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달라진 EU 공공조달정책,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로! EU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달라진 EU 공공조달정책,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로! EU"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84

_나라경제 2012 August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은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공공사업(public works)을 발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 만 공공조달 규모는 국민총생산(GDP)의 10~15% 정도 이며, 유럽연합(EU)의 경우 GDP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 EU의 회원국 정부, 공공 부문, 유틸리티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건설 발주,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지 출규모는 2조4천억유로에 이른다. 개별 회원국의 공공 조달 지출규모는 독일이 4,790억유로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영국(3,900억유로), 프랑스(3,640억유로), 이 탈리아(2,520억유로), 네덜란드(1,800억유로) 순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8th WTO Ministerial)를 계기로 타결된 정부조달협정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개정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제3국 조 달시장의 EU 기업에 대한 개방 여부와 해당 제3국 기업 의 EU 조달시장 참여의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

운 규정안을 발표하는 등 역외조달시장 진출에 큰 관심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향후 중국의 GPA 가입협상은 물론이고 EU-일본 및 EU-미국 간 FTA 협상 논의에서 공공조달시장 개방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보 여줌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EU 조달시장 진출에도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U, ‘상호주의’ 입각해 조달시장 개방

EU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조달시장은 제3국에 개방 돼 있는 반면, 교역 상대국들은 여러 가지 제한조치들을 유지하고 있어 EU 기업의 제3국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EU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축, 교통, 의료기기, 발전소 건설, 의약품 분야 등 의 제3국 조달시장 참여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EU의 역내시장 통합과 공공조달을 관장하는 EU 집행위 역내시장총국(DG MARKT)은 지

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은 OECD·WTO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이슈나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달라진 EU 공공조달정책 , 새로운 시장개척 의 기회로!

지난 3월 EU 집행위는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제3국 기업의 EU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하고 제3국이 EU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면 그에 상응하게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 4월에는 전자조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중반까지 EU 집행위가 발주하는 조달을 전자화하고 회원국이 발주하는 조달 은 2016년 중반까지 전자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2)

85

한다. 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교역 자유화를 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달시장을 통합해 회원국 간 경제통합을 한 층 더 심화하려는 통합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EU 차원의 전자조달 확산 노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 행돼 왔다. 지난 2005년 회원국 정부의 전자조달 담당 장 관들이 영국 맨체스터에 모여 2010년까지 모든 회원국 이 전자조달 능력을 구비하고 전자조달 활용도를 전체 공공조달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EU의 전자조달 활용도는 회원국별로 차 이가 있으나 5%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이니셔티 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 4월 ‘전자조달을 위한 전 난 3월 EU 기업에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제3국 소속

기업의 EU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하 고, 2013년 적용을 목표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절 차를 진행하고 있다. 즉 제3국이 EU 조달시장에 진출하 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 시장을 EU 기업들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reciprocity) 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총계약금액 500만유로(약 72억원) 이 상의 조달계약 가운데 ①WTO GPA 가입이나 양자협정 등을 통해 EU와 공공조달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②EU와 공공조달 협정을 체결한 국가라 할지라도 해당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액이 총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일정 한 조건하에 EU 집행위의 승인을 얻어 제3국 기업의 입 찰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EU가 국제협 정상 시장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상품 및 서비스가 조달대상이 되거나, 입찰참여 기업의 소속국 이 EU 기업의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해당 제3국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 정한 것이다.

아울러 제3국이 EU 기업의 자국 조달시장 참여를 반 복적이고 심각하게 차별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협상에 참 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제3국 기업의 입찰참여를 제 한하거나 제3국 기업이 납품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으나, 규정안 작성과정에서 이미 회원국, 유럽의회 및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만 큼 큰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중반까지 EU 조달 전자화 추진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EU 차원의 전자조달 [e-procurement;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물품과 서비스 구 매, 공공건설사업 발주 시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의사소통 및 절차를 사용하는 것] 확산 움직임이다. 전자조달 확산은 조달절차의 단순화, 낭비요소의 제거, 경쟁 촉진 등을 통 해 조달의 효율성 제고를 일차적인 목표로 추진하되, 궁 극적으로는 회원국 간 조달시장 통합 촉진을 정책목표로

(3)

86

_나라경제 2012 August

략’(a strategy for e-procurement)을 발표해 2015년 중 반까지 EU 집행위가 발주하는 조달을 전자화하고 회원 국이 발주하는 조달은 2016년 중반까지 전자화를 추진한 다는 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와 200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위기 로 비용절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활용 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조달의 전자화를 적극 추진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제3국 공공조달시장 접 근 강화 움직임과 조달절차의 전자화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향후 EU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이러한 EU의 움직임을 우리 기업의 EU 조달시장 진출 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EU FTA 이점 살려 EU 시장 적극 공략을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로 우리 기업들은 여타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에서 유럽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럽경제가 침체 를 겪고 있고 위기에 따른 경기침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일부 관세감축 효과가 큰 품목을 제 외한 우리 상품의 유럽진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EU 전체 GDP의 16~18%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달청 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EU 조달시장 진출은 미미한 실 정으로, EU는 그만큼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PA 가입국으로 EU가 추진 중인 EU 조 달시장 참여 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 으며, 한-EU FTA를 통해 우리나라와 EU는 계약금액 1,500만SDR(229억원 상당) 이상의 민자사업 시장을 상 호 개방하고, 입찰참가 및 낙찰 시 과거 조달실적을 요구 하지 않기로 합의해 중국·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비해 서는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 다. 우리 기업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진출 노력을 기울 인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가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정상회 의(6월 28~29일)에서 성장전략(Compact for Growth

and Jobs)의 실현을 위한 EU 기관 간 협력을 주문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차원의 성장전략 실현 을 위해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결속기금 (Cohesion Fund)을 활용한 인프라구축 사업의 발주 증 가를 예상해볼 수 있다. 물론 경기회복 추진이라는 사업 취지상 EU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EU 기업과 공동 사업자로 참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EU의 전자조달 확대 노력과 관련해 우리의 앞 선 경험을 EU와 공유해 전자조달 제도에의 상호 접근성 과 범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EU 조달시장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봐 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전자조달 관련 회의에 우리 조달청이 참가해 경험을 공유한 것은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태원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 참사관 twlee95@mofat.go.kr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 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전자조달 컨퍼런스’에서 강호인 조달청장이 정부 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참조

관련 문서

토요타는 상용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연료 전지 핵심부품 판매 전략으로 전환.. EU의 에너지 시스템 통합.. II. EU 에너지 시스템 통합 내에서의 수소 전략.. 유럽연합의

 EC설립조약에는 EC가 법인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Masstricht조약은 EU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EU의

EU의 우유 및 유제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가격이 상승하자 EU의 유제품 가격도 여름 전부터 가파 르게 상승하였다.. 또 하나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EU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따르면 , 대부분의 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수단을

EU의 재정지원은 농촌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유는 가격 지지보다는 농촌개발프로그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주민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EU의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EU의 제 안에 따라 민감품목으로 지정될지라도 매년 80만 톤의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

그리고 이 목록에 있는 프로그램은 EU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브루셀라병은 사람들에게 몰타 질병(Malta

이러한 이유로 EU은 일련의 조치를 단행해 육류표시제(meat labelling) 를 향상시킴으로써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추적이력제(trace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