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국 반독점법 시행의 의의
중국은 2007년 8월 30일 중국판 경쟁법1)인
「반독점법」 (중국 명칭은 「반농단법」 (反壟斷法)) 을 제정·공포하고, 이듬해 8월 1일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 반독점법의 시행은 중국이 경쟁
을 시장활동의 기본 원리로 규범화함으로써 시 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독점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이 지 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으 로 변모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반독점법 위반 위험성에 주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더욱 개방되고 경쟁적으로 변모할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함 으로써 사업활동의 무대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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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형 | KDI 전문위원
* 본고는 이재형, 「중국 경쟁법 집행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기회」, 최경수 편,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제7장,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5(근간 예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1) 경쟁법이란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말함.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일본의 독점금지법, EU의 경쟁법 등이 이에 해당됨.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시장경제로의 진전을 위한 큰 발걸음
집필자 | 이재형 전문위원(044-550-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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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국가기능을 강조
시장기능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불완전성이 존재하지만 시장구조는
매우 경쟁적
시장경제와는 기본 인식 및 그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장 경제의 활용을 통해 과거 사회주의로부터 내려 온 잔재와 폐해를 청산하고, 자유로운 시장경 쟁에 바탕을 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경제와 시장경제의 접면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되었다.
반독점법 시행 이후 퀄컴, 구글, 코카콜라, 웨스턴 디지털, 네슬레 등 세계적 규모의 다국 적기업에서 우리나라의 삼성, LG, 일본의 미 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중국의 국영통신기업 인 중국전신(中國電信), 중국연통(中國聯通)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들이 반독점법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 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의 경쟁환경 변화를 예견할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의 적극적 추진 으로 개방화·자유화의 폭이 확대되는 중국시 장의 변화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에 따른 제재 가능성 증대라는 리스 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경쟁법 체계 전반 및 그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반독점법의 내 용과 집행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Ⅱ. 중국의 경쟁법 체계와 반독점법 1. 중국의 경쟁환경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데, 이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시장경
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시장경 제국가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과 소비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시장 경제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 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적 목적과 유리 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은 정당화된다.
중국시장의 경쟁여건은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에서 오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아직 미성숙된 시장경제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쟁의 불완전성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시장활동에 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2) 시장에 대한 정부 의 개입은 현저히 높으며, 과도한 행정재량권 등으로 인한 시장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의 부족은 자유경쟁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3)
둘째,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데 비 해 대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 당히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쟁 적인 시장구조는 자유경쟁의 기본 조건이 된 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시장의 불완 전성이 많이 존재하므로 시장구조가 경쟁적이 라고 해서 실제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쟁의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업문화적 여건이 정비된다면 경쟁적 시장구조는 중국시장의 경 쟁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2) 예를 들면 중국시장에서 국영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모두 국가가 결정하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국가가 가격결정 등에 개입할 수 있음.
3) OECD의 생산물시장규제 지표(Indicator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PMR)는 국가별 시장의 규제 정도를 0~6 사이의 척도로 표시하고 있음. 2013년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의 PMR이 1~2 사이로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의 PMR은 2.9 정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 경쟁법은 반독점법과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의 3개로 구성
반독점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수단적 성격
반독점법은 경쟁법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나
‘공평성’을 법의 중요한 목적이자 위법성 기준으로 채택
2. 경쟁정책의 중심축으로서의 반독점법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과 가격법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의 3개 법제 로 구성되어 있다.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지위 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 영자집중(기업결합), 행정독점 등을 규제하고 있다. 가격법은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보편적인 경쟁법 (general competition law)으로서 전체가 경 쟁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가격법은 가격활동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개 입을,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그 속에 일 부 경쟁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경쟁법 집행기능은 3개의 기관에 분 산되어 있다. 반독점위원회의 총괄조정하에 국 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과 관련한 반독점행 위를, 공상행정관리총국은 가격 이외의 반독점 행위를, 그리고 상무부(商務部)는 기업결합 규 제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반독점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중국 반독점법은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적인 의 미를 갖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반독점법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을 제고시 키려는 것이다. 국가의 기능 및 역할과 시장원 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능 및 역할 을 더 중시하는 것이 반독점법의 기본적 사고 방식이다.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에서는 경쟁법이 지 향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경쟁의 촉진, 즉 경 쟁제한성의 배제에 두고 있으며, 추가적인 판 단기준으로서 ‘거래의 공정성(公正性)’을 고려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공평성(公平性)을 중요한 목표 및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공정성이 경제활동의 과정 혹은 수단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데 비하 여 공평성은 결과의 정당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4)
경쟁법이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미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립되어 있다. 경쟁법 이 지향하는 기본 목표는 경쟁시스템의 보호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①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② 새로운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가 져올 수 있는 기업결합을 제한하며, ③ 기업 간 공동행위(카르텔)를 금지하며, ④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쟁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 와 같은 기본 틀 위에서 각국의 경제환경을 고 려하여 추가적인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 의 반독점법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쟁법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독점적 협 정(카르텔 및 재판매가격유지)을 금지하고 있
4) 예를 들면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거래한 결과 한쪽이 과대한 이익을 얻은 경우, 이 거래는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표 1> 반경쟁적 행위 유형별 소관 법률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 경쟁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
기업결합 ◯
독점적 협정(카르텔) ◯ ◯
불공정거래행위 ◯
행정독점 ◯ ◯
으며, 시장지배력의 형성 및 강화의 우려가 있 는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반부정당경 쟁법의 소관이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이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있으나,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와는 조 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의 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선진 시장경제국가에 서는 대부분 방해적 행위를 문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공평성’의 관점에서 착취적 행 위를 더욱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다.5) 그리고 기업결합의 심사에 있어서 산업정책적 고려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안전심사규 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 반독점법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행정 독점의 규제를 들 수 있다. 행정독점이란 주로 지방정부에 의한 시장봉쇄, 지역 내외 기업 간 차별적 대우 등을 의미한다. 행정독점 규제는 러시아, 동유럽 등 많은 체제전환국가들이 경 쟁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 사회주의의 잔재인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이 일 반적인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제재조치로 서 행정처벌과 민사상의 책임만 부과되며, 형 사벌은 두고 있지 않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그 렇지만 행정처벌의 제재수준은 국제적 기준에 서 보았을 때 매우 강력하다.
3. 반독점법 집행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경쟁법은 그 집행에 있어서 집행 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또 고려해 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 내용 자체보다는 집행의지에 따라 그 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독점법의 집행을 위한 제반 제도가 정 비되고, 사건처리 기법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 은 2010년 이후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강도로 반독점법을 집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첫째,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① 당해 행위의 중지와 함께 ②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벌에 해당하는 제재금의 부과,6) ③ 위법소 득의 몰수 처분이 내려진다. 2015년 2월에 있 었던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행정독점의 개선의지는 강하나
아직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불충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는데, 퀄컴에 합계 약 1조 3,700억원의 금전적 제재 부과
<표 2> 주요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경제적 제재 규모
사 건 명 경제적
제재 결정 연도 산둥성(山東省) 양의학유통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7 2011
후난성(湖南省) 자동차보험사들의 시장분할
및 가격카르텔 사건 2 2012
LCD 패널 기업의 가격카르텔 사건* 353 2013 외국 분유판매업자들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
사건* 669 2013
마오타이주(茅台酒)·우량예(五粮液)의
재판매가격유지 사건 467 2013
일본계 자동차부품회사들의 가격카르텔 사건* 1,235 2014 일본계 베어링제조기업의 가격카르텔 사건* 194 2014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7,610 2015
주: 2016년 4월 12일 현재 1위안=177원임.
* 표시는 외국 기업이 관련된 사건임.
자료: 구체적인 사건 개요는 이재형(2015) 참조.
5) 착취적 행위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함. 높은 가격의 설정이 대표적임. 방해적 행위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거래상대방 혹은 다른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구속 혹은 제약하는 것을 말함.
6) 제재금은 중국 반독점법 원문에서는 ‘벌관(罰款)’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임.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징금(課徵金) 제도가 있음.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불법소득 환수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일본의 과징금은 불법소득 환수의 성격만 지님.
(단위: 백만위안)
는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3,700억원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졌다.
(2) 특정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여러 경쟁법 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반독점법을 가장 우선 하여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독점법과 가 격법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의 관할이 서로 중 복되는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반독점법에 의해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3) 반독점법은 위법성의 기준으로서 ‘공평 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법 집행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시장지 배적지위의 남용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높은 가 격 그 자체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 향이 강하다. 실제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반독점법 위반 결정이 내려진 절대다수의 사건 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한 것이었다.
(4) 반독점법은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외 적용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LCD 패널 제조업체 가격 카르텔 사건」 , 「자동차부 품 제조업체 카르텔 사건」 등 다수의 국제카르 텔이 적발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그리고
「파나소닉에 의한 산요전기 인수 사건」에서 보 듯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업결합이라고 할지 라도 중국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5) 반독점법이 내외 차별적으로 집행되며, 산업정책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외국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관련 해서는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다수의 규제실 적이 있기 때문에 내외 차별적 법 적용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업결합의 경우는 문 제가 된 사건의 거의 전부가 외국 기업이 관련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심을 완전히 배 제하기 어렵다.
(6)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지적재산권의 행사
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 반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경쟁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전제하에서, 특 정 행위가 관련 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경우에만 문제시한다. 이에 비해 중 국은 일반적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와 거의 유사한 기준과 강도로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규제하고 있다.
(7)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가 지적되고 있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기 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 며, 법 위반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강압성 문제,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 문제, 피조사자의 권 리보장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다. 그리고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과도한 재량 권도 문제가 되고 있다.
Ⅲ. 평가와 대응
중국 반독점정책의 전망
중국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 이제 햇수로 9년 에 접어들었다. 반독점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시행 초기의 우려를 불식하고, 중국은 반독점법의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반독점법 시행 이후 관련 규정의 정비, 전문인력의 보강, 사건심사 역량의 강화에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제는 그 집행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앞으로도 반독점법의 집행을 더욱 강 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정권은 중국경 제를 정부 주도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 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반독점 법 집행 강화는 그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 이다. 특히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앞으로는 국 유기업과 외자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한 감시가
앞으로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국제카르텔이나 해외에서의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적용 법 집행에 있어서
독립성의 결여, 강압적 조사, 투명성의 부족, 과도한 재량권 등의 문제가 지적됨.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반독점법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실적이 부진 한 분야가 행정독점 남용분야이다. 그렇지만 행정독점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 는 이미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현 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행정독점이 단기간에 획 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 장경제의 발전과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 그리 고 행정독점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 성과 함께 서서히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중국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할 경우 우리 경제 및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반독점법은 중국 국내법인 만큼 그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반독점 법의 집행 강화를 대중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시장조건 변화-즉, 중국 경제환경의 변화-
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절히 적응해 나가는 방 도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는 우리에게 위험 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부여한다. 전반적으 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 만 장기적으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단기적 위험요인과 대응
단기적으로는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이 강화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반독점법의 규제대상 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반독점 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이미 다른 대부분의 시장경제국가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한다면, 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준수하면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글로벌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다만, 중국 반독점법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 하다. 독점적 협정(카르텔)의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이므로 기업 들이 우리나라의 위법성 기준을 참고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과도한 이익(혹은 높은 가격) 그 자체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 업결합의 경우 그 심사에 있어서 산업정책적 고려가 개입되며 국가안전심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사전에 관계 기관과 인식의 공유 폭 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중국 경쟁 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중국 경쟁법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임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위법행위 가능 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반 독점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 기회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독 점법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반독점법 의 정신과 그 규정들이 중국시장의 기본 질서 및 규정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중국시장은 더 욱 투명해지고 개방적으로 변모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에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행정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각종 인허가 제도, 지방정부에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를
중국시장 환경 변화로 받아들여 이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
과도하게 높은 판매가격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
의한 시장진입 제한, 국내외 기업 간의 차별대 우, 불투명한 행정관행 등 자유로운 경쟁을 방 해하고 외국 기업에 폐쇄적이었던 제도 및 관 행이 개선된다면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활 동 반경은 그만큼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쟁법, 특히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뇌 물,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를 철저히 금지하
고 있으며, 위반 시 무거운 제재를 내리고 있 다. 이러한 법규정이 강력하게 집행된다면 앞 으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음성적, 우회 적, 비공식적 방법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공식적인 절차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탐색비용 및 거래비용을 줄 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시장의 개방화•투명화를 향상시키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활동공간을 확대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