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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교육경제학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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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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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교육경제학의 개념과 의의

[교육경제학 교재] 제 1장 교육경제학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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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통적으로 교육과 경제학을 서로 관련성이 없으며, 또는 관련성이 있 어서는 안 되는 분야로 생각해왔었다. 전통적인 교육학자들은 교육분야를 신성 한 것으로 여겨, 경제적 시각으로서 해석하는 것을 금기시해왔었다. 그러나 교 육분야에도 경제적 논리를 개입시켜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존재해왔다.

이번 장에서는 교육학자와 경제학자들의 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에 대해 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육경제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즉, 교육과 경제학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해서 다루어볼 것이다. 그리고 교육경제 학의 역사와 학문적 성격을 알아본 뒤 교육경제학의 학문적 의의에 대해서 이 야기를 나누어 볼 것이다

1-1. 경제학자가 말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과정

경제학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영역의 최근 방향은 행동경제학, 다시 말해 경제학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려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1-2. 경제학자가 말하는 상호작용 방식

개인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3가지 원리 혹은 3 가지 사고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유거래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원리이다. 자유거래란 어떤 재화를 원하는 사람과 그 요구되는 재화를

1. 경제학자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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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사람이 만나서 재화의 양, 가격 그 외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어떤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시장방식이라고도 한다. 자유, 시장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은 계획, 정부방식으로, 여기서 정부란 공무원이나 국회의 원 등을 의미하며, 정부방식이란 수요자A와 공급자B가 만나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A의 상황을 판단하여 얼마만큼의 재화가 필요한 지 살펴보며 B에 게 그만큼의 재화를 생산할 것을 정해준 다음 적정가격까지 정부가 정하는 것 이 정부방식의 거래이다.

1-3. 교육활동에 적용해보는 경제학적 사고

이러한 방식들을 교육활동에도 적용시켜보자. 교육활동을 시장방식으로 하면 어 떻게 될까? 공급자가 만약에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가 각자가 원하는, 또는 각 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을 갖고 있고, 학생 또는 학부 모는 각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사(공급자)를 찾아가 배우기를 바라면서 그 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방식에 의하여 교육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좋은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은 공무원이나 교육관련 전문가가 훨 씬 많이, 그리고 심도 있게 갖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 문성을 가진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교육방식도 결정하면 서, 적당한 가격으로 또는 적당한 어떤 일정 조건을 갖추고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다. 두 가지 방식은 확실히 다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교육경제학을 배 우는 것은 시장방식으로 배우는 걸까 정부방식으로 배우는 걸까? 어떤 부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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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방식이, 어떤 부분에선 정부방식이 적용되었을까? 여러분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서 ‘교육경제학’이라는 강의명을 지닌 이 강의를 자신의 전공 강의로써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강의 듣기로 누가 결정했는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지는 누가 결정했을까? 전자는 학생이, 후자는 교사가 스스로 결 정한 사항이다. 교육경제학이라는 강의가 가진 교육내용이나 교육방식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배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스스로 선택했고, 자율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시장방식이 적용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이 강의는 정부에서 전 공과목을 듣도록, 또 전공을 몇 학점 이상으로 듣는 것을 필수로 정하고 있다.

정해진 대로 듣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선 정부방식이라 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시장방식과 정부방식 중 더 좋은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방식이 적용되 었을 때,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 더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받 을 수 있을까?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시장 방식이 적용된 교육활동을 조금 더 선호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유거래라고 하 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하나에 의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역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다.)이런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교육분야에 적용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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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참고: Mankiw(2001)의 견해>

 경제학은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의사결정과정, 상호작용 방식)

- 기본가정: 자원의 희소성(scarcity), 인간의 욕구와 이기심

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 의사결정과정

- 기본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 기본원리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 기본원리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기본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상호작용 방식

- 기본원리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 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나라 경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 기본원리8: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렸다.

- 기본원리9: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 기본원리10: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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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경제’ 과연 어떤 관계일까?

1. 2.

3. 4.

Q .1번부터 4번 중 자신이 생각하는 집합을 골라보고, 그 의견을 토론해보시 오.

예) 교육과 경제의 개념이 겹치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이며 신성한 교육에 대 한모독이며 이로 인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해볼 문제

경제 교육 교육

경제

경제

교육 경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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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교육경제학의 정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점도 있긴 하 지만 백일우 교수는 “교육경제학이란 인간의 교육활동에 대한 일체의 경제적 사고의 행위”라고 표현한다. 가장 광범위한 교육경제학의 정의이다. 제일 좁게 보면 교육활동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어떤 사고방식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범위를 넓히면, 교육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제적 행위에 대한 분석 정도가 될 것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교육과 관련된 활동자체를 경제 학 적인 사고를 통해서 분석하려는 학문 정도로 정의된다. 가장 쉽게 정의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2. 교육경제학의 역사

교육경제학이라는 관점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우선 출발점은 인적 자본론에서 시작되었다. 교육경제학은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 가를 보려는 것이다. 인적 자본론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기 전, 전통적 경제학자 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득 이 증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경제학자 들의 고민을 맨 처음 교육에 대입한 사람이 바로 ‘슐츠’였다.

슐츠에 의하면,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농

2. 우리들은 왜 교육경제학을 배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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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더 많은 생산량을 내려면 한 마지기라도 더 많은 땅을, 노동에서 더 많 은 생산량이 나오려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생산량을 위한 기 계와 공장을 소유하기 위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5-60년대 입 장에서 와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부자 나라는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나 라였을 것이다. 그러나 6-70년대에 들어서서 보니 토지, 노동, 자본이 반드시 나 라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했다. 대표적으 로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였다. 왜 이런 사례가 등장하게 된 걸까? 이와 같은 의문점은 계획경제학의 수수께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 하여 토지와 같은 물적 자본이 아닌, 인적 자본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설명하 려는 것이 인적 자본론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여 외적 효율성, 그 리고 내적 효율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항상 둘 간의 관계의 문제이다.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로 보자면, 똑같은 투입을 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내야하고, 똑같은 성과를 낸다면, 더 적은 투입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외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교육과 다른 부분, 예를 들어 교육을 더 많이 받 으면 소득이 늘어난다던 지,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경제가 성장한다던 지 등의 두 개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외적 효율성을 눈여겨본 학자들은 이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교육의 양이 늘어나면 경제가 발전하고 소 득이 늘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외적 효율성의 논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 적 효율성으로 점점 관점이 옮겨져 갔다. 여기서 내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교육 의 내부의 문제에서 효율성을 찾는 것으로, 교육 외적이 교육-소득간의 관계였 다면, 교육 내부는 학습시간과 성적간의 관계, 학생 수와 교육의 질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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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육 내부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교육 내부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을 따지는 것이 교육 내적 효율성 분석이다. 인적 자본론에서 교 육 외적 효율성,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 내적 효율성을 분석하게 된 자세한 전 개와 그 내용은 나중에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 외적 효율성 분석과 내적 효율성 분석의 비교

등교시간 늦추면 성적 오른다? 美 고교 '첫 수업 늦추기' 확산 집중력 높아지고 폭력 줄어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푹 잘 수 있도록 아침 수업시간을 늦추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13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등교시간을 늦춘 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높고 폭력과 교통사고율 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최근 2 년 사이 캘리포니아 롱 비치, 조지아 데카투어, 오클라호마 스틸워터 등에서는 통상 7 시 30 분 전후였던 고등학교 등의 첫 수업시간을 오전 8 시 30 분~9 시로 늦췄다.

워싱턴 주 시애틀도 수업시간 조정을 위한 표결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

신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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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있어서 경제적 분석이 왜 필요한 걸까? 교육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자원 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교육의 3요소라 불리는 요소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교육 내용’이고, 이 3개가 갖춰지면 좋은 교육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실 그건 매우 원시적인 생각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공부하는 강의실 의 형광등이 정전으로 인해 꺼진다고 생각해보자. 그 강의실은 교수, 학생, 강의 내용 이렇게 3요소가 전부 갖춰진 상화임에도 그 상황에서 제대로 공부할 순 없을 것이다. 이제 막 새 학기가 시작되어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 추운 날 Theodore william Schultz, 미국

슐츠는 1902년 미국 사우스다고타주의 아징톤에서 태어났다. 슐츠의 학문적업적을 평가하면서 위의 농업경제학과 함께 인간자본론을 빼놓을 수 없다. 인간투자에 관한 슐츠의 원래의 아이디어는 더욱 발전되어 지금은 개발경제학, 농업경제학, 노동경제학, 경제사, 국제경제학, 경영경제학, 도시경제학, 재정학, 신 가족 경제학에까지 널리 원용되고 있다.

슐츠의 인간투자에 대한 작업은 먼저 교육투자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정규교육은 물론 직장습득, 보건, 이민, 정보투자를 계속 연구하였으며 이제 이들 연구결과는 고전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방법론상의 제한성을 인식하면서 먼저 인적 자본의 규모를 축적된 교육투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측하였으며 이러한 교육투자의 비용은 대부분 교육을 받을 동안의 고용소득상실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를 개인이나 사회의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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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세계적인 교수에게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하루 정도는 버티겠지 만, 한 학기 내내 버티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3요 소가 갖춰지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겠지만, 좋은 교육은 아니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 자료화면이나 유인 물로 이해를 돕고, 책상과 의자, 형광등 등 강의실 환경을 잘 정비하는 것 등 여러 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이 이루어질 것인가’을 위해서,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 거기서 경제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사실 그렇다고 해서 자원을 많이 투입한 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지만, 이건 또 다른 이 야기니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다.)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교육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장에서 다룬 교육학과 경제학의 개념을 통해서 독자들은 나름대로의 교육경 제학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육경제학은 교육학과 경제학 사이 의 간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학이라고 보아도 좋고 경제학이라 고 보아도 무방하다.

교육학자들이 경제학자들에게 교육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조언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교육과 경제는 인적자원개발의 측면

3. 교육경제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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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이외의 부문 (성인교육, 평생교육)에서도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문이 많다. 교육의 어떠한 문제 라도 경제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여야 한 다.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학교 외 교육활동의 탐구과정에서 논리를 제공 할 것이다.

교육경제학은 교육학과 경제학 분야의 협동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육 학자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육조직, 교육의 과정, 교육의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해 경제학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경제학자는 경제학적 분석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교육학자보다 더 잘 훈련된 분석기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경제학에서 나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교육문제에 적용하는 작업이 경제학자와 교육학자 간에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 육 발전의 필요조건은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이 그 초석이 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의 교육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문제해결에 논리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종래의 교육분야에 대한 정치적 접 근에서 학문적 분야의 접근으로 이끄는 데의 시작점이 될 것 이다. 즉, 자원 투 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를 가지게 할 수 있음이다. 교육경제학이 발 전하기 위해서는’교육과 경제가 공통으로 만나는 분야에 대하여 두 학문을 연구 하는 학자들이 서로 행복하게 만나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Benson (1988)의 충고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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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유·초·중등학교 수 추이 구분

전체 학교수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3 20,336 8,678 5,913 3,173 2,322 1,525 494 138 165 - - 250 2012 20,137 8,538 5,895 3,162 2,303 1,529 499 128 147 - - 239 2011 19,974 8,424 5,882 3,153 2,282 1,554 499 120 109 - - 233 2010 19,850 8,388 5,854 3,130 2,253 - - - - 1,561 692 225 2009 19,756 8,373 5,829 3,106 2,225 - - - - 1,534 691 223 2008 19,646 8,344 5,813 3,077 2,190 - - - - 1,493 697 222 2007 19,457 8,294 5,756 3,032 2,159 - - - - 1,457 702 216 2006 19,381 8,290 5,733 2,999 2,144 - - - - 1,437 707 215 2005 19,167 8,275 5,646 2,935 2,095 - - - - 1,382 713 216 2000 18,659 8,494 5,267 2,731 1,957 - - - - 1,193 764 210 1990 19,078 8,354 6,335 2,474 1,683 - - - - 1,096 587 232 1980 11,213 901 6,487 2,100 1,353 - - - - 748 605 372 1970 9,496 484 5,961 1,608 889 - - - - 408 481 554

주 1) 학교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됨(폐교, 분교는 제외함) 2)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 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포함됨. 3) 2013년 특성화고 : 특성화고(직업) 470개교, 특 성화고(대안) 24개교 4) 2013년 특목고 : 과학고 21개교, ·영재고 4개교, 예술고 27개교, 외국어고 31개교, 체육고 14개교, 국제고 7개교, 마이스터고 34개교 5) 특목고 중 마이스터고에 경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 음

함께 연구해 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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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고등교육기관 학교 수 추이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13 433 188 10 2 43 1,157 140 50

2012 432 189 10 2 43 1,134 142 46

2011 434 183 10 9 41 1,126 147 44

2010 411 179 10 11 40 1,098 145 26

2009 407 177 10 12 38 1,077 146 24

2008 405 174 10 13 37 1,018 147 24

2007 408 175 11 14 36 1,006 148 24

2006 412 175 11 14 36 1,015 152 24

2005 419 173 11 18 34 1,017 158 25

2004 411 171 11 18 28 1,002 158 25

2003 405 169 11 19 25 985 158 23

2002 376 163 11 19 18 927 159 6

2001 374 162 11 19 18 887 158 6

2000 372 161 11 19 17 812 158 6

1990 265 107 11 6 - 298 117 24

1980 237 85 11 - - 121 128 13

1970 168 71 16 - - - 65 16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 폐교 및 분교는 학교 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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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유・초・중등학교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전체 학생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체 일반 특성화 특목 자율 일반계 전문계

2013 7,187,384 658,188 2,784,000 1,804,189 1,893,303 1,356,070 320,374 67,099 149,760 - - 47,704 2012 7,384,788 613,749 2,951,995 1,849,094 1,920,087 1,381,130 330,797 64,468 143,692 - - 49,863 2011 7,601,338 564,834 3,132,477 1,910,572 1,943,798 1,425,882 340,227 63,727 113,962 - - 49,657 2010 7,822,882 538,587 3,299,094 1,974,798 1,962,356 - - - - 1,496,227 466,129 48,047 2009 8,031,964 537,361 3,474,395 2,006,972 1,965,792 - - - - 1,484,966 480,826 47,444 2008 8,202,037 537,822 3,672,207 2,038,611 1,906,978 - - - - 1,419,486 487,492 46,419 2007 8,324,217 541,550 3,829,998 2,063,159 1,841,374 - - - - 1,347,363 494,011 48,136 2006 8,368,339 545,812 3,925,043 2,075,311 1,775,857 - - - - 1,281,508 494,349 46,316 2005 8,384,506 541,603 4,022,801 2,010,704 1,762,896 - - - - 1,259,792 503,104 46,502 2000 8,549,865 545,263 4,019,991 1,860,539 2,071,468 - - - - 1,324,482 746,986 52,604 1990 9,965,954 414,532 4,868,520 2,275,751 2,283,806 - - - - 1,473,155 810,651 123,345 1980 10,044,891 66,433 5,658,002 2,471,997 1,696,792 - - - - 932,605 764,187 151,667 1970 7,793,585 22,271 5,749,301 1,318,808 590,382 - - - - 315,367 275,015 112,823 주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가 포함됨.

(16)

<표 4>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추이

구 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13 3,709,734 2,120,296 17,500 76,377 329,822 757,721 408,018 2012 3,728,802 2,103,958 18,789 95,533 329,544 769,888 411,090 2011 3,735,706 2,065,451 20,241 122,916 329,933 776,738 420,427 2010 3,644,158 2,028,841 21,618 133,736 316,633 767,087 376,243 2009 3,591,088 1,984,043 22,879 143,368 306,471 760,929 373,398 2008 3,562,844 1,943,437 24,116 161,876 301,412 771,854 360,149 2007 3,558,711 1,919,504 25,834 169,862 296,576 795,519 351,416 2006 3,545,774 1,888,436 25,881 180,435 290,029 817,994 342,999 2005 3,548,728 1,859,639 25,141 188,753 282,225 853,089 339,881 2004 3,555,115 1,836,649 23,335 189,035 276,918 897,589 331,589 2003 3,558,111 1,808,539 23,552 191,455 272,331 925,963 336,271 2002 3,577,447 1,771,738 23,259 187,040 262,867 963,129 369,414 2001 3,500,560 1,729,638 21,418 180,068 243,270 952,649 373,517 2000 3,363,549 1,665,398 20,907 170,622 229,437 913,273 363,912 1990 1,691,681 1,040,166 15,960 51,970 87,163 323,825 172,597

1980 647,505 402,979 9,425 - 33,939 165,051 36,111

1970 201,436 146,414 12,190 - 6,640 33,483 2,709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 공대학이 포함됨. 2)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3) 대학원에는 대학부설 대학원의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4) 폐교의 잔류 재적학생수가 포함됨.5) 특별법 및 타부처 설립에 근거한 20개교가 2011년부터 정식 조사되어 학생

(17)

<표5>유․초․중등학교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추이

(단위: 명)

구분 합계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기타

2013 482,686 437,716 43,783 174,635 96,548 116,013 6,737 44,970 2,343 6,950 16,142 17,401 2,134 2012 476,065 434,449 40,774 173,518 96,832 116,812 6,513 41,616 1,461 7,917 14,172 16,141 1,925 2011 469,136 430,884 37,748 172,180 97,966 116,491 6,499 38,252 914 8,443 12,692 14,592 1,611 2010 455,907 429,370 35,838 171,587 99,685 115,855 6,405 26,537 623 5,167 9,096 10,568 1,083 2009 452,019 426,605 34,760 170,195 100,146 115,162 6,342 25,414 655 4,873 8,929 9,912 1,045 2008 445,594 425,218 34,029 169,258 101,320 114,348 6,263 20,376 572 2,932 7,380 8,558 934 2007 435,718 418,117 33,011 165,176 101,356 112,574 6,000 17,601 493 2,006 6,630 7,637 835 2006 427,137 412,203 31,628 162,172 101,510 111,113 5,780 14,934 468 1,473 5,409 6,820 764 2005 417,710 403,298 30,574 158,213 98,933 109,930 5,648 14,412 459 1,930 4,902 6,481 640 주 1) 기타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가 포함됨 2) 교원에는 휴직교원이 포 함되며 퇴직교원 및 시간강사는 제외됨 3) 2010년까지 기간제교원인 교장, 교감은 정규교원으로 분류됨

(18)

<표6>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수 추이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타

2013 86,656 69,802 835 316 13,015 2,688

2012 84,910 68,034 842 286 13,078 2,670

2011 82,190 63,905 821 1,946 12,891 2,627

2010 77,697 61,020 813 2,018 12,530 1,316

2009 75,469 58,848 805 2,144 12,451 1,221

2008 73,072 56,803 812 2,201 12,100 1,156

2007 70,957 55,117 855 2,252 11,685 1,048

2006 69,201 53,388 857 2,175 11,857 924

2005 66,862 50,432 798 2,720 12,027 885

2004 64,019 48,037 756 2,588 11,872 766

2003 61,012 45,272 740 2,655 11,974 371

2002 59,750 44,177 721 2,543 12,156 153

2001 58,532 43,309 710 2,456 11,897 160

2000 56,903 41,943 698 2,390 11,707 165

1990 42,911 33,340 694 855 7,382 640

1980 20,900 14,696 564 - 5,488 152

1970 10,270 7,779 660 - 1,637 194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2) 교원 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됨. 단,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의 요건을 충 족하는 기금교수가 포함됨. 3)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은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이 포 함됨(2003년 이전 미포함).4)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대학원대학이 포함됨.5) 특별법 및 타부처 설립에

(19)

19

시도별 지역규모별 학교 수

단위: 개교

(20)
(21)

교육재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교사)가 교육의 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구체적인 서비스 상품 단,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교육재화는 본질적으로 비가시적인 서비스 재 화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함

교육시장

교육시장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서비스교역 협상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규정된 '서 비스'는 공공행정과 국방영역 등의 정부활동을 제외하고 교역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지 칭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시장이라는 개념은 교육공학용 기재생산 산업시장, 교육교재 교구 및 산업시장과 같은 협의의 교육산업 시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규 및 비정규 교육기관을 통하여 전달되는 교육서비스 산업과 그에 딸린 일련의 교육활동 모두를 의미 한다.

가용자원

가용자원(可用資源)이란 "사용 가능한(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란 의미. 군사용어로 쓰일 땐 일정 기간 또는 특정 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이란 뜻으로, 국내 가 용 자원과 해외 가용 자원으로 구분된다.

교육생산함수 분석

-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생산함수의 개념을 교육 부문에 도입한 것

- 교육재화의 생산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생산함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 단위 투입 당 얼마만큼의 산출물을 생산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교육행정가의 의사결 정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교육행정가는 교육생산함수의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교육 생산에 영향을 주는 투입물의 규명은 물론 그 투입효과를 알아내어 교육예산을 수립 할 때 반영 가능)

용어 연구

(22)

자료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부 예산/

정부예산 대비 교육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및 사무직원수

교육경제학, 백일우, 2007, 학지사 슐츠 인물 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218&cid=520&categoryId=520 교육 기사 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1444581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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