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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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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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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750, TEPS 645, TOEFL(CBT) 210, TOEFL(iBT) 77 또는 IELTS 6.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요강

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나’군에서 입학정원 120명을 전원 선발한 다.

1.1. 입학전형 공고 : 2008. 4. 4. 13:00

1.2. 입학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 10. 6.(월) ~ 10. 10.(금) 18:00까지 1.3. 지원서류 제출 : 2008. 10. 6(월) ~ 10. 10.(금) 18:00까지

1.3.1. 입학지원서(학교소정양식)

1.3.2. 대학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 류 (다만, 1966년 2월 이후 졸업자는 학사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대학 출신자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1.3.3. 대학 전 학년 학업성적증명서 (외국 대학 출신자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 증을 받아야 한다.)

1.3.4. 법학적성시험(LEET)의 합격 및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3.5. 외국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3.5.1. 영어인증점수가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5.2.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상응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1.3.5.3. 외국어능력(제2 외국어 포함)은 서류전형에서 반영된다.

1.3.5.4. 제2 외국어가 우수한 지원자도 영어인증의 최저기준을 상회해야 한다.

(2)

1.3.6. 자기소개서(학교소정양식)

1.3.7.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3.8. 수학 및 졸업 후 활동에 관한 계획서(학교소정양식)

1.3.9. 특별전형의 지원자는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3.10. 군복무중인 자는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3.11.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

1.4. 심층면접기간 : 2008년 11월 17일(월) - 2008년 11월 20일(목) 1.5. 합격자 발표 : 2008. 12. 5.(금) 13:00

1.6. 합격자 등록 및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공지함.

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중 일반전형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심층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은 다음 과 같다.

2.1. 서류전형 (60%)

2.1.1. 학부성적(전공분야 포함) ... 15%

2.1.2. 적성시험(LEET)성적 ... 15%

2.1.3. 외국어능력 ... 15%

2.1.4. 자기소개서(사회 및 봉사활동의 경력 포함) ... 10%

2.1.5. 修學 및 졸업 후 활동에 관한 계획서 ... 5%

2.2. 심층면접 (40%) :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2.2.1. 서면질의(‘글’로 표현된 인류보편의 가치관, 공적기여의 품성, 직업적 소명

(3)

의식, 논리적 사고력 및 판단력) ... 20%

2.2.2. 대면질의(‘말’로 표현된 인류보편의 가치관, 공적기여의 품성, 직업적 소명 의식, 논리적 사고력 및 판단력) ... 20%

2.3. 서류전형과 심층면접을 모두 고려하여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최종 선발한 다.

3. 입학전형 중 특별전형

3.1.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적성시험에 합격한 자 중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줄임)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입 학정원의 5%의 범위(6명)에서 실시한다.

3.2. 특별전형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다.

3.2.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으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 가보훈처 등급)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

3.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3.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입학전형에서의 배려가 안배될 수 있도록 다음의 기 준에 의한다.

3.3.1. 항목 3.2.1.(또는 항목 3.2.2.)의 사유 및 항목 3.2.3.의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3.2. 항목 3.2.1. 및 항목 3.2.2.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원자와 항목 3.2.3.의 사유 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특별전형 지원자의 총수의 비례적 균형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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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원칙적으로 1:1의 비율로 선발한다.

3.3.3. 항목 3.2.3.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원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차상위계층 에 속하는 자에 우선하여 고려된다.

3.4. 특별전형을 위한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에서의 평가항목과 반영비율은 일반전 형과 동일하다.

2008년 3월 31일 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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