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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천 개수공사」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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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 2020 - 432호

「수내천 개수공사」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수내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 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2 월 24일

파 주 시 장

1. 사 업 명 : 수내천 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파주시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2020. 2. 24. ~ 2020. 3. 9.

나. 협의장소: 파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31-940-4671)

다. 협의방법: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통장사본 1부, 토지(임야)대장(분 할 후)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공시송달 대상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873-4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6, 삼환가락아파트 8-103

전문성 이민출국(뉴질랜드)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87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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