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형, 김용호, 임사비나 경희대학교 한방응용의학과 보건과학전공
Original Article
A Study on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Use of Uninsured Herbal Extracts and How to Promote the Insurance
Coverage of Such Herbal Extracts
Chi-Hyoung Son, Yong-Ho Kim, Sabina Lim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Applied Easter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To research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use of uninsured herbal extracts and how to bring about the insurance coverage of such herbal extracts.
Methods: We surveyed Korean oriental doctors about the following issues from October 17th to November 15th, 2008: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knowledge about herbal extract insurance and the circumstances of oriental medicine in Korea, their opinion on the coverage of currently uninsured herbal extracts and the dispensing of herbal extracts from pharmacies rather than from their clinics, their use of herbal extracts, and how to bring about insurance coverage of uninsured herbal extracts.
Results: Over 70%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herbal medicine prescriptions have been reduced recently and that the existence of herbal medicine is in danger. In addition, 63.64% respondents agreed with expanding insurance coverage to include currently uninsured herbal extracts in spite of the fact that patients might have to obtain herbal extracts from pharmacies rather than from Korean oriental medical clinics. The average patient number per month of uninsured herbal extracts was 13.64 people, the average dosage was 5.64g, the average cost per day was 3,859 won, and the average prescription period was 2.65 days.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asked an average of 12,486 won for the medical examination-prescription fee and 3,292 won in fees for prescriptions obtained outside the hospital. If insurance coverage expands to include these herbal extracts, their usage is expected to increase 2.31 times.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use of herbal extracts and their opinions about execution of herbal extracts’ insurance. A periodic study such as this one will hopefully aid in establishing polices for uninsured herbal extracts’ insurance.
Key Words : Uninsured herbal extracts, herbal extracts insurance.
Received:4 February 2009 Revised:25 May 2009 Accepted:27 May 2009 Correspondence to:김용호(Yong-Ho Kim)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79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Tel:+82-2-2260-7004, Fax:+82-2-2260-7464, E-mail:[email protected] Correspondence to:임사비나(Sabina Lim)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방응용의학과
Tel:+82-2-961-7831, Fax:+82-2-961-7831, E-mail:[email protected]
서 론
, ,
, , 68 56
1)
.
10%
.
1984 12 1986 11
, , , , 98
69
2)
. 1987
, 68 26
.
56
.
2006 ‘
T/F( )’
3,4)
.
.
5)
. FTA
6)
.
.
.
연구방법
1. 설문지 작성
2008 9 25 10 16
7,8)
1 3
. 10
. 41
10 ,
5 , 6
,
10 , 10 .
2. 설문조사
2008 10 17 2008
11 15 .
( )
2008 10
.
16
. 7,538
183 (2.43%)
6 177 (2.35%)
. 3. 설문지 분석
2008 11 16
.
, , , , ,
SAS 8.0
SPSS 12.0 .
0.05 .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177 159 , 18
31-40 81 (49.76%) 41-50 , 51-60 , 25-30 . 31.29 .
65 (36.72%)
구 분 문 항 명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159 (89.83)
여 18 (10.17)
연령
만 25-30세 7 (3.95)
41.29±7.02(세)
만 31-40세 81 (49.76)
만 41-50세 70 (39.55)
만 51-60세 19 (10.73)
만 61세 이상 0 (0.00)
근무지역
서울 특별시 18 (10.17)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대구 광역시 65 (36.72)
강원도 13 (7.34)
경기도 10 (5.65)
경상도 35 (19.77)
전라도 5 (2.82)
제주도 12 (6.78)
충청도 19 (10.73)
한의사 경력
5년미만 30 (16.95)
11.96±6.60(년)
5년 이상-10년 미만 49 (27.68)
10년 이상-15년 미만 33 (18.64)
15년 이상-20년 미만 40 (22.60)
20년 이상 25 (14.12)
근무형태
개인한의원 165 (93.22)
법인한의원 3 (1.69)
한방병원 5 (2.82)
보건소(지소) 1 (0.56)
기타 3 (1.69)
Table continues
Table 1.5 10 49 (27.68%) .
11.96 .
165 (93.22%) 159 (89.83%)
4 69 (38.98%)
. ( ) 3000 41 (23.56
%) 1500 2000
34 (19.54%)
700 1000 45 (25.86%)
. ( ) 20,361,300
10,316,100
. 95 (54.29%)
구 분 문 항 명 (%) 평균±표준편차
결혼 여부 기혼 159 (89.83)
미혼 18 (10.17)
가족수(본인포함)
1명 12 (6.78)
3.64±1.14(명)
2명 12 (6.78)
3명 45 (25.42)
4명 69 (38.98)
5명 36 (20.34)
6명이상 3 (1.69)
총 월수입(월매출)
1000만원 미만 22 (12.64)
2036.13±869.67(원)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34 (19.54)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39 (22.41)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9 (10.92)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9 (10.92)
3000만원 이상 41 (23.56)
총 운영비용
500만원 미만 23 (13.22)
1031.61±628.33(원)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40 (22.99)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5 (25.86)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33 (18.97)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7 (9.77)
2000만원 이상 16 (9.20)
진료 질환군
근골격계 95 (54.29)
내과 23 (13.14)
신경계 6 (3.43)
안이비인후과 7 (4.00)
신경정신과 9 (5.14)
피부질환 7 (4.00)
부인과 질환 8 (4.57)
소아/청소년 건강 10 (5.71)
체형관리 5 (2.86)
건강증진 3 (1.71)
기타 2 (1.14)
합 계 177명 (100.00)
Table 1.
23 (13.14%) .
2.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인식 (Table 2)
6 3
. 176 (99.43%)
, ,
173 (97.74%) .
158 (89.77%) ,
166 (93.79%) .
95 (53.67%) .
3. 한의계 현실에 대한 인식 및 한방 복합과립제
건강보험 시행에 대한 의견 (Table 3)
8 ‘ ’ .
136 (76.84%)
128(72.32
%)
. 98 (55.37%)
143 (80.79%)
.
( )
112 (63.64%) ‘ ’
150 (84.75%) ‘ ’ .
문 항 ①잘 안다.
명(%)
②들어본 적 있다.
명(%)
③모른다.
명(%)
합계
명(%) χ2 (P값) 1) 한약제제에 대해 103 (58.19) 73 (41.24) 1 (0.56) 177 (100.00) 93.153
(0.000) 2) 단미엑스산제, 단미혼합엑스산제,
복합과립제라는 용어에 대해 94 (53.11) 79 (44.63) 4 (2.26) 176 (100.00) 78.814 (0.000) 3)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가 68종 한방
단미엑스산제와 56종 한방
단미혼합엑스산제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을
105 (59.66) 53 (30.11) 18 (10.23) 177 (100.00) 65.330 (0.000)
4) 한방 엑스산제 중 보험 급여가 되는 것과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것(복합과립제)이 있다는 것을
120 (67.80) 46 (25.99) 11 (6.21) 177 (100.00) 104.983 (0.000) 5) 약사는 한약을 취급할 수 없지만 한약제제는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한약사 및 한약조제 약사 제외)
75 (42.37) 72 (40.68) 30 (16.95) 177 (100.00) 21.458 (0.000) 6) 중약제제가 외국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오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또는 의원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37 (20.90) 45 (25.42) 95 (53.67) 177 (100.00) 33.492 (0.000) Table 2.
‘ ’ 160 (90.40%)
134 (75.71%) ‘ ’ .
4.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 금지를 전제로
복합과립제에 국한한 한의약분업시행에 대한 의견 (Fig. 1)
한의약 분업의 파트 너는 한약사이므로 절대반대, 25명
17.99% 적극찬성, 33명
23.74%
찬성하지만 약사와의 한의약 분업 확대 우려, 48명 34.53%
한의약 분업 확대 우려로 반대, 33명 23.74%
Fig. 1.
χ
문 항 ①그렇다
명 (%)
②보통이다 명 (%)
③아니다 명 (%)
합계
명(%) χ2 (P값) 1) 최근 한의원의 매출 중 첩약의 처방 비중이 현저히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 136(76.84) 41(23.16) 0(0.00) 177(100.00) 50.989
(0.000) 2) 이대로 가다가는 한약의 존립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128(72.32) 40(22.60) 9(5.08) 177(100.00) 129.186
(0.000) 3)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한약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8(55.37) 62(35.03) 17(9.60) 177(100.00) 55.831 (0.000) 4) 앞으로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뿐만이
아닌 고제 환제 등 다른 제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3(80.79) 26(14.69) 8(4.52) 177(100.00) 182.136 (0.000) 5)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는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분업(첩약은 제외)을 하더라도 시행되어야 한다.
112(63.64) 43(24.43) 22(11.93) 177(100.00) 76.852 (0.000) 6)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분업은 반드시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 금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150(84.75) 20(11.30) 7(3.95) 177(100.00) 211.966 (0.000) 7) 현재 질병 치료제인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160(90.40) 16(9.04) 1(0.56) 177(100.00) 261.254 (0.000) 8)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초재진 진찰료가 낮다고
생각한다. 134(75.71) 38(21.47) 5(2.82) 177(100.00) 152.237
(0.000) Table 3.
139 (78.53%) .
.( 38 , 21.47%)
‘
’ 48 (34.53%)
.
5. 한의원의 한방 과립제 사용실태
( )
123 (69.49%),
53 (29.94%) (
) 103 (58.19%),
73 (41.24%)
83 (46.89%), 33 (18.64%) .
1) ( )
( )
(Fig. 2)
53 (29.94%)
1-10 52 (29.38%) .
10 105 (59.32%)
16.65 .
73 (41.48%)
1-10 43 (24.43%) .
10 116 (65.91%)
13.64 .
2) ( ) 1
(Table 4)
5g
32 (18.08%) 3g,
7-10g . 7g 25
14.12% 5g
62 35.03% . ‘ ’
‘ ’ 80
1
5.64g 2.85g .
3) ( ) 1
( , 1 3 )(Table 4)
1 5,000
. 5,000
보험한약제제
51명이상, 24명 13.56%
31-50명, 13명 7.34%
21-30명, 14명 7.91%
11-20명, 21명 11.86%
사용안함, 53명 29.94%
1-10명, 52명 29.38%
비보험한약제제 51명이상,
20명 11.36%
31-50명, 9명 5.11%
20-30명, 11명 6.25%
11-20명, 20명 11.36%
사용안함, 73명 41.48%
1-10명, 43명 24.43%
Fig. 2.
-10,000 , 15,000 -20,000 . 73
8,762±2,947 .
4) ( )
( ) 1
(Table 4)
1-3 119
(67.23%) .
2.65±1.75 .
5) ( )
( ) ( )
(Table 4).
‘ ’
106 (59.88%) . 2
, 1.5 , 3 .
‘ ’
2 1.5 3
. ‘ ’
2.08±0.57
2.07±0.57 .
6. 단미 혼합엑스산제 ( 보험한약제제 ) 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구분 문항 응답 (명, %) 평균±표준편차 계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의 1포당 처방용량
사용안함 73 (41.24)
5.64±2.85(g) 177
3g 30 (16.95)
5g 32 (18.08)
7-10g 18 (10.17)
10-15g 7 (3.95)
모르겠다 15 (8.47)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의 1일 투약 평균 가격
사용안함 73 (41.48)
3,859±3,298(원) 176
5,000원 미만 82 (46.59)
5,000원-10,000원 미만 18 (10.23) 10,000원-15,000원 미만 0 (0.0) 15,000원-20,000원 미만 2 (1.14)
20,000원 이상 1 (0.57)
한방단미혼합엑스산제 및
한방복합과립제의 1회 평균 처방 일수
사용안함 36 (20.34)
2.65±1.75(일) 177
1-3일 119 (67.23)
4-6일 16 (9.04)
7-9일 4 (2.26)
10-14일 2 (1.13)
한방복합과립제의 약효에 대한 의견(한방 단미혼합엑스산제와 비교시,
비사용한의사 의견 제외)
1.5배 18 (12.50)
2.07±0.57(배) 144
2배 36 (25.03)
2.5배 2 (0.78)
3배 9 (6.35)
4배 2 (1.39)
모르겠다. 76 (52.78)
Table 4.
’ 73 (42.44%) .
58 (33.72%)
23 (13.375) .
2 1
. .
. .
7. 한방 복합과립제 건강보험 급여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 1)
( )
( )(Table 5)
( )
100 , ,
, 52 .
2) ( )
(Table 6)
72 (41.14%) 10,000 -12,000 .
12,486± 2,615 . 3)
( )(Table 6)
항목 명(%)
진찰료 131 (74.01)
처방료 142 (80.23)
방제기술료 106 (59.89)
변증기술료 113 (63.84)
병원관리료 52 (29.38)
합계 177 (100.00)
Table 5.
구분 문항 응답 (명, %) 평균±표준편차(원) 합계(명)
진찰 및 처방 행위에 대한 보상(약제가 제외)으로 받아야 하는 총 진료비 수준
8,000원-10,000원 26 (14.86)
12,486± 2,615 175 10,000원-12,000원 72 (41.14)
12,000원-14,000원 25 (14.29) 14,000원-16,000원 25 (14.29) 16,000원-18,000원 27 (15.43)
진찰료 외에 한방 복합과립제 건강보험 실시 시 받아야하는 적당한 원외 처방료 (한의약분업실시 가정)
2,000-2,500원 54 (31.03)
3,292±1,134 174 2,500-3,000원 49 (28.16)
3,000-4,000원 28 (16.09) 4,000-5,000원 18 (10.34)
5,000원 이상 25 (14.37)
Table 6.
2,000 -2,500 2,500-3,000 , 3,000-4,000
. 3,292±1,134
.
. 4)
( , )
2 58 (32.77
%) . ‘ ’
45 (25.42%) 3 34
(19.21%), 1.5 17 (9.60%), 2.5 13 (7.34%),
4 10 (5.65%) . ‘ ’
2.39±0.68 .
5) (Table 7)
90 (50.85%)
( )
.
6)
(Table 7)
‘
( )
( )
문항 응답 (명, %) χ2 (P값)
적정한 보험급여 처방 개수
보험 적용한 56개 처방 그대로 7 (3.95)
127.605 (0.000) 사용빈도가 많은 50여개 정도의 처방을 더해서 100개 정도의
처방으로 44 (24.86)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 23 (12.99)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 뿐만
아니라 향후 생산되는 복합 엑스제제 모두 90 (50.85)
모르겠다 13 (7.34)
복합과립제 건강보험 실시 시기 및 전문의약품화에
대한 의견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도 현재의 단미혼합엑스산제(보험한약제제)보다 효과가 좋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루 빨리 한약건강보험을 시행한 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79 (44.63)
21.153 (0.000) 전문의약품으로 거듭나기 위해 초재(원 한약재)의 용량을 현재
수준 보다 높여 새로운 복합과립제를 품목허가 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67 (37.85)
모르겠다. 31 (17.51)
급여체계에 대한 의견
처방명 중심 급여체계를 상병명 중심 급여체계로 고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므로 현재의 급여체계를 사용하더라도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의 건강보험을 하루 빨리 시행하여야 한다.
61 (34.46)
75.542 (0.000) 처방명 중심 급여체계는 질병명의 통계상 왜곡 등 한의약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병명 중심 급여체계로 전환한 후 한방 복합과립제(비보험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해야 한다.
78 (44.07)
모르겠다. 37 (20.90)
합계 177(100.00)
Table 7.
’ 79 (44.63%)
.
.
7) (Table 7)
‘
( )
’ 78
(44.07%)
.
. 8)
( )
(67 , 37.85%), (65 , 36.72%), (64 , 36.16%), (61 , 34.36%)
(45 , 25.42%), (30 , 16.95%)
.
9)
(Fig. 3)
2 76 (43.18%)
3 1.5 . 5 3 10
2 1 .
2.31±1.09 .
고 찰
.
,
, ,
4 .
(53.67%) .
기타11명 6%
0.5배 2명 1%
1배 9명 5%
1.5배 16명 9%
2배 76명 44%
3배 62명 35%
0.5배 1배 1.5배 2배 3배 기타
Fig. 3.
90.40%
70% ‘
’, ‘
’, ‘
’
‘ ’
.
‘
’ 63.64% ‘ ’
‘
’ 80.79%
. ‘
’ 84.75
% ‘ ’ .
‘
’
‘
’ 34.53%
.
21.47% .
.
.
69.89%
58.52%
47.16%
.
16.65 , 13.64
.
42.44%
.
1 5g
‘ ’ ‘
’ 1
5.64g ( 11.27
g)
1).
1
5,000 ( 3,859 )
1 1-3
3
3 1
11,580 .
11,680 .
12,459 ,
3,292
.
11,680 , 8,350
9,630
6,080 3,000
1)
.
.
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