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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계동향조사 예비조사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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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16년 가계동향조사 예비조사방법 제안

최재혁 ・김경미・권순필

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앞서 살펴봤듯이 그동안 국회, 언론 및 학계 등에서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대해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체감과의 괴리,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정합성 문제, 국세자료와의 차이 등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었다. 과거의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설계 단계에서 가구소득 모집단 구조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고·저소득층이 충분이 고려 되지 못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다목적 표본설계로 대상가구의 응답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부실응답 및 불응이 초래되어 조사오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통계청 복지통계과와 통계개발원은 가계동향조사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재설계를 함께 연구해왔다. 그동안 진행된 개선방안의 방향은 표본의 대표성 확보, 응답 부담 경감, 가구의 불응감소 등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현재표본 개선, 전용표본 도입,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사용 등을 검토했고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해 응답기간 축소, 응답의 단순화, 자료 수집원의 다양화 등을 검토해 왔다. 가구의 불응 감소를 위해 소득계층별 조사방법 다원화와 홍보 및 조사원 설득기법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왔다.

가계동향조사 개선을 위한 시험조사를 2015년에 실시하였고 3장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험조사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의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실험설계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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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으로 진행되어 실제 재설계(안)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시험조사는 실시된 가구 수가 적고 조사방법론 간 비교를 위한 기본조건들이 동일 하지 않으며,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재설계(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에 대해 모의실험을 통해 검토하여 예비조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016년 가계동향조사 예비조사는 선택된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필요한 조사기간을 검토하여 조사의 관리 및 추정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3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추정에 필요한 조사기간을 검토하여 조사기간 단축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결정된 조사기간을 통해 안정적인 추정에 필요한 표본규모를 검토하여 예상오차 등을 제시한다.

제2절 조사방법 검토 1. 검토방법

2013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최초 조사완료된 월부터 순차적으로 3, 6, 12, 24개월 까지만 자료로 인정하고 그 다음 월부터는 제거하였다. 이 자료를 축소된 조사기간으로 간주하여 조사 결측월이 존재하더라도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추정값을 생산하였다.

조사기간 단축을 가정하면 모의실험단계에서는 표본크기가 축소되므로 가중값을 이용해 각 사후층별로 부족한 모집단 크기만큼 사후층화 보정방법으로 보정함으로써 축소된 표본 크기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가중값의 합과 모집단 크기와의 차이를 가중값의 크기와 비례적으로 각 단위에 더해주는 방법으로 가중값의 변동을 더 크게 하는 단점이 존재하나, 추정값과 추정오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각 조사기간 단축별 최종 추정값과 기존 자료의 최종 추정값을 비교하고, 조사기간 단축별 추정값의 추정오차 및 상대오차를 통해 추정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추정값 및 추정값의 오차는 조사기간 단축에 따른 표본크기 축소 효과를 제거하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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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대 비목별 추정결과

12대 비목별 추정값 및 추정값의 상대표준오차를 비교한 결과, 조사기간을 12개월 또는 24개월로 단축하더라도 추정오차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조사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단축하면 상대표준오차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의 품목에서 1년 미만 추정은 표본크기를 확대한다고 해도 추정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대부분의 품목 추정에서 추정값의 상대표준오차 분포의 elbow-point가 12개월과 24개월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의 자료가 있어야 안정 적인 연간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12개월 이상의 조사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12개월 이상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2개월 조사자료가 필요하다면 3개월 가계부 작성 자료와 9개월 면접조사 자료(회상조사 또는 지출항목조사)의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다. 가계동향조사 재설계(안)에는 회상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으므로 12개월 가계부 작성방법과 가계부작성과 면접조사를 동시에 진행 하는 방법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그림 4-1] 12대 비목별 추정값의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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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3. 조사기간 및 조사방식 검토

앞서 살펴본 대로 추정값을 검토한 결과 12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이 필요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12개월 가계부 작성방법과 가계부작성과 면접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모 두 검토하였다. 조사비용 및 조사원 관리와 연동표본설계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복지통계과와 표본과에서 각각 검토하였다. 12개월은 분기통계의 조사기간으로 부족하므로 가계동향조사 재설계(안)은 연간통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평균추정(원) 308,603 294,675 295,510 303,511 307,129 상대표준오차 0.71% 0.82% 0.78% 0.75% 0.71%

주류·담배 평균추정(원) 25,519 24,050 25,150 25,656 25,620 상대표준오차 1.76% 2.00% 1.95% 1.83% 1.75%

의류·신발 평균추정(원) 146,250 141,369 142,924 142,681 145,549 상대표준오차 1.32% 1.71% 1.56% 1.35% 1.32%

주거 및 수도광열

평균추정(원) 251,654 265,793 264,475 264,460 258,517 상대표준오차 1.16% 1.21% 1.21% 1.15% 1.1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평균추정(원) 85,785 87,194 82,781 83,662 84,352 상대표준오차 2.48% 3.46% 3.05% 2.70% 2.57%

보건 평균추정(원) 147,675 150,806 153,371 145,999 153,229 상대표준오차 1.78% 2.43% 2.90% 1.82% 3.71%

교통 평균추정(원) 265,006 249,639 273,561 271,037 279,645 상대표준오차 2.16% 3.39% 6.09% 2.75% 3.58%

통신 평균추정(원) 131,179 130,074 128,463 131,311 131,305 상대표준오차 0.85% 1.01% 0.92% 0.88% 0.85%

오락·문화 평균추정(원) 121,692 123,093 124,624 125,166 125,313 상대표준오차 1.78% 2.69% 2.79% 2.00% 1.99%

교육 평균추정(원) 227,562 215,577 214,724 225,294 234,057 상대표준오차 2.31% 3.14% 2.67% 2.42% 2.49%

음식·숙박 평균추정(원) 278,510 271,099 273,221 277,170 278,194 상대표준오차 1.02% 1.14% 1.08% 1.02% 1.01%

기타상품 평균추정(원) 177,036 175,303 172,721 178,383 176,560 상대표준오차 1.38% 2.08% 1.65% 1.46% 1.32%

<표 4-1> 12대 비목별 평균추정값과 평균의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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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지출은 가계동향조사 중심이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되고 있어 두 가정을 토대로 하며, 조사기간은 예산과 전체 표본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개월 이상의 조사내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모든 조사기간을 가계부 작성으로 진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응답자의 부담 가중 및 설득의 어려움을 고려 할 때 가계부 작성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연간통계 또는 분기통계의 전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가계동향조사 재설계(안)은 연간통계 중심이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계부 작성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이다. 따라서 1개월 가계부 작성과 3개월, 12개월 회상조사를 면접조사로 실시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개월만 가계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현재의 연동표본으로 설계 할 수는 없고 자연히 순환표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체 표본가구는 면접조사 중심 으로 진행하고 일부표본에 대해서만 가계부를 작성하는 조사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동일가구에 대해 면접조사와 가계부 작성을 모두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가계부 작성 1개월 전까지 일정수준의 설득기간을 선정해야 하고 면접조사는 가계부 작성 시점에서 3개월, 12개월 전의 지출내역에 대한 회상조사를 실시한다.

회상조사로 진행되는 면접조사의 조사품목은 2장에서 과거자료를 통해 연간 평균 가계부 기재 건수가 낮은 품목 중심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등을 제외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지출 빈도와 지출금액을 통해 회상조사 품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지출 주기성이 있거나 포함품목이 다양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빈도가 낮고 지출금액이 큰 품목 중심으로 회상조사 품목으로 선정한다. 건당 평균 20만원 이상인 품목과 건당 평균 3∼20만원이면서 월 평균기입건수가 0.1건 이하인 품목은 12개월 회상조사 품목으로 결정하고, 건당 평균 20만원 이하이면서 월 평균기입 건수가 0.2건 내외이고 계정성이 없는 경우에 3개월 회상조사 품목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기억을 통해 회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의, 외래의료서비스,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등 13개 품목을 제외하고 총 96개 품목(12개월 회상 86개, 3개월 회상 10개)에 대해 회상조사방법을 제안한다.

(6)

제4장

제3절 표본규모 1. 가계부조사를 위한 표본규모

1개월 가계부와 회상조사를 위한 면접조사는 조사품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본 규모에 대해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으로 조사되는 항목도 존재 하고 애초 계획과 다르게 추정에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적의 경우 매월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은 가계부에서 작성하고 가격 규모가 큰 서적은 회상조사에서 작성될 수도 있고, 회상조사에서 조사되기로 한 품목이 가계부조사에서 더 정확하게 조사되어 이를 추정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상조사 품목은 추정오차가 가계부조사 품목에 비해 더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많은 표본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1개월 가계부조사의 필요한 표본규모를 검토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자료의 가계부 작성 품목 중 일부의 오차검토를 통해 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 2013년 이후 가계부 작성 자료 중 대부분 가구에서 매월 작성된 품목 중심으로 검토하여 1개월 가상자료를 생성 하고 14개 중분류 항목을 검토한 결과, 신선수산동물, 쥬스 및 기타음료, 주류, 직물 및 외의 등의 항목은 오차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10개 항목은 오차의 큰 변화가 없었다.

14개 중분류 항목에 대해 실제 자료의 상대표준오차와 1개월 가상자료의 상대표준오차를 비교하여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2.5%, 3.0%로 각각 정의하고 필요 표본크기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각각 9,266가구, 6,435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가계부조사는 순환표본 형식으로 진행되어 월별 표본가구를 일정크기로 배정해야 한다. 따라서 목표 표본크기 9,266가구에서는 월별 772가구, 목표 표본크기 6,435가구에서는 월별 536가구가 필요할 것이다.

소분류 항목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품목에 대한 오차를 검토해 보았다. 매월 가계부가 기입되지 않는 품목(11개 소분류)을 제외하고 소분류 항목별로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각각 5.0%, 7.5%로 정의한 결과, 필요 표본크기의 평균은 각각 15,388가구, 6,839가구로 나타 났다. 중분류 항목을 이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월별 표본가구를 계산한 결과 목표 표본크기 15,388가구에서는 월별 1,282가구, 목표 표본크기 6,839가구에서는 월별 570가구가 필요 할 것이다.

(7)

대분류 중분류 2013년 CV

1개월 가계부 가정 CV

표본크기 목표CV

2.5%

목표CV 3.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신선수산동물 1.41% 1.97% 6,243 4,335 쥬스 및 기타음료 1.41% 1.96% 6,204 4,309

주류 및 담배 주류 2.08% 2.57% 10,592 7,355

담배 2.36% 2.34% 8,816 6,122

의류 및 신발 직물 및 외의 1.43% 2.14% 7,329 5,089

주거 및 수도광렬

실제주거비 3.69% 3.60% 20,833 14,467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1.00% 1.13% 2,048 1,423

연료비 0.65% 0.94% 1,412 980

통신 통신서비스 0.83% 0.79% 1,013 704

오락·문화 기타인쇄물 6.80% 4.85% 37,772 26,230

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2.77% 2.63% 11,093 7,704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미포함) 2.90% 2.71% 11,792 8,189

음식·숙박 식사비 1.01% 1.06% 1,794 1,246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보험 1.36% 1.32% 2,785 1,934

평균 표본크기 9,266 6,435

월별 표본크기 772 536

<표 4-2> 가계부조사 표본규모 검토(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13년

CV

1개월 가계부 가정 CV

표본크기 목표CV

5.0%

목표CV 7.5%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신선수산동물

갈치 2.20% 3.93% 6,214 2,762 명태 2.05% 4.26% 7,279 3,235 조기 2.53% 4.56% 8,338 3,706 고등어 2.13% 3.27% 4,309 1,915 꽁치 4.60% 10.28% 42,433 18,859 오징어 1.69% 3.07% 3,779 1,679 가자미 4.23% 7.71% 23,895 10,620

게 3.33% 7.70% 23,807 10,581 굴 2.65% 6.34% 16,172 7,188 조개류 2.69% 4.41% 7,810 3,471 기타 수산동물 1.86% 3.07% 3,796 1,687

<표 4-3> 가계부조사 표본규모 검토(소분류)

(8)

제4장 쥬스 및

기타음료

과일 및 야채쥬스 2.39% 4.09% 6,722 2,988 생수 3.19% 4.21% 7,130 3,169 기능성 음료 3.94% 6.88% 19,002 8,445 기타음료 1.63% 2.03% 1,657 736

주류 및 담배

주류

소주 2.91% 3.16% 4,016 1,785 과일주 6.15% 10.99% 48,540 21,573

맥주 2.80% 3.44% 4,752 2,112 탁주 4.78% 5.12% 10,537 4,683

담배 담배 2.36% 2.34% 2,204 980

의류 및

신발 직물 및 외의

남성용 외의 2.23% 4.51% 8,168 3,630 여성용 외의 1.98% 3.16% 4,010 1,782 남학생 교복 6.49% 14.85% 88,594 39,375 여학생 교복 6.79% 13.93% 77,924 34,633 와이셔츠 4.79% 9.97% 39,948 17,755 남방셔츠 3.33% 7.47% 22,409 9,960 블라우스 4.44% 8.44% 28,614 12,717

티셔츠 1.74% 2.91% 3,394 1,509 스웨터 및 조끼 3.17% 7.96% 25,443 11,308

운동복 2.76% 6.06% 14,768 6,564 아동용외의 2.84% 4.20% 7,079 3,146 기타외의 8.48% 16.31% 106,947 47,532

주거 및 수도광렬

실제주거비 월세 4.02% 3.82% 5,858 2,603

기타주거비 7.67% 7.54% 22,853 10,157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상하수도료 1.05% 1.18% 558 248

쓰레기처리 1.45% 2.70% 2,925 1,300

연료비

전기료 0.83% 0.94% 355 158

도시가스 1.17% 1.58% 998 444

LPG연료 4.44% 5.41% 11,753 5,224 공동주택난방비 4.23% 5.36% 11,558 5,137 기타연료비 6.59% 10.67% 45,738 20,328

통신 통신서비스

일반전화요금 1.42% 1.57% 986 438

이동전화 요금 0.91% 0.88% 310 138 인터넷 이용료 1.02% 1.01% 407 181

오락·문화 기타인쇄물 신문 4.11% 4.31% 7,453 3,313

(9)

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2.77% 2.63% 2,773 1,233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미포함)

입시 및 보습 3.89% 3.69% 5,484 2,437 음악학원 5.46% 5.61% 12,662 5,627 미술학원 8.85% 8.73% 30,650 13,622 운동학원 4.83% 5.97% 14,315 6,362 방문학습지 4.14% 4.02% 6,484 2,882 기타학원교육비 7.71% 6.90% 19,159 8,515 개인과외비 7.64% 7.57% 23,009 10,226

음식·숙박 식사비

일반식당 1.07% 1.19% 573 255

배달음식 1.67% 2.01% 1,625 722 이동식 음식점 2.61% 3.71% 5,516 2,452

단체제공식 1.97% 2.06% 1,704 757 패스트푸드 2.22% 3.46% 4,805 2,136 주점·커피숍 2.06% 2.37% 2,265 1,007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보험

생명보험 1.42% 1.31% 689 306

화재보험 5.82% 8.63% 29,926 13,301 연금보험 4.03% 3.73% 5,598 2,488 운송관련보험 등 2.25% 5.18% 10,791 4,796

평균 표본크기 15,388 6,839

월별 표본크기 1,282 57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13년 CV 1개월 가계부

가정 CV

주류 및 담배 주류 증류주 9.88% 23.77%

기타주류 4.69% 9.46%

의류 및 신발 직물 및 외의 직물 16.36% 26.75%

주거 및 수도광렬 연료비

등유 4.50% 9.75%

경유연료 34.53% 62.86%

연탄 10.97% 22.88%

통신 통신서비스 기타통신관련비용 5.32% 11.76%

오락·문화 기타인쇄물 잡지 11.26% 27.15%

기타 인쇄물 62.24% 30.22%

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미포함)

직업준비학원 18.66% 25.79%

체험교육 8.77% 22.47%

<표 4-4> 가계부조사 표본규모 검토에서 제외된 항목(소분류)

(10)

제4장

2. 회상조사를 위한 표본규모

회상조사의 필요한 표본규모를 검토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자료에서 앞서 제안한 회상조사 품목으로 결정된 품목의 오차검토를 통해 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 회상조사로 실시하는 경우 1년 동안 지출내역에 대해 기입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대표준오차의 수준으로 표본크기가 계산되어야 하고 측정오차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상조사의 추정이 가계부조사 품목의 추정보다 오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 분류 검토단계에서 목표 CV를 10.0%, 12.5%로 각각 정의하고 필요 표본크기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각각 19,098가구, 12,223가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가계부조사와 동일한 표본크기로 회상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므로 회상조사도 월별 표본 가구를 일정크기로 배정해야 한다. 따라서 목표 표본크기 19,098가구에서는 월별 1,591가구, 목표 표본크기 12,223가구에서는 월별 1,019가구가 필요할 것이다.

가계부조사의 검토와 마찬가지로 소분류 항목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품목에 대한 오차를 검토해 보았다. 매우 희소한 중고가구를 제외하고 소분류 항목별로 목표 CV를 각각 10.0%, 12.5%로 정의한 결과, 필요 표본크기의 평균은 각각 21,128가구, 13,522가구로 나타났다. 중분류 항목을 이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월별 표본가구를 계산한 결과 목표 표본 크기 21,128가구에서는 월별 1,761가구, 목표 표본크기 13,522가구에서는 월별 1,127가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분류 중분류 2013년

CV

회상조사 가정 CV

표본크기 목표CV

10.0%

목표CV 12.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5.62% 14.29% 3,170 2,029 실내장식 5.03% 13.51% 2,543 1,628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19.91% 39.57% 39,837 25,496

가정용 섬유 3.18% 7.63% 1,013 648

가전 및 가정용기기 3.11% 8.18% 975 624

가정용공구 및 기타 3.17% 7.11% 1,011 647

보건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3.66% 9.36% 1,342 859 치과서비스 4.07% 10.04% 1,660 1,063 기타의료서비스 25.35% 24.98% 64,532 41,301

입원서비스 5.91% 10.98% 3,509 2,246

교통 자동차구입 7.62% 21.39% 5,838 3,736

기타운송기구구입 11.35% 27.61% 12,940 8,282

<표 4-5> 회상조사 표본규모 검토(중분류)

(11)

통신 우편서비스 5.88% 14.61% 3,476 2,225 통신장비 4.02% 11.21% 1,621 1,037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6.64% 17.52% 4,432 2,837 사진광학장비 17.25% 35.24% 29,907 19,140 정보처리장치 5.89% 14.17% 3,484 2,230

기록매체 7.37% 17.03% 5,459 3,494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5.06% 14.82% 2,571 1,645 오락문화 내구재 25.60% 61.53% 65,858 42,149

악기기구 11.97% 27.18% 14,394 9,212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40.90% 34.46% 168,039 107,545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4.04% 7.45% 1,639 1,049

평균 표본크기 19,098 12,223

월별 표본크기 1,591 1,0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13년

CV

회상조사 가정 CV

표본크기 목표CV

10.0%

목표CV 12.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가구 및 조명

장롱 11.28% 23.53% 12,793 8,187 화장대 19.01% 32.82% 36,305 23,235

침대 9.57% 23.29% 9,208 5,893 장식장 9.89% 23.26% 9,830 6,291 소파 12.11% 35.27% 14,737 9,432 책상 10.05% 23.43% 10,152 6,497 의자 10.19% 20.53% 10,426 6,673 식탁 및 식탁의자 14.39% 34.18% 20,797 13,310

밥상 8.85% 18.93% 7,877 5,041 조명기구 8.79% 25.75% 7,753 4,962 기타가구 8.66% 22.65% 7,532 4,821

실내장식 카페트 6.91% 16.51% 4,793 3,068

기타실내장식품 7.11% 21.54% 5,084 3,254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실내장식관련

서비스 19.91% 39.57% 39,837 25,496

가정용 섬유

침구류 3.50% 6.99% 1,233 789 수건 8.66% 17.03% 7,530 4,819 커튼 9.37% 31.13% 8,825 5,648 기타가정용 섬유 4.95% 11.94% 2,459 1,574

<표 4-6> 회상조사 표본규모 검토(소분류)

(12)

제4장 가정용섬유관련

서비스 17.46% 43.05% 30,617 19,595

가전 및 가정용기기

전기밥솥 5.81% 18.30% 3,387 2,168 가스·전자레인지 13.05% 34.18% 17,103 10,946

일반냉장고 8.72% 25.91% 7,646 4,893 김치냉장고 8.94% 25.68% 8,025 5,136 정수기 15.34% 35.29% 23,641 15,130 에어컨 및 선풍기 7.60% 22.73% 5,808 3,717

난로 및 온풍기 17.23% 26.41% 29,825 19,088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6.56% 19.31% 4,329 2,770 세탁기 7.98% 22.17% 6,395 4,093 식기세척기 48.26% 80.40% 233,992 149,755 진공청소기 6.30% 16.65% 3,991 2,555 전기다리미 8.98% 27.81% 8,109 5,190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 4.40% 10.62% 1,942 1,243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34.41% 50.45% 118,957 76,133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정용 전동공구 12.46% 41.83% 15,589 9,977 설비관련 기구 10.55% 25.85% 11,182 7,157

건전지 2.31% 5.10% 536 343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2.93% 6.28% 865 554

보건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안경 및 콘택트 3.07% 7.47% 948 607 기타보건의료기구 9.70% 27.78% 9,458 6,053 치과서비스 치과외래비 4.07% 10.04% 1,660 1,063

기타의료서비스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25.35% 24.98% 64,532 41,301 입원서비스 병원입원치료비 5.91% 10.98% 3,509 2,246

교통

자동차구입 신차구입 9.18% 25.25% 8,462 5,416 중고차 구입 10.22% 33.63% 10,488 6,712 기타운송기구

구입

오토바이 28.26% 60.59% 80,208 51,333 자전거 등 11.96% 31.00% 14,368 9,196

통신

우편서비스 우편 서비스 5.88% 14.61% 3,476 2,225 통신장비 일반전화기기 10.09% 24.38% 10,229 6,547 이동전화기기 등 4.07% 11.41% 1,667 1,067

(13)

제4절 시사점 및 제언

최종 월별 가계부조사의 표본가구 수 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계부 작성 품목과 회상조사 품목이 소분류 단위 이하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회상조사 품목과 가계부 작성 품목 모두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각 품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목표 CV의 정의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복지통계과, 표본과 등과 협의과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 제안에서는 적정 중분류, 소분류를 통해 과거자료와의 오차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하여 표본크기를 계산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예산과 조사기간을 검토하여 총 조사규모를 결정하야 하는데, 연간 추정을 검토하기 위해 1개월 가계부 작성에 대해 월별 500가구 이상이 필요하므로 고정된 예산 하에서 조사기간을 검토할 수도 있다. 회상조사의 오차를 검토하여 회상조사 가구의 적정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상조사는 가계부 작성 가구보다 더 많은 표본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캐나다의 경우는 가계부 작성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텔레비전 7.59% 20.94% 5,794 3,708 기타영상음향기기 8.04% 20.62% 6,492 4,155 사진광학장비 사진 및 광학장비 17.25% 35.24% 29,907 19,140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기기 5.89% 14.17% 3,484 2,230

기록매체 기록용 매체 7.37% 17.03% 5,459 3,494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5.06% 14.82% 2,571 1,645 오락문화 내구재 오락 및 운동내구재 25.60% 61.53% 65,858 42,149

악기기구 악기 11.97% 27.18% 14,394 9,212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오락문화

내구재서비스 40.90% 34.46% 168,039 107,545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등산낚시사냥용품 5.39% 10.47% 2,917 1,867 운동용품 5.61% 11.00% 3,156 2,020

캠핑 및

운동용품서비스 15.00% 23.52% 22,613 14,472

평균 표본크기 21,128 13,522

월별 표본크기 1,761 1,127

(14)

제4장 가구의 2배 가구에 대해 회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개월 가계부조사와 회상조사를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동표본이 아닌 순환표본 방식으로진행되고, 순환표본은 월뵨 표본가구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므로 이에 대한 추정박식을 검토해야 한다. 회상조사는 참조기간(reference period)이 다르게 구성되 므로 이에 따른 추정방식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계부조사 품목과 회상조사 품목이 소분류 단위 이하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중분류 이상의 항목에 대한 추정단계에서의 반영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일부 소분류를 통합하여 중분류 수준의 응답을 얻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 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회상조사를 위한 면접조사의 도입으로 응답자의 부담이 도리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15)

참고문헌

David Cantor, Nancy Mathiowetz, Sid Schneider, Brad Edwards(2013), “Redesign Options for th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Nhien To and Brett McBride(2013), “A Comparison of Consumer Expenditure Surveys”

Statistics Canada(2014), “User Guide for the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Statistics Canada(2012), “Note to Users of Data from the 2010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1), “Consumer Expenditure Survey Anthology”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5), “Handbook of Methods - Consumer Expenditure Survey”

http://www.bls.gov/cex/

http://www.statcan.gc.ca/end/survey/household/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