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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기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수) 국토 해양부에서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장 기전세주택 법제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서울 시가 공급해오던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장기전세주택은“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으로서, 그동안은 장기전세주택의 법적 근거가 없 어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등 다 양한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법제화하기로 함에 따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고, 앞으로 서울 이외 지 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되고 입 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결 정(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기준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지자체 주도의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 울시가 추진해오던 고령자용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급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번에 협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 로 했으며, 오는 7월경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추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5/28)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본격화, 구 평택신도시 명칭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는‘평택’국제화계획지구를‘고덕’
국제화계획지구로 명칭 변경하고 총 17.48km2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번 개발계획 승인 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수립 등 준비절 차를 거쳐 금년 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고덕 국제화계획지 구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 단지로 분리·개발된다. 이에 따라 지구 내 4km2 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택과 일자리 가 어우러진 수도권 남부의 명실상부한 자족적인
2기 신도시로 개발한다.
또한 고덕 신도시는 경기 남부의 산업, 경제, 교육, 문화교류의 새로운 관문 및 국제적 도시환 경을 구축하고자 다섯 가지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각각의 세부 특화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환경 조성방향의 주요 내용은 환황해권 국 제업무환경 조성, 수도권 남부의 첨단 클러스터 형성, 경기남부권역의 교육문화의 중심지, 내외국 인이 함께하는 국제적 교류환경 조성, 환경 친화 적인 도시환경 구축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09년 10월 주택 첫 분양, 2011년 12월 주민입
주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5/28)167
GIS 무료교육, 전국 11개 대학에서 5월 말부터 실시
국토해양부는 GIS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GIS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컴퓨터를 이용, 모든 유형의 지리정보
를 입력·저장·관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양 한 형태로 출력하는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로서 시설물의 입지선정, 국토개발 및 관리, 자원탐사, 자원개발, 환경문제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용된다.GIS
교육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11개 대학에서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을 주로 이
용하여 연인원 1,500여 명에게 무료로 실시할 계 획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응용과정, 공무원 과정, 중등교사과정 등 4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개 설될 예정이다.GIS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11개 대 학에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www.e-gis.or.kr) 을 통하여 교육과정 및 일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과 교사는 교육훈련 이수시 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이번 교육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들은 별도의 인터넷 교육과정(www.e-gis.or.kr)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인터넷 교육은 GIS이론 등 6개 분야, 65종의 동영상 강좌와 실습 프로그램을 구 비하고, 전담 운영교수가 교육생의 인터넷 질의에 신속히 응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 한다.
아울러 2009년부터는 공무원이 교육점수로 인 정받을 수 있는 사이버 교육강좌가 별도로 신설되 어 사이버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상시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03년부터 총 7,41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타 전공분야 우수인력을
GIS 분야에 흡수하여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GIS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높여 IT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범국민적인 GIS 생활화 에 기여하였다.또한 우리나라 GIS 산업에 대한 홍보와 국산
S/W의 활용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 국내 GIS 산
업이 진흥에도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추진해온 범정부 차원 의 국가GIS구축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 상 생활 속에 차량항법시스템(CNS), 지능형교통 서비스(ITS),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GIS 응용 분야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U-City
등 유비쿼터스 사회구현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5/27)금년도 전국 50만 호, 주택건설 인허가
새 정부 첫 해인 금년도에는 수도권에서 주택수요 를 충족하는 30만 호 건설(인허가 기준)을 추진하 는 등 전국적으로 총 50만 호의 주택건설을 추진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주택건설, 택지공 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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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에 주택보급률 은 전국이 108.1%로 작년(107.1%)보다 1%p 상 승하였다. 수도권 전체로는 주택공급이 확대되었 으나 가구 수가 늘어 작년과 동일하게 96.9%로 나타났다(서울은 91.3%로 전년보다 0.5%p 상 승).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이 어 느 정도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 주택수요와 공급전 망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곳에 공 급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1인가구와 고령가구 등 의 다양한 주거선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정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22)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별로 달라진다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책정하 는‘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시범사업이 추 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월 23일부터 공고하는 시 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세대의 입주자 모집 시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 다. 시흥 능곡 지구는 지난해 12월 7·13블럭 (1,095세대)에 대해 이미 차등 임대조건이 적용 된 바 있으며, 이번 입주자 모집 시에도 동일한 조 건이 적용된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조건은 국민임대주택 의 입주자격이 소득1~4분위로 다양한 데 반해, 기존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기
준이 적용되어,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임 대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하 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우 선, 차등적용 대상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소득파 악이 용이한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 비 126만 원 이하)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시범사업의 경우, 일반가구가 주택규모에 따라 시세대비 57~81% 수준의 임대 조건인데 반해, 차등적용 대상가구의 경우 시세대 비 48~68% 수준으로 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36m2의 경우, 일반가구는 보증 금 114만 원, 월임대료 9만 5천 원이지만, 기초생 활수급가구 등은 보증금 960만 원, 월임대료 8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임대료 차등화 방안의 도입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수급자 등 최저소 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뿐 아 니라,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에도 광역시 및 기타 권역에서 1~2 개 단지의 시범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차등 정도에 대한 타당성, 대상계 층의 입주율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단 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2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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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을 완화하였다. 지금까지 공 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 급받은 자가 신탁회사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 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 용하여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의 조기 활 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택지개 발절차를 개선하였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 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개발계 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였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9일~6월
9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
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2,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18)경관 및 고도지구 내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면제범위 확대
국토해양부는 경관 및 고도지구 내 재개발임대주 택 건설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재건축임대주택 의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 시 신축 주택의 17% 이상을 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에서는 5층 이하로 짓는 경우 이 를 면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별 건설비 율(국토해양부 고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5층으 로는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7층 이하로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입주 자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거주 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인근지역의 임대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자 자격을 시·군·구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까 지 확대하여 임대수요는 높으나 임대주택의 확보 는 낮은 구의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임대정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15)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