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약(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 체계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제 11장 국내 이행법령 체계
1. 조약(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FTA 협정은 조약으로서 당사국 간에 국제적인 효력을 목적으로 체 결한 합의
• 조약이 어떻게 국내법에 반영되는가가(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구분
– 일원론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법체계라는 이론
– 이원론은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법체계라는
이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대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이나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1) 조약의 수용
•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제법과 국내법의 체계에 관하여 일원론적 태도를 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는 조약의 문언에 나타난 당사국의 의사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
•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조약의 비준에 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 국회의 동의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 – 대통령의 자의적인 조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함
• FTA협약은 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서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 권을 가짐
– FTA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님
– 이는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없음을 의미하나 예외적 상황이 존재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2) 조약 이행체계
• FTA협정은 헌법보다 하위법으로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
• 국내법인 명령, 조례, 규칙보다는 상위법이므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FTA협정이 우선
• 명령, 조례, 규칙 < FTA협정 < 헌법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2) 조약 이행체계
• 헌법이 조약보다 우위에 있음 (헌법 부칙 제 5조)
– 헌법과 조약이 충동할 경우 헌법이 우선됨(헌법에 위반된 조약은 무효)
• 위의 경우 조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내 에는 다수의 학설이 존재
– 조약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견해 (헌법 전문의 국제평화주의 입장)
–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체결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국내 학계 의 통설상)
• 국회의 동의가 없이 체결한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
• 조약 규정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
– 법규 충돌 해결의 일반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FTA협정에 따른 세율인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FTA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 정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에 정한 사항에 대한 특례조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
• 관세법에 대한 특례 법률로 제정
협정관세율: FTA협정을 통해 인하된 관세율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을 통해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 은 FTA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5조 • FTA협정을 통해 인하된 관세율인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적용세율보 다 높은 경우에는 더 낮은 관세율인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 용한다
법 제5조의 2 •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의 부 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 제6조
•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나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할 경우 그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제6조의 2
• 체약상대국이 긴급관세조치나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 는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고,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 준의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제7조의 3 • 농림축산물과 관련해서도 협정에 따라 양허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 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 과하는 조치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법 제10조 •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 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2조
•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 관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원산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 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3조 • 관세당국은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14조
• 협정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사전심사를 신 청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통지 하여야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 관세청장은 FTA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 절 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 원,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 2 •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송물품과 같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 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근로자 등에 대
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위하여 제정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
법 제2조 • 무역조정이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증하는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 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법 제4조
•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 여야 한다.
•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 그 밖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5조의 2 • 구체적인 조치로서 무역피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 영, 회계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6조
• 무역조정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통부 장관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 제8조 •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 다.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
법 제9조 •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 회계, 법률 등 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0조 • 기업구조개선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 는 경우에 해당 기구 출자금의 50%이내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법 제11조 •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무역조정 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2조, 13조
• 무역조정이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자 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증하는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법 제14조 •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 역조정지원위원회를 둔다.
법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위해서 무역조정 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둔다.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 여 제정
•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 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 농어업인들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법 제4조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대책에는 농어업인 등의 보전대책,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지원 종합대책을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법 제5조
•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하여 정부는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법 제6조 •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 지불금을 지원하는 시 책을 시행한다.
법 제9조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 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 할 수 있다.
법 제10조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 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수매, 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법 제11조 • 농어업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제13조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 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한국은행 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법 제14조
• 해당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공 매 납입금 등의 전입금으로 구성한다.
법 제19조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 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 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둔다.
법 제20조 •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 여 농업인 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 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