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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s flying and violations of privacy laws, such as ris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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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과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위험성 연구

정순채*, 비투무키자 조셉**, 차재상

Drones flying and violations of privacy laws, such as riskon

Soonchae Jeong*, Joseph Mfitumukiza**, Jaesang Cha*

요 약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드론시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 며, 활용 또한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생활보호 등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 본 연구는 드론비행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반 방안을 연구하였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인간의 삶과 행동에 평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 점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드론비행으로 인한 역기능을 줄이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Key Words : Drones flying, safety, Privacy Infringement, Law Violation, dysfunction

ABSTRACT

In this paper, A heightened interest in the latest drone, yet steady increase in the field to exploit them. The next market is expected to be vastly improved, and use drone also increasingly will be strengthened. But also not a few side effects of him. In order to use safer and more commonly a drone safety and privacy protection, and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Violating privacy laws, such as relations caused by the drone flight and review this study ways to resolve the breach. The flight due to a draw at peace with human life and behavior and enjoy it, but this problem created by new outbreak.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CT R&D program of MSIP/IITP. [B0101-16-1344, Development of Multi-Copter CAM System Operating on Broadcasting Vehicle]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전공,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디어IT공학과

교신저자 : (chajs@seoultech.ac.kr) 접수일자 : 2017년 01월 10일, 최종게재확정일자 : 2017년 03월 21일

I. 서 론

드론은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군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드론시장 은 향후 그 유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 공지능(AI)과의 융합으로 발전된 드론의 활용 또한 점점 더 확대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드론관련 기술의 발달 과 급속한 활용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침 해범죄 및 여객기와 드론의 충돌위기 상황, 테러활용 가능성 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드 론시장을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 제적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드 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제·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드론 비행으로 인한 법률위반 행 위 등 역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Ⅱ. 선행연구

1. 드론 발전 현황

전 세계 드론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면서 드론계의 애 플(Apple)로 불리는 중국 다장촹신테크놀로지(大疆創新, DJI)사의다. 모토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Unleash Creativity(상상력을 방출하라)”. 드론 산업은 2015년 전 세 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혁신산업 분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DJI의 경우 소비자 드론 시장 에서 2014년에 약 5억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2013년 과 비교하여 4배 증가한 실적을 냈으며, 2015년에는 2배이상 성장하여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측되었 다. 드론과 관련해 연관 산업의 발전도 활발해 지면서 2016 년 이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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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드론 산업 발전 가능성

글로벌 드론 시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군사용 드론 시장규 모가 가장 크다. 그러나 드론시장의 머멘텀은 민간 상업용 드론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과 에너지, 광 업, 건설업, 부동산, 뉴스-미디어(드론저널리즘)와 영화산업 에 이르는 전 방위적인 드론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드론은 향후 10년 내 전 세계 유통구조 및 산업전반에 걸 쳐서 모든 걸 재정립 할 것이라는 예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 영상업계의 전문가들만이 가능했던 항공영상 촬영이 이제는 이 드론만 있으면 누구라도 수준 높은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현재 드론의 사용 목적은 기존의 군사용 목적 이외에 다 양한 미디어 기업들이 취재를 위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물건을 배송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 용도 도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의 융합으로 인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드론을 단순히 제조 산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전반 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시 각이다.

하지만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 는 드론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바로 드론비행으로 인한 법률위반 행위의 문제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드론의 안전한 비행으로 드론비행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Ⅲ. 드론비행 관련 의률 법률 검토

1. 드론비행 규제 법률

가령 드론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위반 행위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300여개의 법률이 시행중에 있다. 이중에 드론비행과 관련 된 대표적인 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비행을 규제하는

「항공법」이 대표적인 상위 법률이며, 대통령령인 「항공 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령인「항공법」 시행규칙이 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따르면 드론의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상관 없이 모든 도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비행 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 분을 받는다. 드론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비행, 낙하물 투하도 비행금지 대 상에 포함된다.

2. 드론비행 관련 사생활 침해 법률

2.1 드론비행 관련 사생활 침해사례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는 여성은 속옷만 입고 출근준비를 하는 중에 조그만 드론이 창문 밖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면서“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수명의 여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피해 신고도 발생했 다.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 가능한 초경량 드론을 이 용해 고층 아파트 일대에서 타인의 집을 몰래 촬영하는 피해 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몰카 피 해 우려와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 드론 저널리즘의 사생활 침해사례

드론은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공에서 취재 활동이 가 능하여 기자의 취재영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드론은 위험한 곳에도 사람 대신 접근해서 해당 현장의 모습 을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드론은 일본 원전사건 발생 시 사 고현장의 생생한 영상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알린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병실 사진이다.

아래 사진은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이건희 회장의 병실 높이로 띄운 뒤,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자는 ‘알 권리’

의 충족을 위해 시도되었다고 하지만, 해당 사진은 사생활 침해의 사례로서 사회의 많은 논란을 불렀다.

또한 보도에 앞서서 예능과 드라마에서는 드론은 ‘헬리캠’

이라는 별칭을 부여받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드론비 행으로 저널리즘의 취재 영역은 넓어졌지만, 역으로 일반인 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더 커졌다. 국내에서 드론저널리즘 을 통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부른 대표적인 사건은 ‘더팩트’

※출처 : TF.co.kr

그림 1. 2015. 6. 2. 더팩트가 공개한 삼성그룹회장 이건희 병실사진

2.3 드론비행 가상 상황

강원도 속초시에 거주하는 드론 조종자 김○○씨는 자신 이 소유하고 있는 자체중량 3.5kg의 드론을 이용 일몰 광경 을 촬영하고자 자신이 거주하는 2층집 옥상에서 드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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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였다. 출발점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해수욕장까지 비행하던 중, 비행을 시작한 100m 지점에 자신의 전원주택 옥상 지붕에서 반라의 상태로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을 발견 하였다. 비행 조정자는 반라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여성을 근접 촬영하고, 계속하여 해수욕장까지 드론을 조 정 비행하였다.

※출처 : Google Maps 그림 2. 구글 이미지를 이용 가상해본‘드론 몰카’사진

위의 ‘드론비행 가상 상황’은 본 논문 앞장의 ‘2.1 드론비행 관련 사생활 침해사례’에 근거하여 언론에 보도된 ‘드론 몰 카’를 악용한 사례를 가상해 보았다.

2.4 위 ‘가상 상황’에 대한 법률위반 검토

위 ‘2.3. 드론 비행 가상 상황’과 같이 조종자의 간단한 사 례를 가정해보면 드론 비행과 관련한 사생활 침해는 국내에 서 위법이 될 소지가 많다. 평온한 일상의 집 근처에 무인항 공기나 무인비행장치(드론)가 비행할 경우 처음에는 신기하 게 보겠지만 이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한다. 실제로 미 국 콜로라도주 디어트레일시(Deer Trail)에서는 사유지의 상 공에 날아드는 무인항공기 격추를 허용하는 이른바, ‘반(反) 무인항공기조례’가 추진되기도 했다. 물론 동조례는 지방의 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가져 왔다.

국내에서도 무인항공기 활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도 예상된다. 무인항 공기에 장착되는 고성능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 이착륙 지점 과 운항노선 주변의 인적·물적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기록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불법 유출 등에 대비 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만약 국내에서 이런 가상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수개의 법 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항공관련 법에서는 사 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 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는「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몰카 범죄’는 위와 같은 촬영물을 자기 또는 다른 사 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는 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 체를 이용한 음란한 행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 알림사이트를 통해 주 소,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드론을 운용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다. 해당 내용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경우에 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 및 음란한 영상 배포를 금 지하고 있다.

(3)「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음성이 녹음되는 드론비 행 촬영은「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이다.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드론으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기계에 장착된 카메라, 녹음기, 센서 등으로 획득된 영상·녹음 등을 통해 알 아볼 수 있는 개인의 얼굴과 특정시간에 개인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관한 행동, 위치 등의 개인 정보이다. 드론비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무인항공기 운용으로 취득한 영상 및 위치정보 등 개 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5)「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드론을 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IV. 드론비행 관련 의률 법률 검토

1. 비행금지 구역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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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는 비행금지구역(P-518)에 해당한다.때문에 비록 3kg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비행을 할 수 있지만, 「항공법」 시행규칙 제 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는‘관 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항공법」제38조(공역 등의 지정) 제2항은 ‘관제공역·비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 대한 규정이 있고, 속초는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P-518)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 공법」제23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위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는 조종자의 행위 는 위법 제23조 제8항(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위반으로 같은 법 제183조 제5항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일몰 후 비행

「항공법」제23조 제8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준수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조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다.

위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제6호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 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일몰 후 또는 일출 전에 대한 판단은 비행 종료시점 당일 일출 또는 일몰 시간을 따져보면 되고, 결국 일몰 후에 비행을 한 것으 로 판단되면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써「항공법」

제183조 제5항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 다.

3.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조종사는 출발지점에서 해수욕장까지 약 500m 가량 비행 을 하였다면 이는 출발 지점에서 약 200m 가량만 떨어져도 이미 드론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 드론이 비 행하는 상황에 대한 지형지물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고, 오직 모니터 내지는 자동항법 기능에만 의존하게 된다. 드론은 자 동항법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났음에 도 비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비행 지점을 지정만 해주면 자 동으로 비행 후, 복귀가 가능하다. 결국 지상 목표물을 육안 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였다면 역시 「항 공법」제183조 제5항에 따라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4. 옥상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살마을 촬영한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관계

4.1 형법위반

이 조종자는 비행을 하던 중, 전원주택 옥상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실제 해외에서 드론의 몰래 촬영과 관련하여 일 광욕을 즐기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 여 여성으로 설정하였음)을 촬영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한 것인지가 문제다.

일단 드론은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 소유의 전원주택 상공 을 넘어가면서 발각되었다. 이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가 가 첫 번째 문제다.

국내「형법」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 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침입은 외부에서 이루 어져야 하며 사람에 의한 침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결국 드론도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카메라는 사람의 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을 날아서 남의 사유지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서 아직 드론의 사유지 침범으로 인한 주거침입 처벌의 사례가 없어 속단 할 수 없지만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미국의 의미 있는 사례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15년 8월 개인 사유지로부 터 고도 350피트(약 107m)아래에서는 드론을 날리지 못하도 록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으로 지정한「SB(Senate Bill, 상원발의 법안)142」를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이제 사 유지의 범위를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포함시키고 있으 니, 드론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이 조종자는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촬영했 다. 지하철이나 공중밀집 장소에서 촬영하면 처벌받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 용한 촬영)로 처벌이 되는가가 논란이 될 것이다.

이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 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명 ‘몰 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영상 등을 각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중요한건 상 공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의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촬영 하였다면 이는 범죄행 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해수욕장 상공 비행

5.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드론은 해수욕장 상공에서 비행을 했다. 「해수욕장의 이 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는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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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5.2 항공법위반

「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제3호에는 “인구가 밀 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V. 주요국의 드론 규제 동향

1. 드론규제의 필요성 대두

드론을 신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 환경 등의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 다. 2015년 6월 22일 국내 제작진이 드론을 이용하여 밀라노 두오모 성당을 촬영하는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2015.

9. 20. 일본에서는 효고현 히메지성의 전각인 오덴슈(丈天守) 에 드론이 충동하여 창틀이 훼손되는 등 무분별한 드론 이용 으로 세계문화유산과의 충돌사고 및 안전사고의 발생도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드론과 관련된 법·규제는 항공기의 무 게를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EU 항공 규정의 경우, 150kg이상인 경우 일반 항공기와 동일한 안전규제를 적용하 며, 150kg미만인 경우 회원국 국내법에 따르고 있다.

2. EU, 위험도 중심으로 드론 규제 정비

EU는 통일된 규제제도가 미비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과 적절한 규제 및 관리 필요성 증가로 드론규제를 추진하 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 집행위로부터 위임 받아 드론규제를 위한 공통 규칙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EU의 드론규제는 무게, 상업용/비상업용 구분이 아닌 위 험(risk)에 근거하여, 위험군을 저/중/고 3개로 분류하였다.

저위험군(open category)은 25kg 미만 소형 드론이 조종자 의 직접적인 시야거리 이내에서 150m고도 내에서 자유로운 조종이 가능하다. 비행금지/제한구역 자동 판단을 위한 지오 펜싱(Geo-fencing) 기능도 도입했다. 중위험군(specific category)은 지상의 사람과 공중의 유인항공기 등에 상당한 위험이 되는 모든 작동을 규제한다. 운영자에 대한 안전 위 험평가, 작동허가와 같이 각국 정부나 인증기관에 의한 승인 및 규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또한 고위험군(certified category)은 일반 유인항공기 운항과 유사수준의 엄격한 작 동을 규제하며, 각국 정부의 면허 발급, 관리 등의 승인 및 지속적 감독을 요구한다.

3. 미국,‘1kg 이상의 드론 등록제’추진

미국은 백악관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드론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규제에 대한 필요성 고조되고 있다.

2015년 1월 드론이 백악관 건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 으며, 5월 백악관 상공에서 드론을 운행하려던 남성을 체포 하기도 했다. 2015년 10월 미연방항공청(FAA)은 뉴욕과 시 카고 상공 제한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한 ‘스카이팬 인터내셔널’에 드론규제 관련 사상 최대금 액인 1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2015 년 10월 19일 1kg이상의 드론에 대해 교통부에 등록 의무화 방침도 발표했다.

4. 국내, 12kg이하 비사업용 드론 신고 의무 없음 국내는 150kg이하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하여 법 및 규제 로는 「항공법」제23조(초경량 비행장치 등)와「항공법」시 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의 범위), 「항공법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초경량 비 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있다.

국내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12kg이하의 비사업용은 예외이다. 드론은 고도 150m이하로 항공법 제38조에 의한 비행금지구역과 비행 제 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가능하다. 비행금지구역은 서울 대 부분 지역, 휴전선 인근, 전국 비행장 9.3km이내, 전국 고도 150m이상, 인구 밀집지역 및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 서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이 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행이 가능하다.

5. 주요국의 드론규제의 시사점

국내 기업의 드론기술 발전과 수출, 드론조종의 안전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로 상이한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개방하는 서비스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 증제 도입도 시급하다.

VI. 결 론

현재까지는 드론의 활용이나 시장이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유연한 규제 운용 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향후 관련 기술발전과 민간사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가져올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은 물론, 안전 및 사생활 피해 등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런 규정은 12kg을 기준 으로 하지 않고 어린이용 장난감 형태의 드론까지 획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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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하다 보니 세부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현재 드론과 사생활 침해란 화두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담벼락이나 고층으로 타인의 물리적 접근을 막아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침해는 위중하게 받아들여 야 한다. 드론의 몰래 촬영을 막기 위해서는 드론의 엔진 등 에 소음 장치를 부착하여 일반 사람들이 드론의 존재를 인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드론 저널리즘 활성화에 사유지에서의 사생활 침해를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드론은 타인의 인격권 혹은 타인의 재산권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규정도 필요하다.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무게를 넘는 드론은 불시착시 매우 위험하기에 일정무게 이상의 드 론에 대해서는 운영자격증을 국가차원에서 발급의 필요성도 있다. 탑재물건 등 민간용으로 쓰이는 드론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간섭도 중요하다. 또한 프로펠러와 가용속도 를 고려할 때에 드론은 잠재적으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위협을 감소시키는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 “Korea Drone Magazine”, 제1권, KOREA DRONE ASSOCIATION, p.7, 2015. 9.

[2] ‘IAIScout’,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 IAI_Scout [3] Wired, Chris Anderson, ‘How I Accidentally Kickstarted the

Domestic Drone Boom’, 2012.

[4]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Christopher Harress, ‘12 Companies That Will Conquer The Drone Market In 2014 and 2015’, 2014.

[5] BI Intelligence, ‘THE DRONES REPORT: Market forecasts, regulatory barriers, top vendors, and leading commercial applications’, 2015.2.

[6] 한국정보화진흥원(NIA), ICT Issues Weekly. 제516호. 2015.

10. 30

저자

정 순 채(Soonchae Jeong)

․2012년 2월: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졸업

․2014년:(사)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 회 고문

․2005년 ∼ 현재:경찰청 사이버범죄수 사팀장

<관심분야> : 사이버범죄 수사, ICT융합기술, ICT보안

비투무키자 조셉(Joseph MFITUMUKIZA) 정회원

․2010년∼2015년:Kigali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전자 통신공학 대학교졸업

․2015년∼현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디어 IT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방송통신, IoT, 안드로이드

차 재 상(Jaesang Cha) 정회원

․2000년:일본 東北(Tohoku)대학교 전 자공학과 공학박사

․2002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무선방송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2008년: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방문교수

․2005년 ~ 현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LED-ID, 조명IT융합신기술, LBS, ITS, UWB,

무선 홈 네트워크, IoT응용기술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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