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UCAR™ SOLUTION VINYL RESIN VROH
나. 일반적 특성 : 기분 좋은 냄새가 약하게 나는 흰색의 미세한 분말 다. 유해성 분류 : 해당없음.
라. 제품의 용도 : 마. 제조자 정보
1 제조회사명 : The Dow Chemical Company 2 주 소 : Midland, MI 48674
3 긴급연락처 : (989) 636-4400, 소비자 정보 연락처 : 1-800-258-2436 바. 공급자 / 유통업자 정보
1 공급 회사 명 : 한국다우케미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9번지 도심공항타워빌딩 20/21층 3 긴급연락 전화번호 : 02-551-0601(주간), 061-690-7830(야간 / 휴일)
사. 작성부서 및 이름 : 한국다우케미칼㈜
아. 작성일자 : 1996. 6. 29.
자.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1회/1998. 12. 23.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이 명 (異名) CAS번호 함유량(%) Acetone - 67-64-1 < 1.2
Vinyl acetate - 108-05-4 < 0.5 Vinyl resin - 41618-91-1 > 97
3. 위험
⋅유해성
가. 긴급한 위험 ⋅ 유해성정보 :
• 특이사항 없음.
나. 눈에 대한 영향 :
• 결막의 심한 충혈과 부어오름을 야기할 수도 있음.
• 찌르는 듯한 통증 및 불쾌감을 동반한 자극을 야기함.
• 각막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음.
다. 피부에 대한 영향 :
• 단기간 접촉은 자극성이 없음.
•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접촉으로 인해, 볼쾌감 및 국소발적을 야기할 수도 있음.
라. 흡입시의 영 향 : 자료없음.
마. 섭취시의 영 향 :
• 노출경로가 아님.
바. 만성징후와 증상 :
• 반복적인 과다노출시 :
− 염화비닐은 NTP, IARC 및 OSHA 에 의해 발암성물질로 등재되어 있음.
− 본 제품은 염화비닐 1 ppm 이하를 함유하고 있음.
− 이 농도에서는 어떠한 역작용의 위험성도 예상되지 않음.
• 본 제품에 관한 기존의 독성자료와 물리화학적 성질에 의하면, 과다노출시 기존의 의학상태를 악화시킬 것 같지 않음.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 갔을 때 :
• 수분동안 물로 계속해서 씻어낼 것.
• 콘택즈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콘택트렌즈를 제거할 것.
• 의사 의 검진을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오염된 의복을 벗을 것.
• 물과 비누로 피부를 씻어낼 것.
• 자극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겸진을 받을 것.
• 의복은 재 사용하기 전에 세탁할 것.
다. 흠입했을 때 :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라. 먹었을 때 :
•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물로 구강을 씻어낼 것.
마. 의사 의 주의사 항 :
• 특별한 해독제는 없으나, 과다노출시 환자의 증상 및 임상조건을 조절하여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인화점 : 자료없음.
나. 자연발화점 : 400 °C (ASTM D 1929 방법)
다. 폭발(연소)하한값 / 폭발(연소)상 한값: 자료없음.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해당없음.
마. 소화제 :
• 대규모 화재시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알코올형 또는 다목적형 포말소화제를 사 용 할 것.
• 소규모 화재시는 이산화탄소나 분말화학제를 사 용 할 것.
바. 소화방법 및 장비 :
거품을 형성하거나 화재를 확산시킬 수도 있으므로 타고있는 뜨거운 용융제품에 강한 물줄기나 포말을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말 것.
자급식 호흡구 및 방호복을 착용할 것.
사.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 화재시, 염화수소가 발생할 수도 있음.
아.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없음.
•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사 항 : 자료없음.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사 항 : 자료없음.
. 정화 또는 제거방법 :
• 쓸어모아 폐기를 위해 수거할 것.
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 .
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곳에서는 특별한
. 보관방법 :
• 눈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제품을 이동하거나 사용하기 전, 모든 용기를 전기적으로 결합하고 접지할 것.
• 인화성 증기의 존재하에서 용기를 취급하거나 비우지 말 것.
• 적절한 환기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취급후 깨끗이 씻을 것
• 환기시설 : 용기가 개봉되어서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국소배기가 권장됨.
나
• 용기를 밀폐하여 보관할 것.
인 보호구 8. 노출방지 및 개
가. 공
:
진 호흡구를 착용할 것.
장갑을 착용할 것.
마. 신
항 :
출 것.
사.
750 ppm, 1780 mg/m3, STEL = 1000 ppm, 2375 mg/m3
4) :
= 20 ppm, 60 mg/m3 m
ACGIH (동물 발암성) TWA = 10 ppm, STEL = 15 ppm TWA = 5 ppm
학적 관리 : 자료없음.
나. 호흡기보호
• 분진이 존재할 경우, 분 다. 눈보호 :
• 보안경을 착용할 것.
라. 손보호 :
• 일반적인 작업용 체보호 : 자료없음.
바. 위생상 주의사
• 안구세척기 및 안전샤워기를 갖 노출기준 :
• Acetone (CAS No. 67-64-1)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TWA =
ACGIH TWA = 750 ppm, STEL = 1000 ppm OSHA PEL-TWA = 1000 ppm
• Vinyl acetate (CAS No. 108-05-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TWA = 10 ppm, 30 mg/m3, STEL OSHA TWA = 10 ppm, STEL = 20 pp
UCC (동물 발암성)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흰색의 미세한 분말
라. 용 해도 : 자료없음.
마. 끓는점/ 끓는점 범위 : 해당없음.
바. 녹는점/ 녹는점 범위 : 100 °C 이상에서 분해됨.
사. 폭발성 : 자료없음.
아. 산화성 : 자료없음.
나. 냄새 : 약한 기분 좋은 냄새 다. pH : 자료없음.
자. 증기압 : 자료없음.
차. 비중 : 1.37 g/cm3 (25 °C) .
10.
카. 분배계수 : 자료없음 타. 증기밀도 : 자료없음.
파. 점도 : 자료없음.
하. 분자량 : 8000 - 1000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 안정함.
나. 피해야할 조건 및 물질 :
• 피해야할 조건은 알려진 바 없으며, 비호환성물질은 없음.
다. 분
• 소 및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가 발생할 수도
과다노출되었을 경우, 호흡기관의 자극을 야기할 수도 있음.
라. 반
• (다)항 참조.
지 않음.
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일산화탄
• 일산화탄소는 흡입시 고독성이며, 질식제로서 사용되기 충분한 양의 이산화탄소 있음.
• 연소물에 경구로
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
• 중합반응이 일어나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급성경구독성 : 자료없음.
나. 급성경피독성 : 자료없음.
다. 급성흡입독성 : 자료없음.
성) : 자료없음.
아. 발 자. 기
• 소량의 비닐아세테이트를 함유할 수도 있음.
라트의 호흡기 계통에 종양을 라.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마. 만성독성 : 자료없음.
바. 변이원성 영 향 : 자료없음.
사. 차세대 영 향(생식독
암성 영 향 : (자)항 참조.
타 특이사 항 : 본 제품은
• 비닐아세테이트의 고농도 증기에 일생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야기함.
비닐아세테이트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증
• 거는 없음.
• 권장허용농도이하로 비닐아세테이트의 대기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배기시설이 사용될 최소화가 될 수 있음.
경우, 이러한 위험은
12. 환경에 미치는 영 향
가. 수생 및 생태독성 : 자료없음.
나. 토양이동성 : 자료없음.
다.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가능성 : 자료없음.
13.
라.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폐기시 주의사 항
가.
특성에 따른 분류 및 해당 법규의 준수는 폐기물 발생자의 책임이므로 유의할 것.
로겐족으로 지정폐기물임.
• 국가나 지역 규정에 의해 허가된 매립지에서 매립할 것.
음.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 폐기물의
• Acetone 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폐유기용제, 비할 나. 폐기방법 :
다. 폐기시 주의사 항 : 자료없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다)항참조.
나. 운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Annex III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15.
송시 주의사 항 : 자료없음.
• ADR/RID (육상운송) : 해당없음.
Mont-Blanc : OK
• IMDG (해상운송) : 해당없음.
• MARPOL : Annex II : 자료없음.
• ICAO (항공운송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등의 적용대상 화학물질이
설정물질임.
나.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의한 해성분류 :
S-경구
사용할 것.
• 학물질 목록 등재사항 : 에 등재되어 있음.
16.
아님.
• Acetone : 유기2종, 표시대상, 노출기준 설정물질임.
• Vinyl acetate : 노출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EU 규정에 유 유해성기호 - R-경구 - - Label Text -
공업용으로만 함유물질 -
화
EINECS, TSCA 목록
기타 참고사 항
가. 자료
• (MSDS)는 DOW Chemical사에서 작성한 영문 MSDS를 바탕으로
정 및 노동부고시 제97-27호의 규정에 맞도록 , 편집한 것임.
나. 기타
• 제품에 대한 부가적인 안전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우의 고객정보센터 (Tel.
1-800-331-6451(캐나다)로 연락요망 (국내의 경우, 제1항의
•
나 수 없음.
매자/사용자의 책임임.
사용.관리하는 것은 의 출처 :
이 물질안전보건자료
한국다우케미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 번역
• 영문 MSDS는 1994년 1월에 최종 검토된 것임.
:
부가 정보 : 본
1-800-258-2436(미국) 또는 연락처 참조).
산업용으로만 사용할 것.
• 모든 사용자는 본 MSDS 의 자료를 잘 숙지하고 제품에 관련된 유해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할 것.
• 본 자료의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정보 및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기술한 것임. 그러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증하거나 보증서로 쓰일
• 법규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면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각 해당지역의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구
• 본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Dow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본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자/사용자의 책임임.
Dow 이외에 다른 곳에서
• 취득한 MSDS 에 대해서는 책임 질 수 없음.
전문가와 상의할 것.
• 규제내용은 본 자료에 제시된 알려진 성분 및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된 것이므로 실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Dow 이외에서 MSDS를 취득했거나 DOW MSDS가 현행본이 아니라고 생각 될 경우, Dow로 연락할 것.
• 모든 사용자는 본 MSDS 의 자료를 잘 숙지하고 제품에 관련된 유해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 본 정보는 해당제품에만 한하여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다른 물질과 병용하여 사용할 경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