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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를 다 극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배치하는 방
안을 발표하였고,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집단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하였다. 정부 는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특화발전 등 지역의 역동적 성장 을 촉진시킴으로써, 혁신주도형 지역개발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 시∙도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작업을 거쳐 2005년 12월까지 최종적인 입 지 10개소(광주와 전남은 공동으로 1개소의 입지를 선정)를 선정하였으며, 2012 년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금년 3월에는 정 부가 혁신도시 건설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을 토대로 각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는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과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 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혁신도시를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방이 내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 시∙도 및 주요 관계기관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별로
혁신도시의 추진과제와 관련 주체별 역할
신동진|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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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해야 할 역할을 논의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자 한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향후 과제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우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의 원활한 지방이전 및 정착과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을 토대로 혁신도시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는 데 갖추어야 할 기본 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연 혁신주체의 유치, 혁신지원환경의 조성, 네트워크도시 인프라와 살기 좋은 도시환경 건설의 관점에서 향후 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 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동반성장에 관한 과제를 다루고, 끝으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가능 하게 하는 혁신클러스터가 형성되기까지 장기간 동안 혁신도시를 관리∙운영해 야 한다는 관점에서 혁신도시의 관리운영체계에 관한 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 및 정착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단초가 되며, 지역
혁신 역량강화와 자립형 지방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이들 공공기 관이 혁신도시에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1차적인 목표가 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사옥의 매각과 새로운 사옥 마 련, 이전공공기관의 이전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세금감면, 매각이 곤란한 토지의 매입, 이전재원 지원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기존 사옥 부지보다 지나치게 넓은 부지를 혁신도시에 요구할 경우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적 절한 부지면적이 되도록 조정자의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부지면적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개별 기관으로서는 캠퍼스와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지만 혁신도 시 전체의 관점에서는 도시성(urbanity)을 상실하고 혁신주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혁신환경 조성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와 가족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하기 전에 교육, 문화, 생활환경을 미리 확충하고 이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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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는 혁신도시의 교육, 문화, 생활편익 시설 에 대한 선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업시 행자가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프로젝트 파이낸 싱을 이용하여 건축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함으로써 이들 시설을 조기에 확보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산∙학∙연 혁신주체의 유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전략산업과 연 계가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부가 구상한 대로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과 네 트워킹을 통해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확산∙활 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주체인 기업, 연구소, 대학을 혁신도시에 유 치하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실 지역산업 발 전을 실질적으로 이끌 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니 라 기업이며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이끌 어갈 핵심주체는 대학, 연구소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혁신도시의 특징은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 도시 조성의 중요한 선도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이전공공기관의 산업특화기능과 관련 있는 기업체, 대학, 연구기 관이 공공기관을 따라 함께 혁신도시에 집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서로 연관효과가 높은 기업, 대학, 연 구소가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함께 집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그들이 이 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 등을 조사하고 이들과의 협력과 상호 조정을 통해 효과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서 핵심 유치기관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이 외에 토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 거나 저렴한 임대비로 임대건물을 제공하는 등 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 게 될 경우, 자칫 지역에 있던 기존의 기업, 대 학, 연구 기능이 현 장소에서 혁신도시로 자리를 이동함에 따라 기존 지역의 낙후를 부추기는 부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혁신도시가 혁신을 통한 내생적 발전을 추구한다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까지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같이 외부로부 터의 기업, 대학, 연구의 유치가 불가피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혁신도시 의 건설이 단순한 제로섬게임이 되지 않고 실제 적인 플러스게임이 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3. 혁신지원환경의 조성
혁신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으로 연구와 생산 등에 있어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촉 진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시설과 조직, 제 도적 환경의 구비가 필요하다. 우선 산∙학∙연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에 연구비를 제공하고, 대학은 연구결과물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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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결과물이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기업에게 이전되도록 공공기관과 대 학 간, 대학과 기업 간 네트워킹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학∙연 연계 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센터, 대학 내 산학협력단, 지역협력연구센터 및 지역 기술혁신센터 등 중계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1)그리고 혁신주체 간의 협의회와 연구회 등을 다양한 형태로 조직하고 운 영함으로써 협력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어서 이전기관과 기업, 지역 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보다 확대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내 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기 술혁신을 지원하도록 한다.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장비이용 및 시험생산, 교육 훈련 및 정보유통, 디자인, 마케팅, 금융지원 및 후견인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지 원센터 운영, 기술평가 전문인력풀제 운영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한다.2)이를 위하여 혁신도시의 중심부에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설립 하여 혁신도시 전담관리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혁신계정 사업으로서 정부 내 각 부 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혁신사업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혁신 도시로 유치하여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자부의 지역전략 산업 진흥, 지역기술혁신거점 구축, 테크노파크 조성,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등의 사업과 교육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지원 사업 등을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시킨다면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다.
4. 네트워크도시 인프라와 살기 좋은 도시환경 건설
혁신도시는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토대가 되는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물리 적으로 지원하는 첨단 교통∙정보통신체계를 갖춘 네트워크도시가 되어야 하며 혁신주체 간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도시공간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고급 전문인력들과 이들의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싶은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는 우선 국내외 지역 또는 다른 혁신클러스터와의 네트
1) 국토연구원. 2006∙3. p28 2) 권영섭. 2001. p58
국내외 모든 지역과 실시간 정보유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 화된 산업기능별로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인접하여 클러스터를 이루는 도시공간구조 를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중심지에는 혁신지원센 터, 공공기관, 상업업무시설, 문화 및 레저시설 등을 집적시켜 활력 있는 중심지구를 조성함으 로써 혁신주체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고급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 기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소 적 매력을 구비하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 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여가생활 여건을 조성 해야 한다. 장소적 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경관과 충분한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 는 토지이용과 생태보전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적 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 해서는 도시의 규모가 커야 한다. 인구규모가
3~5만 명 정도인 도시에서는 다양한 생활편익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가 곤란하다. 수준 높은 생 활편익시설 및 문화시설은 민간부문에서 시장기 재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인구 및 시장 규모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이 러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기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고급 전문인력이 선호 하는 생활편익시설의 다양성과 수준 높은 서비 스를 위하여 주변의 기존 대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 의 구축이 필요하다.
5.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동반성장
혁신주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혁신역량,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 하다.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혁 신주체들 사이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 장기적으 로 축적되며 발전된다. 지역혁신에 필요한 이러 한 사회적 자본은 혁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공간 위에서 창조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근 도 시들에서 이미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3)따라서 혁신도시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주변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 해서는 기존 도시와의 사회적 연계가 긴요하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주민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차별되는 수준 높은 생활편 의시설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지 역 내 주변지역과의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할 우 려가 있다. 예를 들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 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종사자들의 자녀들에게만 입학자격을 준다면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위화감 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 조성될 혁신도시 와 기존의 지역사회 혹은 인근에 있는 기존 도시 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3) 강현수. 2004.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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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과 정책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시∙도별 10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효과를 지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동반성장 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선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역 간 소모적인 경 쟁구조를 탈피하고 주변지역과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화합을 통해 혁신도시 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을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혁신도시 시∙군∙자치구의 지방세 를 출연토록 하고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늘어나는 시∙도세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4)
6. 혁신도시의 관리운영체계
이상에서 검토한 혁신도시의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 해서는 혁신도시가 혁신클러스터로 성숙되어 내생적 지역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혁신도시의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기본구상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혁신도시의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관리운영계획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혁신도시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조직이 필 요하다.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개발하고 조성된 토지를 분양처분하 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토지개발 이후 혁신주체를 유치하고 혁신주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하여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과제는 사업시행자의 역할 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광역지방자 치단체는 혁신도시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혁신지원시설 과 혁신지원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주체의 역할
혁신도시의 건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주체가 건설과정에 참 여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며 단기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혁신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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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연구원. 2006∙3. pp63-64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관련 주체로서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정 책은 국가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에서 정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성공 적인 건설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게 가장 많이 있 다고 하겠다. 정부는 혁신도시 정책을 구체화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 행정조직의 설치, 혁신도시 건설 관련 제도의 제 정 또는 정비 등을 실시해야 하고, 혁신도시 개 발관련 각종 계획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혁신도시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감독하며, 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혁신주체를 유치하며 혁신주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 치,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 재정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정책목표를 성취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혁신도시 관련 부처 간의 상호 협력과 정책조정을 원활히 하여 혁신도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운데 지역혁신예산이 집행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산 자부, 과기부, 문광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별
다. 정부 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역혁신을 위해 노력하지만 부처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 정책조정을 통해 통합적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역혁신의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지 게 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하고 혁 신도시의 발전을 주도해야 할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종 사자가 이주하고 원활하게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어서 혁신 도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핵심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산∙학∙연∙관의 협력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 하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의 관리∙운영을 전 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혁신도시가 혁신클러스 터로 발전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야 한다.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은 혁신도시 관리위원회를 두어 혁신 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전담조직이 혁 신주체를 유치하고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관리운영계획 을 수립하고 혁신클러스터가 성숙될 때까지 장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것 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전담부서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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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공기관이전 지원업무와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 행정공무원 대신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형태의 관리운영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 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충하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이끌어갈 선도적 집단의 구성과 동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 하다. 특히 산∙학∙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이끌 어 나가는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바람직하다.5)
3. 개발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6개 혁신도시)와 대한주택공사(3개소), 부산도시개 발공사(1개소)를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로 내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 자는 혁신도시별로 혁신지구 지정과 혁신도시 기본구상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리 나라의 현행 도시개발 방식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재원을 확보하여 토지 를 매입하고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단지조성 공사를 시행한 후 실 수요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조속히 처분하여 개발비용 회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곤란하다.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을 혁신주체의 유치전략으로 활용하여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 이다. 이는 토지를 원하는 실수요자가 있더라도 혁신도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혁 신주체가 아니라면 토지공급을 유보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대 학 등의 혁신주체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저렴하게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 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관 리 및 운영과정에도 참여하여 혁신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예를 들어 혁신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혁신지원시설을 건설하는 사 업에 토지를 출자하여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이 시장기재를 통해 조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주민의 생활편익시설, 문화 및 스포츠, 여가시설 등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을 활용하여 건설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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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현수. 2004. p40-42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혁신도시 가 지역의 혁신거점이 되어 내생적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 결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 하면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의 건설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혁신도시 의 궁극적인 목표가 혁신클러스터라는 사실을 공 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참여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추 구하다보면 혁신도시는 성공하기 곤란하다.
혁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고 있기 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학∙연 혁신주체, 기타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없이 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 전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지 만 종사자와 가족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정착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민간부문의 기 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혁신도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더욱 어 려운 과제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 신주체의 유치와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하 여 혁신도시의 건설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 체들과 상호 협력 및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먼 저 내부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 내 각 부처 간의 협력과 정책조정을 통한 통합된 혁신 도시 지원정책의 시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조정, 산∙학∙연 혁신주체들과 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과정에 혁신이 이루어질 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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