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또는 실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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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평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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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
제12주차 아동양육시설의 사례관리
‘서비스 실행’ 단계는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클라이언트와 가 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발견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이다.
서비스 실행은 첫째,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개발,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킹, 셋째, 자원조정의 3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이 과정은 서비스를 조정하는 과정만이 아닌 서비스 제공과 실천 과정의 의미 역시 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한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있다.
개념을 다시금 정의하면, 서비스 제공, 실천, 실행, 조정은 사례관리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사례관리에서 서비스 실천은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서비스’로 구분된다.
직접적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자원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이다.
간접적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이다.
이 두 가지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는 물론 자원의 획득을 통한 욕구충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점검’이란 서비스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만족스러워 하는지, 그리고 계획된 변화가 나타나 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가족,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타자,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만남이나 접 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의 수정, 재사정, 클라이언트의 반응, 점검단계 이후의 계획 등에 대해 사례관리자 또는 사례관리 팀에서 판단하게 된다.
사례관리의 점검단계에서 사례관리자는 노력성, 적정성,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산출과 성과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사례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클라이언트와 비공식적인 지지망 그리고 전문적 보호체계의 노력성은 적절한가?’
‘클라이언트가 희망하는 변화를 향한 진전이 있는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만족하고 있는가?’
‘다른 서비스 욕구가 발생하였는가?’
‘서비스 지속이 필요한가?’
‘서비스 계획은 수정되어야 하는가?’
‘사례는 종결되어야 하는가?’
점검의 단위는 욕구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욕구가 긴급할수록 더 촘촘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동행복찾기 통합사례관리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심각성’과
‘욕구의 긴급성’에 따라 사례유형별 공식적인 점검의 단위는 다음과 같다.
사례관리 실천에서의 평가는 사례관리의 실천과정 또는 종결 시점에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사례관리자는 평가를 통해서 의도했던 성과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전략과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욕구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사정 을 통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평가시기
• 정기평가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사례관리 시작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실시한다.
• 종결 평가는 종결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합의 하에 실시한다.
평가방법
• 사례관리자가 실시하는 평가는 아동 및 가족과 합의된 목표에 따라서 계획의 적합성, 목표의 달성정도, 아동과 가족의 변화정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평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 평정사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종결'은 클라이언트에게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 없게 되었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해진 경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을 종료하는 단계를 말한다.
종결 사유는 목표의 달성, 서비스 거절, 퇴소 등의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는데, 만약 목표달성을 이유로 사례를 종결할 경우 클라이언트와 종결 시기를 함께 결정하도록 한다.
원가정 복귀나 퇴소 등으로 인해서 사례를 종결해야 할 경우, 가능하면 다른 서비스 체계로 의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서비스 체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결이 결정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서류 정리를 완료하고, 사례회의나 유선 매체 등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이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관리자는 정기평가나 점검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 문제와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기타 종결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사례관리자는 성공의 경험과 강 점을 근거로 아동과 가족을 지지함으로써 희망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일 정한 기간 동안 사후 접촉을 할 것임을 전달한다.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시스템과 다시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 족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례관리 체계를 떠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례관리자는 종결 후에도 일정한 주기로 사례관리로 인해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가 유지되고 있는지, 새로운 문제와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다시 필요한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종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관리’는 종결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잘 유지 지속하고 있는지, 클라 이언트에게 더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모니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관리의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변화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지적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결상태를 확정하거나 재개입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사례관리의 초기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
사후관리는 종결 이후 3개월 동안 총 2회 이루어진다. 사후관리는 아동과의 면 접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관찰이나 생활지도원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령 초과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가정방문이나 내방 면접, 혹은 전화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재개입’, ‘타 기관 의뢰’, ‘내부 서비스 의뢰’,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최종 종결’을 판단한다.
최종 판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재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사정을 실시하고, 타 기관 의뢰의 경우 의뢰서를 작성하여 아동을 의뢰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