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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편입학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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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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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전기

대 학 일 반 편 입 학 모 집 요 강

2022. 12.

(2)

1 전형일정

구 분 기간 및 일시 비 고

원서 제출 2022. 12. 29.(목) 09:00

~ 2023. 1. 9.(월) 18:00 • http://www.jinhakapply.com

전형서류 제출 2022. 12. 29.(목) 09:00

~ 2023. 1. 16.(월) 18:00 • 등기우편(도착 기준)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3. 2. 10.(금) 예정 • 우리 대학 홈페이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등록 2023. 2. 13.(월) 09:00 ~ 16:00 •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 등록금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됨 충원합격자 발표

(필요시 발표) 2023. 2. 14.(화) ~ 2. 16.(목) • 우리 대학 홈페이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충원합격자 등록

(필요시 발표)

2023. 2. 14.(화) 09:00

~ 2. 17.(금) 16:00

•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 등록금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 발표 및 충원합격자 등록일자 등은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단위 및 인원

대학 계열 학부(과) 모집학년 모집인원

해사대학 ( 76명)

항해

항해학부

3

14

해상운송학부 18

항해정보시스템학부 8

기관

기관시스템공학부 12

해양경찰학부 19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2

해군사관학부 3

해양공과대학 ( 79명)

해양컴퓨터공학과 22

조선해양공학과 24

환경․생명공학과 25

해양건설공학과 8

합계 155

(3)

3 지원자격 및 제한

가. 지원 자격

졸업 (학년수료)

요건

◾ 아래 1), 2), 3), 4)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 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한 자로서 전적(前籍) 대학의 수료 요건을 충족 하고 전적(前籍) 대학에서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국내외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 졸업(예정자)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예정)자이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 학위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4)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간호학과(별표2) 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 규정은 동 법 시행 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 하며,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과에서 지정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지원자 확인, 거증 서류 추가 제출)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해당되지 않음

◾ 4개 학기: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단 취득학점은 반영) 1년에 2개 학기 진행 학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수료: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힉기) 이상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하며 지원 시 전적대학의 2년(4학기) 이상 수료 여부 는 지원자 본인이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해사대학 지원자는 모집요강을 숙독하고 지원하여야 함

◾ 우리대학 편입학 지원자는 1인당 1학부(과)만 응시가능하며, 학부(과) 간의 중복지 원은 불가함

(4)

나. 지원자격의 제한

1) 전적(前籍) 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

2)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우리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4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구 분 전적 대학 성적 총 점

전 학부(과) 100 100

※ 해사대학 지원자는 전형성적 환산기준 5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함

※ 해양공과대학 지원자는 전형성적 취득 순서로 선발하며, 환산성적 하한을 두지 않음

5 전형성적 반영

◦ 전적(前籍) 대학 성적

- 전적 대학의 성적은 아래의 성적환산표에 따라 반영한다. 단, 성적환산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50만점을 기준으로 비례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 이수한 전 학년 성적을 반영하며, 전적(前籍) 대학이 편입학인 경우에는 편입학 전의 대학(전문대학 등)성적도 반영한다.

[성적 환산표]

평점

환산점 4.50 만점 4.30 만점 4.00 만점

4.46 이상 4.26 이상 3.97 이상 100

4.41 ~ 4.45 4.22 ~ 4.25 3.92 ~ 3.96 98 4.36 ~ 4.40 4.17 ~ 4.21 3.88 ~ 3.91 96 4.31 ~ 4.35 4.12 ~ 4.16 3.84 ~ 3.87 94 4.26 ~ 4.30 4.08 ~ 4.11 3.80 ~ 3.83 92 4.16 ~ 4.25 3.98 ~ 4.07 3.71 ~ 3.79 90 4.06 ~ 4.15 3.89 ~ 3.97 3.62 ~ 3.70 88

(5)

3.96 ~ 4.05 3.79 ~ 3.88 3.53 ~ 3.61 86 3.86 ~ 3.95 3.70 ~ 3.78 3.44 ~ 3.52 84 3.76 ~ 3.85 3.60 ~ 3.69 3.36 ~ 3.43 82 3.66 ~ 3.75 3.51 ~ 3.59 3.27 ~ 3.35 80 3.56 ~ 3.65 3.41 ~ 3.50 3.19 ~ 3.26 78 3.46 ~ 3.55 3.32 ~ 3.40 3.10 ~ 3.18 76 3.36 ~ 3.45 3.22 ~ 3.31 3.01 ~ 3.09 74 3.26 ~ 3.35 3.13 ~ 3.21 2.93 ~ 3.00 72 3.16 ~ 3.25 3.04 ~ 3.12 2.85 ~ 2.92 70 3.06 ~ 3.15 2.94 ~ 3.03 2.76 ~ 2.84 68 2.96 ~ 3.05 2.85 ~ 2.93 2.67 ~ 2.75 66 2.86 ~ 2.95 2.75 ~ 2.84 2.59 ~ 2.66 64 2.76 ~ 2.85 2.66 ~ 2.74 2.50 ~ 2.58 62 2.66 ~ 2.75 2.56 ~ 2.65 2.42 ~ 2.49 60 2.56 ~ 2.65 2.47 ~ 2.55 2.33 ~ 2.41 58 2.46 ~ 2.55 2.38 ~ 2.46 2.25 ~ 2.32 56 2.36 ~ 2.45 2.28 ~ 2.37 2.16 ~ 2.24 54 2.26 ~ 2.35 2.19 ~ 2.27 2.07 ~ 2.15 52 2.16 ~ 2.25 2.09 ~ 2.18 1.99 ~ 2.06 51 2.06 ~ 2.15 2.00 ~ 2.08 1.90 ~ 1.98 50 1.96 ~ 2.05 1.90 ~ 1.99 1.82 ~ 1.89 49 1.86 ~ 1.95 1.81 ~ 1.89 1.73 ~ 1.81 48 1.76 ~ 1.85 1.73 ~ 1.80 1.65 ~ 1.72 47

1.75이하 1.72이하 1.64이하 46

(6)

6 선원건강진단

가. 대상: 해사대학 지원자

나. 건강검진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

※ 우리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의 입학공지 참조

다. 건강진단서(국외/원양용, 특수건강검진 사항 포함한 원본)

【서식 1】 제출기간: 2022. 12. 29.(목) ~ 2023. 1. 1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합격기준: 【별표 1】에 따름

마. 건강검진 시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검진 수수료, 건강진단서 【서식 1】

및 건강검진 판정기준표 【별표 1】

바. 건강검진 결과는 합격, 불합격 판정 자료로만 활용

사. 건강진단서가 제출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아. 검사 의사명 및 서명 란에는 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자. 발급 의료기관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함

차. 건강진단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카. 진단서 제출 시 상단에 우리대학 수험번호 및 지원학과(부)를 직접 기재하여야 함 타. 해사대학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이

없어야 함

▪ 문신 또는 반흔의 최장 길이가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문신 또는 반흔이 6군데 이상 있고, 합계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제복 착용시 노출되는 부위에 문신이나 반흔이 있는 경우

파. 단체 및 선박 승선 생활에 부적합한 특이 병변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뇌전증, 루푸스, 틱장애 등)

7 선발방법

가. 모집단위별로 환산 총점(100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나. 해사대학은 환산 총점(100점) 기준 5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해양공과대학은 환산 총점 순서대로 합격자 발표한다.

다.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제외한 차 순위부터 성적순에 따라 모두를 예비합격후보자로 선발하여 발표한다.

라.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모집단위별로 예비합격후보자의 성적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마.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7)

1) 전 학부(과): 전적(前籍) 대학의 성적이 우수한 자 2) 1)의 마지막 단계 후의 동점자는 모두 불합격자로 한다.

8 전형서류 및 전형료

가. 전형서류 제출(각 1부 제출)

나. 제출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택배)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다. 제출 장소: (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대학본부 1층 입학학생처 편입학 담당자 라. 전형료

- 해사대학, 해양공과대학: 15,000원(일반관리비 10,000원, 인터넷원서접수비 5,000원)

대상자 제출서류 세부내역

모든 지원자

입학원서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대학 졸업 (예정)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졸업증명서에는 학위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대학 수료 (예정)증명서

•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 수료(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졸업요구학점과 2학년 수료학점이 표기된 학칙 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함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대학(교) 또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발급

학점인정 증명서

• 학사학위과정으로 등록하고 취득한 학점이 우리 대학이 정한 기준(80학점) 이상인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전적 대학 최종 성적증명서

•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만점기준과 평점평균이 기재되어야 함) ※ 편입학하여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지원자는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대학을 1개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 요함 ※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학점과 성적만을 인정함 학적부 사본 • 전적 대학 학적부

해사 대학 지원자

선원건강

진단서 •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선원건강진단서(국외용)

(8)

9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최초합격자 발표일자: 2023. 2. 10.(금)

2) 발표 방법: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mmu.ac.kr) 게시 3) 합격자 등록기간: 2023. 2. 13.(월) 09:00 ~ 16:00

4) 등록장소: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5) 등록금고지서: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 후 확인 가능

나.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필요시 발표)

1) 충원합격자 발표일자: 2023. 2. 14.(화) ~ 2. 16.(목)

2) 발표 방법: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mmu.ac.kr) 게시 3) 합격자 등록기간: 2023. 2. 14.(화) 09:00 ~ 2. 17.(금) 16:00 4) 등록장소: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5) 등록금고지서: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 후 확인 가능

10 수험생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는 온라인(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전형료 결제 이후 접수 취소나 지원사항 수정이 불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전형료의 경우 천재지변, 사고 등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입증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에 전액을 반환한다.

나. 지원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다.

다. 합격자 발표, 변경사항 등을 비롯한 전형기간 중 모든 공지사항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우리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헤 공고하므로 지원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 야한다.

라. 원서 접수 시 연락이 상시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전화연락 두절로 인한 불 이익은 대학이 책임지지 않는다.

마.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등록대상자 중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을 대학에서 요청할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하 며 기한 내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9)

바. 제출서류의 지연 도착, 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 불명, 연락불가(연 락처 오기 등), 지원자 귀책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

사. 모든 제출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아.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③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지원자 유의사항

1) 편입학자가 편입학한 학년의 아래 학년에 이수한 전적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공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은 전적 대학에서 의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우리 대학에 개설된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유사할 경우 학부 (과)장의 승인에 의해 해당 교과목을 대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우리대학 교학규정 제26조 제1항)

2)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사대학 편입생 및 지정교육기관 외의 학교 등에서 편입학 한 해사대학 학생은 상선면허취득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동안의 상선교육과정(3년, 실습 1년 포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선박직원법 제16조) 단,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사대학 기관계열 편입생은 우리대학 기관계열 교육과 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3년 이내에 졸업할 수 있다.

3) 해사대학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이 없어야 한다.(우리대학 학생생활규정)

▪문신 또는 반흔의 최장 길이가 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문신 또는 반흔이 6군데 이상 있고, 합계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제복 착용시 노출되는 부위에 문신이나 반흔이 있는 경우

차. 우리 대학은 이중학적을 두지 않으므로 우리 대학 편입학 등록자는 입학 전 전적 대학의 학적 자퇴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카.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처리 한다.

타. 문의처 : 입학학생처 입학팀 ☏ 061) 240-7025, 7022

(10)

[서식 1]

[선원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건 강 진 단 서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Applicants)

성 명(Name) 성 별(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Results)

신 장(Height) cm 혈 압(Blood Pressure)

체 중(Weight) kg 혈 액 형(Blood Type)

청 력(Hearing) 좌LT :

우RT : 시 력(Visual acuity) 좌LT : 우RT :

색 각(Colour Vision) 흉 위(Circumference of Chest) cm

혈액/조혈계

(Blood disorders) 감염병(Infections)

정 신 계

(Mental disorders) 피 부 질 환

(Skin disorders) 순 환 계

(Cardiovascular system)

신 경 계 (Nervous system) 생 식 및 비 뇨 계

(Genito-urinary conditions) 소 화 계

(Digestive system)

당뇨(Diabetes) 간장(Liver)

호흡계 및 흉부X선검사 (Respiratory disorders & Chest-X Ray) 특수건강진단에 한함

(Special Examination Only)

빈 혈(Anemia)

소변 및 매독(Urine and Syphilis)

(Declaration of the recognized medical practioner)

검사 시 피검사자 신분 확인 여부(Confirmation that identification

documents were checked at the point of examination) [ ]예(Yes)[ ]아니오(No)

청력 충족 여부(Hearing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 ]예(Yes)[ ]아니오(No) 보조기 미착용시 청력 충족 여부(Unaided Hearing satisfactory?) [ ]예(Yes)[ ]아니오(No) 시력 충족 여부(Visual acuity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 ]예(Yes)[ ]아니오(No) 색각 충족 여부(Colour Vision meets the standards in the section A-1/9?) [ ]예(Yes)[ ]아니오(No) 최근 색각검사일(Date of last colour vision test) 년 월 일

경계업무 적합성(Fit for lookout duties) [ ]예(Yes)[ ]아니오(No) 건강에 제한이나 제약사항이 있는가?(An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on fitness?) [ ]예(Yes)[ ]아니오(No) 제한이나 제약사항 기술(If "Yes", specify limitations or restrictions)

선원이 승선이후 승무가 부적합하게 되거나 타인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있는 가?(Is the seafarer suffering from any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aggravated by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seafarer unfit for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health of other persons on board?)

[ ]예(Yes)[ ]아니오(No)

건 강 진 단 실 시 일(Date of Exam) 년 월 일

유효기간만료일(Date of Expiry) 년 월 일

선원의 서명

(Seafarer's signature) 검사 의사명 및 서명

(Name and Signature of Examine)

본인은 이 진단서의 내용과 STCW 협약 A-I/9조 제6항에 따라 진단서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들 었습니다.(I have been informed the content of the certificate and of the right to review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 of section A-I/9 of the STCW Code)

「선원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STCW 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관계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이 건강진단서를 발급합니 다.(It is issued, under the article 54-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both the 19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an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발급일(Date of Issue) : 년 월 일 발급 의료기관명(Official name of issuing Authority) 직인(Stamp)

(전화번호)

(11)

[별표 1]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항)

검사항목 판 정 기 준

1. 시 력

항 해 학 부

해 상 운 송 학 부

항 해 정 보 시 스 템 학 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기 관 시 스 템 공 학 부

해 양 경 찰 학 부

해 양 메 카 트 로 닉 스 학 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 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2. 체 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 고 인정되지 않을 것

3. 질 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4. 청 력

항 해 학 부

해 상 운 송 학 부

항 해 정 보 시 스 템 학 부

두 귀 모두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 할 수 있을 것.

기 관 시 스 템 공 학 부

해 양 경 찰 학 부

해 양 메 카 트 로 닉 스 학 부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 취할 수 있을 것.

5. 색 각 적색, 청색, 황색, 녹색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건강진단서 색각란에 색약이 표기되면 불합격 처리됨)

6.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ᆞ손ᆞ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8. 혈 당 공복시 125 mg/dl 이하일 것

9. 간 장 SGOT 50 IU/L 이하일 것, SGPT 45 IU/L이하일 것

10. C.B.C(빈혈)

[정상기준치]

R.B.C 4.2~6.3 M.C.H 26.0~33.0 H.G.B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M.C.H.C 32.0~37.0 H.C.T 36.0~52.0 W.B.C 4.0~10.0 M.C.V 79.0~96.0

11. R.P.R(V.D.R) (매독검사) 12. 소변검사

13. 기 타 사시, 안면흉터, 토순(免脣), 언어장애 등이 심하지 않은 자

‣ 검진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병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12)

[별표 2]

학사학위(4년제) 과정 간호과 지정( ’12~’22학년도) 전문대학 현황

연번 지정학년도 학교명 연번 지정

학년도 학교명

1 ’12학년도 군산간호대학교 44 ’14학년도 영진전문대학교

2 ’12학년도 경복대학교 45 ’14학년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 ’12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46 ’15학년도 경인여자대학교

4 ’12학년도 강릉영동대학교 47 ’15학년도 계명문화대학교

5 ’12학년도 선린대학교 48 ’15학년도 김해대학교

6 ’12학년도 조선간호대학교 49 ’15학년도 대동대학교

7 ’12학년도 경북과학대학교 50 ’15학년도 대원대학교

8 ’12학년도 전남과학대학교 51 ’15학년도 동남보건대학교

9 ’12학년도 기독간호대학교 52 ’15학년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0 ’12학년도 마산대학교 53 ’15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11 ’12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54 ’15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12 ’12학년도 혜전대학교 55 ’15학년도 전북과학대학교

13 ’12학년도 거제대학교 56 ’15학년도 제주관광대학교

14 ’12학년도 서영대학교 57 ’15학년도 진주보건대학교

15 ’12학년도 여주대학교 58 ’16학년도 경민대학교

16 ’12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59 ’16학년도 구미대학교

17 ’12학년도 호산대학교 60 ’16학년도 동주대학교

18 ’12학년도 경북보건대학교 61 ’16학년도 목포과학대학교

19 ’12학년도 대경대학교 62 ’16학년도 백석문화대학교

20 ’12학년도 대구과학대학교 63 ’16학년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1 ’12학년도 대구보건대학교 64 ’16학년도 부산여자대학교

22 ’12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65 ’16학년도 부천대학교

23 ’12학년도 문경대학교 66 ’16학년도 서정대학교

24 ’12학년도 수원과학대학교 67 ’16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25 ’12학년도 신성대학교 68 ’16학년도 용인송담대학교

26 ’12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69 ’16학년도 인천재능대학교

27 ’12학년도 안산대학교 70 ’16학년도 전주비전대학교

28 ’12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71 ’17학년도 강동대학교

29 ’12학년도 제주한라대학교 72 ’17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30 ’12학년도 청암대학교 73 ’17학년도 서일대학교

31 ’12학년도 충청대학교 74 ’17학년도 창원문성대학교

32 ’12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75 ’17학년도 포항대학교

33 ’13학년도 동강대학교 76 ’18학년도 군장대학교

34 ’13학년도 동의과학대학교 77 ’18학년도 서라벌대학교

35 ’13학년도 두원공과대학교 78 ’18학년도 송곡대학교

36 ’13학년도 수성대학교 79 ’18학년도 송호대학교

37 ’13학년도 울산과학대학교 80 ’18학년도 영남외국어대학

38 ’13학년도 춘해보건대학교 81 ’18학년도 한영대학

39 ’13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82 ’19학년도 강원관광대학교

40 ’14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 83 ’19학년도 세경대학교

41 ’14학년도 경북전문대학교 84 ’19학년도 우송정보대학

42 ’14학년도 동아보건대학교 85 ’22학년도 국제대학교

43 ’14학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전체 총 85개교

(13)

[서식 2]

2023학년도 목포해양대학교 전기 편입학원서

편 입 학 구 분 일반편입학 수 험 번 호

성 명 성 별 사 진

(3㎝×4㎝) 탈모상반신 3개월 이내

촬영

주 민 등 록 번 호 ―

모 집 단 위

현 주 소 ( - )

연 락 처

휴 대 전 화 자 택 전 화

추가연락처 이 메 일

전 형 료 반 환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출 신 대 학

대학(교) 대학 학과 년 월 일 (수료예정, 수료, 졸업예정, 졸업)

계 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의학 취득학점

본인은 귀 대학교에 편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목포해양대학교총장 귀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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