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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국내 이행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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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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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조약(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 체계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제 11장 국내 이행법령 체계

(2)

1. 조약(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FTA 협정은 조약으로서 당사국 간에 국제적인 효력을 목적으로 체 결한 합의

• 조약이 어떻게 국내법에 반영되는가가(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구분

– 일원론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법체계라는 이론

– 이원론은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법체계라는

이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대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이나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

(3)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1) 조약의 수용

•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제법과 국내법의 체계에 관하여 일원론적 태도를 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는 조약의 문언에 나타난 당사국의 의사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

•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조약의 비준에 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 국회의 동의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 – 대통령의 자의적인 조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함

• FTA협약은 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서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 권을 가짐

– FTA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님

– 이는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없음을 의미하나 예외적 상황이 존재

(4)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2) 조약 이행체계

• FTA협정은 헌법보다 하위법으로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

• 국내법인 명령, 조례, 규칙보다는 상위법이므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FTA협정이 우선

• 명령, 조례, 규칙 < FTA협정 < 헌법

(5)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2) 조약 이행체계

• 헌법이 조약보다 우위에 있음 (헌법 부칙 제 5조)

– 헌법과 조약이 충동할 경우 헌법이 우선됨(헌법에 위반된 조약은 무효)

• 위의 경우 조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내 에는 다수의 학설이 존재

– 조약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견해 (헌법 전문의 국제평화주의 입장)

–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체결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국내 학계 의 통설상)

• 국회의 동의가 없이 체결한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

• 조약 규정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

– 법규 충돌 해결의 일반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

(6)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FTA협정에 따른 세율인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FTA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 정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에 정한 사항에 대한 특례조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

• 관세법에 대한 특례 법률로 제정

협정관세율: FTA협정을 통해 인하된 관세율

(7)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을 통해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 은 FTA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5조 • FTA협정을 통해 인하된 관세율인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적용세율보 다 높은 경우에는 더 낮은 관세율인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 용한다

법 제5조의 2 •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의 부 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 제6조

•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나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할 경우 그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제6조의 2

• 체약상대국이 긴급관세조치나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 는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고,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 준의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 제7조의 3 • 농림축산물과 관련해서도 협정에 따라 양허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 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 과하는 조치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법 제10조 •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 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2조

•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 관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원산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 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3조 • 관세당국은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14조

• 협정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사전심사를 신 청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통지 하여야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 관세청장은 FTA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 절 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 원,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 2 •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송물품과 같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9)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 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근로자 등에 대

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위하여 제정

(10)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

법 제2조 • 무역조정이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증하는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 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법 제4조

•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 여야 한다.

•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 그 밖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5조의 2 • 구체적인 조치로서 무역피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 영, 회계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6조

• 무역조정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통부 장관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 제8조 •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 다.

(11)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

법 제9조 •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 회계, 법률 등 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0조 • 기업구조개선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 는 경우에 해당 기구 출자금의 50%이내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법 제11조 •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무역조정 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2조, 13조

• 무역조정이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자 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증하는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법 제14조 •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 역조정지원위원회를 둔다.

법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위해서 무역조정 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둔다.

(12)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 여 제정

•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 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 농어업인들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13)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법 제4조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대책에는 농어업인 등의 보전대책,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지원 종합대책을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법 제5조

•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하여 정부는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법 제6조 •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 지불금을 지원하는 시 책을 시행한다.

법 제9조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 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 할 수 있다.

법 제10조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 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수매, 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14)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법 제11조 • 농어업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제13조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 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한국은행 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법 제14조

• 해당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공 매 납입금 등의 전입금으로 구성한다.

법 제19조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 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 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둔다.

법 제20조 •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 여 농업인 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 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15)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