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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들의 규제여건 개선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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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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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들의 규제여건 개선노력

◇ (검토배경) 규제는 특히 자원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바 ASEAN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여건 개선 추진

◇ (ASEAN 국가들의 좋은 규제관행[GRP]의 중요성 인식)

ㅇ ASEAN 국가들은 GR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거의 모든 국가가 행정부담감소,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 - 다만, 회원국들의 다양성은 각국의 환경에 맞는 GRP가 필요하고,

GRP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존재 ㅇ (권고) 체계적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규제의 목적․영향의 명확한

설정․홍보, 규제에 대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연계, 규제집행의 순응개선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순응독려을 위한 제재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다양성 수요 지원을 위한 규제)

ㅇ 중소기업은 내수중심과 수출중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특성이 다양한바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정책개발 필요 ㅇ (권고) 중소기업 수요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중소기업의 활동

분야에 맞는 규제개입, 정책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증진

◇ (시사점)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ASEAN 국가들의 규제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나라 제도도 소개할 필요 1. 개요

□ (연구배경) 안정적 규제환경은 투자․무역․창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규제로 인한 행정․순응비용 등의 측면에서 더 큰 영향 ㅇ 각국의 좋은 규제관행(GRP) 도입은 기업․시민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에

중요하나, 각국간 규제차이는 비용을 야기하고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 ㅇ 이에 OECD 동남아협력프로그램(SEARP)은 ASEAN 중소기업위원회와 함께

2016~2020년 ASEAN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정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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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요) 2017.3월 제3차 ASEAN 좋은 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회의시 중소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대한 규제기회를 논의하고 연구 개시 ㅇ ASEAN 전체 및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좋은 규제관행(GRP)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맥락 파악

2. 동남아시아에서의 좋은 규제관행의 이행

□ (개관) APEC은 2005년 OECD와 함께 규제개혁을 위한 통합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고, 2017년에는 2016~25년 좋은 규제관행 작업계획(GRP) 마련 ㅇ 말레이시아는 1991년, 베트남은 2008년, 인도네시아는 2012년, 라오스는

2012년, 캄보디아는 2016년, 태국은 2017년 좋은 규제관행(GRP) 도입

□ (규제감독) 단일의 최적체계는 없는데, 몇몇 국가들은 여러수단의 조정을 위한 보다 집권적 기구가 있고, 다른 국가들은 복수의 기관이 담당

□ (행정간소화) 이 지역의 좋은 규제관행은 행정부담과 비용 완화를 위해 시작됐는바 10개의 모든 ASEAN 국가들은 기업등록 One-stop 창구 보유

□ (사후평가) 사후평가는 규제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정기적 실시 국가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로 제한 ㅇ 나머지 많은 국가들은 임의로 실시하거나 프로젝트별로 실시

□ (규제영향분석)

ㅇ 말레이시아는 2015년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적 도입 후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태국은 최근 헌법에 증거기반 정책결정 강조 ㅇ 베트남은 2006년 행정절차간소화 종합계획, 캄보디아・인도네시아・

필리핀는 2008년 시범프로그램, 라오스는 2011년 태스크포스 도입 ㅇ 싱가폴은 규제영향분석과 유사한 사전분석 제도, 미얀마는 규제영향

분석 시범사업, 브루나이는 규제영향분석의 규제체계로의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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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참여) ASEAN에서는 통지, 공공자문, 적극적 참여 중 공공자문이 가장 보편적인바 모든 국가가 일정 정도의 공공자문 수행 ㅇ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은 공공자문이 의무이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일정정도의 공공자문을 수행 중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폴은 의미있는 이해관계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 ㅇ 다만. 특히 재계의 참여는 ASEAN 정부들의 우선순위이기는 하나

이해관계자 자문은 정책개발의 늦은 단계에 이루어지는 경향

□ (국제표준의 충족) ASEAN의 통합은 각국의 표준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하나 아직 몇몇 국가에는 도전사항으로 남아 있음

3. 중소기업의 글로벌밸류체인 참여를 위한 좋은 규제관행의 중요성

□ (개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동남아에서 중소기업은 사업․고용의 70~98%를 차지함에도 부가가치․수출은 30% 미만 ㅇ 동남아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좋은 규제정책(GRP) 도입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바 각국별 사례연구는 좋은 기반이 될 것임

□ (표준일치) 중소기업은 역량․자원․정보상 제약이 있는바 상당수 기업이 등록도 하지 않고, 규모증가시 복잡성을 우려하여 성장도 꺼리는 경향 ㅇ 제품의 생산․설계․표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은 교역의 제약요소인바

2003년부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표준 설정․조화 추진

□ (관세규제) 각국의 관세정보를 ASEAN 단일창구(ASW)로 통합하는 동시에 각국별로도 국가별창구(NSW)를 통한 거래전산화 작업 추진 중

□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바 물리적/인적/제도적 연결계획 추진 중 ㅇ 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체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 통신 네트워크가 약한 측면

□ (특별경제구역) 전략적 우선분야 지원기회를 제공하는바 지역/국제 투자자간 세금, 환전, 노동탄력성 등에서 공정한 경쟁여건과 동일유인 조성 도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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