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4577/kirua.2016.18.3.9
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일본의 1980년대부터의 고령자복지 관련시설의 발달과 정을 보면<Figure 1>, 시설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생활을 서포트하기 위한 방문서비스, 데이서비스, 단기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 스’로 대분류되며, 이런 서비스시설들은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다종하게 발전되어왔다. 종래의 거주를 위한 시설은 이용정원 50인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주류였으며, 이런 시 설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령 이용자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집단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 께 집단적·획일적인 서비스 케어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고령자의 심신자립도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 가 바뀌어,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시설을 떠나 자립 도의 등급 및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이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는 새로운 시설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
* 정회원, 수도대학동경대학원 도시환경과학연구과, 박사과정
** 정회원, 수도대학동경대학원 도시환경과학연구과, 교수
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특히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 응하지 못하는 치매고령자에게 이런 복지시스템은 그 증 상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안으로써 일본에서 최초로 제안된 시설이 바로 복수의 서비스를 소규모의 단일 시설 에서 제공해 온 ‘택로소(宅老所)’이다. 종래의 대규모 복지 시설에서 집단케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의 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고령자가 오랫동안 생활해온 거 주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주택규모의 공간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고 령자 복지시설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택로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국의 노인복 지시설 체계와 비교해 보면, 주간보호 서비스(이하 통원이 라 칭함), 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이하 숙박 이라 칭함),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하 주거라고 칭함) 의 서비스에 대응 될 수 있다. 즉, 택로소는 시설의 의료 복지기능과 재가노인복지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필요가 없다면 시설을 바꾸지 않고 케어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고령자 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다기능화와 공간구성
- 일본의 선진사례 택로소를 중심으로 -
Multifunctional services and space composition in small elderly care facilities
- Analysis of pioneering care facilities in Japan (takurosho) -
김 성 룡*1) 다케미야 켄지**
Kim, Sung-Ryong Takemiya, Kenji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multifunctional services and space composi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multifunctional long-term care program in small elderly care facilities in Japan. We collected data about multifunctional long-term care at small facilities from the Community Life Support Center (CLC), a Japanese non-profit corporation, and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of the members of the CLC’s secretariat in 2014. Furthermore, we selected 3 Japanese pioneering care facilities (known as takurosho), and conducted interview surveys and data collection to clarify in detail the space composition and process of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long-term care at small facilities. Four distinct results were found. First, the facilities had gradually increased non-institutional services, including visitation, overnight stays, and long-term stays, to fit the needs of users and their families. Secondly, in the 1990s, they could offer both non-i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services at the same facility, but aft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began in 2000, non-institutional long-term stay services were not allowed. Third, the facilities had built extensions or extra rooms in response to increases in multifunctional services and users. These rooms had common characteristics, with sitting rooms at the center of the facility. Lastly, the maximum number of service users at each of the 3 facilities was limited to 15, to maintain a small scale. However, as the size of facilities was increased through building extensions or remodeling, the overall amount of area available to users increased.
Keywords : Small elderly care facilities, Takurousho, Multifunctional services, Space composition
주 요 어 : 소규모고령자복지시설, 택로소, 다기능서비스, 공간구성
1980년대 중반에 처음 만들어진 택로소는 그 케어의 유 효성이 알려지면서 차츰차츰 일본 전국 각지에 전파됐 다
2)
. 전국적으로 확산된 택로소는 다기능 케어의 우수성 을 인정받고 2006년 일본개호보험제도3)
개정 시에 택로소 의 서비스 형태를 모델로 한 ‘소규모 다기능형 시설4)
’이 제도화됐다. 그러나 택로소의 다기능의 서비스 중 일부만 이 제도화되어 제한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모든 이용자 에게 유연한 대응이 되지 않는 시설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택로소와 같이 소규모의 시설에서 다종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소규모 고령자 복지시설’로 칭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자들이 동일 시설에서 복합적·계 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종사자에 의 해 다종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서비스의 다기능화’로 정의하고, 개호보험제도(2000년도)이전의 선진사례로써 활 동을 보여 온 소규모 고령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의 다기능화와 그 공간적 대응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
2) 1998년 미야기현에서 실시한 일본 전국 조사에 따르면 택로소 는 일본 전국에 600개소가 존재하고 있음이 파악됐다.
3) 2000년 4월에 창설된 개호(介護)보험제도는 기존의 노인복지 와 보건·의료복지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일본전국단위의 사 회보험제도이다.
4) 본 시설의 원래 명칭은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小規模多機能 型居宅介護)이나 국내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소규모 다기능형시설’로 칭한다.
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시설이 설립초기부터 조사 시까지 제공한 서비 스의 변화사항을 파악하고, 그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다.
2) 서비스의 다기능화에 따라서 시설이 어떻게 공간적 으로 대응해왔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1.2 선행연구 상황
일본의 건축계획분야에서 소규모 고령자 복지시설에 관 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이시이(Ishii), 야마구치(Yamaguchi) 는 제도화된 ‘소규모 다기능형 시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설비상황과 경향을 파악했고
5)
, 그 평면을 분석하는 연구6)
를 했다. 이노우에(Inoue)는 장기간에 걸친 시설조사를 통해 시설과 이용자의 관계성에 대한 운영 실 태를 파악했고7)
, 히시다(Hishida)는 시설에서 이용자의 생5) Ishii and Miura and Yamaguchi, Analysis on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latest facilities by the questionnaire survey in a nationwide scale :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of community based small multi-care facility (part 1),일본건 축학회 계획계논문집, 74권, 635호, 2009, pp17-24
6) Yamaguchi and Ishii and Miura, Research on the architectural features from layout plan view analysis :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of community based multi-care facility (part2), 일본건축학회 계획계논문집, 75권, 656호, 2010, pp.2307-2314
7) Inoue,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of
small-scale service station with mult-function and users'
life at home : studies on social life in community for the
elderly (stage5),일본건축학회 계획계논문집, 74권, 640호,
Figure 1. The development history long-term care-related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Japan
활모습으로 본 서포트환경을 검토 및 고찰했다
8)
.이런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제도화된 소규모 다기능형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및 서비스 이용실태와 시설계획 을 일부시기에 단면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적은 수의 조사 대상시설로 재가에서 시설과의 관계나 시설 내 생활모습에 주목한 연구로 분류된다. 즉, 개호보험제도상에 규정된 기 능 또는 공간구성에 대한 검토만 연구됐다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 이전의 소규모 고령자 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실태에 대한 사례검토
9)
가 보고되어있으나, 이것도 또한 일부시기의 단면적 연구에 그쳐, 선진사례인 소규모 고령자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의 횡단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3 연구의 방법과 내용(Table 1)
Ⅰ)일본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자 복 지시설의 활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택로소·그룹홈 전국 네트워크
10)
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편집한「택로2009, pp.1315-1321
8) Hishida and Matsumoto and Ueno, A preliminary study of understanding the support environment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from the viewpoint of ‘human gathering’: Study on the support environment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from the viewpoint of human gathering (Part1),일본건축학회 계 획계논문집, 74권, 640호,2012, pp.291-300
9) Kim Sungryong and Takemiya Kenji and Takao.m, Study on actual usage and management of old folks home
‘takurousyo’ : analysis with time in ks, 일본건축학회 기술보 고집, 20권, 45호, 2014, pp.653-658
10) 택로소·그룹홈 전국 네트워크는 1999년에 설립되어, 치매노인 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택로소와 그룹홈이 전국 규모로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
소·그룹홈 백서」에서 소규모 고령자 시설의 발전경위사 항을 파악했다. 그리고 미야기현에 위치한 전국 커뮤니티 라이프 서포트센터 사무국에 방문하여 선진사례파악을 위 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Ⅱ)Ⅰ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선 진사례 3시설(K, N, Y)을 선정하여, 각 시설에 방문 인터 뷰 조사를 실시했고, 시설 운영의 개요 및 서비스와 시설 공간의 변천사항을 조사했다.
조사방법 조사대상 내용 기간
Ⅰ
문헌조사
택로소·그룹홈 백서
2000∼2011년 일본 전국 각지의 분포현황 및 선진사례 파악
-
방문인터뷰 조사
전국 커뮤니티 라이프서포트
센터
2014/6
Ⅱ
방문인터뷰
조사 선진사례
(K, N, Y)
시설개요, 서비스와
공간의 변천사항 2014/11
∼2015/6 전화,
방문조사 시설조사결과 확인
Table 1. Survey overview
1.4 조사대상 시설의 개요(Table2)
시설의 운영주체는 K시설과 Y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 고, N시설이 NPO법인이다. 시설의 개설년도를 보면 1980 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개설됐으며, 모든 시설이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제공서 비스를 보면 개호보험 서비스와 자체 서비스를 병행해서
됐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편집해온 「택로소·그룹홈 백서」는 전국 커뮤니티 라이프 서포트센터에서 발행해왔다.
Table 2. Information on research facilities
다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K시설은 동일 시설 내에 그룹홈과 통원개호사업소가 병설되어 있다. 세 시설 은 모두 매일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정원은 통원 서비스를 기준으로 10명에서 12명이다.
2. 조사결과
2.1 서비스의 다기능화와 요인
개설초기부터 2015년까지 각 시설이 제공해온 서비스의 변천사항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했다<Figure 2>. 검은색은 제도 서비스를 나타내고, 흰색은 자체 서비스를 나타낸다.
각 서비스의 실시형태에 따라 시행(정식 서비스 실시 전 에 시행하는 형태), 실시(정식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형 태), 수시(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형태)로 분류했다.
1) K시설
1987년에 개설해 개설 시부터 4년간은 자체 서비스(통 원, 숙박, 주거)만을 제공했다. Ⅰ)1993년‘통원’서비스(자 체서비스)가 고령자 E타입 데이서비스 센터로 도입이 인 정되어 동일시설에서 자체 서비스와 제도 서비스를 모두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Ⅱ)1995년에는 24시간 복지체제구 축을 위해 홈헬프(방문) 서비스를 추가 도입했다. Ⅲ ‘주 거’서비스(자체 서비스)의 케어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1994 년부터 3년간 일본 전국 그룹홈 모델사업 대상 시설로 선 정됐고, 3년 후 1997년부터는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으 로 정식 제도서비스가 도입됐다. Ⅳ)2000년 개호보험제도 의 실시에 따라서 'E타입 데이서비스’는 ‘치매고령자 대응 형 통원개호’ 서비스로 변경됐고, ‘그룹홈’은 ‘치매고령자
대응형 공동생활가정’으로 제도 서비스명이 변경됐다. 한 편, ‘홈헬프’ 서비스는 개호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라서 서비 스 내용이 변경되어, 24시간 복지체제의 실시불가 및 서 비스 이용횟수의 제한 등의 문제점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폐지했다. Ⅴ)2007년에는 ‘소규모 다기능형 시설’과 ‘재가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제도 서비스의 도입 시부터 지금까지는 인정되어 왔던 동일시설에서의 자체 서비스의 제공에 제재가 가해져, 개설초기부터 제공해온 ‘통원, 숙 박, 주거’의 자체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게 됐다. Ⅵ)2013년 에는 제도서비스에서의 이용자제한 및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한 점과 긴급한 이용자를 위한 숙박 서비스, 주거 서 비스 등의 자체 서비스의 제공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소규모 다기능형 시설’과 ‘재가상담 서비스’를 폐 지하고, 2007년 이전의 서비스 체제로 복귀했다. 그러나 2006년에 발생한 그룹홈 화제
11)
의 영향으로 소규모 복지 시설의 방화설비 기준이 강화되어, 노인복지법개정(2006 년)에 의거하여 1인의 고령자에게라도 주거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은 유료 노인홈(개호보험제도의 노인 거주시 설)으로의 전환이 필수요건이 되어, K시설은 주거 서비스 제공을 포기했다.2) N시설
1993년에 개설해 초기에는 ‘통원’ 서비스(자체 서비스) 만을 제공했다. Ⅰ)1994년에는 통원 서비스 이용자 한 명 이 가정에서 배회, 불면, 기억장애 등의 치매증상을 보여
11) 2006년 1월에 나가사키현에서 발생한 치매 고령자 그룹홈 화 제 사건, 고령 이용자가 자력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7명이 사 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Figure 2. Process of development of services in 3 facilities
가족이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게 됐다. 이러한 가족의 부담 을 덜기위해, N시설은 ‘숙박’서비스를 추가했다. Ⅱ)같은 해, 통원서비스 이용자인 노부부의 재가생활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자택에 방문하는 서비스(방문 서비 스)를 추가했다. 이렇듯 개설 시부터 약 3년간은 자체 서 비스만을 제공했다. Ⅲ)1997년에는 ‘통원’ 서비스(자체 서 비스)의 활동실적이 토치기현 단독지원사업인 ‘토치기현 고령자 데이홈 사업’시설로 수탁되어, 동일시설에서 자체 서비스와 제도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Ⅳ)
1998년에는 유료 노인홈에 거주하던 한 고령자가 N의 활 동사항을 듣고, N에서 살고 싶다는 요구에 응하여 ‘주거’
서비스를 추가했다. Ⅴ)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실시에 따 라 ‘고령자 데이홈사업’은 ‘통원개호’로 변경됐고, ‘방문개 호’, ‘재가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때가 N시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7개로 가장 많았다. Ⅵ)2005년에 는 방문개호 서비스의 사무 상 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동 일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을 폐지했다. Ⅶ)2009년에는 ‘재가상담’ 서비스도 사무 상 의 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폐지했다. Ⅷ)노인복지법 개정 에 의거하여 1인의 고령자에게라도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은 2017년까지 유료 노인홈으로 전환이 필수요건 이 됨으로써, ‘거주’ 서비스(자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게 된다.
3) Y시설
1995년에 개설해 개설 시부터 1년간은 ‘통원’ 서비스(자 체 서비스)만을 제공했다. Ⅰ)1996년에 통원서비스의 활 동실적이 ‘E타입 고령자 데이서비스 사업(기준완화)’으로 도입이 인정되어, 동일시설에서 자체 서비스와 제도 서비 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Ⅱ)같은 해에 통원 서비 스를 이용하던 한 이용자가 수술 후에 신체적으로 자립된 생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숙박’ 서비스(자체 서비스)를 추가했다. Ⅲ)1998년에는 통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독거노 인이 혼자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고, 이 숙박 서비스 이용이 장기화되어 ‘주거’
서비스(자체 서비스)가 추가됐다. Ⅳ)2000년 개호보험제 도의 실시에 따라서 ‘E타입 고령자 데이서비스 사업’은
‘치매노인 대응형 통원개호’ 서비스(개호보험서비스)로 변 경됐다. Ⅴ)노인복지법 개정에 의거 1인의 고령자에게라 도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유료 노인홈으로 전환 이 필수요건이 되어, ‘거주’ 서비스 제공을 중지했다.
4) 소결
세 시설의 서비스 변천사항을 통해서, 동일시설에서 어 떻게 서비스가 다기능화 됐는가에 대한 요인을 확인했다.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우선, 세 시설의 공통점으로,
- 개설 초기에는 자체 서비스만을 제공했다. 그 서비스 의 내용으로 ‘통원’ 서비스가 공통적으로 제공됐다. ‘통원’
서비스의 제공으로 시작하여 ‘숙박, 주거’ 서비스 순으로
다기능화 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서비스가 추 가 된 요인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립도의 저하에 의해 더 다양한 케어의 필요와 가정에서의 가족에 의한 케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였다.
- 세 시설에서 제공했던 ‘통원’ 서비스(자체 서비스)는 케어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동일시설에서 자체 서비스와 제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호 보험제도(2000년)의 도입 이후, 자체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가 늘어나 특히 ‘주거’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각 시설의 특징으로,
- K는 개설 초기부터 ‘통원, 숙박, 주거’ 서비스가 모두 제공됐고, 이후에 제도 서비스가 추가됐다. 2007년에는 ‘소 규모 다기능형 시설’의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제도 서비스 상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고, 특히, ‘숙박, 주 거’의 자체 서비스가 동일시설에서의 제공이 인정되지 않 았다. 그로 인해 결국 ‘소규모 다기능형 시설’ 서비스를 폐 지하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자 체+제도’ 서비스의 체제로 복귀했다.
- N은 자체 서비스로 시작해서 제도 서비스까지 그 서 비스의 종류가 점차 증가해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 히 개호보험제도 실시 직후에는 세 시설 중 가장 많은 총 7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방문’의 자체 서비스 제공은 N시설이 유일하다.
- Y는 개설초기부터 1998년 까지 ‘자체+제도’ 서비스체 제로 제공했고, 이후에는 서비스 내용의 구성변화가 많지 않다.
2.2 서비스 다기능화에 따른 공간대응
<Figure 3>에서 세 시설의 각 시기별 공간의 구성과 주야간의 공간이용을 나타낸다.
1) K시설의 공간대응
①1987년 개설초기에는 ‘통원, 숙박, 주거’의 자체 서비 스만을 제공했고 그 공간구성은 홀 겸 식당(L)을 중심으 로, 2개의 방(B)과 휴게실(R), 화장실 및 욕실(W), 주방 (K)이 연결된 구성을 보였다. 주·야간 공간이용은 휴게실 (R)이 주간에만 이용됐고, 방(B)은 야간에만 이용됐다. 개 설 6개월 후, 초기에 설정했던 이용정원을 초과하여 옆 부 지에 있던 건물을 임대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 가능한 케 어아파트를 제공했다. ②1997년에 기존의 자체서비스에 제 도서비스(E타입 데이서비스, 그룹홈)를 도입했다. 이 당시, 그룹홈의 제도상 설치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기존의 2개의 4인실을 반씩 나눠, 2인실이 4개실로 갖춰지도록 대수선했 다. 또한, ‘숙박, 주거’의 자체 서비스 이용에도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방(B)을 증축했고, 기존의 휴게실(R)을 야간 에는 침실(B)로 전환하여, 야간에는 6개실의 방(B)이 갖춰 지는 구성을 보였다. ③2007년에는 ‘소규모다기능형시설, 그룹홈, 재가상담 서비스’의 제도 서비스를 도입에 의한 건축 보조금으로 기존의 부지를 확장하여, 기존 건물보다
큰 규모로 신축을 했다. 중정을 중심으로 북측이 그룹홈, 남측이 소규모 다기능형 시설로 각각 독립 된 시설로서 계획됐다. 특히, 남측(소규모 다기능형 시설)의 평면구성을 보면, 기능훈련실(L)을 중심으로 하는 각 실의 배치가 기 존건물의 공간구성과 흡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야
간 공간이용도 이전의 건물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2) N시설의 공간대응
①1993년 개설초기에는 ‘통원, 숙박, 주거’의 자체 서비 스만을 제공했다. 설립초기에는 민가를 개조공사 없이 그 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2개의 방을 주간에는 거실(L)로 사
Figure 3. Stages of spac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between day and night in 3 facilities
용했고, 야간에는 방(B)으로써 사용했다. ②1997년에는 ‘토 치기현 고령자 데이홈’ 제도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 당시 숙박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이용 할 수 있는 방이 부족하 게 됐고, 또한 주간에는 통원 서비스 이용공간도 부족해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때 제도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보 조금을 이용해 이웃건물을 임대하고 그 건물과 기존시설 건물을 연결하는 증축공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3개의 방(B)을 추가했고, 통원 서비스의 이용공간인 거실(L)도 넓게 확보했다. 이 시기부터 주간 서비스(통원)는 기존 건 물의 거실(L)이 중심이 되고, 야간 서비스(숙박, 주거)는 신설부분의 방(B)이 중심이 되는 공간구성을 보였다. ③ 2000년에는 개호보험제도 서비스인 ‘통원개호, 방문개호, 재가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때도 보조금을 받게 되어 제도상 건축기준에 필요한 공간 확보 및 휠체어 이용자들 이 불편함이 이용 가능하도록 기능훈련실 및 식당(L,제도 서비스 도입 후 실명변경)을 확장했다. 또, 주방(K)과 식 당(L)공간을 확장했고, 새롭게 방(B) 및 휴게실(R), 상담 실, 사무실을 추가했다. 주·야간의 공간이용은 시설의 동 쪽부분이 기능훈련실 및 식당(L)을 중심으로 주간서비스 를 제공하고, 시설의 서쪽부분이 방(B)을 중심으로 야간서 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분리된 구성을 보였다.
3) Y시설의 공간대응
①1995년 개설초기에는통원서비스(자체 서비스)만을 제공했고, 개설 7개월 후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욕실, 화장실(W)을 개조하고,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이 당 시에는 거실(L)을 중심공간으로 거실 겸 침실(S)이 주방 (K)과 화장실 및 욕실(W)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주·야 간 공간 이용은 당시에 방(B)이 없기 때문에, 거실(L)과 거실 겸 침실(S)에서 야간서비스(숙박)를 제공했다. ② 1998년에 주거 서비스와 E타입 데이서비스(제도 서비스) 가 도입됐다. 이 당시에 숙박, 주거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 가에 대응해 북측에 방과 화장실을 증축했다. 이 방을 주 간에는 휴게실(R)로 사용했고, 야간에는 침실(B)로 사용했 다. ③2000년에는 서비스내용의 변경은 없지만, 숙박, 주거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여 남쪽에 2개의 방(B)을 증축했다.
이와 함께 주방(K)을 개조하고, 오물처리실(W)을 증설했 다. 이때부터 남측의 2개의 방이 야간에만 이용하는 공간 이 됐다. 이 당시의 주·야간 공간이용 상황을 2002년에 시 설생활 실태조사
12)
를 한 타마미츠(Tamamitsu)는 이와 같 이 보고했다. ‘통원, 숙박, 주거의 복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간대에 따라 공간을 분리해 사용 하고 있다. 북측의 거실(L)은 주간에 이용자집단이 이용하 는 사교의 장으로 사용되고, 야간에는 거실 겸 침실(S)이 거주자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거주자 에게는 거실(L)이 지역사회로 외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12) Tamamitsu and Takemiya, Analysis of the transition of spacecomposition and function of the elderly's home which meet the demands of the elderly in community (참고문헌8)
요약하면, Y시설은 소규모의 공간임에도 주·야간을 분리 하는 공간구성을 보였다. 거실 겸 침실(S)의 일부 공간을 주간에는 R로 사용했고, 이 공간은 야간에 방(B)으로써 이용됐다. ④2007년에는 서비스내용의 변경은 없지만, 건 물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을 같은 지역의 부지에 신축했다.
이때 기존의 건물의 주·야간의 공간구성을 반영하여 건축 했다. 그래서 주간에는 거실(L)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성 을 보이고, 야간에는 야간용 거실(S), 방(B)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성을 보인다.
4) 소결
이와 같이 세 시설의 서비스의 다기능화에 따라서 각 시설이 어떻게 공간으로 대응해 왔는가를 확인했다. 이 결 과를 토대로 서비스의 공간구성, 주·야간 공간구성을 분석 하고, 추가로 면적으로 본 공간대응의 특징을 확인한다.
(서비스의 공간구성)
- 서비스 내용의 변화와 이용량의 증가에 따라 각 시설 은 공간개조와 증축을 통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했다.
- 거실(L), 침실 겸 거실(S)을 중심으로 각 실들이 연결 되는 공간구성이 확인됐다.
- ‘숙박’과 ‘주거’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에 대응해서 방 (B)이 증설됐다. 모든 시기를 통해서 보면, K는 1실, N은 5실, Y는 3실이 증설됐다.
-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후 모든 시설이 통원개호서비 스(개호보험제도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도상의 시설 기준에 의한 휴게실(R)을 공통적으로 설치했다.
- K시설만이 설립초기부터 복지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계획한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L, R, K, W, B의 공간을 모 두 갖추고 있었다.
(주·야간공간구성)
- 개설초기에는 신축건물인 K시설만이 주·야간 전용공 간을 확보했고, N, Y시설은 기존 민가의 공간구성을 그대 로 활용했기 때문에 주·야간 구분 없이 모든 시설공간을 이용했다.
- 도중에 신축된 K, Y시설은 이전건물의 공간구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N, Y시설은 2000년 이후 동일시설 내에서 주·야간의 이용공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구성을 확인했다. 이것은 시설 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생활공간으로써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구분하는 공간구성으로 해석된다.
(면적으로 본 공간대응 분석)
- 세 시설의 이용정원은 주간에는 K시설이 5명∼15명, N시설이 15명, Y시설이 10∼12명이었고, 야간에는 K시설 이 5∼9명, N시설이 2∼5명, Y시설이 2∼5명이었다. 주간 의 1인당이용면적은 K시설이 9.9∼25.2㎡, N시설이 4.4∼
9.7㎡, Y시설이 7.5∼20.2㎡이었고, 야간의 1인당이용면적은 K시설이 21.3∼37.0㎡, N시설이 29.7∼38.4㎡, Y시설이 29.4∼59.3㎡이었다. 즉, 각 시설은 15인 이하의 소규모인원 을 유지하면서 주야간의 이용 공간 면적을 확보해왔다.
- 일본의 통원개호 서비스 건축기준 면적{(L+S)/이용정 원}이 1인당 3.3㎡이상의 최소 면적기준에 대해 각 시설은 제도 서비스 도입 후에는 모두 기준에 도달하고 있다.
- K시설은 설립 초기부터 주간의 1인당이용면적이 20.0
㎡으로 세 시설 중 가장 넓은 이용공간을 확보했으나 이 용정원의 증가에 따라 1인당 면적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N시설은 세 시설 중 유일하게 각 시기별로 거실 및 식당(L)공간의 면적이 증가했다. 주간이용자 정원이 일정 했으므로 주간의 1인당 이용면적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Y시설은 설립초기에 야간의 1인당이용면적은 41.1㎡
으로 세 시설 중 가장 넓었다. 그러나 야간의 서비스이용 자수의 증가와 함께 야간의 이용공간면적도 증가하나, 이 용증가량에 못 미처 야간의 1인당 면적은 시기별로 감소 했다. 신축 후에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했다.
3. 결론 및 제언
3.1 결론
본 논문은 선진사례인 세 소규모 고령자 복지시설을 대 상으로 동일시설에서 동일한 종사자에 의한 서비스내용의 변화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시설의 ‘다기능화’ 특성과 서 비스의 변화에 따른 공간대응을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 해,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 시설은 모두 개설초기에는 자체서비스만 제공했 다. ‘통원’서비스의 제공으로 시작해, 이후에 ‘숙박’과 ‘주 거’서비스를 추가하여 제공서비스가 ‘다기능화’ 되어왔다.
자체서비스가 추가 된 요인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 립도의 저하에 의해 더 다양한 케어의 필요와 가정에서의 가족에 의한 케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였다.
2) 자체서비스 중 통원서비스와 주거서비스는 케어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운영 및 건축에 필요한 보조금이 지급 되어지는 제도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하게 됐고, 같은 시설 에서 자체 서비스와 제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후에는 같은 시설에서 자체 서비스의 제공을 인정하지 않게 됐다.
3) 서비스의 다기능화와 그 이용량의 증가에 따라 각 시설은 증개축공사를 통하여 필요공간을 확보했다. 그 공 간구성을 보면 거실(L), 침실 겸 거실(S)을 중심으로 각 실들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숙박’과 ‘주거’ 서비스 이용 자의 증가에 대응해서 방(B)이 증설됐다(K는 1실, N은 5 실, Y는 3실).
4) 각 시설의 주간이용정원은 최대 15인, 야간이용정원 은 최대 9인으로 소규모인원을 유지해왔다. 또, 서비스이 용공간의 증개축을 통해 시설전체면적은 단계적으로 증가 했고, 이용자의 생활면적은 확장되어졌다.
3.2 제언
소규모 고령자 복지시설은 일본의 대규모 의료복지시설 에서 행해진 집단케어와 세분화되어 있는 고령자 복지시 설체제 상에서 고령자케어의 본질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됐다. 이러한 시설은 동일한 종사자가 고령자의 심신자립 도의 변화에 따라 다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보였 다. 소규모 단위에서 시작된 시설은 증축·개축으로 다기능 서비스에 대응해왔다.
이와 같이 소규모의 고령자 복지시설에서 이용자가 계 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기능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케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소규모 고령자 복지시설의 사례는 이후 한국의 고령자 복지 서비스시설에 적용 시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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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16. 07. 01 심사완료 : 2016. 08. 22 게재확정 : 2016.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