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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부분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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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년 부분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여성복지관 여성복지관 > >

인 천 광 역 시

(2)

총 건 시정9 -4 ,건 주의-5건

〈 〉

1 효율적인 시설관리 화장실 유지 소홀( ) 관 리 팀 주의 3 2 강사수당 기타수득 원천징수 부적정( ) 관 리 팀 주의 6 3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지급 충전 지연( ) 상 담 실 시정 268,370세입조치 8 4 여성복지관 청사 청사용역 관련 관 리 팀 주의 10

5 교육관련 공부정리 소홀 교 육 팀 주의 13

6 여성복지관 일반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리 팀 시정 16 7 여성복지관 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관리 지침 미흡 관 리 팀 시정 18

8 불용품 처분 부적정 관 리 팀 주의 20

9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여부 미확인 관 리 팀 시정 22 이 하 여 백

(3)

- 3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효율적인 시설관리 화장실 유지 소홀( ) [위법부당내용]

여성복지관 화장실 보수공사

《 》

단위 천원 ( : )

일 시 사 업 명 지출액 비 고

2006. 9. 4 화장실(2,3 )층 시설보수공사 26,398 2006. 9.25 화장실 보수공사 및 상담실 변기교체 1,326 2006.12.15 1층 남자 화장실 보수공사 3,058 2006.12.22 화장실 전원설치공사 460 2006.12.26 2,3층 화장실 비대설치 2,220 2007.11. 6 화장실(1,4,5 )층 시설보수공사 41,669

계 75,131

설계서 검토 및 설계변경 부적정

≪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2006.8.22 기초금액 26,374천원으로 시설공사

소액 수의견적 입찰공고를 하여 일 개찰결과 개 업체중 입찰투찰

( ) 2006.8.25 31

금액 24,264천원 투찰율( 90.74%)으로 투찰한 ○○건설 주 이( ) 개찰 순위로 결정1 되었습니다.

일 순위 업체 건설에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 서류지참하여 2006.8.25 1

○ ○○

일한 방문요청공문을 보냈으나 공사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및 폐 9.4

기물처리등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계약당일, 2,319천원이 증액된 보수공사

(4)

2006.8.22 26,374 ( )

입찰 투찰금액을 24,264천원 투찰율( 90.74%)으로 투찰한 ○○건설 주 과 계약하( ) 는 과정에서 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등의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 역 증가분인 2,319천원을 증액하여 투찰율(90.74%)을 적용 2,104천원을 증액해 야 함에도 2,134천원을 증액하여 계약하는 등 설계내역 누락 검토 및 변경계약( )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복적인 시설보수와 고가설비로 예산낭비

≪ ≫

단일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당초 보수공사시 일괄설계를 통하여 집

행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야 했고 또한 취업 창업과정과 문화 아카데, ․ 미등 분기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임에도 잦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으로 교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남짓 되는 동안에 5차례에 걸쳐 잦은 화장실관련 공사를 함으로써 재정적 행․ 정적 낭비는 물론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사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

또한 2006.12.26일 여성복지관 2층과 3층 비대를 설치하면서 특정업체의

단일 가격만을 견적받아 1개당 740천원 3개소와 설치를 위한 460천원의 전원 설치공사를 하게됨으로써 경과적으로 비대설치 1개소당 893천원을 들여 설치 함으로써 일반 공공시설이나 가정에서 주로 설치하는 300~400천원 가격대를 2 배 이상의 과도한 가격의 품질을 설치함으로써 연말에 불용처리를 위한 예산 의 낭비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관리 소홀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인51 , 52 , 55

(5)

- 5 -

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 조에 의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84 등을 납부할 때에는 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보증금납부서는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 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 관리팀에서는 2006.9.4일 화장실 시설 보수공사 , 2007.4.11일

○ 「 」

특고압 수전반교체 시설공사 , 2007.11.6일 화장실 시설보수공사 에 따른

「 」 「 」

각종 보증서 계약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를 관리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유( , ) 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에 보관하 지 아니하고 관련지출증빙서류에 그대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계약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같은 사례가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건물의 노후로 인한 동종의 보수는 일괄보수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부서 기관명․ ] 여성복지관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강사수당 기타소득 원천징수 부적정( ) [위법부당내용]

강사료가 건당 25만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규정 소득세법 제 조 제 조 제, ( 21 , 84 , 조 제 조 에 따라 기타 소득액 에 대해 소득세 와 주민세 를 원천징

127 , 129 ) 「 」 “ ” “ ”

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료 및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 ’ ‘ 연료 등의 대가 를 받는 용역 등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는 소득’ ’ 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에 대 하여는 100분의 20의 세율 원천( 징수세율 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으로는 전체 지급 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하고 산출금액의‘ ’ 20%

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여성정책과-12400(2006.12.08)호에 의거 2007년 도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양성교육을 2007.01.20부터 같은 해 02.23까지 18 일간(100시간 여성복지관 세미나실에서 실시하고 분야별 강사) 24명에 대하여 강사수당을 회2 (2007.02.13, 2007.03.02)에 걸쳐 총 5,930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년도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양성교육의 강사 개발원

2007 (○○○○ △△

(7)

- 7 -

등 24)들은 여성복지관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고 자유업에 포함되는 강사 또

한 아니며 어떠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은 자들 이므로 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으로 원천징수 함이 타당하나

여성복지관에서는 강사들의 강연료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함 에 있어 소득세법상 자유업에 적용하는 사업소득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세 율 3%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적용시 소득세 미부과 대상(250,000원 이하 인) ○○○○개발원 등 20건의 강의료 건당 200,000원에 대하여 6,600원 소득세( 6,000원 주

△△△

민세 600 )원 을 징수하여 총 129,690원을 부당하게 원천징수하였으며, 인천청소 년상담지원센타 ▽▽▽ 등 5건의 경우 강의료가 400,000원이므로 기타소득의 징수율을 적용 원천징수액이 17,600(기타소득 : 소득세 16,000 ,원 주민세 1,600 원 원이나 사업소득으로 오인 적용하여) 13,200(소득세 12,000 ,원 주민세 1,200 원 원을 징수함으로써 총) 22,000원을 부족하게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

(8)

[부서기관명․ ] 여성복지관 상담실 행정상 조치 시 정

[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지급 충전 지연( ) [위법부당내용]

교통카드 미지급 충전 현황( )

지급연도 지급일

년도 2006

천원

(743 / 9,400 )

년도 2007

천원

(999 / 13,910 )

년도 2008

천원

(252 / 3,435 ) 비 고 분기 미지급

1/4 3 / 35천원 4 / 35천원 101 / 1,170천원 분기 미지급

2/4 1 / 5천원 7 / 75천원 -

분기 미지급

3/4 4 / 20천원 7 / 55천원 -

분기 미지급

4/4 1 / 5천원 17 / 140천원 -

미지급 합계 9 / 65천원 35 / 305천원 101 / 1,170천원

카드충전에 따른 포인트 지급액 : 268,370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 조 실비 지급 에 의하면 센터 또는 자17 ( ) 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지원함에 있어 자원봉사․

(9)

- 9 -

활동에 따른 교통비를 실비지급 교통카드 충전지급 하기로 내부방침 여성복지관( ) ( 을 세우고 봉사활동 횟수에 따라 분기별 회는 미지급 -286, 2006. 1.11.) 1~2 , 3~5 회 5,000 , 6~9원 회 10,000 , 10~14원 회 15,000 , 15~20원 회 20,000 , 21~27원 회 원 회이상 원을 자원봉사자 개인별 교통카드를 활용 년부터

25,000 , 28 30,000 , 2006

년 분기까지 교통카드 교통비 충전 지급 금을 총 회 명 천 2008 1/4 ( ) ( ) 9 1,994 (26,745 원 에게 지급함에 있어) ,

감사일 현재까지 145명 1,540천원[2006년 9 /65명 천원, 2007년 35 /305명 천원, 년 명 천원 의 지급되지 않은 교통비가 카드충전 잔액으로 남아 있 2008 101 /1,170 ]

으며 교통카드 충전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지급액, 268,370 (2008. 6.18.원 현재) 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충전잔액과 함께 관리하는 등 자원봉사자 교통비 실비 지급 업무를 지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미지급된 교통비 카드충전 는 대상자에게 조속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교통카( ) , 드 충전으로 발생한 포인트 268,370원은 세외수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서기관명․ ] 여성복지관 관리팀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여성복지관 청사 청소용역 관련 사업현황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비 고

여성복지관 청사 청소용역

2007. 2. 1~2007.12.31 73,060,400 ( )○○○ 2008. 2. 1~2008.12.31 77,060,400 △△△( )

[위법부당내용]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9 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과 성 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0 1 제 호에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5 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제 호에는6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 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 188 (2005.12.30.)호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시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중 추정가격․ 3.3억원 미만의 경우 용역의

(11)

- 11 -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 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지역제한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의 기본원칙으로 각 항목, [ 동일실적① ②기술의보유현황 ③ 시공능력제한 ④지역제한 ⑤설비제한 ⑥유자격 명부에 의한 제한 ⑦물품의 납 품능력 ⑧중소기업자 ⑨재무상태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2007. 1. 3. 추정가격 84,112,350원의 『인천광역 시 여성복지관 청사 청소용역(5,439.5 )㎡ 』을 입찰공고하면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 되는 용역이 아닌 단순 청소용역으로 실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최근 년간 청소용역3 5,439.5㎡이상 단일실적 제한과 함께 지역 제한 인천광역시 으로 중복 제한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

용역비 정산 부적정

년도 여성복지관 청사 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조 퇴직급여충담금 적립

2008 3 (

확인 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종업원의 퇴직시를 고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 액의 퇴직급여 충담금을 효율적으로 적립 관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담금 적립․ 현황을 작성하고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매월 도급비 청구시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약의 과업지시서 제 조 계약기간 및 비용 지급방법 에 의하면 도입, 3 ( ) 된 부품자재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용역대가 지급 시 정산처리 하도록 하 고 있으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적요건이 되는 비용 및 기타 실비 정산, ,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 여성복지관 가 요구하는 입증 가능한 자료를 월별 또는( )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금 전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계약체결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방법을 도입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관련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대금 청구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출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3)

- 13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교육관련 공부정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출증빙서 처리 소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을 통한 여성 잠재능력 개발 및 자

아실현 기회 확대와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 배양 및 취업알선 그리고 여성, 아동 등의 생활상담 및 인천의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기타 사회교육을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각종 교육시 문화교육 강사수당은 시간당 30,000 ,원 취업창업과정

은 2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2008년도 1기분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면 서 지출증빙이 되는 강의시간 및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지출함에 있어 과목별 강사 출근부를 근거로 산출하면서도 출근부와 교육일지가 불일치하여 산출근 거가 불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아카데미과정 1월분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의시간 및 산출내역

을 보면 건강요가등 총 23개 과목이 개설되어 2008.1.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월 4일에서 8일간 강의수당을 지급하면서 개강식 당일 참석한 강사에게는 원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당일 불출석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강사를

50,000 ,

(14)

강의시간 및 산출내역을 보면 기공 태극권 과정의․ ○○○ 강사를 비롯한 5명 의 강사에 대해서는 개강식 당일(1.4)출석부에는 강사 본인이 참석했다는 출석 서명이 되어 있으나 산출내역 및 지출에는 누락되어 있는 등 회계서류의 기초 자료가 되는 출석부 정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부정리 소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일지를 작성함에 있어 수강생들의 출석현황과 교육

내용 그리고 특기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일지와 출석부에 기록, , 되는 수강인원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일지 내용도 기본적으로 강의시간, 출석현황등이 기록이 안되는 등 교육내용도 강의 첫날부터 종강때까지 교육내 용이 똑같게 작성되는 등 교육일지작성에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수료 대상자 선정 부적정

시행한 년도 인천여성복지관 교육운영계획 에 따르면 수 2008.1.4 2008

○ 「 」

료증은 수강일수의 2/3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하여 수료증 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생 출석부 등 관련서류에 의거 교육 수료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여성복지관에서는 2008 제 기 문화아카데미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1

후 교육수료 대상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면서 기초실용영어분야에는 ○ 등 16명에 대해서는 출석률이 미달했음에도 수료증을 교부했고 또한 기공,

○○

태극권 △△△는 수료대상임에도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는등 수료증 교부 관리 에도 일관성 없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15)

- 15 -

처 분 요 구

[ ]

교육과정에서의 각종 공부대장 강사출근부 교육일지 수료증등 은 강사료

1. ( , , )

및 수료자에 대한 입증자료임을 감안하여 기재사항을 철저히하고 특히 강사료, 지급의 기초자료가 되는 강사출근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교부에 있어서도 내부방침으로 정한 출석률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2.

수료증 남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16)

[부서 기관명․ ] 여성복지관 행정상 조치

[ ] 시 정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여성복지관 일반강사 운용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여

「 」 「

성복지관 등 강사 위 해촉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강사의․ 」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따로 강사의 자 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로 업무수행을. ,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한 자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 피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위반한 자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 등에 대하여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제 조에 강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주요기능으로 강사 위촉시, 5 서류심사와 강사 해촉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토록하고 있으며. , 제 조에 의하면 일반강사의9 위촉계약기간은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에 따라 정 하며 년을 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그리고 제 조에 의하면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에서는13 강사관리카드와 대장 등을 비치하여 교육과목 교육시간, , 강사평가 관련자료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7)

- 17 -

위 규정에 의하면 일반강사의 위촉계약기간은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에 따라 정하며 1년을 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함 은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의 변동 증가 에 따라 위촉계약기간을 연장” ( ) 하는 것으로써 일반강사로 위촉된 자를 매년 재 위촉의 형태로 위촉계약서, 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복지관에서는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총152명을 대상으로 강사위촉 계약(2006년 51 , 2007명 년 49 , 2008명 년 52 )명 을 함에 있어 당해 연도, 교육계 획에 폐지되는 경우와 강의 포기 의사를 낸 강사를 제외한 138명(2006년 47 명, 2007년 47명, 2008년 44명 을 강사로서의 자질 또는 기타 강사 해촉 사) 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재 위촉을 하였으며 연도별, 일 반강사 위촉계획 내부결재 관장 전결 만으로 계속적으로 재 위촉을 함( ) 으로 써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한 강사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 였습니다 또한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 강사평가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 하 도록 되어 있음에도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이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

향후 일반강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기존 위촉되었던 강사라도 기간을 연장하 1.

는 의미의 재 위촉을 삼가 하시고 여성복지관 자체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평가 방안을 강구하여

일반강사들의 위촉 및 해촉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

(18)

[부서 기관명․ ] 여성복지관 행정상 조치

[ ] 시 정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여성복지관 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관리 미흡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화 ․ 전문화와 연계된 전문 도서 및 일반 아동 도서를 총( ) 8,459원을 보유하고 매년 세출예산에 도서구입비 를 계상하여 각종 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열람할 수 있, 도록 28.98 (8.77 )㎡ 평 규모의 도서실을 설치하고 전문 사서직(○○8 )급 직원을 상 주시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및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서실의 효 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서수집 방법 도서의 보존관리 관계대장, , 비치 열람 및 대출 열람시간 및 대출기간 도서반환 변상조치 자료의 폐기, , , , , 등을 정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도서를 관리하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에서는 도서실 운영 활성화 계획 여성복지관[ - 3699(2004.07.19)]을 수립 도서실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각종 도서 및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서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에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도서실 운영 및 도서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19)

- 19 -

처 분 요 구

[ ]

1. 보유하고 있는 도서 및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20)

[부서기관명․ ] 여성복지관 관리팀 행정상 조치

[ ] 주 의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불용품 처분 부적정 년도 불용물품 매각현황

○ 2006

단위 ( : )

연 번 매각일자 매각방법 총수량 장부가 매각금액

총 계 75 37,336,511 171,500

1

2006.7.24 (○○○)

수의계약 개인용 컴퓨터 23 25,722,890

100,000

2 액정모니터 1 340,000

3 모사 전송기 1 792,000

4 영화촬영용 렌즈 1 245,000

5 카메라용 렌즈 2 586,100

6 진공청소기 2 203,000

7 레이저 프린터 3 3,965,470

8 오디오앰프 2 407,000

9

2006.10.4 (△△△)

책상 15 871,640

71,500

10 캐비닛 7 301,308

11 책상 2 172,448

12 파일링 캐비닛 3 155,754

13 오디오 앰프 1 1,650,000

14 캐비닛 2 104,614

15 책상 3 229,287

16 도구보관 캐비닛 2 980,000

17 컴퓨터 책상 5 610,000

(21)

- 21 -

[위법부당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조 매각 제 항에 의하면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76 ( ) 1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조 불용품의 매, 78 ( 각방법 및 특례 에 의하면 불용품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경) 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2006년 총 2회에 걸쳐 75개의 불용품을 매각함 에 있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해 매 각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불용품을, 매각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

년부터는 매각단가 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일반

2007 5 500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만큼, 예정가 격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불용품 처분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2)

[부서기관명․ ] 여성복지관 관리팀 행정상 조치 시 정

[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제 목

[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여부 미확인 [위법부당내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공유재산명 사용면적 사용자 사용수익 허가기간

신고대상 자동판매기 대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대(3 ) 3.11㎡ ○○○

장애 급 ( 2 )

2007. 1. 1.~

2009.12.31. 2 ( 茶類)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에 의하면 식품을 자동13 ( ) 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복지관에서는 시설내 자동판매기 운영권에 대하여 상기현황과, 같이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계약조건 제 조 으로 자판기 설치와 관련된 신( 16 ) 고사항을 자판기 설치후 30일 이내에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사항을 확인, 하지 아니하여 설치된 대의 자판기 중 신고대상 자판기3 (茶類) 2대가 영업신고가 누락된 채 운영중인 사실이 있습니다.

(23)

- 23 -

처 분 요 구

[ ]

식품자동판매기업의 영업신고사항은 위생교육 이수 및 자판기 내 외부의 위생․ 상태 점검 등 식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

향후 영업신고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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