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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개인환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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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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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개인환전

지난 10년 동안 환전 송금 사기는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주호주 대사관, 한인 커뮤니티 및 언론을 통해 교민 동포들에 환전 사기 방식, 사례, 대처 법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있는 개인 환전은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높은 환율이익 때문에 호주 교민 사회내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점을 악용하는 개인 및 범죄집단으로 인해 환전 및 해외송금 관련된 송금/사기 사건들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교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돈을 모으신 워킹홀리데이 분들, 한국에서 소중한 생활비 및 학비를 받으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어렵게 모으신 돈을 호주로 가져오시고 한국으 로 보내시는 교민 분들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모두 잃어버리실 수 있는 환전 사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정보를 이 글을 제공해 드리자고 합니다.

호주 환전 적법성

대부분의 교민분들께서는 호주에서의 환전거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 교민사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역송금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셔서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고 불법 업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셨을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셔서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시고 제대로 법적 권리 행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에서 활동하는 환전 송금 거래 업체들(Remittance Dealer)은 반드시 AUSTRAC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3년마다 License (자격) 을 재등록해야 합 니다. 등록된 업체들은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며 각 업체는 법이 지정한 운영 및 거래 보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 법 자금세탁과 테러를 방지를 위하여 $10,000.00 이상의 환전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반드시AUSTRAC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개인간의 일시적인 소액의 환전 거래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규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 개인 (예, 개인 역송금 사업자 또는 단순 pty ltd 역송금 비지니스 사업자) 합법적인 환전 거래 업체로써의 등록없이 지속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전거래 금액이 $10,000.00 이되는 경우 호주 금융관련법 중 하나인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inancing Act 2006 하에서 불법 환전 서비스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하시는 환전 서비스 업체가 AUSTRAC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를 통해서 거래하 신 경우,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민사회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전업체들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그 업체가 법에 의해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online.austrac.gov.au/ao/public/rsregister.seam

만약 어떠한 환전 거래 업체가 AUSTRAC 에 등록없이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inancing Act 2006 의거 하여 개인은 최대 10년 징역 또는 최대 $1.8 million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체는 최대 $17 million 벌금 또는 이익의 3배 또는 10% 매출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전사기 방식 및 피해 사례

호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 환전 사기 수법에 대해 알고는 계시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안전하게 확인을 하겠다 하시며 여전히 위험한 역송금 환전을 사용하시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민분들께서는 최대한 안전히 거래하시기위해, 역송금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또한 본인의 돈이 송금되기 전 먼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것을 확인하시는 등 노력을 기울시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민분들의 노 력만큼 나날이 진화하는 환전사기 수법에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환전사기 피해가 교민사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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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피해 사례들에 대해 유념하시어 환전 서비스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인커뮤티니나 오픈 카톡방으로 통해 환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에게 저렴한 환율로 호주 달러를 현금을 주면 한국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경우.

A. 거래 자리에서 환전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B. 호주 현금을 지급 후 피해자는 한국 통장으로의 입금을 직접 바로 핸드폰으로 확인하였지만, 사기범이 한국에서 대포통장 및 차명계 좌로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신고 후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C. 호주랑 한국에서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촉하여 당사자인 척 하며 중간에 환전을 가로채는 경우. 예를 들어 사기범이 먼 저 호주에 있는 피해자 A에게 한국계좌에 해당 금액을 원화로 선 입금해 주기로 하고 확인 후 호주 현금으로 받기를 요구함. 그 후에 사기범은 호주로 역송금을 원하는 또다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A의 한국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고 피해자 A는 피해자 B가 본 인의 한국계좌에 입금한 금액 확인 후 사기범에게 호주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함. 모든 돈을 잃게된 피해자 B는 피해자 A를 경찰 에 신고당하게 되고 통장 정지 및 경찰 조사를 받게됨.

2) 상대방 호주 통장으로 입금 후 상대방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A. 호주에서는 수표를 확인하고 처리 되는데 보통 2-3 일 걸리고 주말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사기범은 정 상적은 수표를 취소 시키거나 부정된 수표를 입금하게 되도 정상적으로 피해자 통장에 처리중 (Pending)으로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범은 피해자 통장에 수표로 입금 후 피해자에게 입금을 독촉하고, 때로는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위협까지도 함.

Pending 된 수표입금액을 보고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 됐다고 착각한 피해자는 바로 범인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고, 송금이 확인된 후 사기범은 수표를 취소시킴.

B. 실제 개인끼리 만나서 사기범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 후 송금하는것을 보여줌. 호주에서는 같은 은 행이어도 첫 거래시 거래 처리가 1-3일이 걸릴수 있는점을 악용하여 송금한 것을 피해자의 눈앞에서 보여준 후 피해자가 사기범 의 통장에 송금을 하게 되면, 사기범은 본인의 거래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잘못된 송금 또는 해킹으로 인한 송금으로 보고한 후 그 거래를 취소함. 이를 알게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사기범이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를 사용 하여서 추적이 어려움.

환전 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피해액을 되찾을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시고 그중의 하나는 민사소송입니다. 한국이든 호주이든 민사소송 시작시 꼭 필요한 기본정보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상대방이 피해액을 갚을수 있는 재산의 유무입니다. 하지만 환전 사기 특성상 범인들은 다른 사 람의 신분 및 차명계좌로 거래를 하고 호주나 한국에 드러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조차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환전사기에 대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사기범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인해 경찰 또한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기범 또는 사기업체의 기본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대로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1) 한국 및 호주 경찰서에서 바로 정식으로 사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호주나 한국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사기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셨다면 AUSTRAC 에 추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기범의 위치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 후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교민 또는 워킹홀리데이/학생비자를 대상으로 한 환전 사기 특성상 사기범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일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인적사항이 부족하시더라도 최대한의 정보 및 서류를 모아서호주 및 한국 경찰에 동시에 조사를 요구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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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은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일어난 범죄라하더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서 조사 및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범이 환전 사기 후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더라도 관련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경찰에도 도움을 받아 대응 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만약 호주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피해 및 사기를 당하셨다면 호주 경찰 및 관련된 기관들 특히 AUSTRAC에 신고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시고 그 회사가 파산되었더라도업체에 가입된 Product Liability / Business 보험으로도 환전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개인간 환전을 피해야 하는 이유

호주에서 은행을 통한 환전 거래는 일반 개인 환전 거래 보다 수십 원씩 차이가 있는 환율을 적용하고 수수율도 수십 불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정식은행 환율 거래를 꺼리시고 지속해서 개인 환전을 하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생겨난 여러 환전업체들 Wirebarley, Remitly 등 수 많은 업체들이 기준환율과 크게 차이 없는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 송금 거래를 운영중 입니다. 또한 호주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한국은행에서 호주 외화계좌를 만드시면 호주 달러를 환전 없이 그대로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 환전에서 얻으실 수 있는 이익을 요즘은 합법적인 업체들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개인 환전을 고집하실 이유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개인 간의 환전은 위에 말씀드린데로 여전히 여러 위험이 따르고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특성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보호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10,000.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차원에서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개인간의 환전은 삼가시고,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 업체들을 통해서 환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법 감독 및 AUSTRAC 의 정규 인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경우, 법적 소송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신고 및 고발의 위험과 계약에 의거한 거래의 완수 및 이행 의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 업력 및 고객 사용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신뢰도 높은 기업의 서비스 이용이 권장됩니다.

정식 등록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환전 송금 업체의 경우, AUSTRAC 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호주 대사관은 대한민국인,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24 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영사조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내글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협조로 작성되었으며,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의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CRICOS Provider Codes: Holmes Institute Pty Ltd VIC 02639M, NSW 02767C, QLD 02727M; Holmes Commercial Colleges (Melbourne) Ltd VIC 00898G, NSW 01313G, QLD 01646J; Holmes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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