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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제도적 측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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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내과학회지: 제 77 권 부록 4 호 2009 □

심포지엄

-S 1049 -

법률 및 제도적 측면의 검토

법무법인조율

이 경 권

존엄사

• 심포지엄의 주제가 “존엄사”

•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단어

• 이하에서는 부득이하게 사용함

왜 문제가 되는가?

• 의료법상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 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 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0 조제2항제1호).

• 정당한 사유 또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으로서의 양해

논의 중인 법률안

• 암관리법 개정안 : 2008. 정부 발의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 2008. 12. 9. 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 존엄사법안 : 2009. 2. 5.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 : 2009. 6. 22.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안명옥 의원이 2006년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각 법률안의 입장 비교

안명옥의원

정부안 김충환의원

신상진의원

김세연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2006)

암관리 법 개정 (2008)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2008)

존엄사법 (2009)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 연스러운 죽 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2009)

안락사 - - - 반대 반대

의사조력 자살

- - - 반대 반대

무의미한 연명치료 의 중단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사전의료 지시

- - 찬성 찬성 찬성

(2)

- 대한내과학회지: 제 77 권 부록 4 호 2009 -

-S 1050 -

존엄사 인정의 근거

• 존엄사 인정의 근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다.

단 자기결정권이 생명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의학적으로 환자상태의 회복가능성이 없 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법원 의 태도다.

개별 상황의 구체적 검토

1.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명확히 표시된 환자의 의사에 따르면 된다.

• 이 경우 ‘사전의료지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의사의 변경 및 철회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 야 한다.

사전의료지시서의 유효요건

①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것.

②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

③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였을 것.

④지시서, 진료기록 등과 같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생각해 볼 문제

문제 1. 언제 의사(意思)를 확인할 것인가 문제 2. 숙려기간의 필요성

문제 2. 녹음 또는 영상으로의 대체가능성 문제 3. 증인의 유효성-시간이 불충분할 때-

2.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 는 경우 사전의료지시서가 있으면 그에 의하면 된 다. 따라서 사전의료지시서가 없음에도 의식이 없 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해당된다.

• 민법상의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판 결의 일부 의견).

(3)

- 이경권. 법률 및 제도적 측면의 검토 -

-S 1051 -

금치산자로 의제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1. 본인(제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제외)의 청구 에 의하여 금치산자 선고와 함께 후견인지정을 신청하면 된 다.

2.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나 주치의 의 판단이나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므로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선임 및 공고를 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며 사전 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어 이해관계의 상반 을 막을 수도 있다.

3. 선임된 후견인은 민법(947조)에 의해 금치산자의 요양, 감 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야 하며, 금치산자의 행 위에 대하여는 친족회가 감시할 수 있다.

금치산자 의제 처리의 문제점

• 후견인 지정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지정에 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원하는 신청을 후견인이 할 경우에도 유사한 시간이 소 요된다고 할 때 대략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 점이 있다.

• 따라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절차를 만들어 신속하게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PVS 환자의 처리

• 원칙적으로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존엄사 판결을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해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환자의 의사가 불명한 것과 유사하게 처리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인의 반감이 더한 문제점 이 있다.

•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병원윤리위원회 활용에 대하여

• 윤리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1. 구성의 어려움 2. 위원들의 부담감 가중

3. 이견이 있을 경우의 처리법-최종판단은 누가- 4. 결정의 정당성 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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