측소별로 각각 291mm,
372mm, 321mm, 230mm였다. 영천강에 인접한
진양관측소의 총강우량은 372mm로 가장 많은 강 우가 내렸으며, 태풍이 내습한 7월 10일에 243mm의 강우가 내렸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 간 동안 190mm의 강우가 집중되었다.
2) 피해현황 및 특성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피해는 영천강, 문산 천, 대곡천, 향양천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주요 피해원인은 본류하천의 수위상승에 따른 배수 (backwater)영향으로 인한 지류하천의 하천범람 및 유실에 의한 침수피해다.
영천강1)은 농경지 685ha, 건물 13동이 침수피해 를 입었고, 1,390m의 제방 및 호안이 유실되었다.
문산천2)은 우회수로가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켰다.
홍수 시 문산천의 유량이 대부분 우회수로로 흐르 고, 기존의 하천에는 유량이 적게 흘러 영천강의 수 위가 상승하자 영천강의 유량과 부유잡물이 문산천
으로 쉽게 유입하여 하천을 범람시키고 제방 일부를 붕괴시켰다. 전체 시가지 면적 2km2의 20%가 침수 되었으며, 223동의 건물, 농경지 약 370ha가 침수, 약 670m의 제방 및 호안 유실피해가 발생하였다.
대곡천3)은 농경지 43ha, 건물 27동이 침수피해를 입 었고, 약 300m의 제방 및 호안이 유실되었다. 향양 천4)은 농경지 135ha, 건물 15동이 침수되었으며, 약
110m의 제방 및 호안이 유실되었다.
2. 강원도 평창∙인제군
1) 강우현황 및 특성
중국 남부에 상륙한 제4호 태풍 빌리스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장마전선이 한반도 북부에서 중부지역 으로 이동함에 따라 강원 영서지역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간내륙에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호 우가 발생하였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 이후 7월 14~20일 동안 호우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7월 15~16일 설 악산 한계령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누가 강우량 현황을 보면, 횡성군 639.5mm, 홍천 군 555.0mm, 평창군 540.0mm, 동해시 527.5mm, 정선군 521.5mm, 인제군 465.5mm, 원주시
442.5mm, 삼척시 426.5mm다.
이 강우는 산악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 것 으로 단시간에 내린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짧 은 지속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은 유역면적의 중소하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1) 영천강은 남강의 지류로서 행정구역상 경남 진주시 문산읍, 금산면, 금곡면과 고성군 영현면, 대가면, 영오면, 개천면에 포함 2) 문산천은 영천강의 지류로서 행정구역상 경남 진주시에 포함
3) 대곡천은 남강의 지류로서 행정구역상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 포함 4) 남강의 지류로서 행정구역상 경남 진주시 집현면, 대곡면, 미천면에 포함
<그림 1> 태풍 에위니아 이동경로
2) 피해현황 및 특성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강원도의 인명피해는
전체 44명이고, 이 중에서 사망 32명, 실종 12명이 발생하였다. 인제와 평창지역에서는 전체 강원도 인명피해의 90.9%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제지역 은 전체 인명피해의 65.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인제와 평창지역의 인명피해를 원인별로 분류 하면, 산사태에 의한 주택매몰 17명(42.5%), 하천 및 계곡급류 16명(40%),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가
7명(17.5%)이다. 또한, 인제와 평창지역 인명피해
(사망 및 실종자)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60대가25.6%로 가장 많으며 70대가 20.5%, 50대가 1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6.1%로 절반을 차지하여 고령자에 대한 재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사유시설 1,493억 원, 공공시설 1조 1,512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사유시 설의 피해는 11.5%, 공공시설의 피해는 88.5%로 대부분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제와 평창, 두 지역의 피해는 전체 강원도 피 해액의 70.7%를 차지하며, 평창군은 진부면 (44.5%), 용평면(18.6%)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 였고, 인제군은 인제읍(50.0%), 북면(30.0%)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3. 충북 단양군
1) 강우현황 및 특성
단양군은 7월 14~20일, 7월 25~29일 두 차례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7월 14~20일 1차 호우 시 에 매포읍 402mm, 어상천면 388mm, 단양읍
383mm, 영춘면 370mm, 가곡면 355mm 등 단양
군 전체적으로 많은 강우가 발생하였으며, 7월25~29일 2차 호우 시에는 영춘면 325mm, 어상천
면 322mm, 매포읍 218mm 등으로 특정 읍∙면에 집중되었다.2) 피해현황 및 특성
인명피해는 7월 25~29일 2차 호우 시에 1명이 발 생하였고, 재산피해는 총 347억 9천만 원이 발생하 였다. 1차 호우 시에는 사유시설 2억 9천만 원, 공 공시설 84억 원으로 총 약 86억 9천만 원, 2차 호우 시에는 사유시설 31억 7천만 원, 공공시설 229억 원으로 총 약 260억 7천만 원이 발생하였다.
읍∙면별 재산피해 현황을 보면, 1차 호우 시에 는 가곡면 약 35%, 영춘면 약 29%, 단양읍 약 16%
의 비중을 차지하고, 2차 호우 시에는 영춘면에서 약 89%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읍∙면별 피해는 강 우량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1차 호우에 이어 짧은 시간에 2차 호우가 이어져 피해가 가중 되었다.
구분 평균 단양 매포 단성 대강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
계 591 557 620 505 520 560 695 710 564
7월 14 ~ 20일 361 383 402 309 312 355 370 388 373
7월 25 ~ 29일 229 174 218 196 208 205 325 322 191
<표> 단양군 강우현황
(단위: mm)
단양군의 경우 특히, 2차 호우 시 하천정비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방2급하천인 동대천 유역 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주요 피해원인은 집 중호우로 인한 제방범람 및 유실이었다. 강원도 인 제군의 피해유형과 유사하게 산사태로 인한 토석 류가 하천으로 집중되어 통수단면을 감소시켜 피 해를 가중시켰다.
피해원인에 따른 수해유형
2006년 7월 집중호우에 대하여 수해지역의 현장조
사 결과와 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해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우선 산사태, 고랭지 경작 등에 의한 토사∙토석 류 피해로, 도로, 건물 및 하천피해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하천 만곡부의 피해로, 만곡부 외측부분은
유속이 빠르고 수면이 상승하여 제방이나 도로의 침식피해를 일으켰고, 만곡부 내측에서는 많은 유 량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제방을 범람 하여 하천변 농경지나 주택 등의 침수피해를 발생 시켰다. 세 번째는 하천변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형 태로서, 계곡과 하천에 인접한 주택 등 건물의 침수 피해다. 네 번째는 교량의 통수단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교량 자체가 소규모 교량으로 통수단 면적이 부족하여 교량 주위의 범람을 유발시켰고, 생목, 간벌목 등 유목(�木)이 교량에 집적하여 통 수단면 부족으로 홍수위를 상승시켜 범람을 일으켰 다. 또, 교량에 가하는 하중을 증가시켜 교량의 붕 괴를 유발시켰다. 다섯 번째는 본류의 배수영향으 로, 본류의 수위가 상승하여 지류하천의 유량 소통 이 원활하지 못하고 수위가 상승하여 제방이 범람 하거나 붕괴되어 하천변 침수피해를 발생시켰다.
산사태∙고랭지 경작 등에 의한 토사∙토석류 피해
하천 만곡부 피해
도로장애 및 유실류 피해 건물붕괴
하천제방 범람 외측: 침식피해 내측: 범람피해
하천변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
계곡인접피해 하천인접피해
교량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피해
교량자체 단면 부족 유목의 교량집적
본류 배수영향으로 인한 지류하천 피해
하천제방 범람 하천제방 붕괴
<그림 2> 2006년 7월 수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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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고랭지 경작 등에 의한 토사∙토석류 피해사례도로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어 고속국도 및 지방도의 소통장애를 유발시켜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 발생
산기슭에 주택을 지어 생활하다가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해 주택붕괴 피해가 발생, 이는 2006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다 도로를 횡단하는 소규모 계곡이나 수로지역에서 토사 및 유목 등의 유출로 인해 도로 횡단배수구가 막혀 노면으로 범람한 물이 도로 가장자리에서부터 선단파괴(원호파괴)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도로가 완전히 유실
<사진 1>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 부근(좌),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우)
<사진 2>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사진 3>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좌),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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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만곡부 피해사례고랭지 경작지에서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 및 토사유출방지시설이 미흡하여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소하천의 통수단면적을 감소시켜 하천범람 유발
하천이 사행되는 만곡부(meander) 외측에는 원심력에 의한 유속이 빨라 소류력이 강해지고 수위가 상승하여 도로의 침수와 침식을 일으켜 제방, 도 로 등을 파손시켰으며, 인접한 주택 침수 및 붕괴 피해 유발
산사태에 의한 토사, 토석류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천의 통수단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하천범람 피해가 발생. 평창군은 토사유출이, 인제군은 토석 류 유출이 현저하게 발생하여 하천 단면을 축소시켜 하천범람 유발. 단양군 영춘면의 경우 강원도 인제군의 특성과 유사
<사진 4> 인제군 북면 한계리(좌),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우)
<사진 5>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사진 6>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군도5호선(좌),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우)
하천 만곡부 내측에는 다량의 유량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유수소통 장애로 인해 하천범람이 발생하여 농경지, 건물의 침수 및 붕괴 피 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강원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다량의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범람과 함께 주변지역 피해 유발
계곡에 바로 인접하여 주택, 창고 등 건물을 건축하여 이용해오다가 이번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의해 다량의 토사와 토석이 유출되어 계곡, 소하천의 통수단면적이 감소되어 본래의 계곡 폭보다 몇십 배의 폭으로 물이 흘러내려 주변의 건물 침수 및 붕괴 발생
하천 물길을 제방으로 막고, 저지대에 주택, 농경지 등으로 토지이용을 해오다가 이번 집중호우 시 많은 하천 유량으로 인해 본래의 물길을 찾으려는 물 흐름이 생겨 제방이 범람하거나 붕괴되어 피해 발생. 토사 및 토석의 대량 유입으로 통수단면적이 절대부족하여 하천변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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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사례<사진 7>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사진 8>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좌),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우)
<사진 9>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좌),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우)
소하천 교량에 교각이 설치되어 있거나 소규모 교량으로 통수단면적이 작아 일시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많은 유량을 소통시키지 못하거나 유목 등의 부유물이 교량에 걸려 하천변 피해 가중
산사태에 의한 생목, 간벌목 등 유목이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소규모 교량에 걸려 홍수소통을 방해하여 교량붕괴 및 하천범람 유발
남강에 의한 배수영향으로 제방고가 부족한 구간이 범람하거나 제방유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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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 배수영향으로 인한 지류하천 피해사례■교량의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인한 피해사례
<사진 10>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좌),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우)
<사진 11>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좌),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우)
<사진 12> 영천강 상류의 제방 월류 및 유실제방 복구
수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수요자중심의 방재정책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는 공급자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신 속한 대피시스템 구축 등 수요자(주민)중심의 방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수요자중심의 주민밀 착형 방재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재대책 수립 및 시행에 그치지 않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안 전한 대피확보를 위한 주민밀착형 방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 선진 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방재대책별 각 단계에서 주 민을 위한 세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 앙정부에서는 인력과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 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밀착형 방재서 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천강에 의한 배수 영향으로 하천범람이 발생하고 일부 제방이 유실되면서 하천유량이 유입되어 하류에 위치한 배수장의 배수용량을 초과함에 따 라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
문산천 하류부에 우안 쪽으로 우회수로를 만들었으나 기존 하천보다 폭이 넓고 물의 흐름방향과 일치하여 대부분의 유량이 우회수로로 빠져나가 원 래의 하천으로는 유량이 적었음. 그러나 영천강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다량의 유량과 부유물이 원래 하천으로 밀려들어와 제방을 역류하고 일부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를 일으켰음
<사진 13> 문산천 하류 좌안 제방 유실(좌), 경남 진주시 문산읍 침수(우)
<사진 14> 문산천 우회수로 구간
1) 수요자중심의 홍수정보 전달체계 구축
비상 시 주민 스스로가 정확한 판단과 대피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 하천정보 등의 홍수정보 전 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하천에는 수위관측소, CCTV 등을, 상류지 역에는 자동우량 관측장비나 경보시설 등 홍수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차적인 상황정보 제공이 아 닌, 주민이 정보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2차 적인 대피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HAM, 인공위성 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통신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주민의 안전한 대피확보를 위한 주민밀착형 방재서비스 제공
하천홍수흔적도, 하천홍수위험지도, 홍수대피지도 를 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배포하고 교육함으로 써 주민들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하며, 가구당 홍수대피소를 사전에 지정∙
관리하는 등 사전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제공, 대피소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밀착형 방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홍수기 전에 위험지구 점검은 물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이나 홍수 시 대응방 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홍수 시에 인력 배치 및 물자 조달방안, 정보전달방안, 고립 시 대처방안 등 세심 한 방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피해현황, 하천의 수위정보 및 활용방법, 대피소의 위치, 대피 방법, 비상 시 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홍보 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을 실시하도록 한다.
3) 고령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대책 수립
고령자와 장애인, 유치원이나 학교에 등교한 소아 및 학생들에 대한 대피지원체제가 필요하고 재해 약자에게는 보다 신속하게 대피정보를 전달하고 대피유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 지역방재계획 또는 풍 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고령자 등의 재해약자 에 대한 대피계획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재해관리를 기존의 복구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 살고 싶은 지역으로 활성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해관리 단계에서 복구 후 살고 싶은 지역으로 활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수해복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심적 고통을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지 역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토지이용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하천, 도로설계가 아닌 주변 의 토지이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이 필 요하다. 하천의 만곡부 특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을 고려한 다양한 치수대책을 시행하고 체계적인 홍수터 관리를 해야 한다. 건물 건축 시 방재를 고 려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해 산사태로 인한 매몰피 해를 방지한다.
1)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호안 및 도로설계
하천의 만곡특성을 고려하여 만곡부 내∙외측부분 은 직선부분보다 강화된 호안공법 적용과 여유고 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경우에는 침수에 강한 설계가 되도
록 하며, 침수 또는 유실 위험성이 큰 하천변 도로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도로 노선변경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이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치수대책 추진 및 체계적인 홍수터 관리
주변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이 아니더라 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확실한 안전도를 확보해 야 할 구간은 하천의 설계빈도 상향 또는 슈퍼제방 의 설치, 제방의 질적 보강, 상류지역의 천변저류지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주변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과도한 제방보강 보다는 토지를 매입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천변 저지대에 소규모 주민이 거주하면서 상 습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주민이주대책을 추진하 며, 정들었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마음을 위 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합의형 성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하천변 일정공간은 건축을 제한하고, 홍수 터에서 건축하는 경우 피로티 설치, 계획홍수위 이 상 건축 등 홍수재해를 고려한 건축을 유도한다.
3)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
산사태로 인한 매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기슭 가까이 또는 산중턱을 절개하여 건물을 짓는 것을 제한하며, 산지와 일정공간을 띄어 건물을 짓도록 하는 등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관리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한다.
4) 고랭지 경작지의 적극적 관리
고랭지 경작지에 배수시설 및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영농기법개발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토사재해 및 유목대책
2006년 수해는 산사태에 의한 토사재해와 간벌목,
생목 등의 유목으로 인한 하천의 통수단면 축소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방댐 등을 설치하고 토사재해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 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1) 사방댐 등의 설치 및 적극적인 산림관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곡에 지역특성 을 고려하여 사방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방댐은 토사뿐만 아니라 간벌목, 생목 등 유목 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 및 경관, 자연생태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사태와 이로 인한 유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잡목의 제거, 간벌 등의 적극적인 산림관 리 추진이 필요하다.
2) 토사재해 위험지역 지정 및 체계적 관리
급경사지 및 산사태 위험지구 분석과 함께 대규모 토사재해 발생지역을 조사∙중첩함으로써 토사재 해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3) 유목 집적에 대한 교량 통수단면 확보
소규모 교량의 실태를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하 도록 하고, 소하천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경우에는 단경간으로 설치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치수사업 범위의 확대적용
이번 수해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중소하천은 하천 제방 위주로 재해예방이 시행되어 왔으나 상류지 역의 홍수방어를 위하여 제방을 쌓음으로써, 하류 지역으로 일시에 홍수량이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하류지역의 홍수방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제방 축조에 따른 하천 폭의 협소화, 이상강우에 따른 제 방의 홍수빈도 초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상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하류지 역으로의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홍수대 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에서 상류지역 수 해방지사업의 범위를 홍수터의 확보, 이주대책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하류지역의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맺음말
지금까지 2006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수 해실태를 살펴보고 피해원인에 따라 수해를 유형 화하여 고찰해 보았다. 또한 수해 최소화를 위해 홍 수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수요자중심의 방재정책을 강구하였고, 하천특성, 토지이용 등 지역특성을 고 려한 방재대책, 토사재해 및 유목대책, 치수사업 범 위의 확대적용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기존의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피해
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을 위 한 특단의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부서 에서 분산∙관리되는 조직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재담당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 화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담당자 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가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