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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운영실태 특정 특정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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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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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구현」을 위한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특정

감사관실

(2)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v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 공과금납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적발되어 막대한 국고손실 은 물론 공직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어, v 군ㆍ구를 대상으로 소득세 등 급여 원천징수금액의 적정 납부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실태, 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음.

2. 감사기간 및 대상

기 간 : 2012. 11. 7. ~ 2013. 2. 27.

감사대상 : 10개 군ㆍ구

감 사 반 : 감사총괄팀장 외 4명

감사범위 : 2008년 이후 급여집행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실태

3. 감사중점사항

급여집행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금액의 적정성

- 급여집행 및 원천세 보관금에 대한 납부금액 일치 여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실태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및 상시모니터링 이행 여부 공공계좌 입출금 현황

- 공금계좌에서 일상경비 출납 및 과태료 등 수납계좌 관리실태

(3)

조 치 별 분 야 별

행정상 조치(분야)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회수 및

세입 변상

총 괄 17(4) 13 3 1(4) 167,724 152,593 15,131

계좌관리분야 1 1

시스템운영분야 2 2

세입분야 1 1 8,772 8,772

지출분야 13(5) 9 3 1(4)

횡․유용 4(4) 4 (4) 69,820 69,820

현금지출 1 1 190 190

부당지출 3 3 87,697 73,881 13,816

기 타 5(1) 1 3 1 1,245 120 1,125

(4)

2. 지적사항 목록

번 기관명 제 목

처 분 요 구 내 역 행 정 비고

재정상 (천원)

신분 상 1 미 기 재 (생략) 시정/개선 환수 29,771 고발 4 2 〃 (생략) 시정/개선 환수 23,596 고발 4 3 〃 (생략) 시정/개선 환수 8,753

변상 252 고발 4 4 〃 (생략) 시정/개선 환수 7,700 고발 4 5 중 구 외 1 공공계좌 현금 출금에 관한 사항 시정 변상 190 5 6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홀 및 가산세 부당

지출 시정 변상 13,816 경징계1훈계 1 7 7 남 구 외 1 공공요금 등 연체료 지출 부적정 시정 변상 873 10 8 남 구 관내 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시정 회수 120 12 9 중 구 외 4 시설부대비(피복비) 집행 부적정 시정/개선 환수 73,881 15 10 공 통 e-호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 17 11 남 구 외 3 e-뱅킹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시정 19 12 중 구 외 2 피해보상금 세입조치 및 지출 부적정 주의 훈계 3 20 13 중 구 외 3 압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5 14 연 수 구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 지출 부적정 개선 31 15 남동구 외 1 수입금 세입 및 반납조치 소홀 시정 세입 8,772 35 16 동 구 외 3 대가지급 등 지출에 관한 사항 주의 훈계 2 38 17 동 구 외 2 공공계좌 개설 부적정 시정 47

(5)
(6)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개설목적

(주용도) 보관․관리책임자 보관․관리자 비고

○○은행 미 기 재

(일상경비출납원 명의) 2007.1.29 교통유발부담금 대납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교통유발부담금담당자 (일상경비 출납업무 보조자)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계양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변상(190,71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공공계좌 현금출금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보통예금계좌(법인카드 결제계좌 등)에서 공금을 출금할 때 예금청구서(출금전표)에 통 장 등록 인감만 날인하면 지출증빙서 등이 없어도 출금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 따라서 공금계좌(보통예금계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거래명세를 확인하 고 공금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 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적 또 는 사유, 인출금액, 인출(예정)일자, 사용처, 인출방법(은행창구, 인터넷, CD인출 등), 지 급방법(현금, 수표, 계좌입금 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출품의문서를 작성하여 부 서장 결재를 득한 후 인출․사용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회계 사고 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중구의 경우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과)은 [표1]과 같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대금결제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일상경비출납원 명의의 공금계좌(보

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사용하고 있다.

[표1] 공금계좌 개설․사용현황

■ 자료 : 중구청장 제출자료 재작성

○ 중구 ○○○○과에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 과ㆍ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 담금을 부과․징수하면서 부과자에 대한 부담금 중 일부를 위 보통예금계좌로

(7)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개설목적

(주용도) 보관․관리책임자 보관․관리자 비고

○○은행 미 기 재

(일상경비출납원 명의) 2007.12.21 법인카드대금 등 결제용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회계서무담당자 (일상경비 출납업무 보조자)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구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따라서, 중구청장(○○○○과 수입금출납원 및 그 보조자 포함)는 수납된 교 통유발부담금을 지체 없이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했다.

○ 그런데, ○○○○과에서는 수납된 부담금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2008.

6. 20. 35,340원, 2008. 11. 5. 28,000원, 2009. 3. 3. 27,370원 등 3회 90,710원)하였 으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2. 계양구의 경우

○ 인천광역시 계양구(○○○○과)에서는 [표2]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대금결제 등을 위하여 일상경비출납원 명의의 공금계좌(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사용하고 있다.

[표2] 공금계좌 개설․사용현황

■ 자료 : 계양구청장 제출 자료 재작성

○ 그런데, ○○○○과에서는 공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2008. 2. 26. 40,000원, 2008. 4. 24. 60,000원)하였으나 사용처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처 분 요 구] 중구청장, 계양구청장께서는

① [환수]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처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 여 조속히 변상토록 조치하시고, 금액이 소액이며, 행위시점이 많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며,

② [개선] 중구청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등을 수납 (대납)하기 위한 공금계좌를 해지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8)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강화군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변상(13,816,620원) [신분상 조치] 경징계(1), 훈계(1)

[제 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홀 및 가산세 부당지출 [위법ㆍ부당내용]

○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인사업자가 2011.1.1.이후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회계 관계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 원의 의무)에 따라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 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부평구(○○과)에서는 2011.1.1일부터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종전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사전에 발행방법 등을 숙지하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1), 2011.1.1. 이후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도 이 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발급하여 북인천세무서 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 부 과 처분을 받자 [표1]과 같이 2012. 01. 26. 부가가치세 납부 관리통장 잔액(미 정 산금 등)에서 1,803,620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문서접수 내용

회계계약심사과-1411(2010.1.22) :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철저 회계계약심사과-4104(2010.2.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기한 안내

회계계약심사과-22542(2010.12.24) : 2011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시행 알림

(9)

2011년1기 3,648,534 3,648,534 0 4 3,566,813 81,721 1,634 2012.1.20

나. 지연발급가산세 대상 명세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작성연월일 발급연월일

(전자서명일) 전송연월일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가산세

(1%)

총합계 16,919 169

1 2011/03/31 2011/07/15 2011/07/15 000-00-00000 63 0 2 2011/03/31 2011/07/15 2011/07/15 000-00-00000 2,734 27 3 2011/05/11 2011/07/15 2011/07/15 000-00-00000 10,680 106 4 2011/06/18 2011/07/15 2011/07/15 000-00-00000 3,441 34

○ 또한, 강화군(○○과)에서는 해당기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2), 2011.1.1. 이후 공유재산 사용(대부)등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2012.9.5. ○○○세무서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 항,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자 2012.9.12. 부가가치세 납부 관리통장3) 잔액(미 정산금 등)에서 4,292천원4)을 [표 2]와 같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향후 7,721천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 이다.

[표2]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금액 등 명세 현황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문서접수 및 생산 현황

회계계약심사과-1411(2010.1.22) :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철저 회계계약심사과-4104(2010.2.2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기한 안내

서인천세무서(2010.10.6)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화에 대비한 협조사항 중주지방국세청(2010.11.26)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회계계약심사과-22542(2010.12.24) : 2011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시행 알림

강화군청 재무과-23143(2012.7.17) : 국.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안내 강화군청 재무과-29299(2012.9.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담당자 회의 개최 강화군청 재무과-29555(2012.9.12) :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추가분) 납부

3) ○○ 강화군청(출) 계좌

4) 2013.1월중 가산세 추가 납부할 금액 7,721천원(2012년도 1기분)

(10)

※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비교

(단위 : 천원)

해당년도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미발급가산세

대상(㉠-㉡) 가산세

(2%) 납부일

계(㉠) 과세 영세율 건수 금액(㉡)

합계 836,395 836,395 235,729 600,666 12,013

2011년2기 217,351 217,351 0 0 2,747 214,604 4,292 2012.9.12

2012년1기 619,044 619,044 0 232,982 386,062 7,721 2013.1월중 고지예정

[처 분 요 구] 부평구청장 및 강화군수께서는

① [변상] 공금에서 지출된 가산세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 구하시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징계” 및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11)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변상(873,252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공공요금 등 연체금 지출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공공기관이 공인을 인감으로 하여 개설하는 공공계좌는 사용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사유로, 공공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용처 및 사 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공문서로 해당 금고에 계좌개설을 요청하여야 하며,

○ 공공계좌를 통하여 지출되는 공금은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남구 ○○과 및 ○○○○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및 대금청구서 등 을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출하여 연체금을 공금에서 13,255원과 91,430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또한 ○○○○실에서는 체육시설 전기요금 연체 금 50,507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하여도 지급기 한이 지난 후 지출하여 연체금 307,070원이 발생되었으며, 연체금에 대하여 공금 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아울러, ○○○○실에서는 신용카드 및 공과금 결재계좌를 구금고에 요청하 면서 공공기관의 인감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팀”이라는 임의의 도장을 사 용하여 부적정하게 공공계좌를 개설하였다.

○ 한편, 계양구 ○○○○과에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면서 지급기한이 지난 이후 지출로 2009년부터 2011년까 지 410,990원의 연체료가 발생되었으며, 발생된 연체료는 행정실적평가 등으로 받은 포상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12)

[처 분 요 구] 남구청장 및 계양구청장께서는

① [변상] 공금에서 지출된 연체금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시고,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는 금액이 소액이며, 변상조치가 일부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 여 주의를 촉구하며,

② [시정] 공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설한 공공계좌는 즉시 계좌해지하시기 바랍 니다.

③ 아울러,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120,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행동강령」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 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13호, 2009.1.23)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근무지 내 실제 출장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 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 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 그러나, 남구 ○○○○국에서는 국내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근무상황부에 일괄출장 등을 근거로 여비를 산출하여 집행하였으나 근무상황부의 출장시간과 전자결재 상 결재시간을 대조한 결과, 근무상황부에 출장기재만 하고 실제로 출 장을 가지 않는 사례, 관용차량 이용, 시간계산 착오 등으로 실제출장에 따른 여 비를 지급하지 않고 [표]와 같이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14)

[표] 관내 출장여비 부당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번 출장일자 출장자 지급액 정당지급

차 액 사유

10건 190,000 70,000 120,000

1 2009. 4.00 ○○○ 10,000 0 10,000 출장 미실시 2 2009.10.29 ○○○ 20,000 10,000 10,000 시간계산 착오 3 2011. 1.10 ○○○ 20,000 10.000 10,000

4 2011. 3.00 ○○○ 20,000 0 20,000 출장 미실시 5 2011. 3. 7 ○○○ 20,000 10,000 10,000 관용차량 사용 6 2011. 3. 7 ○○○ 20,000 10,000 10,000

7 2011. 6.23 ○○○ 20,000 10,000 10,000 시간계산 착오 8 2012. 1. 1 ○○○ 20,000 0 20,000 출장 미실시 9 2012. 2.13 ○○○ 20,000 10,000 10,000 시간계산 착오 10 2012. 2.13 ○○○ 20,000 10,000 10,000

[처 분 요 구] 남구청장께서는

① [시정] 과다 지급된 여비에 대하여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②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 비지급방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 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5)

연도별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 안전화 비 고 2009 38,500 70,000 10,000 35,000

2010 30,000 70,000 10,000 35,000 2011 30,000 70,000 10,000 35,000 2012 30,000 70,000 10,000 35,000 2013 30,000 70,000 10,000 35,000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부대비(피복비) 집행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사 감독공무원(준공검사 공무원 포함) 등에게 시설부대비(401-03)에서 공사감독에 필요한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인천광역시 ○구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피복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 단가표는 [표1]과 같다.

[표1] 예산편성기준 단가표[피복비]

(단위 : 원)

※ 조달청 등록 제3자단가 기준으로 적정액을 산정하되,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복수 견적 후 합리적인 실거래가격 산출 적용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사무관리비 (201-01)에 따르면 피복비 집행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시설부대비 (401-03)는 공사 감독공무원의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으로 집행하고 지급대상은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되, 자치단 체장의 명을 받아 임시적으로 공사 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

○ 따라서 예산편성 목적과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기준 단가표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실거래 가격을 산출하여 공사감독공 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현장 감독에 필요한 피복(작업복 및 작업화 등)을 구입 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010.6.30)에서도, 공사감독을 위한 감독관의 피복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지자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감독업 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자체기준을 정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또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구입하여 지급하되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 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일부 군ㆍ구에서는 공사 감독관으로 지정(미지정)된 자에게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거나 공사가 이미 완료 또는 완료 예정임 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여 지급하는 등 구입 시기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하 였으며 또한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 그리고, 공사 현장의 관리 및 감독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하게 피복(작업복 및 작업화 또는 안전화 등)비로 고가의 유명 메이커 등산용 자켓 및 등산화 등 개 인의류를 구입․지급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시설부대비 예산 집행액 중 구입목적 및 예산편성 단가에 맞지 아니하게 피복비를 집행하였다.

[처 분 요 구] 중구청장, 동구청장, 연수구청장, 서구청장, 강화군수께서는

① [환수]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감독 미지정 공사, 공사 준공이후 지급, 공사현장이 다르다는 사유로 중복 집행한 피복비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 액을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고,

② [개선] 모자와 신발, 의류에 대하여 등산모나 등산화, 등산복이 아닌 공사현 장 감독을 위한 안전모, 안전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피복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참고하여 공사기간, 피복(모자, 신발, 의류 등)의 내구 년한,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전 부서에 전파(문서시행 및 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금회에 한하여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 구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엄중 문책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7)

고 사안이 경미한 자 등은 불입건 조치로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18)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군ㆍ구 전 기관 공통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e-호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우리시에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Clean'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2011.9.19. 「e-호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고 , 시 본청, 각 사업소 및 군․구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5)에 만전을 기하 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공문을 통하여 당부한 사실이 있으며,

○ 특히, 상시모니터링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알림6)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호조시스템 예 산실명제 실시(회계계약심사과)의 규정 및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 부여 기준에 따라 담당자는 실 업무담당자가 실명으로 등록하고, 승인자는 직상급자를 원칙 (다만, 원인행위 승인자와 지출․지급결의 승인자가 동일인인 경우, 원인 행위 승인자는 직상급자의 상급자로 함)으로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향후 감사시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통보하였다.

○ 한편, 회계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e-호조시스템에 예산집행실명제 및 자금요구 내부통제 강화기능이 개발 완료되어 2009. 8. 3 부터 전국적으로 시 행됨에 따라7) 각 군ㆍ구에서도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강화하고자 예산집행실명 제를 일괄시행 하고 있다.

5) 상시 모니터링 추진사항

- 감사관- 9151(2011.09.07) : 자치단체 예방행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교육안내 - 감사관- 9602(2011.09.20) : 자치단체 예방행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철저

- 감사관- 9823(2011.09.26) : 자치단체 예방행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관련 추가사항 통보 - 감사관-10127(2011.10.04) : 자치단체 예방행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현황 알림 - 감사관-12283(2011.11.28) : 자치단체 예방행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알림

- 감사관- 606(2012.01.16) : 부패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상황 알림 6) 감사관-5103(2012.05.11)

7) 인천광역시 회계계약심사과-14803(2009.7.29) : e-호조시스템 예산집행실명제실시안내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077(2009.7.24)호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세정정보화과-3357(2009.7.23)

(19)

인이 승인 처리 또는 권한 없는 자에게 회계관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상시모니 터링 및 예산집행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 e-호조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 아이디 생성, 예산편성 요구 등 기준정보관 리, 마스터 권한 등을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회계관직 코드생성 및 사용자별 회계관직 부여에 대한 권한은 경리부서로 지정 운영함에 있어, 감사 당시 전출 자 및 휴직자, 파견근무자 등에게 부여한 권한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e-호조시스 템 승인권한 업무를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군수, 구청장께서는

① [주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로 「e-호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동일인이 승인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 고,

② [시정] 전출자 및 휴직자, 파견근무자 등에게 부여한 시스템사용 권한을 즉 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20)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e-뱅킹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업무 효율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e-호조시스 템과 연계한 e-뱅킹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 및 군ㆍ구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였으며, 각 군ㆍ구에서는 시스템 사용방법, 출금계좌관 리 및 지출품의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회계부서로 통 보하였다.

○ 또한, 시에서는 2011. 6. 13.자에 “e-뱅킹시스템 운영계획(회계계약심사과- 9207)”을 각 군ㆍ구에 통보하였으며, 군ㆍ구 해당부서에서는 구금고와 연계하여 시범테스트 운영를 거친 후 2011. 7. 1.(일부 회계는 2011. 8. 1.)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자금배정 등에 대한 e-뱅킹시스템 실시(운영)계획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였다.

○ 그러나, 남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 일부 부서에서는 e-호조시스템과 연계하 여 e-뱅킹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금고에 지급명령(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e-뱅킹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 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남구청장, 연수구청장, 서구청장, 옹진군수께서는

e-뱅킹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금고에 지급명령(승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1)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개설목적

(주용도) 보관․관리

책임자 비 고

○○은행 미 기 재 2007.1.29. 법인카드결제용 지 출 원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3)

[제 목] 피해보상금 세입조치 및 지출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재정법」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내지 제63조(수납기관) 및「지방 재정법 시행령」제73조(세입조사결정) 내지 제76조(수입금의 납입),「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제32조(징수결정통지) 내지 제39조(출납원의 수납)에 따르 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특별회계 금고를 포함한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수입금출납원은 수납사실을 징수관에게 보고하고 징수관은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1. 중구 관용차량 피해보상금 집행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 ○○○○과에서는 [표1]과 같이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계 좌(법인카드 결제용)를 개설하여 관리․사용하고 있다.

[표1] 보통예금 계좌 개설․관리현황

■ 자료 : 중구청장 제출자료 재작성

(22)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 급 처 지급사유 인출일자 인출금액

2009.12.8. 300,000원 ○○○○해상보험 차량(13조0000) 접촉

사고에 따른 수리비 2009.12.10. 300,000원

부 서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개설목적

(주용도) 보관․관리책임자 보관․관리자 비고

○○○○과 ○○은행 미기재 2011.4.8

법인카드 결제 및 공공요금 납부용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및 소관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업무 및 소관 수입금 출납업무보조자)

○○○○

○○과 ○○은행 미기재 2007.1.25

법인카드 결제 등 일상경비

지출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및 소관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업무 및 소관 수입금 출납업무보조자)

○ 중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2009. 12. 2. 교통사고로 파손되 자 2009. 12. 8. ○○○○해상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 보상금으로 총300,000원을 위 계좌(법인카드결재용)로 [표2]와 같이 수령하였다.

[표2] 관용차량 피해 보상금 수령 및 인출 현황

○ 수입금 출납원은 위 [표2]와 같이 관용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수령된 수입금을 지체 없이 금고에 납입하고 징수관에게 통보하여 징수․결정하 도록 보고 하여야 했다.

○ 위 기관에서는 수령한 피해 보상금을 즉시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징수․결 정 자료를 징수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 또한, 차량유지관리비 또는 예비비 등 관련예산을 활용하여 피해 수리를 실 시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09. 12. 10. 위 법인카드결제용 계좌에 수 령․보관중인 피해 보상금을 인출하여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2. 남구 영조물 피해보상금 처리에 관한 사항

○ 남구청장(○○○○과, ○○○○○○과)은 [표3]과 같이 일상경비출납원 명의 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사용하고 있다.

[표3] 보통예금 계좌 개설․관리현황

■ 자료 : 남구청장 제출자료 재구성

(23)

부 서 명 수령일자 수령금액(원) 수령계좌 지급처 지급사유

○○○○과 2012.10.18 1,792,000 미 기 재 지방재정공제회 2012.8.28. 태풍 볼라벤 피해 보상금

○○○○

○○과 2012.10.18. 1,230,000 미 기 재 지방재정공제회 2012.8.28. 태풍 볼라벤 피해보상금 부 서 명 공사기간 공사비 청구금액

(지급금액) 시공업체 공사비청구일자

(지급일자) 인출계좌

○○○○과 2012.8.30. 1,965,700원

(1,792,000원) ○○기건 2012.9.25.

(2012.10.19.)

미 기 재

○○○○

○○과 2012.8.29. 1,230,000원

(1,230,000원) ○○공사 2012.10월

(2012.10.19.)

미 기 재

○ 한편,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2012. 9. 3. ○○○○과를 거쳐 한국 지방재정 공 제회에 건물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여 2012. 10. 18.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건물 피해 보상금으로 총3,022,000원(○○○○과 : 1,792,000원과 ○○○○○○과 : 1,230,000원)을 [표5]와 같이 수령하였다.

[표5] 피해보상금 수령현황

○ 그러나, 위 기관(○○○○과, ○○○○○○과)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 생 즉시 피해의 내용과 복구비용 등을 파악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당초 설치목적 에 부합되고 원상 복구되도록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예비비8) 등 예산을 활용하 여 내부 의사결정과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 아울러, 수입금 출납원은 위 [표5]와 같이 영조물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 보 험금으로 수령된 수입금을 지체 없이 금고에 납입하고 징수관에게 통보하여 징 수․결정하도록 보고 하여야 했다.

○ 그런데 위 기관(○○○○과, ○○○○○○과)에서는 수령한 위 피해 보상금을 즉시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 자료를 징수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예비비 등 복구예산을 활용하여 내부 의사결정과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하지 아니

8)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 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 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개설목적 (주용도)

보관․관리

책임자 비고

○○

미 기 재

2008.9.10.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보증금 및 보관금 등

공사기간 계약금액 시공업체 준공일자 지급일자 인출계좌

2012.11.1. - 11.30. 7,881,000원 ○○알미늄 2012.11.21. 2012.11.29. 미 기 재 (세입세출외현금)

하고 임의로 공사를 실시한 후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인출하여 이를 각 각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는 등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 또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대금을 청구 받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2.8.29. 공사가 준공되었는데도 각각 2012.9.25.

및 2012.10.(청구서 상 일자 미기재)에 청구를 받아 이를 지급하면서 공사업체의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23일이 경과하여 지급하였다.

○ 그 결과 위 기관에서는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세 입예산으로 징수여부를 알 수 없도록 처리 하였으며, 피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으로 계약서류 및 지출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어지럽혔다.

3. 강화군 ○○○○공단 영조물 피해보상금 처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강화군○○○○공단 이사장은 [표6]과 같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사용하고 있다.

[표6] 보통예금 계좌 개설․관리현황

■ 자료 : 강화군수 제출자료 재구성

○ 위 기관에서는 강화군○○○○○관 및 강화○○○○, 강화○○○○○○관을 관리․운영하면서 2012. 8. 28.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 시설 의 드라이비트 등이 파손되자 위 시설물에 대하여 2012. 9. 3. 한국 지방재정 공 제회에 건물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여 2012.10.18.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건물 피해 보상금으로 총7,881,000원을 위 계좌(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용)로 수령 하였으며, 위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공사를 [표7]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7] 영조물 피해복구공사 현황

○ 그러나, 위 기관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즉시 피해의 내용과 복구비 용 등을 파악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원상 복구되도록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예비비9) 등 예산을 활용하여 내부 의사결정과 지방

(25)

수령일자 수령금액 수령계좌 지급처 지급사유

2012.10.18 7,069,000원 미 기 재 지방재정공제회 2012.8.28. 태풍 볼라벤 피해 보상금(강화○○○○○관) 2012.10.18. 712,000원 “ “ 2012.8.28. 태풍 볼라벤 피해보상금(강화○○○○대) 2012.10.18. 100,000원 “ “ 2012.8.28. 태풍 볼라벤

피해보상금(강화○○○○○관)

[표8] 영조물 피해 보상금 수령현황

○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수령한 피해 보상금을 즉시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 자료를 징수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예비비 등 관련예 산을 활용하여 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위 세입 세출 외 현금계좌에 보관중인 시설물 피해 보상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 그 결과 위 기관에서는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세 입예산으로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으로 지 출하지 아니하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어지럽혔다.

[처 분 요 구] 중구청장, 남구청장, 강화군수께서는

① [주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 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② 피해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회계질서 문란을 야기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강화군청 감사부서에서는 피해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

○공단 직원에 대하여 공단규정에 따라 별도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9)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 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 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계양구, 강화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1. 중구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 같은 법 시 행령」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해설 : 행정안전부 (2010.6.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 경비로서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구 ○○○○과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 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 내용이 예산편성 목 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 성격이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주요사업 및 주요행사, 사업관련 회의 등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클린카드 사용 업종은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 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의무적 제한 업종으로 선정하여 카드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

○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08.12.12. 제2회 추경예산관련 ○○활동 정보교류 추 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접대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유흥업종(주점포 함)에서 [표1]과 같이 총2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27)

구입(집행)일자 집행금액(원) 사업내용 집행내역 집행방법 비 고

2010.6.10. 300,000

2010.6.16. 인천교 매립지 빗물 펌프장

안전기원제 개최

2010.6.15.

떡, 음료, 과일 등 구입

○○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입금 후 2010.6.15.

현금 인출

간이영수증 처리

2012.5.23. 200,000

2012.5.24. 인천교 매립지 빗물 펌프장

안전기원제 개최

2012.6.21.법인카드 결제계좌

입금 2012.6.27.결제처리 2011년도 미개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개설목적

(주용도) 보관․관리책임자 보관․관리자 비고

○○은행 미 기 재

(일상경비출납원 명의) 2008.2.29. 법인카드 결제용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자

(일상경비 출납업무 보조자)

○ 동구 ○○과에서는 ○○과로부터 일상경비로 교부받은 부서운영 업무추진 비를 [표2]와 같이 집행하였다.

[표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자료 : 동구청장 제출자료 재작성

○ 또한, [표3]과 같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일상경비출납 원 명의의 공금계좌(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사용하고 있다.

[표3] 보통예금 계좌 개설․관리현황

■ 자료 : 동구청장 제출자료 재작성

○ 특히, 보통예금계좌(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공금을 출금할 때 예금청구서(출금전표) 에 통장 등록 인감만 날인하면 지출증빙서 등이 없어도 출금할 수 있는 취약점 이 있어 공금계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거래명세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 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금계좌(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별히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할 경 우에는 목적 또는 사유, 인출금액, 인출(예정)일자, 사용처, 인출방법(창구, 인터넷, CD 인출 등), 지급방법(현금, 수표, 계좌입금 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출품의문서를 작 성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인출․사용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회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그리고「지방재정법」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

(28)

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훈령)」그리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일상경비 또는 도급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 금의 교부,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 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시책추진 등 포괄적 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조직운 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실․과․소장의 활동경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월정액으로 지 급할 수 없다.

○ 특히 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집행내용에 대한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을 위한 다과 등 물품 구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한편, 위 기관(부서)에서는 “인천교매립지 빗물 펌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표1]과 같이 안전기원제를 개최하였다.

○ 따라서, 위 기관(부서) 일상경비 분임경리관은 ○○과로부터 교부받은 부서운 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세출예산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하고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신용카

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정당한 채권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채주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입금)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위 기관(부서)에서는 “인천교매립지 빗물 펌프장 안전기원제 ”를 추 진하면서 세출예산 편성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 며, 또한 기원제에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면서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10)에게 허위로 지급(입금)한 후 2010. 6. 15. 신용카드 또 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임의 인출하여 집행하고 간이 영수증을 제출받아 처리하였다.

10)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지출하고 신용카 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2010.6.10. 건설재난과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

(29)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개설목적

(주용도) 보관․관리책임자 보관․관리자 비고

○○ 미 기 재

(일상경비출납원 명의) 2012.9.3. 법인카드 결제용

○○○○팀장 (일상경비출납원)

회계담당자

(일상경비 출납업무 보조자)

○ 계양구 ○○○○과 및 ○○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직원 격려를 위 한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며,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상품권 구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구입일자 구입품목 금액 사 유 비고

○○○○

과 시책업무추진비 2008.12.22 문화상품권 180 공익요원 격려

” 2009. 9.25 재래시장

상품권 80 보조인력 격려

” 2010. 2. 9 ” 165 보조인력 격려

” 2010. 9. 9 ” 130 보조인력 격려

○ ○

시책업무추진비 2012. 9.27 온누리

상품권 180 공익요원,인턴격려

○ 회계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집 행목적이 기관운영 또는 시책추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행사 및 회의 등 시 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히 내부 소속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가 집 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계양구청 ○○○○과 및 ○○과에서는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상품권을 구입 하여 배부한 사실이 있다.

4. 강화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 강화군(○○○○○과)에서는 2012.9.3.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하여 일상경비출납원 명의의 공금계좌(보통예금계좌)를 [표5]와 같이 개설하여 관리․사용하고 있다.

[표5] 보통예금 계좌 개설․사용현황

■ 자료 : 강화군수 제출자료 재작성

(30)

집행일자

(카드결제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결제방법) 정당채주 대가지급일자 지급금액 수령자 지급방법 비고 2012.9.20.

(2012.10.12.)

수리계장 간담회개최

101,180원 (법인카드결제)

○○

카드사 2012.10.23. 101,180원 ○○○ 계좌입금

○ 「지방재정법」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인천광역시 강화군 재무회계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 의 원칙), 제88조(개인현금의 혼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 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예산 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일 상경비 또는 도급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 산집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하여야 하며,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 출하고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 히,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첨부하여 결제 일까지 해당 예 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그리고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여서는 아 니 된다.

○ 한편, ○○○○○과에서는 2012.9.21. 각 기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실무책임자인 수리계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필요한 다과 등 물품을 구입 (2012.9.20.)하고 [표6]과 같이 위 기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표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따라서, 위 기관(부서)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표5]의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결제 일까지 대가를 입금하여 결제하 여야 했다.

○ 그런데도 위 기관(부서)에서는 사전에 자금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 진 술11))에서 [표6]과 같이 수리계장 간담회 개최에 따른 물품구입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결제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표5]의 법인카드결제용 보통예금 계좌에 [표7]와 같이 회계담당자 “○○○”이 개인현금을 입금하여 결제하였다.

11) 2012.10.12. 현재 친환경농업과 일상경비계좌 현금 잔액은 66,320,170원으로 자금부족으로 인한 결제 대금 지급이 불가한 상태가 아니었음.

(31)

○ 그리고 2012.10.23. 법인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하면서 회계담당자 “○○○”의 개인계좌(○○ 588-02-000000)로 지급하였다.

○ 그 결과 회계 관련 규정 및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질서 를 어지럽히고 공금계좌 관리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회계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처 분 요 구] 중구청장, 동구청장, 계양구청장, 강화군수께서는

[주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32)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 지출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습지보전법」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제1항12)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송 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인천광 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기능)에 따르면 위원회는 습지보호구역 운영 및 자율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 및 습지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주요사항 심의, 습지보호구 역 관련 각급기관 및 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습지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협 의의 기능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 내로 구성하도록 제3조(구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현황은 [별표]와 같다.

1. 예산편성에 관하여,

○ ○○과 소관 습지관리보호지역에 관한 업무가 2011. 01. 01. ○○○○과로 이 관이 되면서 2011년도 ○○과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습지보호구역 선진지 견 학 예산 21,000천원(행사실비보상금)을 ○○○○에서는 2011. 01. 04.자에 예산이 체 요구를 하였다.

○ 습지보호구역 선진지 견학예산 21,000천원은 국비 14,700천원, 시비 3,150천원, 구비 3,150천원으로, 당초 연수구 ○○과에서는 2011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보조금을 신청(2010. 03. 19.) 시 국내 및 해외 선진지 해양보호구역을 시찰하여 타시도 사례분석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모색으로 70명이 2회에 걸쳐 충남

12)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 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3)

로 “연수구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국내 선진지 견학”건을 상정하였으며, 2011. 07. 08. 제1차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추경 시 해외 견학비 지출이 가능하 도록 편성목을 변경한 후 9월말에서 10월경 해외 선진지로 가는 것으로 위원장 (부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과에서는 2011. 08.

12.자로 해외 견학을 위한 “습지 및 생태공원 선진사례 탐방계획”을 수립, 동 계 획서에 따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국제화여비(공무원) 10,500천원, 민 간인국외여비 10,500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기능)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에 예산편성이나 변경 등에 대한 기 능은 없으며,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는 기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 제7조(회의)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 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예산편성 목 변경(국제화여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연수구)」에 따르면, 국외여비, 국제화여 비는 ○○○○실에서 사업계획 검토 후 일괄 편성요구(부서별 예산편성요구 금 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과로 국제화여비를 편성하여 부서에서 집행토록 하였다.

2. 공무국외여비 심사에 관하여,

○ 연수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3조(기능) 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 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있으며,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부구청장 이며,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과에서 의뢰한 공무국외여행신청에 대하여 2011. 11. 09.자에 위원 4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가 개최되었다.

○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장이 구의회의

(34)

원을 명단에 넣도록 요구하였으나, 구 의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의회비로만 지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회비에 남은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

○○○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위원장이 나중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갈 수도 있 는 부분이니까 명단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 하도록 위원들에게 권 유하였다.

○ 「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국외여행규정」제5조(위원회의 기능)제1항에서 위원 회는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국ㆍ시비 지원은 제외)와 소속기관 장이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단, 장기근속공 무원의 해외여행은 제외), 기타 구청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국외여행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기능을 초월한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토록 하는 경우 여비지 급 여부와 여비지급 등급을 심사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아울러, 연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 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제3조(허가권자)에 따라 의회의장이 허가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에도 심의회에서 구의원을 공무국외여행에 포함한 의결행위는 구의 회 의장의 권한을 침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 참고로, 수정의결이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는 사 항으로 수정안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 체계, 형식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에 있 어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 며, 추가된 인원이 구의회 의원으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구의회 의장이 허가권자임에도 이를 심사ㆍ의결한 심의회의 행 위는 부적정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 공무국외여비 지출에 관하여,

○ 연수구 ○○○○과에서는 2011. 11. 09.자에 개최한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결 과(○○○○실-15874, 2011. 11. 09.)를 통보 받고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구의회 의원이 1명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 민간인국외여비 6,649,396원을 8,311,745원으로 조정하여 “해외선진지 견학 공무출장 변경계획(○○○○과-21888, 2011. 11. 14)”

을 수립하였다.

(35)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주의] 구의원 해외견학 여비를 구청의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한 바, 선진지 견학에 동행한 구의원은 습지보호지역관리위 원회 부위원장으로, 공무국외여행의 최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여행 자명단에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취지였으며, 향후 구의회 의장의 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 여행자 명단에 추가하였다는 답변에 따라 고의성은 없으 며,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이 없는 관계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로 향후 동일 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개선] 향후 국제화여비에 대하여는 총괄부서로 일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 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6)

계좌번호 금 융

기관명 용 도 수입일자 수입금액 세입일자 세입금액 비고

○○○○과 미 기 재 (2007.12.24.개설)

○○

은행

기타 잡비 등 수납

2010.07.15.

2010.07.20.

2011.05.03.

2011.05.04.

2012.03.28.

6,300,000 4,500,000 9,000,000 6,600,000 64,443,360

2010.09.03 2010.09.03 2011.07.28 2011.08.16 2012.07.05

6,300,000 4,500,000 9,000,000 6,600,000 64,443,360

48일 43일 84일 101일 98일

○○○○과 미 기 재 (2007.12.24. 개설)

“ 세외수입 징수

2011.03.30.

2011.04.29.

2011.05.30.

2011.06.29.

2011.07.29.

2011.08.29.

2011.09.28.

2011.10.28.

2011.11.28.

2012.03.12.

2012.05.10.

2012.06.08.

2012.07.10.

2012.08.31.

2012.09.27.

2012.10.31.

6,504,000 3,472,000 10,784,000 8,432,000 286,270 1,320,000 1,816,000 690,896,800 6,924,120 1,856,000 3,332,600 15,449,390 244,000 144,000 6,371,040 15,578,900

2011.12.22

2012.11.01

723,931,190

48,467,450

266일 236일 205일 175일 145일 114일 84일 54일 23일 232일 173일 144일 112일 62일 33일 0일(정상)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화군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세입(8,772,239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입금 세입 및 반납조치 소홀 [위법ㆍ부당내용]

○ 남동구청장은 2008년부터(감사범위 기준) 감사일 현재까지 각종 사업을 추 진하면서 징수교부금등 수납(결제)을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표]와 같이 개설하 여 수납․관리하고 있다.

[표] 징수교부금 등 수납(결제)용 계좌 관리현황

(금액 : 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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