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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입법, 부작용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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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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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들이 속속들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제민주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그 개념이 모 호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바 있다. 즉,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념임은 물론이고 국민 의 공감대마저 확인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을 가 지고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이지 않 는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 시장을 통제하는 경제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 에도 현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모두 마치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다고 확신하는 듯 경제민주화를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만약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이들은 최소한 입법권 남용에 관한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불명확한 개념을 입법화하여 경제를 통제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 제주체들은 범법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복지부동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투자와 거래를 신중하게 하거나 보류함으로써 시장을 위축시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명분 이외에도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입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익 또는 사익이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특히, 사 익의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 다.

보호법익이 불분명하거나 일부집단의 사익만을 보호하는 입법은 부작용이 커, 입법 만능주의 버리고 법리에 따라 법안이 추진되어야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은 구체적으로 보호하고자 하 는 법익이 불분명하거나,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집단의 사익만을 보호하고자 한다 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행위, 하도급 대금 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한 3배 징벌배상 입법은 수급 사업자의 이익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들이 법적용을 회피하기

경제민주화입법, 부작용도 고려해야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기업법률포럼 대표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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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수급사업자들을 해외에서 찾는 경우 국내하도급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협동조 합의 하도급시장 지배력이라는 사적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인 협 상권을 박탈당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공익침해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개별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보호법익이 불분명한 대표적인 입법례이다. 즉, 보수공개가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 지, 아니면 국민들의 막연한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결국, 유능한 외부 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 지는 경우 주주나 회사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60세 정년 법은 베이비부머들의 정년연장이라는 사익을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통한 일자리 감소라는 공익침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임시국회 때 입법이 예상되는 순환출자금지법안이나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안, 금 산분리 강화법안,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 대체휴일제도입,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등 입법안들 역시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확대 등 공익과는 무관하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거나 보호법익이 불분명한 입법으로서 경제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입법안들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입법노력은 일단 법률로 정하면 국민과 시장 은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법만능주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만능 주의는 자칫하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법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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