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외현지 입양인단체(모임) 사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추진공고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21. 4. 12.(월))
A. 개요
□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25조 (사후서비스제공)
□ 목적
○ 입양인 정체성 확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 형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국외현지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4월 ~ 12월(약 9개월)
- (공모기간) 2021. 4. 12(월) ~ 4. 25(일), (2주간)
* 사업운영기간은 선정사업별 탄력적으로 적용운영
○ 사업대상: 국외현지 성인 입양인(가족) 및 단체(자조모임)
○ 예 산
- 단체(모임)별 최대 1만불(한화 약1천만원)
- 컨소시엄 사업신청 시, 최대 2만불(한화 약2천만원)신청가능 - 환율은 사업비 배분일 기준 ‘고정환율’로 적용
- 사업비 교부 시, ‘이행(계약)보증보험’ 가입(권고사항)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주체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사업 총괄, 기획 및 예산 등 행정지원 등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지침 마련 - 공모사업 추진
- 사업운영 관리, 예산관리 - 사업관련 정보 제공 및 평가
-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외교부
재외동포과
아동권리보장원-재외동포과-재외공관 - 모집 선정 협조
-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협조
재외공관
재외공관-현지단체-아동권리보장원 - 모집 선정 협조(재외공관-현지단체) -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협조
- 사업운영 지원(현지기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기관 커뮤니케이션 등)
신청단체 각 단체
- 선정사업 운영
- (보고 1) 사업비 집행내역(증빙포함) - (보고 2) 중간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 (기타) 그 밖에 사업 이슈 발생 시 재외공관 및 아동권리보장원 상시 보고 등
○ 공모사업 추진 절차
단계 구분 주요내용
1단계 계획공고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게시
- 외교부 재외동포과 추진협조요청 공문발송 - 전년도 사업참여단체 개별공지(전자우편)
2단계 설명회 개최
아동권리보장원 유투브 및 페이스북 채널활용 - 공모사업 운영계획 안내
- 사업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및 절차 안내 - 예산사용 기준 및 회계처리기준 등 안내 3단계 신청서 접수 - 재외공관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제출 4단계 심사 및 선정 - 서류심사
- 선정기준(기관평가, 사업평가, 예산평가, 기타) 5단계 지원결정 통보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6단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사업계획 확정 안내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연 1회 전액 지급)
B. 공모내용
□ 신청기간: 2021. 4. 12.(월) ~ 4. 25.(일)
□ 심사기간: 2021. 4. 28.(수) ~ 4. 30.(금)
□ 결과안내: 2021. 5. 4.(화)
□ 공모내용
① 입양당사자 및 입양인 가족 사회적 지지망 구축 지원사업 - (교류활동) 입양인(가족)자조모임 등 교류활동
* 국외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사업 운영
* 직접활동을 하며, 단합강화활동(그룹모임, 공연, 집단게임 활동 등) 지원
- (심리·정서지원) 입양인(가족)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활동
* 전문심리상담가에 의한 사업 운영
* 입양당사자 및 입양인 가족 입양이슈 지원(부적응, 스트레스, 편견 등)
- (국적취득) 국적취득 및 가족찾기 서비스 지원
* 국적 미취득 입양인 지원사업 운영
* 법률 및 기타 행정 지원(보장원 사업 연계 필요시 연계하여 지원)
- (기타) 입양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
* 입양관련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활동 등
②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모국생활(체험) 지원사업 - (문화체험) 모국(문화)체험 지원
* 모국관련 활동(명절모임, 한국음식만들기 등) 지원
-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2021년 국외현지 지원사업 공모내용]
구분 주요내용
① 사회적 지지망 구축 지원사업
교류활동 입양인(가족)자조모임 등 교류활동(직접활동) 심리·정서지원 입양인(가족)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활동
국적취득 국적취득, 가족찾기 활동 지원 기타 기타 입양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② 정체성 확립 지원사업
문화체험 모국(문화)체험 지원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 신청기준
○ 국외입양인 단체(모임) 정의
- 국외현지에서 한인입양인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장원 공모 분야 서비스를 기획 및 운영 가능한 단체(모임)
- (주요역할) 사업계획 작성, 사업운영, 사업보고(회계 및 중간·최종보고)
○ 신청 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외교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국외현지 한인입양인 단체 및 모임
- (신청대상) 국외현지에서 한인입양인 관련 단체로서 활동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단체 및 모임
* 외교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국외현지 한인입양인 단체 및 모임
* 최근 5년 이내 보장원 국외현지입양인 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단체 및 모임
□ 신청절차
- [1단계] 재외공관을 통해 사업신청 접수
- [2단계] 재외공관 사업신청서 1차 평가 후(현지단체(모임) 평가),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접수
- [3단계] 사업심사, 결과통보, 사업비 교부
* 국외현지 단체(모임)은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심사기준
○ 사업신청 적격여부를 다음 사항을 통해 심사
- 기관평가, 사업평가, 예산평가, 기타(전년도 우수사업 가점 등) [심사 기준 및 배점(예시)]
기준 기관평가 사업평가 예산평가 기타
배점 20점 30점 30점 20점
주1) 점수배점기준: 정량평가(20점, 기관평가), 정성평가(80점, 사업·예산·기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 총 5명 내외
* 심사위원 3명(관계부처 관계자 1인, 학계 1인, 현장전문가 1인)
* 심사참관 2명(아동권리보장원 국외현지사업 담당자 2인)
- (심사방법) 서류전형 1회
*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줌(Zoom)을 활용한 심사운영
□ 예산편성 유의사항 (※ 붙임 1 참조)
○ 아동권리보장원 집행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 지원사업의 보조금은 사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계획(예산포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공관을 통해 보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산보고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을 통해 보고해야 함
C.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21. 4. 12.(월) ~ 4. 25.(일), (2주간)
○ 신청방법
- (신청단체(모임))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제출
* 거주국 재외공관으로 사업신청접수
- (재외공관) 사업신청서 및 계획안 검토(1차 기관평가) 완료 후, 전자공문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 전자공문접수 확인 후, 접수확인 공문 재외 공관 및 개별 발송(개별발송은 전자우편으로 발송)
○ 제출서류 (※ 붙임 2 참조)
- 국외현지 공모사업 신청서 1부(필수, 영문작성) - 사업계획서 1부(필수, 영문작성)
- 기관현황 1부(필수, 영문작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필수)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 (사무실) 02-6283-047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사업은 선정완료 후, 확정된 세부계획서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