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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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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8. 6.

국 토 교 통 부

(감사담당관실)

(2)

처분일람표

(단위: 명, 백만 원)

연번 지적사항 조치

계획

인원

(금액)

총 12건

시정 9 주의 2 통보 1

경고 1 주의 2

(부과 6, 감액 839)

1 계약 미체결 낙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해당금액 미 징수 시정 주의 1

(부과 6) 1

2 건축물 보상금 지급후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주의 - 4

3 제설자재 검수·관리 부적정 주의 주의 1 8

4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통보 - 11

5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경고 1 14

6 진천권역 제설창고 국유재산 미등재 시정 - 17

7 지하차도 방수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

(감액 368) 19

8 강관비계다리(가설계단) 설계 부적정 시정 -

(감액 140) 21

9 공사중 임시차선 설계 부적정 시정 -

(감액 101) 24

10 토공사용 가적치장 토지임대료 산정 부적정 시정 -

(감액 53) 26

11 방음벽 설계변경 미조치 시정 -

(감액 132) 28

12 낙석방지 울타리 설계변경 미조치 시정 -

(감액 45) 30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18. 6. 시정 주의 1 부과 6,013,500

□ 제 목 : 계약 미체결 낙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해당금액 미 징수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사용할 염화칼슘 300톤을 구매 하고자 2017. 11. 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예정가격을 58,500,000원으로 하여 ‘제설자재(염화칼슘, 2회차) 구매’ 입찰 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12. 6.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1) 중 가장 낮은 금액(51,544,350원)을 투찰한 ㄹㄹㄹㄹㄹㄹㄹ2)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 2017. 12. 13. ㄹㄹㄹㄹㄹㄹㄹ에서 납품하여할 염화칼슘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낙찰 포기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1) ㄹㄹㄹㄹㄹㄹㄹ, (주)ㅅㅅㅅㅅ, ㄱㄱㄱㄱㄱ, (주)ㅇㅇㅇㅇ, ㈜ㄷㄷ, ㈜ㄹㄹㄹ, ㈜ㅍㅍㅍ, ㈜ㅁㅁㅁㅁㅁㅁ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표자 ㄱㄱㄱ

(4)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 제4항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2017년 제설자재(염화칼슘, 2회차) 구매 입찰 공고」 4. 입찰보증금에 따 르면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6. ‘제설자재(염화칼슘, 2회차) 구매’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ㄹㄹㄹㄹㄹㄹㄹ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찰금액 51,544,350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2,577,217원 상당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ㄹㄹㄹㄹㄹㄹㄹ가 총 2건의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6,013,507원 상당을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5)

[표] “ㄹㄹㄹㄹㄹㄹㄹ 계약 미체결 현황”

(단위: 원)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①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에 응하지 않은 ㄹㄹㄹㄹㄹㄹㄹ로부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6,013,500원 상당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입찰건명 낙찰자 선정일 계약포기일 입찰금액 100분의 5 금액

합 계 120,270,150 6,013,507

1 제설자재(염화칼슘, 2회차) 구매 2017. 12. 6. 2017. 12. 13. 51,544,350 2,577,217 2 제설자재(염화칼슘, 3회차) 구매 2017. 12. 6. 2017. 12. 13. 68,725,800 3,436,290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2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원)

2018. 6. 시정, 주의 - - -

□ 제 목 : 건축물 보상금 지급후 사후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제75조에 따라 공익사업지구에 편 입되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하고, 소유자 등과 협의계약 이나 수용재결 등을 통하여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사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토지보상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에 따르면 건축물·

입목·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 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건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하 “지자체”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7)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 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 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 어 있다1).

ㅇ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 년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고,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 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 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 또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기관으로부 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 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 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 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ㅇ 따라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철거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보상 건축물에 대한 재 산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고 되어 있음

(8)

ㅇ 그런데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25호선 성주리 지내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된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건축물(창고, 연면적 33㎡)에 대하여 소유자인 ㄱㄱㄱ2) 에게 2015. 10. 13. 손실보상금 22,169,500원3)을 모두 지급하고 위 편입된 건축 물을 위 공사 수급인인 ㈜ㄴㄴㄴㄴㄴㄴ4)에서 2016. 5. 20. 철거하였으므로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말소 등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건축물 철거 이후 1년 11월이 경과한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않아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등 공부기록이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말소되어 있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이를 비롯하여, [표]과 같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주거 이전이 완료되어 철거된 건축물 3건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등 공부기록이 말소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국도 25호선 성주리지내 단구간 확장공사 보상 건축물 조치 현황”

소재지 지장물종류

(면적) 소유자 보상일

(철거일)

공부기록

말소여부 비고

충북 보은군 농업용 창고 (33㎡)

2015. 10. 13.

(2016. 5. 20.) 건축물 대장 존치

충북 보은군 창고

(36㎡)

2015. 10. 13.

(2016. 10. 24.)

건축물 대장 존치 건물 등기 존치

충북 보은군 가옥

(10.40㎡)

2015. 11. 26.

(2016. 10. 19.)

건축물 대장 말소 건물등기 존치

소유권 이전 (국)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그 결과, 보상금을 수령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당초 보상 건축물 소 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5)되었다.

2) 충청북도 보은군 거주

3) 2015. 10. 13. 22,169,500원(토지 9,658,000원 등 수목 등 지장물건 보상금 총액)의 수용재결금을 지급함 4) 충청북도 제천시 (대표자: ㅇㅇㅇ), 계약금액: 4,428,500,000원, 착공일: 2014. 6. 20. 준공일 2017. 10. 3.

5) 감사기간중인 2018. 4. 26. 보은 재무과에 사례조사한 결과 2016. 5. 20. 철거한 편입지 보상건축물에 대해 2017. 6. 까지 재산세 3,550원이 부과·납부되었음이 확인됨

(9)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① 철거가 완료된 보상건축물에 대한 공부기록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말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보상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멸실신고 및 공부기록 말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3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주의 주의 1 - -

□ 제 목 : 제설자재 검수·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1.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ㄱㄱㄴㄴ(대표 자 ㅈㅈㅈ)와 “제설자재(염화칼슘, 2회차) 구매계약(53,765,000원)” 및 “제설자재(염화 칼슘, 3회차) 구매계약(69,587,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7. 각각 인수 완 료하였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위 제설자재 구매계약서의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 6(포장규격)-나

(규격)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포장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방서 7(검수기준)-

(포장검사)에 따르면 포장검사는 검사 롯트1)(25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1) 「제설용 염화칼슘 기본시방서」에 따르면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음

(11)

포장규격[제품명(염화칼슘), 포장일자(예:2014.08),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 80×50cm 2개소]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납품된 제설자재에 대하여는 제품명, 포장일자, 제품순번, 납품업체 등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납품되었는지 검사 하고 인수를 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위 계약에 따라 납품된 제설 자재(염화칼슘, 700톤)의 포장에 포장일자, 제품순번 및 납품업체에 대한 표시 없이 [그림]과 같이 납품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검사‧인수 한 후 관리하고 있어 향후 제설제 사용 시 먼저 구입, 입고된 자재를 우선 사용2)하지 못하여 제설자재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림] “시방서 상 포장용기 사양도와 납품된 염화칼슘 포장 사진”

2)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에서 작성․배포한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 운영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제설제의 장기간 보관에 따 른 품질저하를 고려하여 당해연도 제설대책기간 이후 미 사용분은 일반 제설창고로 이전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음

<시방서 상 포장용기 사양도> <납품된 염화칼슘>

(12)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① 앞으로 제설제 구매 시에는 시방서에 따라 면밀하게 검수하고 인수하여 관리 하는 등 제설제 구매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구매한 제설제 인수 검수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 시기 바랍니다.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4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통보 - - -

□ 제 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 받거나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받고 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9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정명령1)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1)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14)

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2)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설업자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 등록 관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5. 10. 29.에 계약한 “국도35호선 장관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수급인인 ㈜ㅅㅅㅅㅅ3)이 건설공사가 완료된 2017. 6.

22. 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는 데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사항을 해당 등록관청(지 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 이를 비롯하여 [붙임]과 같이 총 23건의 건설업자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의무 위반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23건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공사완료일 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횟수별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시정명 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횟수별로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3) 충청북도 제천시, 대표자 ㅁㅁㅁ

(15)

[붙임] “공사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내역“

(단위: 원)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연번 공사명 업체명 계약금액 최초

계약일

최종 준공일 1 국도34호선 장관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198,241,910 2015-10-29 2017-06-22

2 보은국토 관내 북부권역

일상관리공사 209,976,200 2016-03-09 2016-11-08

3 관내 도로안내표지 정비공사 248,000,000 2016-03-18 2016-06-20

4 국도36호선 청주 흥덕 오송 궁평리

구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157,800,000 2016-05-17 2016-08-17 5 국도17호선 진천 문백 태락 ~

옥성간 도로포장 보수공사 163,183,000 2016-05-17 2016-08-17 6 국도17호선 화랑교 보수공사 171,429,000 2016-06-23 2016-09-06

7 국도4호선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보도설치공사 341,900,000 2016-06-23 2016-12-24

8 진천권역 제설자재 비축창고

설치공사 460,100,000 2016-06-23 2016-12-21

9 국도4호선 증약교 등 16개소

방호울타리 정이구간 정비공사 168,938,000 2016-09-13 2016-12-14 10 국도4호선 옥천 자모2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136,700,000 2016-09-26 2016-12-22 11 국도17호선 외천대교 보수공사 194,120,000 2016-10-18 2016-11-25 12 국도37호선 속리터널 조도순응시설

설치공사 249,780,000 2016-10-18 2016-12-14

13 관내 도로안내표지 정비공사 171,000,000 2017-03-24 2017-06-22 14 국도17호선 진천 태락1,2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414,840,000 2016-10-10 2017-06-17

15 보은국토 관내 북부권역

일상관리공사 221,800,000 2017-05-16 2017-11-13 16 진천권역 방호울타리 등 정비공사 193,200,000 2017-05-23 2017-10-20 17 옥천·영동권역 방호울타리 등

정비공사 173,600,000 2017-05-23 2017-10-20

18 국도4호선 이원교 등 2개소

보수공사 354,080,000 2017-06-23 2017-08-25

19 국도37호선 하판교 내진보강공사 328,190,000 2017-06-19 2017-11-21 20 국도36호선 옥수교 내진보강공사 278,700,000 2017-06-19 2017-09-28 21 국도4호선 추풍령1교 등 9개소

보수공사 200,000,000 2017-06-21 2017-08-21

22 국도34호선 진천 초평 화산리

암파쇄방호시설 설치공사 162,000,000 2017-07-19 2017-11-29 23 옥천권역 도로안전시설 정비공사 212,100,000 2017-11-21 2017-12-27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5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주의 경고 1 - -

□ 제 목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6. 5. 1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ㅌㅌ ㅌㅌ㈜(대표 ㅅㄱㄱ)1)과 ‘국도25호선 청주 상당 가덕 인차리 낙석산사태 위험 지구 정비공사2)’에 대해 도급계약(계약금액 276,600,000원)을 체결하고 시행3)하면 서, 같은 해 12. 20.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4)에 미끄럼 방지시설(종 그루 빙)등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변경 계약금액 316,800,000원)하였다.

ㅇ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 제1호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 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의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 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 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1) 2016. 5. 25. 법인상호를 ㅇㅇㅇㅇㄱㄱ(주)로 소재지를 경남 진주시로 대표자를 ㅇㅎㅇ로 변경함

2) 국도25호선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에 비탈면 토사 유실로 다량의 암괴가 유출되어 낙석 및 토사유출시 도로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로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임

3) 최초 계약시 총 부기금액 328,155,500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16. 11. 18.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수량 및 공법을 변경하면서 총 계약금액을 276,600,000원으로 51,555,500원을 감액하면서 총준공일자를 당초 2016. 11. 20.에서 같은 해 12. 20.로 변경함 4) 피반령 정상에서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고석리 방향 내리막 차로 구간에 설치함

(17)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예산상 특정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고 되어 있다.

-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①설계서 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③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④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하 “설계변경 사 유”라 한다)으로 한정 되어 있다.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 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같은 규정 가목,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 는 등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고, 별도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 규모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8)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에 설치하 는 미끄럼 방지시설(종 그루빙)은 기존 공사인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의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와 시공위치 및 공사목적이 다르고5) 증가되는 금액이 40,340,000원6)이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등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2016. 12. 5. 기존업체인 ㅇㅇ ㅇㅇㄱㄱ㈜이 이를 시공하도록 실정보고 승인 후 같은 해 12. 20. 설계변경 및 준공하였다.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① 앞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 우에 한하여 설계변경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16. 12.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의 판단하에 위 미끄럼방지시설을 보은경찰서에서 도로안전 시설 개선요청(2014. 10. 14., 2016. 8. 11., 2016. 8. 24.)이 있다는 사유로 신규발주보다 예산집행기간을 고려하여 인근 현장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은 후(보수과-5086, 2016. 11. 25.) 현장에 설치공사를 지시하고 실정보고 를 하도록 하여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함(실정보고 승인, 보수과-5232, 2016. 12. 5.)

6) 전체 공사비 증가분은 40,200,000원이나 추가된 도로안전시설(종 그루빙)에 대한 공사비는 40,340,000원임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6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 -

□ 제 목 : 진천권역 제설창고 국유재산 미등재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진천권역 제설자재 비축창고 신축을 위하여 2016.

6. 23. ㅁㅅㅅㅅ㈜1)과 ‘진천권역 제설자재 비축창고 설치공사’를 총 공사부기 금액 426,526,930원으로 도급계약2)하고 같은 해 6. 28. 착공하여 같은 해 12.

21.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7. 6. 진천군으로부터 건축협의3)를 받았다.

ㅇ 「국유재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손실보상, 미불

1)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대표자: ㄷㄱㄱ

2) 2016. 12. 20. 총계약부기금액을 460,100,000원으로 변경

3) 「건축법」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 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 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20)

용지보상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시․도지사, 시․군․구청 장, 산하공사,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국유재산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건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협의 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① 사용승인신청서 ②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유재산인 제설창고를 준공하였으므로 지 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공사 완료사실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 후, 등기·등록 등의 권리보전 조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국유재산대장에 입력하여 적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6. 12. 21. 위 제설창고 공사를 준공한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제설창고를 사용하면서, 허가권자인 진천군에 사용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177,661,095원 상당4)의 건축물을 권리보전조치 하지 않고 국유재산 대장에서 누락하여 관리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건축허가권자(진천군)에 진천권역 제설창고 공사완료 사실을 통보(사용승인신청서 등 관계서류 첨부)하고, 제설창고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 제설자재 비축창고 설치공사 순공사비 3309,177,839원중 건축공사비 177,661,095원으로 가액 추정함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7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감액 368,000,000

□ 제 목 : 지하차도 방수공사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자 ㅈㅈㅈ) 외 2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 설공사2)’를 총공사부기금액 22,434,284,890원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27. 착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 외 2개사3)와 총 용역부기금액 2,021,150,000 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2. 2. 3. 완료예정으로 수행 중에 있다.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설 계변경 할 수 있으며, 같은 예규 제19조의 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 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 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

1) ㄹㄹㄹㄹ(주)(대표자 ㅊㅊㅊ, 전라남도 해남군, (유)ㅎㅎ(대표자 ㅈㅈ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 주요구조물 : 지하차도 680m(Box구간 260m, U-Type 420m)

3) ㈜ㄷㄷㄷㄷㄷㄷ(대표자 ㅇㅁㅁ, 충청남도 당진시, ㈜ㄴㄴㄴㄴㄴㄴㄴ(대표자 ㅇㄴ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2)

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물량 내역서와 실제 시공 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물량내역서가 실제 시공물량과 일치되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 는데도, 위 공사 지하차도 상부 방수공 물량을 지하차도 BOX부분에 실제 소 요되는 물량인 5,230㎡보다 과다한 13,037㎡로 설계에 반영한 후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368,000,000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급될 우려4)가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지하차도 상부 방수공 물량을 실제 시공물량에 맞도 록 조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 368,000,000원 상당을 “감액”하 시기 바랍니다.(시정)

4) 감사기간 중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지하차도 방수공사 수량을 조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8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감액 139,700,000

□ 제 목 : 강관 비계다리(가설계단)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자 ㅈㅈㅈ) 외 2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 설공사’를 총공사부기금액 22,434,284,890원으로 도급계약 하고 같은 해 12.

27. 착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외 2개사2)와 총 용역부기금액 2,021,150,000 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2. 2. 3. 완료예정으로 수행 중에 있다.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

1) ㄹㄹㄹㄹ(주)(대표자 ㅊㅊㅊ, 전라남도 해남군), (유)ㅎㅎ(대표자 ㅈㅈ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 ㈜ㄷㄷㄷㄷㄷㄷ(대표자 ㅇㅁㅁ, 충청남도 당진시), ㈜ㄴㄴㄴㄴㄴㄴㄴ(대표자 ㅇㄴ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4)

변경 할 수 있다.

-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는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를 구분3)하여 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강관비계에는 내부작업 발판4)(작업대시설)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강관비계는 [그림]과 같이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 주위에 강관을 사용하여 조립ㆍ설치되는 가설구조물5)이고, 강관비계 다리는 강관비계로의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가설경사로6)(계단식 또는 슬로프식)이다.

[그림] “강관비계와 강관비계다리 설치 예시“

강관비계(내부계단, 발판 포함) 강관비계다리(가설계단)

※ 위 그림은 본 감사의 지적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임

- 따라서 강관비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시설물은 내부작업발판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강관비계에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 치되는 가설경사로는 강관비계다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그런데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작업

3)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2009년 부터 강관비계와 별도로 ‘강관비계다리’가 반영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가설계단으로 반 영되었으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2004년「건설공사 실적공사비」부터 비계와 별도로 ‘비계다리’가 반영된 후 201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되면서도 강관비계다리로 유지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가설계단으로 반영 4) 고소작업 중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자재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해 놓은 발판(산업안전대사전), 2016년「건설공사 표준품셈」,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 가」에는 강관비계 설치 품에 포함되었음

5)「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비계 및 작업발판)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안전본부-2180(2018. 5. 28.)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질의 회신 내부계단 발판

(25)

발판(비계다리)”7)로 명기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공사의 강관비계에 설치 하는 작업발판 물량 3,591m를 강관비계다리8) 공종으로 설계서에 잘못 반영 하고,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 어 공사비 139,700,00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9)가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강관비계다리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 139,700,000원 상당을 “감액”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7) Ⅱ.(공종별 기준) 4.(구조물공) 4.03(수량산출요령) 3.(하부구조) 아.(비계) 8) 물량내역서의 강관비계다리 공종에 작업발판 물량을 적용하였음

9) 감사기간 중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강관비계다리를 삭제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9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5. 시정 - 감액 100,562,000

□ 제 목 : 공사중 임시차선 설계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자 ㅈㅈㅈ) 외 2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 설공사’를 총공사부기금액 22,434,284,890원으로 도급계약 하고 같은 해 12.

27. 착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외 2개사2)와 용역부기금액 2,021,150,000원에 용역계약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2. 2. 3. 완료예정으로 수행 중에 있다.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 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 ㄹㄹㄹㄹ(주)(대표자 ㅊㅊㅊ, 전라남도 해남군), (유)ㅎㅎ(대표자 ㅈㅈ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 ㈜ㄷㄷㄷㄷㄷㄷ(대표자 ㅇㅁㅁ, 충청남도 당진시), ㈜ㄴㄴㄴㄴㄴㄴㄴ(대표자 ㅇㄴ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7)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년),(공종별 설계요령), 8(교통안전 시설공), 8.02(설계요령), 3(노면표지)에 따르면 노면표시 도색은 상온 및 가열식 도색, 융착식 도색, 상온경화식 도색, 도포 및 살포식 도색, 테이프 부착 등이 있으나, 현지여건(시가지 구간, 지방지역 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 치하고, 공사중 임시차선은 상온식 및 가열식 도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임시로 차량을 우회시키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차선 5,786㎡를 상온식 및 가열식 도색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융착식 도색으로 설계에 반영 하여 공사비 94,600,00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2개 공사에서 공사중 가도에 설치하는 임시차선 5,998㎡를 상온식 및 가열식 도색을 적용하지 않고 융착식 도색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100,562,00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공사중 임시차선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 내역”

(단위: ㎡, 원)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공사중 가도에 설치하는 임시차선을 상온식 및 가열식 도색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 100,562,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 니다.(시정)

공 사 명

차선종류 및 물량 공 사 비

당 초 비고 (융착식)

변 경 (상온식 및 가열식)

당초 (A)

변경 (B)

증감 (B-A) 계 5,998 5,998 127,254,000 26,692,000 -100,562,000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5,786 5,786 119,900,000 25,300,000 -94,600,000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212 212 7,354,000 1,392,000 -5,962,000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0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감액 52,556,000

□ 제 목 : 토공사용 가적치장 토지임대료 산정 부적정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 ㅈㅈㅈ)외 3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공사’를 총공사 부기금액 22,434,284,89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27.

착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외 2개사2)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총 용역 부기금액 2,020,150,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1. 11. 29. 완료예정으로 수행하고 있다.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 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 Ⅱ(공종별 기준) 9(부대공) 25(토지

1) 전남 해남군 ㄹㄹㄹㄹ(주) 대표 ㅊㅊㅊ,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ㅎㅎ 대표 ㅈㅈㅈ

2) 충남 당진시 (주)ㄷㄷㄷㄷㄷㄷ 대표 ㅇㅁ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ㄴㄴㄴㄴㄴㄴㄴ 대표 ㅇㄴㄹ

(29)

임대료)에 따르면 가설사무소, 야적장, 가도 등 토지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임대가 필요한 곳의 면적을 산출하여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약 10%)에 임 대기간을 곱하여 산출3)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토공사용 가적치장 사용료는 예정공정에 따른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 사’에서 토공사용 가적치장 사용기간을 48개월로 산정하여 설계4)하였으나 동 공사 예정공정표5)에 의하면 가적치장 사용기간은 36개월로 계획되어 있으므 로 36개월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6)한데도, [표]와 같이 20 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48개월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가적치장 토지 임대료를 감액하지 않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 52,556,00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토공사용 가적치장 토지임대료 변경에 따른 공사비 비교표”

(단위: 원)

공종 수 량 공사비

당초(a) 변경(b) 증․감(b-a) 당초(a) 변경(b) 증․감(b-a) 가적치장

토지임대료 48개월 36개월 △12개월 297,855,148 245,299,148 △52,556,000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다하게 계상된 토지임대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 52,556,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서는 ‘식’ 단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공사에서는 ‘잠정단가’(P.S : Provisional Sum)로 산정 4) 가적치장 면적은 13,353㎡이고 토지임대료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모정리 242-2번지 외 4필지 토지의 공사지가의

10%로 산정하였고 PS단가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5) 전체공사 계약기가은 48개월이며 이중 토공사 가적치장 사용계획은 2018년 11월~2021년 11월 까지로서 36개월에 해당됨 6) 동 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 가적치장 사용료를 36개월로 적용하여 설계변경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함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1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감액 131,954,000

□ 제 목 : 방음벽 설계변경 미조치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

ㅈㅈㅈㅎㅎㅎ(대표 ㅈㅈㅈ)외 3개사1)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공사’를 총공사 부기금액 22,434,284,89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27. 착 공하여 2021. 12. 5.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위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7. 12.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ㄱㄱㄱㄱㄱ(대표자 ㄴㄴㄴ)외 2개사2)와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총 용역 부기금액 2,020,150,000원에 도급계약 하고 같은 해 12. 1. 착수하여 2021. 11. 29. 완료예정으로 수행하고 있다.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 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된 구간에 근린생활시설 등 진출입

1) 전남 해남군 ㄹㄹㄹㄹ(주) 대표 ㅊㅊㅊ,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ㅎㅎ 대표 ㅈㅈㅈ

2) 충남 당진시 (주)ㄷㄷㄷㄷㄷㄷ 대표 ㅇㅁ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ㄴㄴㄴㄴㄴㄴㄴ 대표 ㅇㄴㄹ

(31)

을 위한 도로연결허가3)가 되어 있어 연결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방음벽을 설치가 불필요 한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 사」에서 방음벽(252m, H=2.0m)를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방음벽 설 치구간에는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허가가 되어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어 방음벽 설치를 위해 도로연결허가를 취소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방음벽로 인해 오히려 상가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집단민원4)에 따라 방음벽5) 일부(160m)는 설치할 계획이 없는데도6)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 131,954,000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방음벽 삭제시 공사비 비교표”

(단위: m, 천원)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방음벽 일부 물량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131,954,000원 상당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도로연결허가 보은2017-041호(2017.08.04.) 주차장 진출입로 / 보은2011-024호(2011.06.09.)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원),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진출입로 및 광장 / 보은2017-016호(2017.04.26.)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카센터, 세차장 진출입로

4) ㄹㄹㄹㄹㄹㄹ 대표 등 20명이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2018.3.20.)하였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보고 (2018.3.26.)

5) 방음벽 L=160m, (STA.0+280~0+316(좌), STA.0+326~0+402(좌), STA 1+247~1+295(좌))

6)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회사에서도 민원을 고려하여 방음벽 시공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추 후 설계변경을 통해 방음벽을 삭제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함.

공사명 공종 규격 당 초 변 경

증감(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방음벽 H=2.0m 252 200,954 92 69,000 △131,954

(3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2 감사담당자

대상기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처분연월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조치방법 금 액 (원) 비고

2018. 6. 시정 - 감액 45,119,000

□ 제 목 : 낙석방지 울타리 설계변경 미조치

□ 지적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ㅈ ㅈㅈㅈ(대표 ㄹㄹㄹ)과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수해복구공사’를 총 공사 부기금액 443,958,43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6. 착공하여 2018.

8. 5.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2017. 11. 1.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ㄷㄷㄷㄷㄷㄷㄷ(주)(대표자 ㅊㅊㅊ)와 ‘보은 국토 도로 유지보수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총 용역 부기금액 939,250,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29. 착수하여 2019. 10. 26. 완료 예정으로 수행하고 있다.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 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6년), 8(교통안전시설공), 8.02(설계요 령), 5(낙석방지시설),나(설치장소), 2)(낙석방지울타리)에 따르면 낙석방지 울타리는

(33)

낙석의 튀는 높이가 낙석방지울타리 높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절개면 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ㅇ 그런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수해복 구공사’ 중 측점 STA.10+854~11+034(L=180m)구간은 토사 절취부(사면경사 1:1.2)로서 절취사면에 암이 없으므로 낙석이 튈 우려가 없어 낙석방지책

(H=2.65m)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데도1) 2018. 4. 27.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2) 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시공할 경우 관급자재비 45,119,000원3)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낙석방지 울타리 삭제에 따른 관급자재비 비교표”

(단위: m, 천 원)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ㅇ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은 불필요한 낙석방지책을 삭제하여 관급자재비 45,119,000원 상당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회사에서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섬유매트를 깔고 식생기반재 취부(3㎝)하는 것 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있고, 낙석방지책의 추가설치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2) 낙석방지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자인 청주시에서 집중호우(2017. 7. 17.)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설계를 완료하였 고 보은국토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청주시로부터 설계성과품과 도로시설물을 인수(2017. 11. 1.) 받았음 3) 낙석방지책은 관급자재로 구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관급자재비는 ‘현장설치도’임

공사명 구분 당초 변경 증,감

(b-a) 수량 자재비(a) 수량 자재비(b)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휴암~오동) 수해복구공사

낙석방지 울타리

180

(90경간) 45,119 - - △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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