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행정법의 효력과 행정법관계
• 1. 행정법 효력의 의의
• 행정법의 효력은 행정법이 실현하려는 이념 내지 목적과 현재 사실로써 실 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 하는 「실질적 효력」과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즉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실이 어떤 시기․장소․사람에 대하여 발 생하느냐 하는 「형식적 효력」을 말한다.
• 2. 행정법의 효력 범위
• 1) 시간적 효력
• 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법 의 ‘시행기간’ 또는 ‘유효기간’이라고 한다. 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생하 므로 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후 시행일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법의 효력발생시기는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행일」
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므로써 효 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⑦,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 2) 장소적 효력
• (1) 속지주의
•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 안의 모든 사람에 대해 자국 법(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 (2) 속인주의
• 이는 장소(곳)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모든 한국인)에게 자국 법(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 3) 인적 효력
• 법은 장소 및 시간에 관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원칙 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된다
• * 예외
• ①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헌법 제84조)
• ②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헌법 제44조․제45조)
• ③ 특별법은 일정범위의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예컨대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게만, 근
로기준법은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만,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
만 자에게만 각각 적용된다.
행정법 관계
• 1. 행정법 관계의 의의
•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 즉, 행정에 관한 당 사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의 관계를 말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 에는 행정주체와 국민간에 맺어지는 법률관계와 행정주체와 공 무원간에 맺어지는 법률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상호간에 맺어지 는 법률관계가 있다.
• 2. 행정법 관계의 종류
• 1) 행정조직법적 관계
• 행정조직법적 관계는 행정주체의 내부관계, 행정주체와 공무원
간의 관계, 행정주체간의 관계로 구분된다. 행정주체의 내부관계
는 상급청과 하급청과의 관계, 대등관청간의 관계, 권한위임사무
에 관한 관계 등이 있고, 행정주체와 공무원간의 관계(공무원관
계의 발생․변경․소멸 및 공무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 2) 행정작용법적 관계
• 일반적으로 행정법 관계라 할 때는 행정작용법 관계만을 말하며, 이에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포함된다. 공법 관계는 권력 관 계와 관리 관계로 나뉜다.
• (1) 권력관계
• 권력 관계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 대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 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행위에 특수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 2) 관리관계
• 관리 관계란 일반적으로 “행정 주체가 재산관리 주체의 지위에서 특정 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공적인 재산 또는 사업을 관리․경영하는 비 권력적 관계이지만, 그러한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되는 행정법 관계”를 말 한다.
• 3) 사법관계(국고관계)
• 행정주체가 사인의 자격으로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관 계로서 일반국민과 매매․임대차․도급 등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 3.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란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법적 효과의 귀속자)를 말한다.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다. 이들 당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인격자이어야 한다.
• 1) 행정주체
• 행정주체는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 (통일적․계속적)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 2) 행정 객체
• 행정객체란 행정작용의 상대방을 말하며, 주로 일반 사인(국민)이나 공공단 체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도 대상이 된다.
• 4. 행정법 관계의 내용
• 공법관계인 행정법관계는 당사자의 공권과 공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 1) 공권
• 일반적으로 권리라 함은 법률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 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 권리인 공권(公權)은 공법 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 한다(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등).
• (1) 종류
• ① 권리의 목적에 따른 분류 ― 조직권, 경찰권(질서행정권), 행정계획권, 공 기업특권, 공물관리권, 공용부담특권, 환경규제권, 경제규제권, 행정계획권, 사회개발권, 재정권, 군정권, 제재권(과벌권)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 ㉠ 하명권(작위ㆍ부작위(금지). 수인ㆍ급부( 조세납부)를 명하거나, 명한 의무를 해제하는 권리).
• ㉡ 강제권(행정상의 강제집행, 즉시강제나 행정벌을 과하는 권리).
• ㉢ 형성권(법률관계를 형성ㆍ발생ㆍ변경ㆍ소멸하는 권리 및 형성된 법률관 계를 확인 ․ 공증하는 권리), 공법상물권(하천에 대한 소유권, 사유지를 도 로로 이용하는 공용지역권, 조세의 담보를 위한 공법상 물권)로 나눌 수 있 다.
• (2) 특성ㆍ한계
• 국가적 공권은 통치권의 발현으로서 우월한 힘(명령)이 인정되며 자력 에 의한 강제 ․ 행정벌 형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시에 그 행사에 공 정력 ․ 확정력(불가변력과 불가쟁력) 등 특수한 효과가 부여된다.
• 2) 개인적 공권
•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국가 기타 행정 주체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을 말한다.
• (1) 종류
• ① 참정권(능동적 공권) ―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 ② 자유권(소극적 공권) ― 침해의 배제청구권 즉 위법하게 개인의 자유 나 재산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 ③ 수익권(적극적 공권 ) ― 행정법상 구체화 된 것으로는 손실보상청구 권, 공물사용권( 도로사용권), 공기업이용권( 공립병원이용권), 공법 상금전청구( 봉급, 수당, 연금청구권), 허가, 심사요구권 등이 있다.
• ④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손해배상, 손실보상청구권, 재판청구권, 訴權).
• (3) 특성
• 개인적 공권은 사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 및 공익에 합치되도록 행 사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에서 공권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적 성질을 지닌다.
• ① 이전성의 제한
• ㉠ 양도 ․ 상속 등 이전성이 금지되는 경우 ― 국가배상법(제4조)의 손해배 상청구권, 공무원연금법상(제32조)의 연금청구권, 생활보호법상(제31조)의 보호받을 권리 등은 양도가 금지된다.
• ㉡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 ― 국가배상법(제4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 공무 원연금법상의(제32조) 연금청구권 등은 압류가 금지되며, 민사소송법상(제 579조 제3항)의 공무원봉급 1/2초과 압류는 제한된다.
• ㉢ 다만, 공권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 예컨대, 손실보상 청구권, 공무원의 여비청구권, 하천토석채취권, 양도 가능한 가입전화사용 권, 유선장의 설치 등의 공물사용권에 있어서는 이전성이 인정된다.
• ㉣ 개인적 공권 ․ 공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 ⓐ 그의 이전을 제한․ 금지하는 규정도 있고(국가배상법 제4조, 생활보호법 제29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등)
• ⓑ 그의 이전 ․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도 있다(하천법 제4조,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 ⓒ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적 채권 이외에는 공법상의 권리 ․ 의무는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갖는 것은 그의 승계는 제한 ․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권 ․ 공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법의 흠결 ․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유사한 행정법규정이 준용되고, 제2차적으로 권리 ․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법규정(민법 제 452조, 제1005조, 상법 제235조 등)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대행제한성(비대리성)
• 개인적 공권은 그 일신전속적 성질로 인하여 타인에 대리 또는 위임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투표권, 선거권, 응시권 등).
• ③ 포기제한성
• 공권은 보통 공익적 견지에서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
봉급청구권, 선거권, 소권, 고소권 등). 그 권리가 주로 경제적 가치를 내 용으로 하고, 그 포기가 공익에 현저한 영향이 없는 것일 때에는 포기가 인정된다( 손실보상청구권, 공무원여비, 국회의원의 세비 등).
• 다만, 공권의 포기는 권리의 불행사와 구별하여야 한다( 선거의 기권은 선거권 자체의 포기가 아니라 불행사이며, 봉급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지만 5년간 권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므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④ 공권보호의 특수성
• 개인적 공권은 공익성을 이유로 국가적 보호 내지 특권을 받기도 하며 그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쟁송과 손해전보 등을 통한 보호를 받는다.
• ⑤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도 사권과 다르다
•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원칙이지만 개인적 공권의 소멸시효는 5 년이 원칙이다(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적용).
• 2) 공의무
• 공의무는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타인의 사익을 위하여 의무자의 의사 에 가하여진 공법상의 구속을 말한다. 공의무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 의무(공무원 봉급 지급 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납세․교육․국방 의무)로 나 뉘며, 그 내용에 따라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 등으로 구분한다.
• 개인적 공의무는 국가적 공권에 대응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형성되며, 특수한 강제방법에 따라야 한 다.
•
또한 개인적 공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대리ㆍ이전 제한되거나(다만 납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인 경우에는 제외) 강제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3. 반사적 이익
• 1) 의의
• 행정법규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이익인 경우에, 행정주체가 이를 실현 ․ 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 으로 관계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이 침해 되더라도 그는 자기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 지 아니한다. 즉,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행정상의 방침규정이나 일정 한 사회적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 ․ 추상적인 의무(명령, 제한, 금지 등)를 과한 결과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받는 사실상 이익을 말한 다.
•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 개인적 공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소의 이익이 있고 따라 서 침해받는 자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데 반하여,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 면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사법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