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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개발사업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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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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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監査官室

2007年度

검단개발사업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검단개발사업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처분요구 일람표

(단위 : 명,천원) 연번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1 예산․회계 회계관련 규정 미준수 주 의

2 선금 과다 지급 주 의

3 저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심사 부적정 주 의

4 하도급계약 통보에 따른 검토 부적정 시 정 훈계1

5 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주 의

6 자금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금잔액

관리 소홀 주 의

7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만기예금 재예치

소홀 주 의

8 경상경비 검단2지구 어린이공원 관리인부 고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 시 정

9 방한복 구입 및 지급 부적정 주 의

10 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집행관련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주 의

11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

부적정 주 의 훈계1

12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 운영 부적정 주 의

(3)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회계관련규정 미준수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55조 제4항에 의하면 지출 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 는 행위이며 세출예산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 라서 공사계약등 지출의 원인발생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출결의가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 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르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 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사업지구 조경공사」를 발주하여 06.4.4일 ○○○와 계약금액 2,083,639천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06.6.15일 선금 청구를 받아 52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06.12.14 설계변경을 통

(4)

하여 13,214천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6.12.29 1차 기성금 456,46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2006.4.4일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 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06.6.15일 선금지급에 따라 당초의 지출결의서 에 이에 대한 감액을 실시한 후, 06.12.14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시 추 가도급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의 지출원인행위 금액에 이에 대한 증․감을 반영하고, 06.12.29 기성금 지급시에도 당초의 지출원인행위에서 이를 감하여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2006.4.4일의 최초계약금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시 지출원인행위부 등 재 없이 형식적인 종이문서만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06.12.14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06.6.15과 06.12.29 선금과 기성금 지급시에는 따로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기간중 (05-06년) 대부분의 회계서류를 위와 같이 작성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 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6.5.23 계약금 359,587,800원의 “○○○ 공원 조성공사” 에 대한 회 계관련 증빙서류를 편철하면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 선금지급 관련서류, 준공 금 관련서류 등 지출결의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서류를 원본서류가 아닌 사본으로 편철하고, 설계서, 준공검사서류, 기성검사서류 등 대부분의 주요 부 속서류를 지출증빙서에 함께 편철하지 아니하고 따로이 관리하는 등 기간중 (05-06년) 대부분의 회계서류를 위와 같이 관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 리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선금 과다 지급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제2조(적용범위) 제8항에 의하면 계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 로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제7조(선금지급조건)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 구 등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위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사 항을 바탕으로 지급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2006.11.29 계약금 216,127,510원에『○○○

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하면서 선금지급 신청 을 받고 2006.12.28 계약금액의 49%에 해당하는 106,00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 다. 위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2006.11.29 ~ 2007.2.27 로 사고이월이 불가피 한 사업이었으며, 또한 착수일이 11.29일로 당해연도에 남은 이행기간이 총공

(6)

사기간 90일의 37.7%인 34일에 불과하여 선금을 지급하더라도 상기 규정처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했어야 함에도 계 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하자 선금 신청액 전액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 습니다

또한 위건『○○○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한 선금지급 과정을 보면 2006.12.14 시공사인 ○○○으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을 받고 내부 검토를 통하여 신청액 전액지급을 결정한 후 2006.12.28 선금 106,00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금지급 이전에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게 선급지급 조건을 통보하여 이를 주지시키고 선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통보 없이 선금신청을 받아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선금지급시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과다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저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심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 조성공사 하도급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건 명 원도업체 하도업체 하도금액 하도율 현금 비율

○○○ ○○○ 조성공사 ○○○ ○○A 1,656,600 84.9 70%

○○B 218,240 87.0

○○C 81,235 74.2

○○D 123,530 83.1

○○E 113,960 75.4

「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제2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통 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건설공사하도급심 사기준 제4조, 6조 및 9조에 따라 하도급율 82% 미만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 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내용은 하도급 가격의 적정 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 등으로, 구체 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 의하되 세부사항이나 분야별 배점한도

(8)

를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는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되고, 변경요구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합 니다.

또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9호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16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2.하도급 통지기간의 준수, 3.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2000.12.28

○○○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시행과정에서 도급사인 ○

○○에서는 2006.10.2 ○○○와 하도율 74.2%, ○○○와 75.4%에 각각 저가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등 5개공정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10.25 이 를 감리단에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감리단인 ○○○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채 적정한 것으로 하도급검토서를 허위 작성하 여 2006.10.26 발주처에 통지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감리단으로 부터 접수된 이들 하도급계약 검토보고에 대하여 검토내용의 진위여부를 밝히고 관련법규 에 따른 적정한 평가표에 의한 심사를 거쳐 승인․불승인의 가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최종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정당한 자격 을 갗추지 않은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임하고 감리단 관리를 소 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 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9)

된다고 되어있는 바,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공사의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건 “○○○ 조성공사” 에 대한 5건의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하도 급 대금 지급방법을 현금 70%, 어음 30%로 하는 등 법률에 위배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는 하도급계약 통보시 이를 검토하여 시 정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하도급업체의 불이익을 방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저가 하도급공사 관리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의거 정확히 검토하여 부 적절한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 지고 관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도 관련규정에 따 라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감리단 관리부서에서는 감리업무가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 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0)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하도급계약 통보에 따른 검토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법정 통보기한 경과 하도급 현황 >

(단위 : 천원) 건 명 원도업체 하도업체 계약금액 계 약 일 통 보 일 비고

○○○ 공원

조성공사 ○○○ ○○A 63,371 05.09.25 05.10.27

○○○ 신축공사 ○○○ ○○B 198,000 07.02.09 07.04.17

○○C 43,450 07.02.02 07.04.17

○○D 277,200 06.12.22 07.04.17

○○E 71,500 06.12.29 07.04.1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하도 급계약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감리자가 있 는 건설공사로서 수급인이 위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 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인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 통부 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5조 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통보를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서류(계약서,공

(11)

사내역서,예정공정표,지급보증서 사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 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벌칙규정으로, 동법 제99조(과 태료)에 의거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9호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16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2.하도급 통지기간의 준수, 3.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공원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2005.8.29 ○○○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의 시행과정에서 도급 사인 ○○○에서는 2005.9.25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7 발주 처에 이를 통보하여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에 대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검단개발사업소 ○○○과에서는 이의 검토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2006.12.14 ○○○과 계약금 1,406,55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 다. 이를 시행하면서 도급사인 ○○○에서는 ○○○외 3개사와 07.2.9, 07.2.2, 06.12.22, 06.12.29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4.16 이를 감리단에 통보 하였으며 감리단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2007.4.17 발주처인 검단개발사업소 ○

○○과에 통보하였습니다. ○○○은 하도계약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를 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30일을 초과한 시점에서 통보를 하였으 며 그에 따라 감리단인 ○○○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검토 보고 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검토사항 없이 이를 적정한 것으로 하도급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통지 하였음에도, 발주처에서는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연사유 등을 재확인 하고 그에 따른 감리단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12)

[처 분 요 구]

1. 향후, 하도급 계약 관리에 있어 관계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하도 급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 미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3)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공사에 있어 하 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동시행규 칙 제71조(하자검사)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따 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관리부를 비치하고 당해 검사조서(3천만원이하인 공사 생략가능)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설치공사」를 포함 2005년도 상 반기 4건, 2005년도 하반기 4건, 2006년도 상반기 3건, 2006년도 하반기 7건 등 총 18건의 하자검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 여야 함에도 2006년의 하반기의 7건을 제외한 11건의 공사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한 하자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유의 하시 기 바랍니다.

(14)

구 분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2005 931 2,102 1,959 1,769 341 2,329 802

2006 802 552 1,294 848 238 514 386

2007.3 2,426 851 2,833 4,052 442 1,234 1,657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특별회계 공금잔액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 지구별 년도별 공금예금 평균 잔액 >

(단위:백만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하며, 예산배정 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 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 다. 또한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 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단개발사업소 ○○○과에서는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116조에 의거 세 입세출일계표를 시금고로부터 매일 제출받아 전일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15)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5.1.1.부터 감사일 현 재(2007.4.23)까지 세입세출일계표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일 현재 ○○○ 특별회계 공금잔액(연이율 1%)이 ○○○

지구 2,532백만원, ○○○지구 2,427백만원, ○○○지구 9,039백만원, ○○○지구 9,753백만원, ○○○지구 1,008백만원, ○○○지구 827백만원, ○○○지구 3,263 백만원 총 28,849백만원 공금잔액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자금을 세출예산월별 배정계획서, 자금배정계획, 자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일계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을 예치·운용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자금을 정기예금 등 으로 재예치하지 않고 자금운용을 태만히 하여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손실되 었으며, 또한 자금운용에 대한 사항은 2005년도 종합감사 지적되어 이에 대한 시정의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세입세출일계표는 매일 내부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금잔액을 관리 함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 자금배정계획, 자금운용계획 및 세 입세출일계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 랍니다.

(16)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18,580 - 11,200 5,010 - 2,370 -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특별회계 만기예금 재예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 ○○○사업 지구별 정기예금 예치 현황 (2007.4.23 현재) >

(단위:백만원)

검단개발사업소 ○○○과에서는 ○○○사업 특별회계 지구별 여유자금을 관리 함에 있어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만기시점에서 금고의 이자율이 가 장 높은 예금으로 재예치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2005년도, 2006년 도, 2007년도 정기예금 재예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252건 중 117건이 만기가 도 래한 후 자금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짧게는 3일 길게는 125일이 지난 후에 재예치 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 만기예금에 대한 재예치는 자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예치기 간을 판단하여 예치하여야 함에도 ○○○지구 정기예금 106억원의 경우 1개월 예 치 후 만기일이 38일 지난후에 다시 3개월 재예치, ○○○지구 정기예금 50억원의 경우 1개월 예치 후 만기일이 38일 지난후에 지난 다시 3개월 재예치 하는 등 만 기예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17)

[처 분 요 구]

1.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을 관리함에 있어 만기시점의 이율 및 예금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예치하는 등 만기예금 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8)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원 관리인부 고용 및 예산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일시사역인부 고용 계약기간 현황

구 분 인원 예산현황 인부고용현황

예산과목 산출기초 성 명 고용계약기간 근무지

2006년 3 일시사역인부임 36,000원×4명×90일×

3회 =38,880,000원

○○○ ‘06.07.31 〜 12.31 제1호 공원

○○○ 제2호 공원

○○○ 제3호 공원

2007년 3 일시사역인부임 36,000원×6명×90일×

3회 =45,360,000원

○○○ ‘07.01.08 〜 12.31 제1호 공원

○○○ 제2호 공원

○○○ 제3호 공원

※ 특별회계명 : ○○○토지구획정리사업

○ 공원관리 유지비 지출 현황 회 계

연 도 예산액 집 행 내 역

잔 액 물 품 명 수 량 금 액 구입일

2006년

3,000,000 2,806,650 193,350

쓰레기봉투 300매(50리터) 462,000 2006.01.09 빗자루 등 청소장비 1,882,650 2006.12.07 쓰레기봉투 300매(50리터) 462,000 2006.11.17

(19)

일시사역인부임(101-10)은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일시사역인부 고용기준(자 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 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정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하여야 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지구 내 3개 어린이공원의 시설물관리 및 공원사용자 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세출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산을 편성, 검단개발사업소 ○○○과-3059(‘06.09.12)호에 의거 ○○○지구 어 린이공원 관리인부 투입계획을 수립 기 투입된 시점(’06.07.31)부터 ‘06.12.31까 지 5개월간 계속 고용하고자 위 현황과 같이 ○○○ 등 3인을 대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과-142(’07.01.12)호에 의거 2007년 ○○○지구 어린이공원 관리인부 투입계획을 수립 동일인(1명 교체) 들을 고용기간을

‘07.01.08 〜 12.31까지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06년도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공원관리유 지비로 쓰레기 봉부(50리터, 300매, 462천원)를 구입(’06.01.07) 공원 쓰레기를 수거 처리 하였는 바, 연말 예산 집행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예산집행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2월말 현재 쓰레기 봉투가 300매중 163매를 소모하고 137의 잔량이 있음에도 11월과 12월에 2회 에 걸쳐 시급하지 아니 한 쓰레기봉투(50리터, 300매) 462천원 상당과 청소장비 1,882천원 상당을 구입하여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위배하였으며, 구입한 청소 장비를 관리함에 소모품관리대장을 작성 기장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 하여 소모품관리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아니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구입한 청소장비 관 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소모품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방한복 구입 및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검단2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업무수행공무원 : ○○○, ○○○

○ 예산과목 : 검단2지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방한복)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물품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과 방한복 9 330,000 2,970,000

- 방한복 명세

․ 제 조 사 : 인디안 모드 ․ 품 명 : 의류점퍼

․ 제품특징 : 핸드메이드 점퍼, 가축패치, 금속장식 등 고급스러운 스타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Ⅲ-10-2 비목별 세 부집행지침 시설부대비(401-03) 규정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공사의 조달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당해공사 이 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 경비 외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의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21)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나 , 단순한 관내 순찰, 현장지도 등 일상적인 업무 출장인 경우 시설부대비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감독공무원의 직상급자 등의 현장지도 출장은 본연의 업무로써 일상적 인 추진사항이므로 시설부대비가 아닌 국내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복(방한복)의 지급대상은 당해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당해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검단개발사업소 에서 는 ○○○과-128(‘07.01.11)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수행자(9명)의 겨울철 원 활한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방한복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2명을 제외한 7명에게도 당해 사업 시설부대비에서 방한복(총9벌 2,970천 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며,

또한, 방한복은 야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독관을 추위와 바람 등 기타 주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예 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위 “현황”과 같이 인디안 모드에서 핸드 메이드한 점퍼 1벌당 33만 원 상당의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공사현장에서 입는 방한복과는 거리가 먼 의류점퍼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각종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감정평가수수료 집행관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위법부당내용]

○ 현 황

(단위: 원)

사 업 명 집행액 집행품의일 감정평가서 제출일

지출원인

행위일 집행일 비고

3,882,000

○○○ 감정평가 수수료 564,400 2005.10.6 2005.9. 9

2005.9.29 2006.1.11 2006.1.12

○○○ 편입지장물 감정평

가 수수료 580,800 2006.1.4 2005.12.27

2005.12.19 2006.1. 4 2006.1. 6

○○○ 편입지장물 감정평

가 수수료 2,736,800 2005.12.16 2005.12.7

2005.12.5 2006.1.12 2006.1.16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 도 경과한 후에도 집행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계속비, 세출예산이월 등)을 제외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회계연 도 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경 비는 회계연도내(1.1~12.31)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출납폐쇄기한(2월말)까지 집 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에 있어서 2005년도

(23)

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서 관련 수수료는 2005년도 경비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 데, 위 현황과 같이 ○○○동 ○○○번지 영업권 감정평가수수료외 2건에 대하 여 2005년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성과물인 감정평가서를 2005년도에 검수 하였으나, 이를 2005년도 경비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2005년 회계연도가 경과된 이후에 다음연도 경비로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여 평가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당해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연 도의 경비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현 황

자동차명 차량번호 차량 등록일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비고 기존차량 승계 승계이후 가입 미가입기간

싼타페 06가89XX 2006.1.18 2006.1.18~

2006.5.24

2006.6.19~

2007.6.19 25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관용차량에 대 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정하여진 보험가입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합 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2006.1.18. 신규 등록한 관용차량 싼타페 자동차보험 가입에 있어서 정하여진 보험기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가입하여야 만 사고발생시 보상 및 사고처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음에도, 위 현황과 같이 기존 차량의 보험가입 기간이 남아 있어 이를 승계 하였지만, 이후 승계된 보험 가입기간 종료일 2006.5.24. 이전에 보험계약을 새로이 하여야 하는데, 종료일로

(25)

부터 25일이나 경과된 2006.6.19.에서야 보험가입을 하여 2006.5.25부터 2006.6.18까지 관용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교통사고 등 각 종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에 있어서, 향후에는 정해진 법정기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 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차량 매각 및 구입 현황

차 명 차량번호 등록일 매각일 매각 또는

구입금액

(천원) 비고

갤로퍼 인천30다31xx 1996.2.28 2006.7.7 1,450 매각

싼타페 06가89xx 2006.1.18 - 27,468 구입

○ 차량 운영 현황

차 명

차량 운행 현황 관련 대장 비치 및 기록현황

비고

용 도 실제 운행 차량운행일지 차량일일

점검표

싼타페

0 구획정리사업기반 시설 공사감독

0 시청 문서수발

문서수발 용도로 대부분 운행

승차자 및 용무

등 미기재 미기재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사용 정산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 24 조에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 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 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 거리와 유 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7)

또한 관용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동 관리규칙 제25조에 “단위행정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 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규정되어있음으로, 관용차량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확 하게 처리 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는 1996년에 구입한 갤로퍼 관용차량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짚프형 승용차로 차량교체 승인요청을 하여 2006년 1월 18 일에 신차 싼타페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여 주목적인 구획정리사업기반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한 실적 은 한 건도 없고, 시청 문서수발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대비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 유 류수불대장 등 각종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데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있어서 승차자, 용무, 도착시간, 출발시간, 차량일일점검표 등을 기재하는 않는 등 차량운영 및 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관용차량 관리운영에 있어서, 주 사용목적인 구획정리사업기반공사와 관련하여 많 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차량운행일지도 승차자, 용무 등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위 채용계획의 내용 중 상근인력 채용 추진방침에 “ 업무 특성상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 우선 채용 이라고 정하 ” 고 있음에도

대가 선금 기성금 준공금등 지급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 , , ) 게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확인절차를 확인하여 같은

[r]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1항 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에게

[r]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 을 초과할 수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업무 유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