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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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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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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II. 정 치

1. 헌법 및 정치제도

가. 정 체

◦ 1972.5.22 헌법 개정을 통하여 영연방내 자치국으로부터 공화국으로 정체 변경, 총 독제 폐지,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이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권 전반을 장악하는 내각책임제를 실시, 독립 공화국의 자격으로 영연방에는 계속 잔류

◦ 1978.9.7 헌법개정, 정부형태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

나. 헌 법

◦ 1972.5.22 전문 및 본문 16장 134개조로 된 헌법안 공포

◦ 1978.9.7 정부형태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하는 신헌법 제정 공포

◦ 1987년 인도-스리랑카 합의에 의해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제13차 개정헌법 도입 (소수민족에게 자치권 부여)

◦ 2010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18차 개정헌법 채택

◦ 2015년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제19차 개정헌법 채택

다. 정치제도 (1) 대통령

◦ 국가원수, 행정수반 및 군통수권자의 역할

◦ 국민직선에 의하여 선출, 임기 5년

◦ 대통령 피선거권자는 30세 이상의 스리랑카 국민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요함.

◦ 주요 권한

- 장관겸직권 및 국무회의 주재권 - 고위공무원 임면권

(총리 및 각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공소법원장 및 공소법원판사, 검찰총장, 합참 의장, 육․해․공군 사령관, 경찰총장 등 임명)

- 외교사절 접수 및 파견권 - 국회해산권

- 국회에 의해 거부된 법률안 또는 국가 중대사 국민투표 회부권

〈 역대 대통령 〉

(2) 내 각

◦ 2020.7월 내각장관(Cabinet Minister) 14명, 대통령, 국무총리로 임시내각이 구성됨.

◦ 현역 의원 중 국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

◦ 내각장관, 부장관,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총리와 논의, 현역의원 중에서 임명

(3) 국 회

◦ 단원제

◦ 임기 5년, 단 임기 4년 반 경과 이후 대통령이 국회 해산 가능

◦ 국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196명과 비례대표제에 의해 임명되는 전국구 의원 29 명 등 총 225명

◦ 대선거구제로 22개 선거구에서 196명의 의원 선출

◦ 국회의사당은 콜롬보 동부 스리 자야와르데나푸라 코테(Sri Jayawardhanapura Kotte, 행정 수도)에 위치

당선 년도 대 통 령

1978.2 자야와르데나(UNP) 당선 1982.12 자야와르데나(UNP) 재선 1989.1 프레마다사(UNP) 당선

1993.5 프레마다사 대통령 피살로 국회가 위제퉁가(UNP)를 대통령에 선출 1994.11 쿠마라퉁가(SLFP) 당선

1999.12 쿠마라퉁가(SLFP) 재선 2005.11 마힌다 라자팍사(SLFP) 당선 2010.1 마힌다 라자팍사(SLFP) 재선 2015.1 시리세나(SLFP) 당선

2019.11 고타바야 라자팍사(SLPP) 당선

(2)

각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2020.8.5 제9대 국회의원 선거)

(4) 지방자치제도

◦ 전국을 9개주(Province)로, 9개주는 25개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으로 구분

◦ 각주 주지사(Governor) 및 주총리는 대통령이 임명

◦ 주장관은 주지사 및 주총리가 합의, 현역 주의원 중에 임명

◦ 주의회(Provincial Council)를 각주에 설치

◦ 각주 및 행정구역 명칭

주 (Province) 인구 ※천명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 Western

North Western Uva

Sabaragamuwa Central Eastern Northern Southern North Central

6,208 2,477 1,333 2,009 2,690 1,600 1,107 2,584 1,330

Colombo, Gampaha, Kalutara Kurunegala, Puttalam Badulla, Moneragala Ratnapura, Kegalle

Kandy, Matale, Nuwara Eliya Batticaloa, Ampara, Trincomalee

Jaffna, Mannar, Vavuniya, Mulaitivu, Kilinochchi Galle, Matara, Hambantota

Anuradhapura, Polonnaruwa

* Department of Census & Statistics(2016, 21,203천명, 추정치)

정당 (정당연합) 득표율 의 석

지역구 (196) 비례대표 (29) 총의석 (225)

SLPP 59.09% 128 17 145

SJB 23.90% 47 7 54

JJB(NPP) 3.84% 2 1 3

ITAK 2.82% 9 1 10

UNP 2.15% 0 1 1

AITC 0.58% 1 1 2

OPPP 0.58% 0 1 1

TMVP 0.58% 1 0 1

SLFP 0.57% 1 0 1

EPDP 0.53% 2 0 2

MNA 0.48% 1 0 1

TMTK 0.44% 1 0 1

ACMC 0.37% 1 0 1

NC 0.34% 1 0 1

SLMC 0.30% 1 0 1

투표율 71%

(5) 법 원

◦ 대법원(Supreme Court), 상소법원(Court of Appeal), 고등법원(High Court), 지역법원 (District Court), 치안재판소(Magistrates Court), 초급법원 (Primary Court)로 구성

◦ 대법원은 스리랑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대법원장 이외에 6~10명의 대법관으로 구 성되며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

◦ 대법원은 헌법소송,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소송, 의회특권 침해에 관한 소송, 선거 소송 등에 관할권을 가지며 하급법원으로부터 상고된 민․형사 소송의 최종심 역할 수행

◦ 상소법원은 법원장(President)과 6~11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인신 구속영장 발부, 초 급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소송심사 등을 관할

2. 정 당

가. 정당제도 개요

◦ 자유정당제이며 정당간 이합집산이 심함. 국회의원 당선시 당적을 유지해야 하며, 임기중 당적 변경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당적을 유지한 채 다른 당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잦음.

◦ 2020.6월 현재 70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통일국민당(UNP)과 스리랑카 자유당 (SLFP)이 양대 주요정당으로, 독립 이래 교대로 집권해 오고 있음.

나. 스리랑카 독립 이래 집권정당 및 집권기간

집권기간 집 권2 정 당

1948-56 통일국민당(UNP)

1956-65 스리랑카 자유당(SLFP)

1965-70 통일국민당(UNP)

1970-77 스리랑카 자유당(SLFP)

1977-94 통일국민당(UNP)

1994-2001.12 인민연합(PA)-SLFP, 공산당 등 2001.12-2004.4.3 통일국민당(UNP)

2004.4-2015.1.7 통일인민자유연합(UPFA)-SLFP, JVP 등 2015.1.8-2015.8.16 통일국민당(UNP)

2015.8.17-현재 거국내각(UNP+SLFP)

2018.10.26-2018.12.16 통일인민자유연합(UPFA)-SLFP, JVP 등 2018.12.16-2019.11.17 통일국민당(UNP), 대통령은 SLFP 2019.11.7-현재 스리랑카 인민전선(SLPP)

(3)

다. 주요정당 개요

(1) 스리랑카 인민전선(SLPP: Sri Lanka Podujana Permuna)

◦ 2016년 기존의 군소 정당이던 스리랑카 국가 전선(Sri Lanka National Front, SLNF)과 우리 스리랑카 자유전선(Our Sri Lanka Freedom Front, OSLFF)가 스리 랑카 인민전선으로 재출범.

◦ 시리세나 대통령이 주도하는 SLFP에서 마힌다 라자팍사 前대통령을 따르는 정치인 들이 SLPP로 옮겨가면서 마힌다 라자팍사 前대통령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

◦ 2019.11월 대선에서 마힌다 라자팍사 前대통령의 동생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이 당선되어 집권한 뒤 마힌다 라자팍사를 총리로 임명

(2) 통일국민당(UNP: United National Party)

◦ 1946.9월 서구화된 스리랑카 상류층이 모여 창당함. 온건 싱할라 불교도, 우파 온건 무슬림 등을 지지 기반으로 함.

◦ 자유주의, 비동맹 중립주의 표방, 독립 후 수 차례 집권함.

◦ 1977.7월 총선에서 압승,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함.

◦ 1982.10월 대통령 선거에서 53% 지지 획득, 자야와르데나 재집권, 서방국가들과 우호친선 관계 회복, 외국원조 유치, 개방경제정책 추구함.

◦ 1988.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프레마다사 총리가 대통령에 당선

◦ 2001.12월 총선에서 총 109석으로 압승을 거두면서 재집권

◦ 2004.4월 총선 및 2005.11월 대선에서 패배하여 UPFA에 정권 이양

◦ 2010.1월 대선 및 2010.4월 총선에서 대패, 제1야당의 위치는 지켰으나 국회의석 60 석을 차지하는 데 그침.

◦ 2012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함에 따라 당내 갈등이 심화됨.

◦ 2013-14년 간 여러 주의회 선거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 특히 2014.9 월 Uva주 의회 선거에서 2009년 선거보다 득표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총 34석 중 13석을 차지함.

◦ 2014.12월 UNP는 시리세나 야권공동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하고, 시리세나 당선시 총리로 위크라마싱하 UNP 당대표가 내정되었으며, 대선 직후 총리로 임명됨.

◦ 2015.8월 총선에서 106개 의석 확보(45.66%득표)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함.

◦ 2018.10.26 시리세나 대통령이 위크라마싱하 총리를 전격해임하고, 의회를 해산함 으로써 연립내각은 와해되고, UNP는 야당이 됨.

◦ 2018.12.16 대법원이 시리세나 대통령의 총리의 의회 해산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 림에 따라 UNP가 단독 여당으로 내각에 복귀함.

◦ 2019.11월 UNP의 사짓 프레마다사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였으나 패배하고 UNP 소 속 의원들이 내각에서 사퇴함.

(3) 스리랑카 자유당(SLFP: Sri Lanka Freedom Party)

◦ 1951년 솔로몬 반다라나이케(Solomon Bandaranaike)가 창당

◦ 1970.5월 총선에서 LSSP 및 CPSL과 제휴하여 집권함. 1971.3월 JVP에 의한 무 장 반란사건과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1977.2월까지 유지함.

- 비상사태의 장기 지속, 의원임기 연장, 경제난 가중 등으로 국민의 지지기반 상 실, 1977.7월 총선에서 168석 중 9석 획득, UNP에 참패

◦ 1980.11월 반다라니아케 당대표는 권력 남용죄로 7년간 국회의원 자격 및 공민권 을 박탈당한 후 1986.11월 공민권을 회복하여, 야당 대표(Opposition Leader)로 활 동 함 .

- 아 들 인 A. Bandaranaike 의원과의 알력이 계속되어 오다가 A. Bandaranaike 의원 이 1993.10월 SLFP를 탈당, 1993.11월 UNP에 입당

◦ 이후 반다라니아케의 딸인 쿠마라퉁가 서부주(Western Province) 장관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1994.8월 총선에서 SLFP를 주축으로 한 정당연합인 PA가 승리했 으며, 1994.11월 대선에서도 쿠마라퉁가 대통령 후보가 당선됨.

◦ 2001.12월 총선에서 PA 정권은 총 77석을 획득하는데 그쳐 또다시 UNP에 정권을 넘겨줌.

◦ 2004.4월 총선시 JVP가 PA에 가세하여 만든 정당연합인 UPFA가 승리하여, UPFA 정권이 출범하였으며 2005.11월 대선에서도 UPFA의 라자팍사 후보가 당선 됨.

◦ 2010.1월 대선에서 UPFA의 라자팍사 대통령이 LTTE와의 내전승리의 공로를 인 정받아 재선됨.

◦ 2010.2월 육군사령관(참모총장)이며 대선주자였던 폰세카 장군이 재직 중 정치 활동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됨.

◦ 2010.4월 총선에서 UPFA가 내전승리와 대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약 2/3 의석 확 보로 압승함.

◦ 2010.9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연임제한조항을 폐지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강화 시킴.

◦ 2011.3월, 7월, 10월 지방선거에서 UPFA가 322개 지자체 중 271개에서 승리함.

◦ 2013.9월 중부주의회, 북서부주의회 선거에서 39개 지자체 중 38개에 다수당 지위 를 차지함.

◦ 2014.3월 남부주의회, 서부주의회 선거에서 60개 지자체 중 6개를 제외한 모든 지 역에서 승리를 거둠.

◦ 2014.9월 Uva주의회 선거에서 11개 지자체 중 10개 지차체에서 승리했지만, 지지 율 하락세를 기록함.

- 2009년 UPFA의 득표율 72%에서 51%로 지지율 약 20%포인트 하락

◦ 2014.12월 당시 SLFP 사무총장 겸 보건부장관이던 시리세나가 SLFP 당대표였던

(4)

라자팍사 대통령에 맞서 야권 공동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일부 당원이 시리세나 를 지지하기 위해 당적을 변경하거나 시리세나 후보 지지선언을 함.

◦ 2015.1월 제7대 대선에서 승리한 시리세나 대통령이 SLFP의 대표로 추대되었으며, 대부분 UNP 의원들로 구성된 신내각에서 SLFP 의원들이 장관직을 수용하면서 거 국내각을 구성함.

◦ 2015.8월 총선시 UPFA 연합을 주도, 42.38% 득표하여 총 95석을 확보함.

◦ 2018.10.26 시리세나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리를 위크라마싱하에서 마힌다 라자팍사로 교체함에 따라 여당이 됨.

◦ 2018.12.16 대법원이 시리세나 대통령의 총리의 의회 해산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 림에 따라 UNP가 단독 여당으로 내각에 복귀하고,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야당연 합(Joint Opposition)의 대표가 됨.

◦ 2019.11.17 대선에서 사짓 프레마다사 후보가 패배하고 SLPP의 고타바야 라자팍 사가 당선되자, UNP의원들이 내각에서 사퇴하고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야당대표 (Opposition Leader)로 지명됨.

(4) 통일국민권력당(SJB: Samagi Jana Balawegaya)

◦ UNP의 사짓 프레마다사 후보가 19.11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20.2월 창당. 대부분 전UNP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예정된 총선에 후보자를 등록함.

(5) 인민해방전선(JVP: Janatha Vimukthi Peramuna)

◦ 1960년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오이스트(Maoist) 조직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까 지 싱할라인들의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파시즘적 정당으로 변화함.

◦ 1989년 UNP 정권 당시 군․경에 의한 대대적 탄압으로 세가 약화되었으나 정강을 개정, 정당 정치에 합류함으로써 2001.11월 총선에서 총 7석을 획득함.

◦ 2004.4월 총선시 PA와 연합하여 UPFA를 형성, 승리한 후 UPFA 정부에 참여한 바 있으나 2005.6월 북동부지역에 대한 쓰나미 피해 지원 관련 정부와 LTTE간 합의에 항의하여 UPFA 정부에서 탈퇴함.

◦ 2005.11월 대선시 UPFA 후보를 지지, UPFA 후보의 당선에 기여한 바 있으나 정권 에는 참여하지 않음.

◦ 2010.4월 총선에서 4개 의석 확보

◦ 2015.8월 총선에서 6개 의석 확보

(6) 타밀민족연합(TNA: Tamil National Alliance)

◦ LTTE의 정치적 대변조직으로 2004.4월 총선 참여를 위해 결성됨.

◦ 2004.4월 총선시 22석을 확보함으로써 제3당으로 약진함.

◦ 2010.4월 총선에서 국회의석 1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으나, 제3당의 위치를 지킴.

◦ 2013.9.21 최초로 실시된 북부주의회 선거에서 북부주 전지역에 걸쳐 압승함.

◦ 2015.8월 총선에서 국회의석 16석 차지하였으며(제3당), 2015.9월 TNA 대표 R.

Sampanthan이 야당대표로 임명됨.

◦ 2018.12.16 시리세나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자, 마힌 다 라자팍사 총리가 야당대표로 임명되며, Sampanthan TNA 당 대표가 야당대표직 에서 퇴진

(7) 국민전통당(JHU: Jathika Hela Urumaya)

◦ 정부가 불교계 현안에 소극적이라는 인식하에 승려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불 교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된 민족주의계 불교정당

◦ 2004.4월 총선에서 9명의 후보가 당선됨.

◦ 2005.11월 대선시 UPFA 후보를 지지, UPFA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이 강화됨.

◦ 2010.1월 대선 및 2010.4월 총선에서 UPFA 소속 정당으로 활동, 국회의석 2석을 확보함.

◦ 2014.11월 라자팍사 정부가 대통령 연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19차 수정헌법안을 수용하지 않자, 당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대표(Champika Ranawaka) 포함 2명이 UPFA에서 탈퇴함.

◦ 2014.12월 UPFA에 속함에도 불구, 2015.1월 대선에서 야권공동후보를 지지하였 고, 2015.1월 JHU 당수는 전력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됨.

◦ 2015.8월 총선에서 UNP 소속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석 2석을 확보함.

(8) 스리랑카 무슬림회의(SLMC: Sri Lanka Muslim Congress)

◦ 1988.2월 등록된 이슬람계 정당

◦ 1994.8월 총선에서 7석을 확보한 후 PA와 연립정부 구성함.

- M. H. Ashraff 당수는 PA정부에서 선박항만부 장관으로 취임

◦ 2001.12월 총선에서 5석을 확보한 후 UNP와 연립정부를 구성, 2004.4월 총선에서도 5석을 유지함.

◦ 2005.11월 대선시 UNP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나 UNP 후보가 대선에서 패 배함.

◦ 2010.4월 총선에서 국회의석 3석을 확보함.

◦ 2012.9월 동부주의회 선거에서 7석을 차지하면서 TNA가 아닌 UPFA와 연대, 동부 주의회에서 여권의 과반수를 확보해주고 여권내 casting vote를 얻음.

◦ 2014.12월 당수가 주요 장관직을 사퇴하고, 2015.1월 대선에서 야권 공동 후보를 지지하며, UNP 등과 야권연합을 이룸.

◦ 2015.8월 총선에서 UNF 소속으로 6석, SLMC 소속으로 1석, 총 7석을 확보함.

(5)

(9) 민주당(DP: Democratic Party)

◦ 2010.1월 대선시 야당 후보자인 폰세카(전 육군사령관)가 민주국가연합 (DNA)을 창당함.

◦ 2010.4월 총선 당시 당대표인 폰세카가 군사재판을 받았고, 국회의석 7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

◦ 2013.3월 폰세카가 연합을 깨고 민주당을 창당하여, 2013.9월 북동부 및 중부주의회 선거에서 각각 3석, 2석을 확보하고, 2014.3월 남부 및 서부주의회 선거에서 12석 을 얻었으나, 2014.9월 Uva주의회 선거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거둠.

◦ 2015.8월 총선에 출마하였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였으며, 2016.2월 UNP에 연합한 후, 폰세카가 UNP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임명됨.

(10) 실론 노동자회의(CWC: Ceylon Workers' Congress)

◦ 100만 인도계 타밀(Indian Tamil) 농장 노동자의 대표적 조직임.

◦ 정당정책은 타밀민족해방전선과 비슷하나, 타밀족의 분리 독립에 대하여 온건 노선을 취함.

◦ 1977.7월 총선에서 Thondaman 당대표가 최초로 당선됨.

◦ 2004.4월 총선에서 UNP와 연합 공천하였으나, 총선 후 UPFA 정부에 합류하여 장관 직 1개 및 부장관직 1개를 받음.

◦ 2005.11월 대선에서 UNP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나 UNP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함.

◦ 2010.4월 총선에서 여당연합인 UPFA 소속으로 지역구 3석 확보함.

◦ 2015.8월 총선에서 UPFA 소속으로 참가, 지역구 2석을 확보함.

(11) 스리랑카 공산당(CPSL: Communist Party of Sri Lanka)

◦ 1935년 결성된 LSSP의 일부 인사가 독립하여 1943년에 창당

◦ 1981년 보궐선거에서 원내 1석 확보함.

◦ 1993.5월 지방의회 선거부터 PA에 합류함.

◦ 2010.4월 총선에서 여당연합인 UPFA 소속으로 지역구 1석을 확보함.

◦ 2015.8월 총선에서 UPFA 소속으로 출마, 지역구 1석을 확보함.

(12) 기타 군소 정당

◦ 국가자유전선(NFF: National Freedom Front)

◦ 민족주의정당(PHU: Pivithuru Hela Urumaya)

◦ 인민통일전선(MEP: Mahajana Eksath Peramuna)

◦ 평등사회당(LSSP: Lanka Sama Samaja Party)

◦ 신평등사회당(NSSP: Nava Sama Samaja Party)

◦ 엘람인민민주당(EPDP: Eelam People’s Democratic Party)

3. 국내 정세

◦ 1994년 SLFP를 중심으로 한 PA 연립정권은 UNP의 17년간 장기 집권을 깨고 출 범하여 2000년 총선에서도 승리하였으나, 2001.6월 SLMC의 연정탈퇴로 인해 소 수당 정권으로 전락

◦ 2001.12월 총선에서 UNP가 대승을 거둠으로써 7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UNP는 SLMC와 연정을 구성, UNF 정권 출범

◦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정치체제로서 SLFP 소속의 쿠마 라퉁가 대통령의 임기가 2005년까지이고 헌법상 대통령은 총선 실시 1년 후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간의 원만한 정책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헌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전도가 불확실한 동거(cohabitation) 정부 시대에 돌입함.

◦ 前정권인 PA 정부는 1996년도 내내 지속된 가뭄에 따른 전력난에 더불어, LTTE와 의 교전에 따른 막대한 전비소요로 인한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실질성장률 3-4%), 잇따른 정책실패로 인한 2001년 외환위기,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률 증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초래한 바, UNF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회복시켜야 하 는 난제를 안고 출발함.

◦ 200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Regaining Sri Lanka」를 통해 재정적자 감소, 외국인 투자 유치, 행정개혁, 교육개혁 등 청사진 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 계를 유지함.

◦ 2002.2월 스 정부-LTTE간 정전협정 체결 이후, LTTE와의 평화과정 진전에 힘입어 관광객 숫자와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4%, 2003년에는 5.9%의 성 장을 달성함(2001년도: –1.4% 성장).

◦ 쿠마라퉁가 대통령과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UNF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및 LTTE와의 평화과정 추진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며, 급기야는 쿠마라퉁 가 대통령이 위크라마싱하 총리의 미국 방문 기간(2003.11.4)중 국방․내무․공보부 장관 등 주요 장관직을 임명하고, 2004.2.7에는 국회를 해산함.

◦ 쿠마라퉁가 대통령이 위크라마싱하 총리 소속 UNP가 주도하는 국회를 해산하고 2004.4.2 실시한 13대 총선에서 SLFP를 주축으로 한 PA와 JVP의 연합체인 UPFA가 다수 의석을 확보, UPFA 주도의 신정부를 구성하고 2004.4.22 국회를 개 원함.

◦ 2004.4월 제13대 총선 결과, UPFA의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과반수 의석(113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절대 다수당이 없는 국회(hung parliament)로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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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7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라자팍사 후보(당시 총리)가 유효표 의 50.3%를 얻어 48.4%를 획득한 야당의 위크라마싱하 후보(전 총리)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어 2005.11.19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함.

◦ 라자팍사 대통령은 JVP 및 JHU(민족주의계 불교정당) 등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세 력과 연합하여 제5대 대선에서 승리한 바,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JVP 및 JHU의 영향력이 강화됨.

◦ 2009.5.19 라자팍사 대통령은 LTTE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26년간의 내전을 종식 시키고, 민족화합정책과 국토 재건정책을 추진함.

◦ 2010.1월 라자팍사 대통령은 내전 승리의 후속조치로 국가재건과 민족화합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임을 묻기 위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58%의 지지를 획득하여 40%

를 득표한 폰세카 전 참모총장을 누르고 제6대 대통령에 재선됨.

◦ 2010.2월 라자팍사 대통령은 재선 후 국정쇄신을 위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4.8 제14 대 총선을 실시한 바, 여당인 UPFA가 국회의석의 약 2/3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

◦ 2010.9월 라자팍사 대통령은 제18차 수정헌법을 채택하여, 대통령이 최대 2회까지 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철폐하고, 대법원장, 인권위원장 등 헌법기관장들의 임명을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2011.3월, 7월, 10월 지방선거에서 UPFA가 322개 지자체 중 271개에서 승리하면 서 지방정부에서의 기반도 확고히 함.

◦ 2013.9월 최초로 실시한 북부주의회 선거에서 TNA가 압승하였고, 제2당은 UPFA 가 차지함. 같은 날 중부주․북서부주의회에서 UPFA가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함.

◦ 2014.3월 동시에 실시된 남부주․서부주의회 선거에 UPFA가 높은 지지율을 얻음.

- 남부지역이 라자팍사 대통령의 출신지(Hambantota)라는 점과 남부지방과 서부 주(콜롬보)를 잇는 고속도로 개통이 선거에 영향

◦ 2014.9월 실시된 Uva주 선거에서 제1야당인 UNP가 2009년 선거 당시보다 2배 이 상의 득표수를 기록하고, 지지율의 급상승 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2014.11월 라자팍사 대통령은 당시 위헌이라는 비판이 거셌음에도 불구, 기존 임기 만료시기보다 약 2년 앞당긴 2015.1월에 조기 대선을 하겠다고 발표함.

◦ 2014.11월 쿠마라퉁가 전 대통령 및 야당세력이 연합하여, 당시 보건부 장관이자 집권여 당의 사무총장인 시리세나를 야권공동 후보로 추대하여, 부패한 족벌정치 철폐와 선정 실 시 등을 내걸고 대권에 도전함.

◦ 2015.1월 타밀족 및 무슬림 등 북부․동부지역 소수민족의 비교적 적극적인 투표에 힘입어 시리세나 후보가 51.28% 득표율(라자팍사 대통령 47.58%)로 대통령에 당 선됨에 따라 10년에 걸친 UPFA 정권이 종식됨.

◦ 2015.1.8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은 2015.1.9 대통령 취임시 위크라마싱하 총리를 임명 하고, 주로 UNP 소속 각료를 임명한 후 2015.3 SLFP 소속 각료가 추가 임명하여 과도 정부하 거국내각(National Government)을 구성함과 동시에 대선공약인 100일 개혁 프로 그램 (1.13-4.23) 이행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4.28에는 대통령 연임을 제한(최대 2회)하

고 대통령 및 의원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독립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를 설립토록 하는 제19차 수정헌법을 채택함.

◦ 100일 개혁 프로그램에 포함된 선거법 개정을 위한 20차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던 시리세나 신정부는 동 헌법개정을 위한 지지세력 규합에 실패하고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 및 SLFP의 분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015.6.27 의회를 전격 해산한 후, 8.17 총선을 실시함.

◦ 2015.8.17 총선 결과, UNP가 106석, UPFA가 95석을 확보하였으나, UNP가 단독 과반 수 확보에는 실패하여 국정운영을 위한 연정이 불가피하게 된 바, 시리세나 대통령과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동인들 지지세력들을 규합하여 8.21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MOU 를 체결함으로써 최소 2년간의 연정(거국내각, National Unity Government)을 구성하 였으며, 제3당인 TNA의 대표 R. Sampanthan이 야당대표로 임명됨.

- 9.3 및 9.9 신정부 내각(내각장관 47, 정무장관 19 및 부장관 24명)이 임명됨에 따 라, 연정을 위한 포섭 차원의 거대 거국내각이 구성

- SLFP내 라자팍사 前 대통령 지지세력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야당(Joint Opposition) 이라 자처하며, 2017년 중 정권 재탈환 목표를 선언, 정부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비 판적 공세와 반정부 시위를 주도

◦ 2016.3.9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Assembly)를 구성하고, 위크라마싱하 총리를 의장 으로 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6개 소위원회(인권, 사법개혁, 재정, 법치, 공공서비스, 지방분권)를 구성하여 전면적인 헌법개정 논의를 진행중

- 2016.11.19 6개 소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7.1월초부터 헌법초안 작성을 위한 헌법위원회 논의 개시

- 2017.9.21 운영위원회 의장, 국회에 신헌법 중간보고서 초안(interim report draft) 제출

◦ 2017.5.22 개각(외교장관 포함 내각장관 9명 및 정무장관 1명 임명) - 2017.5.31 추가 개각(정무장관 4명, 부장관 4명 임명) 단행

◦ 2017.8.10 카루나나야커 외교장관(전 재무장관)이 부패스캔들(bond scam) 연루 논 란으로 사임하고, 2017.8.15 마라파나 개발부장관을 신임 외교장관으로 임명

◦ 2018.2.10. 지방선거(LG Election) 실시 결과, 라자팍사 前 대통령의 SLPP당이 약 40%를 득표하며, 30%를 득표한 위크라마싱하 총리의UNF와 12%를 득표한 시리 세나 대통령의 UPFA에 승리를 거둠.

◦ 2018.10.26 시리세나 대통령이 이끄는 UPFA가 연정 탈퇴를 선언함. 이와 동시에 시리세나 대통령은 위크라마싱하 총리를 해임하는 동시에 라자팍사 前 대통령 총리 에 임명함.

◦ 2018.11.10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리세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함.

◦ 2018.12.13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회해산을 위헌이라고 판결함.

◦ 2018.12.16~20 라자팍사 前 대통령이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위크라마싱하가 다시 총리로 재임명되었으며, 내각 장관 30명으로 UNF의 신정부가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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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 대선에서 SLPP의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위크 라마싱하 총리를 비롯한 UNP의원 전원이 내각에서 사퇴하고, 마힌다 라자팍사가 총리로 임명되었으며, 2020년 3~5월 예정된 총선 전까지 15인 체제의 SLPP 임시 내각이 구성됨.

◦ 2020.3.2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4.25(토)를 총선일, 3.18 (수)를 후보등록 마감일, 5.14(목)을 국회 소집일로 공포

◦ 2020.3.31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총선을 무기한 연기

◦ 2020.4.20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일자를 6.20(토)로 재지정하였으나, 코로나19 확 산 및 그에 따른 통금 조치 등으로 실제 선거가 불가능해짐.

◦ 2020.6.10 선거관리위원회는 8.5(수)로 총선일자를 재지정

4. 종족갈등 및 평화과정

가. 종족갈등 개요

◦ 스리랑카 종족갈등은 동부 및 북부지역에 밀집 거주하면서,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소수민족인 타밀족(약 18%)과 다수족인 싱할라족(74%)간의 인종 분규임.

◦ 타밀족은 스 정부가 소수계인 타밀족에 대해 불평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비판 하며, 그간 독립국가(Eelam) 수립을 주장해옴.

- 영국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소수족인 타밀족을 우대한 바, 이에 따라 싱할라족은 타밀족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졌으며, 1948년 독립 이후 타밀어 공용어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양 종족간 긴장 고조

◦ 1983.7.24 타밀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자프나(Jaffna) 지역에서 스리랑카 정부군 13명이 피살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反타밀폭동이 발생, 9만여명의 난민이 발생 함(Black July).

◦ 스리랑카 정부는 REPIA(Rehabilitation of Property and Industries Authority)를 구 성, 재해 복구지원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분리주의 운동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서 통과시켜 단일국가(Unitary State)에 대한 충성선서를 거부하는 공직자에게 중 벌 부과를 가능케 함.

- 16명의 TULF 소속 의원들은 동 선서를 거부, 인도내 Tamil Nadu주로 망명하 여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야당 원내총무직을 SLFP의 Anura Bandaranaike가 수임

◦ 1983.7월 인종 폭동을 기점으로 타밀 사태가 심화되어 스리랑카 정부군의 지속적인 게릴라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타밀 게릴라에 의한 반정부 활동이 지속되었음.

◦ 1984.11월 테러활동이 극렬화되었으며, 1985.1.14 Thai Pongal Day에 Eelam국가를 이루려는 타밀 게릴라의 노력은 정부의 긴급조치와 통금 실시로 실패함.

◦ 인도는 1977년 UNP 집권 후 친서방 개방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스리랑카가 자국의

안보에 위해하다고 판단, 타밀족을 이용하여 스리랑카를 내전상태로 유도하고, 영향 력 증대를 도모함.

나. Thimphu 회담

◦ 1985.4월 이후 타밀 게릴라 활동이 북부에서 동부로 확산, 정부군과의 교전이 격화 되면서 양측에 의한 민간인 대량학살 보복이 발생하고, 국방비 지출 급증으로 경제 가 악화되고, 자야와르데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등 긴장 상태가 계속됨.

◦ 1985.6월 인․스 정상회담에서 인도가 스리랑카의 단일 국가성을 확인하고 타밀 인종분 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중개 노력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일단 전환 국면을 맞이함.

◦ 1985.6.18 인도 정부의 중재로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주요 게릴라 단체간 3개월간 휴전 이 이루어지고, 양측 대표단은 부탄의 수도 Thimphu에서 1985.8.12 정치협상회의를 개 최함.

- 스리랑카 정부는 단일국가체제하 지방분권 강화안을 제시한 데 대해, 타밀 게릴 라측은 북부 및 동부지방에서 타밀족의 배타적 자결권을 주장

◦ 1985.8.17 타밀측은 정부군에 의한 동부지역 타밀인 대량학살을 이유로 회의를 결 렬시킴.

◦ 인도 정부는 Bhandari 외무차관을 Thimphu에 급파, 회담을 지속하기 위한 막후 조 정에 힘썼으나, 8.21 회담 무기연기가 공식 발표됨.

◦ 인도 정부의 중개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 게릴라 단체가 정치협 상 및 스리랑카 정부측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시 군사적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그간 보안군 및 군 장비 강화조치를 취해 왔으며, 자야와르데나 대통령은 정 치협상과 군사적 해결을 병행한 조속한 사태 해결의사를 천명함.

◦ 1986.4.16 스리랑카 정부는 북부 및 동부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자치권 부여를 골자 로 한 새로운 협상 타협안을 Hameed 외무장관을 통해 간디 총리에게 전달함.

- 이를 계기로 인도 정부는 타밀 게릴라 정치단체인 TULF 및 군사단체인 Eelam National Liberation Front(ENLF)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는 등 중개 역할을 재 개, 타밀측은 Eelam 국가 건국이 아닌 협상에는 반대한다는 태도 표명

◦ 1987년초 북부 지방에 대한 경제봉쇄조치와 2월 정부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1987.4.17. 및 4.19 동․북부지역에서 타밀 게릴라에 의한 150여명의 싱할라 민간인 학살에 이어, 4.21 콜롬보 버스터미널 폭발 사건으로 200여명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 라, 싱할라 주민들의 적대감이 고조됨.

◦ 스리랑카 정부는 즉각 통금 실시 등으로 1983.7월 인종폭동 사태의 재연을 방지하 는 한편, 타밀 게릴라가 장악한 북부 요충지에 대한 공중폭격과 제한적 군사작전을 전개함.

- 정부군은 1987.5.26 북부지방에 24시간 통금 실시 및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타밀이 장악한 북부 자프나 지방의 법과 질서 회복을 목표로 최대 규모의 육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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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해방작전" 전개, 정부군은 스․인 해협 연안지방을 포함한 타밀 게릴라 요충 지를 장악

◦ 인도 정부는 1987년 초 스리랑카 정부군의 경제봉쇄 및 군사작전에 대하여 북부 타 밀주민의 피해를 이유로 스리랑카 정부에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인권위원회에 동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교적 압력을 가했으며, 1987.4.27. 인도 타밀 나두주가 타밀 무장단체 원조를 공표한 데 이어, 6.1 인도 정부도 스 북부지방 사태는 인도의 "합법 적 관심사항(legitimate concern)"이라고 주장함.

◦ 인도는 타밀주민의 인도적 구호를 위한 긴급구호품의 해상운송이 1987.6.3 스 정부측에 의해 제지당하자, 6.4 인도 공군기 엄호 하 구호품을 공중투하하고 전달 해줄 것을 요구함.

- 스리랑카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2차에 걸쳐 1,200여톤의 식량 및 의약품 등을 해 상 운송하여, 북부 주민에게 배급

다. 인도-스리랑카 평화협정 체결(1987.7.29 콜롬보)

◦ 스리랑카는 정부군의 계속적인 게릴라 침투작전에도 불구하고 인도(타밀 나두주)의 지원하 반정부 게릴라 활동이 지속되고, 국방비 과다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에 따라, 인도의 개입 없이는 사태의 궁극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함.

◦ 인도는 타밀 나두주의 게릴라에 대한 무력지원 문제로 △스․인관계 악화, △이에 따른 주변국가들의 인도에 대한 의구심 증대, △집권당의 국내 정치기반 강화를 위한 대외 정책상 성과 필요 등으로, 최대 현안인 타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 간디 인도 총리와 자야왈드데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타밀족 자치권 확대, △1987.8 월초까지 타밀반군 무장해제, △스리랑카 정부군 철수(영내 주둔)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을 1987.7.29 콜롬보에서 체결함.

◦ 평화협정 주요 내용

-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지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단일 주의회 (Provincial Council)를 설치하고 자치권 부여

- 1987.8.15까지 동․북부지역의 비상사태 해제

- 협정 서명 후 72시간 이내 스리랑카 전역에서 전투행위 중지

- 1988.12.31까지 북부지역과의 통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부 지역에서 실시 - 인종문제 등 관련 구속자 석방

- 인․스 양국 해군의 Palk 해협 공동순찰

- 타밀어 및 영어를 싱할라어와 함께 공용어로 인정

라. 인․스 협정 이행 및 문제점

◦ 인․스 평화협정은 인도가 스리랑카의 주권 및 독립 보존을 인정하고, 스리랑카가 타밀

족 밀집 거주지인 동․북부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키로 되어 있음. 또한 협정 이행을 위해 스 리랑카측의 요청시 인도 평화유지군의 스리랑카 주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1987.7.30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 평화유지군이 스리랑카 동․북부지역에 진주, 타밀 게릴라의 무장 해제를 시작함.

◦ 타밀 게릴라들은 평화협정에 따라 동․북부지역에서 일부 무기를 인도군에게 인도하 였으나, 완전 무장해제는 하지 않음.

- 특히 LTTE는 타밀족의 완전독립을 요구하면서, 평화협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을 표시하고 무기 반납을 거부, 인도 정부군과 직접 충돌하여 양측 및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발생

◦ 일부 싱할라족과 야당은 평화협정이 스리랑카의 실질적인 영토 분할이며, 인도에 대 한 주권 양보라고 비난한 바, 전국적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JVP 등 극좌단체에 의 한 테러, 암살 활동이 빈번해짐.

◦ LTTE가 1987.12월 타밀 밀집지역 선거에 대비하여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타밀 족의 정적에 대한 암살, 테러를 계속하는 한편, 평화협정 자체를 수포로 만들기 위해 싱할라 주민을 살해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자, 인도 평화유지군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인도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무장해제가 장기화되어 1988.4월 당시 75,000여명 의 인도 평화유지군이 타밀 게릴라 무장해제작업을 진행함.

- 인도측은 스리랑카에의 주둔 및 이에 따른 재정부담, 인명 손실, 야당 및 타밀 나두 주의 반대 등으로 정치적 어려움에 처함.

◦ 1987.11.12 스리랑카측은 타밀자치기구 설치 법안(주의회 설립법 및 헌법개정) 및 1988.1.22 지방의회선거 법안의 의회 통과 등 평화협정에 대한 이행조치를 취함.

◦ 간디 총리는 타밀분쟁이 인․스 관계에 긴장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도 남부 타밀족의 스리랑카 타밀족 독립운동 지원으로 위협을 느낀 스리랑카가 제3국과 제휴할 가능 성 등을 고려, 타밀분쟁의 종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인도 타밀 나두주는 스리랑카의 타밀족의 분리 독립요구 주장을 지지해왔으나, LTTE가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면서,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타밀 나두주에 서도 계속 테러를 자행하자, 타밀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지지 입장에서 후퇴함.

◦ 간디 총리는 1988.4월 스리랑카 동․북부지역의 평화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 LTTE 가 무기를 버리고 인․스 평화협정을 수락한다면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고, 타밀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군사적 해결방식 배제 및 정치적 협상 도모를 시사함.

◦ 1988.11.19 동북부주 선거가 실시되어 EPRLF가 압도적으로 승리함.

◦ 1988.12.5 동북부주에서 최초로 지방의회가 개최되었으며(EPRLF 36석, ENDLF 17석, SLMC 17석, UNP 1석), 타밀 과격단체 중 하나인 EROS(Eelam Revolutionary Organization of Students)는 민정 참여를 선언하면서 EPDF(Eelam People's Democratic Front)를 창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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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프레마다사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정부단체 (LTTE, JVP)의 민정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치안질서를 회복코자 반정부단체에 대한 진압을 강화하는 한편, 반정부활동을 포기토록 평화안(의원직 할당, 인도 평화유지군 의 완전 철수, 테러방지법 폐지 등)을 제의함.

◦ LTTE가 동 제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자, 스 정부는 1989.5.11 LTTE와 평화회담 을 개최하는 한편, 6.1 프레마다사 대통령은 주권회복을 위해 인도 평화유지군이 7.31 이전에 완전 철군할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함.

◦ 인도 정부는 동 요청에 대해 자치권 이양 등 스․인 평화협정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 며, 동북부 지역정세가 불안정함을 이유로 철군 요청을 거부함.

◦ 이에 따라 프레마다사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야당 및 JVP로부터 맹렬한 비난에 직 면하게 되었으며, 특히 JVP가 국민들의 대정부 불만 및 반인도 감정에 편승, 6.14 버 스 및 철도 등 대규모 파업 선동 및 격렬한 테러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불만이 가 중되자, 6.20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JVP의 반정부활동에 대한 진압을 위해 고심함.

◦ 1989.6.28 LTTE의 대정부 적대행위 중단 선언에 이어, 스․인 양국정부는 인도 평 화유지군의 철군 일정 협의 개시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인도는 상징적 으로 1989.7.29 인도 평화유지군 600명을 철수시킴으로써, 철군을 둘러싼 스․인 정부간 외교적 마찰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

◦ 1989.7.29-31간 스리랑카 위제라트네(Wijeratne) 외무장관은 인도를 방문, 인도측과 평화유지군 철수 일정을 협의하고, 이에 따라 스․인 정부는 동북부주 평화회복을 위해 1989.12.31까지 인도 평화유지군 전면 철수, 인도 평화유지군의 군사작전 중 단, 동북부주 평화위원회 및 안보조정위 구성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9.18 발표, 타밀 인종분규 해결이 진일보하였음.

◦ 스 정부는 1989.11.12 JVP 핵심세력(R. Wijeweera 총책 등) 제거를 계기로 JVP를 소탕하여 1989년 말부터는 국내정세가 안정됨.

◦ 인도 평화유지군의 조속한 철군을 위해 위제라트네 외무장관이 1990.1.4-6간 인도를 방문, 인도 신정부측과 회담한 결과, 1990.3월말까지 철군키로 합의함.

- 1989.12월부터 인도 평화유지군의 철군과정에서 주로 LTTE와 TNA(EPRLF계 타밀군)간 북동부지역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살육전이 벌어졌으나, 인도 평 화유지군 철수지역은 주로 LTTE에 의해 장악되는 양상

◦ LTTE는 1990.1.31 동부 카탄 쿠디(Kathankudy) 인근 무슬림 마을에서 SLMC 지지자 약 90명을 납치하는 등 동부지역 무슬림에 대한 테러를 전개함.

◦ LTTE는 1990.2.12 북동부주 의회 해산을 요구하면서 북동부 장악 지역내 실질적인 주민통제를 도모함.

◦ 페루말(Perumal) 북동부주 주총리가 1990.3.1 북동부주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언, 사태가 여의치 않자 3.11 EPRLF 그룹을 이끌고 인도로 망명함.

◦ 인도 평화유지군은 인․스간 당초 철군 합의시한인 3월말 이전 3.24 철군을 완료함.

- 스 정부와 막후 정치협상을 벌이고 있던 LTTE는 무장해제를 거부한 채 북동부 지 역 일부를 계속 장악

마.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1990.3월) 이후

◦ 1990.4.12 하미드(Hameed) 법무장관이 정부대표로 Jaffna LTTE의 지도자 프라바카란(Prabhakaran)과 최초의 장관급 공개협상을 개시한 이래 LTTE 대표와 수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LTTE 측은 6차 수정헌법의 일부 조항* 폐지, 동북부 주의회 재선거 실시 등을 주장하면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채, 각종 도발을 자행하면서 군사 력을 보강함.

※ 6차 수정헌법(1983.8월)의 해당 내용 : 스리랑카의 단일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여 하한 정치활동 금지 서약

◦ LTTE측은 정부와 협상중인 1990.6.11 동부지역 경찰서를 일제 습격, 경찰관 수백명 을 납치한 바, 이에 대해 정부군도 북동부지역으로 전진 배치함에 따라, LTTE에 의한 게 릴라식 내전상태로 돌입함.

- 한편, 무력충돌이 많은 지역내 난민이 발생하고, 이 중 타밀계는 인도 타밀 나두주 로 피난

◦ 프레마다사 대통령은 법령개정을 통해 1990.7.7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북동부 주의 회를 해산시켜 LTTE와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무장해제를 협상의 전제조 건으로 유지함으로써 화전양면의 자세를 취함.

- 인도 타밀 나두주의 카루나니디(Karunanidhi) 주총리는 스리랑카 정부군의 타밀계 학 살에 대한 항의로 7.20 운휴(Hartal)를 선포하였으며, 여타 6개 타밀계 정당들은 같 은 날 프레마다사 대통령에게 군사행동 중지 및 대화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 LTTE는 1990.8.3 동부지역에서 예배중인 무슬림 수 백명을 급습하는 등 이슬람계 의 불만을 고조시키면서, 인도 타밀 나두주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통해 인도측으로 부터의 간섭을 도모함.

◦ 1990.8월말 정부군은 자프나 지역의 카이츠(Kayts)섬과 만다이티부(Mandaitivu) 섬을 장악하고, 9.13에는 LTTE에 포위당해 있던 자프나 포트 군기지내 군경을 탈환하였으 며, 10월 하순에는 자프나 반도의 북부 칸케산투라이(KKS) 항구를 장악, 11월초에는 마 나르(Mannar) 지역을 평정함.

- 이에 대해 1990.11월말 LTTE는 북중부 교통요충지 만쿨람(Mankulam)의 군기지 를 기습, 정부군 약 1백명을 살육하는 등 게릴라전으로 대항함.

◦ LTTE의 1992년초 휴전선언에 대해 정부는 1992.1.3부터 1주간 휴전한 후 1.11 군 사작전 재개를 발표한 바, 이는 군부의 강경 입장이 반영된 것임.

◦ 인도 신정권의 슈클라(Shukla) 외무장관이 1991.1월말 방스, 스리랑카계 난민의 타 밀 나두주 유입 문제를 협의하고 LTTE가 인도 영토를 기지로 사용토록 허용치 않 겠다는 방침을 천명함.

(10)

◦ 1991.3.2 콜롬보 시내에서 LTTE의 위제라트네 외무장관 폭살, 5.22 인도 타밀 나두주에서 LTTE의 간디 총리 암살, 6.15 인도 총선에서 타밀 나두주 정권 교체 (친LTTE의 DMK에서 AIADMK(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로) 등으로 인해 북동부사태 관련 스․인 협력 분위기가 고조됨으로써, 타밀 나두주 정부는 스리랑카 계 타밀 무장검거에 나섬.

◦ LTTE는 1991.6.21 콜롬보 시내 소재 군합동 작전본부(Joint Operation Command)를 폭파하고, 6.28 동부 암파라(Ampara) 지역에서 민간인 버스를 공격, 7.6 폴론나루 와(Polonnaruwa) 지역에서 주민학살 등 테러를 계속하고, 7.10 북부 Elephant Pass 군기지를 기습 공격한 바, 정부군은 8월초 LTTE에 대한 섬멸작전을 전개함.

◦ 인도 신정권 수립 이후 최초의 각료급 사절로 H. Herat 스 외무장관이 7월 하순 인 도를 방문하여, 북동부사태 관련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과 타밀 나두주로 유입한 스리 랑카계 난민의 조속한 본국 귀환에 합의함.

◦ 1992년말 북동부사태 해결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싱 할라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치단체 SAS(Singhala Arakshaka Sangvidanaya)가 12.27 결성됨.

◦ 1992년 1월 하순부터 인도 타밀 나두주에 피신해있던 스리랑카계 타밀 난민들의 귀환 이 개시되고, 정부측이 군사적으로 평정한 동부 및 북부 일부지역에서 재건 노력이 시 작됨.

◦ 1992.3월말 카톨릭 대표단의 LTTE 회동 및 4월 하순 불교대표단의 자프나 방문 등 대화 움직임도 있었으나, LTTE는 4.10 동부 암파라 시내 및 콜롬보 인근 마하라 가마(Maharagama)에서 시내버스를 폭파하고, 4.29 폴론나루와 지역 무슬림 마을을 습 격함.

◦ 한편, 1991.5월 라지브 간디 암살의 배후로 LTTE를 지목하고 수사 중인 인도 정 부는 5.15 국회에서 LTTE를 불법화하고, 인․스간 해협 공동 수색체제 마련 등 인도 로부터의 대LTTE 지원을 차단하는 데 협력함.

- 또한 프레마다사 대통령이 서남아 제국 순방 계기 1991.10.1-3간 인도를 공 식 방문, 양국간 우호협력 분위기가 고양됨.

◦ 1992.8.8 북부 자프나 반도 서쪽 카이츠(Kayts) 섬에서 전선을 시찰 중이던 정부군 의 중심인물 코베카두와(Kobbekaduwa) 소장 일행이 지뢰를 밟아 사망하고, 10.15 LTTE가 동부 폴론나루와 지역내 무슬림 4개 마을을 급습, 약 150명을 사살하자, 회 교계 정당인 SLMC는 10.23일을 Black Friday로 공표함.

◦ 1992.11.16 C.Fernando 해군 사령관이 콜롬보 시내에서 출근길에 LTTE 자살 특공 대에 의해 폭사, 암살당함.

◦ 1993.1.16 LTTE 군 사령관을 역임한 핵심인물인 Kittu가 무기 운반선을 타고 자프 나로 잠입하던 중 인도 해군의 공격으로 사망함.

◦ 1993.3월 LTTE 지도자 프라바카란은 BBC와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함.

- 국회내 북동부사태 위원회는 구성원 대다수가 싱할라인이므로, 타밀인들의 기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북부와 동부주는 통합되어야 하며, 親정부 타밀계 정당들도 이를 선호

- 북동부사태 위원회가 제의하는 연방제가 타밀인들의 자치제를 인정하는 내용이 라면 검토할 용의

- 인도 정부는 타밀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부당한 간섭을 계속중

◦ 1993.5.1 프레마다사 대통령이 노동절 행사 도중 LTTE 자살특공대로 추정되는 청 년에 의해 폭사, 암살당함.

◦ 1993.6월 국회 북동부사태 위원회는 북부와 동부주의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4 개월내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결국 실시하지 못함.

◦ 1993.8월 UN 소수민족차별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스리랑카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 코자 하였으나, 스리랑카 정부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음. 스리랑카 정부는 LTTE와의 문제는 국내테러 문제로서 인종분규가 아님을 주장함.

◦ 1993.9월 정부군은 ‘Yal Devi’로 명명된 대규모 군사작전을 북부지역에서 전개, Elephant Pass로 북상하여 자프나 호수 북쪽 Kilali 선착장을 파괴함으로써 물류 차 단을 시도함.

◦ 1993.11월 LTTE는 Ponneryn의 정부군 군사기지를 기습 점령한 후 철수함. 동 전투에서 정부군 약 450명이 전사했으며, 정부군 방어태세의 취약점이 드러남.

바. PA 정부(1994.8월-2001.12월)

◦ 1994.8월 총선 후 쿠마라퉁가 신임 총리는 LTTE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사태 해결을 제의하고, LTTE측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

- PA 정부는 1994.8.30 자프나 지역에 대한 물품 반입 금지조치를 완화하여 군 수품을 제외한 28개 품목의 반입을 허가

◦ 정부 대표단은 1994.10.13-14 자프나에서 LTTE와 제1차 예비회담을 가짐.

◦ 1994.10.24 UNP 대통령 후보 Gamini Dissanayake 의원이 선거유세 도중 LTTE 자살특공대로 추정되는 여성에 의해 폭사, 암살당함.

◦ 1995.8월 PA 정부는 타밀 인종분규의 항구적 해결책으로 지방분권화 계획 (Devolution Package: 현 정부형태에 연방제 성격을 가미,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국가기획 및 금융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는 보건, 교육, 농업, 관개 및 어업 등의 권한을 가짐)을 제시하고 타밀정당 등과의 협상을 통해 인종분규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시도함.

◦ 그러나 LTTE는 PA 정부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1995.10월 유류저장고 폭발, 1996.1월 중앙은행 폭탄 테러공격을 감행한 바, 정부도 LTTE와의 협상을 일시 중단하고, 1995.11월 이후 북부 LTTE 근거지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여 1996.6 월까지 자프나 등을 탈환함.

(11)

◦ 정부군은 1996.7.26부터 물라이티부(Mullaitivu) 기지를 포기하는 대신 5천명의 병력과 공군기까지 동원, 9.29 LTTE의 새 근거지인 킬리노치치(Kilinochchi)를 함락시킴 (LTTE 700여명 사망, 정부군 250여명 사망).

- LTTE는 패배 만회와 내부 사기진작 차원에서 히트 엔 런(hit & run)식 작전 을 구사하면서 후속테러를 계속함.

◦ 1997.4.3 쿠마라퉁가 대통령과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외 무차관의 중재로 향후 민족분쟁 문제에 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합의함.

◦ LTTE는 1997.7월 북한 모란봉호를 포획(1명 피살), 1997.9월 중국 화물선 Cordiality호를 공격하면서 스리랑카 정부군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선박을 합법적인 공격목표로 간주한다고 밝힘.

◦ 1997.10.6 정부군의 대반군 공세 재개(정부군 34명 사망 및 62명 부상, 반군 150 여명 사망 및 200여명 부상)

◦ 1997.10.8 미 국무성이 LTTE을 테러단체로 지정함으로써 미국 입국과 미국내 선 전 및 자금 모집활동을 불법화하고, 스리랑카 정부군 병력을 훈련시킬 미군 요원을 콜롬보에 파견함.

※ LTTE는 전세계 타밀족으로부터 매월 1천만 미불 이상의 독립자금을 지원받아, 주로 무기구입 등 정부군과의 전쟁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 1997.10.15 콜롬보 시내에서 LTTE에 의한 차량 폭탄테러와 총격전이 발생함(10 여명 사망, 아국인 2명 등 외국인 62명을 포함하여 110명 중경상).

- 세계무역센터, 갈라다리호텔, 힐튼호텔 등 건물 파손 - 해외투자 및 관광객(연간 40만명 정도) 유치에 심각한 타격

◦ 1997.10.16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테러행위 규탄성명을 발표함.

◦ 1997.10.24 스리랑카 정부는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타밀인에게 일 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Devolution Package 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함.

◦ 1997.10.25 PA 정부는 콜롬보 시내 LTTE 요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실시 하여 965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에 대해 LTTE는 11.9 켈라니티사(Kelanitissa) 발전 소를 폭파시키고, 1998.1.25 캔디 지역의「불치사」 주변에서 폭탄테러를 자행함.

◦ 1998.1.27 콜롬보 고등법원은 LTTE 지도자 프라바카란 등 78명에 대해 살인 혐의 및 1996년 중앙은행 폭파사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 1998.3.5 LTTE에 의한 마라다나(Maradana)역 주변 폭탄테러 및 4.14 자프나 시 내 폭탄테러 등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1999.5.12 인도 대법원은 라지브 간디(Rajiv Ghandi) 前총리 암살 혐의자 26명 중 4명에 대해 사형을 판결함.

◦ 1999.7.6 LTTE는 Welieya 지역을 시찰 중이던 A. Ratwatte 에너지 장관 일행에 포사격을 가했으나, 동 장관의 암살에는 실패함.

- 또한, LTTE는 7.29 온건파 타밀 의원인 N. Truchelvan을 암살하고, 9.19 암파

라 지역 민간인 54명을 살해하였으며, 물라이티부 해상에서 중국상선을 공격하 고, 11.2 자프나 지역의 N. Nadarajah 의원을 암살하는 등 테러활동을 계속함.

◦ 1999.12.18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LTTE 자살폭탄테러 요원에 의해 오른쪽 눈을 실 명함. 또한 2001.1.5 총리실 앞에서 LTTE 요원에 의한 자살테러로 인해 경찰 9명 및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바부니야(Vavuniya) 우체국 폭탄테러로 8명이 사망, 73명이 부상당함.

◦ 2000.2.17 스리랑카를 방문한 Knut Volleback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쿠마라퉁가 대 통령과의 면담에서 노르웨이 정부가 스 정부-LTTE간 평화회담을 개시하는 데 역 할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2000.3.25 LTTE는 스리랑카 정부에 대해 평화회담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대행 위 중지,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을 수반한 정전 등을 제시함.

◦ 2000.4.28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는 LTTE가 평 화를 피한다면 무력에 의한 해결을 계속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2000.5.3 스리랑카 내각은 LTTE에 대해 전국가적 임전 태세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함.

◦ 2000.5.17 LTTE의 망갈라라마야(Mangalaramaya) 사원 주변 폭탄테러로 22명의 민간인 및 6명의 군경이 사망함.

◦ 2000.5.28 유럽의회는 스리랑카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 스리랑카에 대한 테러행위를 지원하는 EU 국가내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함.

◦ 2000.6.7 C. V. Guneratne 산업개발부 장관이 LTTE 자살테러 요원에 의해 콜롬보 외곽에서 암살당함.

◦ 2000.6.28 E. Solheim 노르웨이 특사는 스 정부 지도자들과 LTTE와의 평화회담 개 시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함.

◦ 2000.7.30 영국에서 불법테러단체 지정법률(Terrorism Act 2000)이 통과됨.

◦ 2000.12.24 LTTE는 1개월간 일방적인 정전을 선언한 데 이어, 2001.1.23, 2.24 동 선 언을 2차에 걸쳐 연장함.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LTTE가 3개월에 걸친 일방적인 정 전 기간 중에도 동·북부지역에서 무력행위를 35차례에 걸쳐 계속 자행하였다고 밝힘.

◦ 2001.2.21 LTTE는 Elephant Pass 지역에서도 정부군과 대규모 전투태세를 취함.

◦ 2001.2.28 영국 정부는 「Terrorism Act 2000」에 의거, LTTE를 21개의 국제 테러단 체 중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LTTE는 3.18 런던 소재 사무국을 스리랑카 북 부 Wanni 지역으로 이전함.

◦ 2001.4.7 LTTE는 스리랑카 정부의 대LTTE 제재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노르웨 이가 참여하는 평화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함(Jon Westborg 주스리랑카 노르웨이 대사에게 동 의사를 전달).

◦ 2001.4.15 스리랑카 정부는 싱할라․타밀 신년 기간 중 5일간 정전을 선언하고 10명 의 LTTE 용의자를 석방함. 이에 대해 타밀계 정당들은 동 조치가 LTTE와의 평화 회담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환영함.

(12)

◦ 2001.5.9 A. Balasingham LTTE측 협상대표는 Solheim 노르웨이 특사와의 회담시 스리랑카 정부에 대해 정전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5.14 LTTE 에 대한 정전 요구를 수락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5.26 정부는 평화회담 개시 전에 LTTE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함.

◦ 2001.5.29 바부니야 지역 PLOTE 지도자인 Thamil Vassan이 LTTE로 추정되는 요 원에 의해 암살되었으며,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7.4 「테러방지법」에 의거하여 LTTE를 테러단체로 지정함.

◦ 2001.7.24 LTTE에 의해 스리랑카내 유일한 국제공항인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이 습 격을 받아 6대의 민항기와 8대의 군용기가 폭파되고 13명이 사망함. 동 사건 이후 스 리랑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됨.

◦ 2001.10.5 미국 정부는 「외국테러조직 26개」에 LTTE를 테러단체로 재지정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11.4 영국내 LTTE의 자산을 동결함.

◦ 2001.10.30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LTTE의 무장해제 이전이라도 LTTE와 평화회담을 개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 2001.11.27 LTTE 지도자 프라바카란은 「Heroes Day」연설에서 서방 국가에 대 해 LTTE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촉구함.

사. UNF 정부 집권시기(2001.12월-2004.4월)

◦ 2001.12.21 새로이 출범한 위크라마싱하 정권은 LTTE에 대한 1개월간의 무조건적 인 정전을 발표하고 2002.1.21 LTTE에 대한 정전을 1개월 추가 연장함. 이에 대 해 LTTE는 킬리노치치에 수감되어 있는 10명의 정부군을 석방함.

◦ 2002.2.22 노르웨이 정부가 협상 중재자(facilitator)로 참여한 가운데, 스 정부 -LTTE간 정전협정이 체결됨.

◦ 2002.3.2 A. Blalasingham LTTE 협상대표(런던 거주)는 북부 Wanni에서 기자회 견을 실시함.

◦ 2002.3.26 LTTE는 스리랑카 정부와의 평화회담 개최에 동의한다고 밝힘.

◦ 2002.5.15 인도 정부는 LTTE에 대한 재제조치를 연장함.

◦ 2002.7.24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방미중 부시 미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과 회담한 바, 미국 정부는 위크라마싱하 정권이 추진하는 스리랑카 평화과정에 대한 지지를 천명함.

◦ 2002.8.2 미국 정부는 LTTE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을 연장함.

◦ 2002.8.14 노르웨이 정부는 스 정부와 LTTE간 평화회담 개최가 합의 되었다고 발 표함.

◦ 2002.8.22 R. Armitage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위크라마싱하 총리의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북부 자프나 지역을 시찰함.

◦ 2002.9.4 스 정부는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LTTE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함.

동 제재조치 해제는 “평화회담 개시 1개월 전 해제”라는 정부측 방침에 따른 것임.

◦ 2002.9.16-18 스 정부-LTTE간 제1차 평화회담이 태국 Sattahip 해군기지에서 개최됨.

- LTTE는 “분리독립국가 건설” 요구 철회 및 “자치”에 의한 권력 이양 방식 (Devolution Package) 확인

- 동북부지역 Joint Task Force 설치 합의

◦ 2002.10.31-11.3 정부-LTTE간 제2차 평화회담이 태국 Nakompathon에서 개최됨.

- △동·북부지역 긴급 인도적 지원 및 재건 지원 소위원회, △ 정치문제 위원회,

△분쟁완화 및 정상화 소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구성 합의

◦ 2002.11.25 스리랑카 원조 공여국 회의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어 국제사 회로부터 약 7,000만불 원조 공약이 이루어짐.

◦ 2002.12.2-5 스 정부-LTTE간 제3차 평화회담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바, LTTE는

“하나의 스리랑카에서의 연방제적(federal) 구조”에 대해 합의함.

◦ 2003.1.6 대공포와 탄약을 운반하던 LTTE 트롤 어선이 스리랑카 평화감시단 (SLMM)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 동 어선이 3명의 LTTE 요원들에 의해 폭파 되었으며, 동 요원들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

◦ 2003.1.6-9 스 정부-LTTE간 제4차 평화회담이 태국에서 개최됨. 양측은 자프나 지역 실향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 동·북부지역 긴급 인도적 지원 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가기로 합의하고, 차기 회담부터는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 시키기로 함.

◦ 2003.2.7-8 스 정부-LTTE간 제5차 평화회담이 베를린에서 개최되어 인권문제가 논 의된 바, LTTE측은 소년병 징집을 중지할 것을 약속함.

◦ 2003.3.10 야당인 PA와 JVP는 콜롬보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이들은 정 부가 평화회담에서 LTTE에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 고 평화회담에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함.

◦ 2003.3.10 스리랑카 해군은 동북부 해상에서 무기 운반중인 LTTE 소속으로 추정되 는 화물선을 격침시켰으며, LTTE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

◦ 2003.3.18-21 스 정부-LTTE간 제6차 평화회담이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됨. 동 회 의에서 양측은 최근 일련의 해상 도발사태와 관련, 여사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 해 상활동 지침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해가기로 함.

- 또한, 향후 평화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스리랑카하에서 자치에 기초한 연방제적 해결에 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동·북부지역의 지방선거를 실시해나가기로 합의함.

◦ 2003.3.20 LTTE는 물라이티부 해안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적 트롤 어선을 격침시킴. 이에 대해 중국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함.

◦ 2003.4.14 도쿄 원조공여국 회의에 앞서 워싱턴에서 스리랑카 평화과정 지원 세미

(13)

나가 개최되어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그러나 LTTE는 미국 국내법상 불법테러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초청대상에서 제외됨.

- LTTE측은 동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을 구실로 4.21 평화협상 참가를 당분간 중단하고 도쿄 원조공여국 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함.

◦ 2003.5.17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LTTE와의 협상 재개 및 도쿄 회의 참석을 설득하 기 위해 A. Balasingham LTTE 협상대표앞 서한을 통해 LTTE의 도쿄 회의 참석 조건으로 양측 대표가 참여하는 임시위원회 소집을 제안함.

- 그러나 LTTE측은 5.21 동 제안을 거절하면서, 대신 LTTE가 동·북부 지역에서 정책결정, 개발 및 재건 프로젝트 이행에 있어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사회로부터의 원조 사용과 분배에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임시행정기구(Interim Administration) 설치안을 제시함.

- 이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측은 5.29 LTTE의 제안이 스리랑카 헌법상 위배된다는 이 유로 거절하고, 대신 LTTE가 국제사회의 원조 분배 과정 및 동·북부 재건과정 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 제시함.

- 동 절충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정책결정기구(Apex Policy Making Body), 행정 또는 집행기구(Administration or Implementing Body)를 설치하고 최고정책결정 기구내에는 “타밀의 진정한 대표”가 참가토록 하는 것임.

- 한편, LTTE측은 5.30 상기 정부안이 자신들이 기제시한 임시행정기구 설치안과 너 무 차이가 크며, 행정권 및 조직원 구성권이 자신들에게 없을 뿐 아니라, “타밀의 진정한 대표”라는 표현에서 자신들의 대표권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함.

◦ 2003.6.9-10 스리랑카 원조공여국 회의가 LTTE가 불참한 가운데 동경에서 예정대 로 개최되었으며, 원조공여국(51개국) 및 국제기구(21개)들은 2003-2006년간 약 45 억불의 지원을 약속함.

- 한편,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5.9 기조연설에서 LTTE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잠정 행정기구(provisional administrative structure) 설치안을 제시하면서 LTTE측의 협 상 복귀를 촉구하였으나, LTTE측은 6.11 위크라마싱하 총리의 동 잠정행정기구 제안이 지난 5.29 제안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면서 수용을 거부함.

◦ 2003.6.23 A. Balasingham LTTE 협상대표는 런던에서 Solheim 노르웨이 특사를 면담, 평화협상의 개시조건으로 북부 자프나 지역의 High Security Zone 해제문제, 동 지역내 실향민 재활문제, 동·북부 잠정행정기구의 구조, 법률, 권한, 독립성 및 LTTE의 우월적 지위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스리랑카 평화과정의 지나친 국제화가 스 정부-LTTE간 파트너십을 훼손하 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함.

◦ 2003.6.24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영국을 방문하여 블레어(Blair) 총리와 회담한 바, 블 레어 총리는 위크라마싱하 총리의 지혜와 용기를 평가하고, 평화과정에 대한 최대한 의 지원을 약속함.

아. UPFA 정부 집권 1기(2004.4월-2010.4월)

◦ 2003.11월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위크라마싱하 총리가 이끄는 UNP 정부가 주도하는 LTTE와의 평화협상이 LTTE측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2004.2월 국 회를 해산하고 2004.4월 총선을 실시,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 자신이 평 화협상을 주도하기에 이름.

◦ 2004년 들어 스 정부와 LTTE간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노르웨이 정부의 중재노 력이 계속되었으나, 평화협상 의제와 관련하여 LTTE측은 임시 자치기구 설치 문제 만을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정부측은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최종 평화 안을 협상하기를 희망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이러한 와중에서 2004.12.26 지진해일 재난을 당하여 평화협상 논의는 중단되고, 대신 LTTE의 실질적 영향권내 북․동부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재건사업 추진 을 위한 정부와 LTTE간 공동조정기구(P-TOMS) 설치 문제가 주요 국정현안이 됨.

- 2005.6.24 스 정부는 LTTE와 P-TOMS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 으나, 이에 반대하는 JVP와 JHU(민족주의계 불교정당)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됨 (JVP는 정부의 P-TOMS 서명에 대한 반발로 2005.6.16 UPFA 연립정부에서 탈퇴 함).

- 2005.7.15 주재국 대법원은 스 정부의 상기 양해각서 서명은 합법적이나, P-TOMS상 기금 관리, 지역위원회 소재지 및 지역위원회 권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잠정 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P-TOMS의 시행에 제동이 걸림.

◦ 그러한 가운데 2005.8.12 LTTE에 의한 카디르가마르(Kadirgamar) 외교장관 암살 사건이 발생하여,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확산되고 그 후에도 LTTE가 군인, 경찰, 언론인, 학교 교장 등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인사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정전협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특히 2005.11월 대통령 선거 후 2005.12월과 2006.1월에 LTTE에 의한 무력도발 이 계속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 정부와 LTTE에 대해 협상테이 블로 복귀하라는 국내외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정부의 중재로 2006.1.25 스 정부와 LTTE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전협정 이행 강화를 위한 회 담 개최에 합의함.

- 그 후 정부와 LTTE 양측은 노르웨이 정부의 중재로 제네바 정전회담을 2006.

2.22-23 개최하는 데 합의함.

◦ 2009.4월 정부군이 LTTE의 최후 저지선내로 진격함에 따라, LTTE는 협소한 지역 에 포위된 형국이 되어 종전이 임박하였으며, LTTE가 억류하고 있던 약 10만명의 시민이 정부군에 의해 안전지대로 구출됨.

◦ 2009.5.17 정부군에 의해 LTTE의 장악지역이 완전히 수복되고 라자팍사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선언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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