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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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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Youn-Soon H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eong 456-749, Korea, Tel.: +82-31-670-5216, E-mail: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조경대상의 정체성 해석

홍윤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Award

Hong, Youn-Soon

Dept.ofLandscapeArchitecture,Han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Thisstudyaimedattheidentityofthelandscapearchitecturalaward,whichisthehighestauthorityawardsystem in landscapearchitecture;theestablishmentofcooperationbetweenthelandscapearchitectureandurbanpublicsector,which dealswithinfrastructureissignificantlyrequestednowadays.Theidentitycharacteristicofadetailedconceptwhichconfigures thesamenessintheshapeofinnerself-cognitionandindividualityasexternalandcorrelativecognitionareutilizedasthe researchmethodology,andthefindingsaresummarizedasfollows.

TheKoreanLandscapeArchitecturalAwardholdsaninternalvalueastheonlyawardinlandscapearchitecturethat isgrantedmunicipalitiesandpublicagencies.However,whenitiscomparedwithseveralcorrelatedawardsystems,the vulnerablesidessuchasshortoriginandpartlylimpingintermsofsustainability,thepossibilitiesoflosingtheinterest inthepublicsectorduetomanagement'sreformprogramandinsufficientparticipantsandresponsesregardingsocialauthority havebeenfound.Inaddition,accordingtothetoday'sparadigm thataimsforgreencities,theaspectthatsharesthelarge portionwiththevaluessetbydetailedcategoriesofcityplanningthatenforcesmetropolisawardsisalsointhespotlight.

Hence,thelandscapearchitecturalawardshouldconstructspecializationanddevelopmentstrategiesbystrengthening thesuperioritycomparedwiththecityawardinthefieldofcityplanning.Inotherwords,theMinistryofLand,notlimited tothesystematiccooperationwithvariousadministrativeareaswillbestrengthenedanditwillcommunicatewiththeaspect thatreinforcescharactersasanacademicandpracticalareathatcoversvariousdistrictsanddisciplines.Thus,theidentity isdirectlyconnectedtothelandscapearchitecturalaward'scompetitivereinforcementasadetailedcharacteristicvariously combined,anditrequireshugeinterestanddiscussionsregardinginternalandexternallandscapearchitectureareasand thedemocraticpublicdiscussionprocess.

KeyWords:InternalSelf-Cognition,Sameness,ExternalCorrelative-Cognition,Individuality,AwardSystem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의 기반환경을 다루는 조경분야와 공공영역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크게 요청되는 오늘날,조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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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위 시상제도인 조경대상의 정체성을 고찰한 내용이다.연구방법론으로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동일성과 외적․상 관적 인식으로서의 개별성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의 세부특성을 활용하였으며,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경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시상하는 조경분야의 유일한 상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보유한다.그러나 관련되는 여러 시상제도와 비교할 때 지속성 측면에서의 짧은 연원과 부분적으로 파행을 겪은 점,제도운용방식의 개편으로 공공영 역에 대한 관심이 반감될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는 점,사회적 권위와 부합되는 정도의 참여와 호응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점의 취약한 측면들이 발견되었다.또한 오늘날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에 의해 도시계획분야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대상의 세부분야가 상정하고 있는 가치들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측면 역시 노정된다.

이에 조경대상은 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과 비교한 수월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특화와 발전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즉,국토해양부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행정영역과의 공조체계의 강화가 바로 그것으로,이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학문과 실무분야로서의 성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측면과도 상통될 것이다.이렇듯 다양하게 복합되어 있는 세부특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조경대상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직결되는 것으로,조경분야 내․외부의 폭 넓은 관심과 논의,그리고 민주적인 공론화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제어:내적 자기인식,동일성,외적․상관적 인식,개별성,시상제도

Ⅰ.서론

조경은 경관이라는 공적 자산을 실천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방식으로 지역 의 생활환경이 기안되는 오늘날,도시의 기반환경을 다루는 조 경분야와 공공영역 간 협력체계의 구축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 다.따라서 조경분야 내 시상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작 금의 현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를 보유한다.즉,조경 분야의 시상제도는 관련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성공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제(LocalAgenda)21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전략인 동시에,분야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경분야 내 시상제도와 관련된 현실상황과 공과에 대한 논의 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행해져 온 조경관련 시상제도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조경대상(이하 조경대상으로 지칭) 의 위상을 다각도로 조감함으로서 제도의 보완 및 발전에 단초 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과 방법을 채택한다.첫 번째,해석방법론 구축을 위한 이 론고찰의 단계에서 정체성 개념을 점검한다.자세한 내용은 후 술되겠지만,해당주체의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관계성 모두에 집중하는 이 개념은 총체적 상황이해를 위한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두 번째로는 물리적 환경의 창출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시상제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조경대상이 상기 국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파악하도록 한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방법론을 통해 조경대 상의 세부국면을 본격적으로 해석토록 한다.즉,창안되어 현재 까지 추진된 전개과정상의 지속성,분야성격과의 동일화 측면,

그리고 유사 시상제도와의 경쟁 및 보완관계를 통해 파악되는 특이성과 우월성 등이 그것이다.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이상 정체성 분석결과를 통해 드러난 조경대상의 특성이 조경분야 에 제공하는 의미와 시사점을 요약하면서 향후 개선방안을 추 론토록 한다.본 연구과정은 관련문헌과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 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토록 한 다.이러한 연구태도는 조경분야의 국내도입 40주년을 앞둔 현 시점1)에서 분야의 대 사회성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겨냥한 것 이다.

Ⅱ.정체성 개념과 연구방법론

1.정체성과 세부개념

정체성으로 번역되는 아이덴티티(identity)의 어원은 라틴어 인 ‘identitas’또는 ‘identicus로,item 즉 동일하다는 뜻에 뿌리 를 두고 있다(계기석 등,2001).인간심리학분야에 기초한 정체 성 개념에 대해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H.Erickson)은 ‘자아 내 부에 있는 지속적 동일성(apersistentsamenesswithinoneself) 과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몇 가지 속성(apersistent sharingofsomekindofcharacteristicwithothers)으로 설명 하고 있다.즉,자아의 ‘자기인식’과 ‘타자인식’두 측면의 인식 이 결합된 정체성 개념은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배타적 공유 성’과,다른 비슷한 것과 연계되는 ‘상관적 공유성’모두를 포괄 한다(황기원,1995).

이렇듯 정체성의 개념은 ‘동일성(sameness)과 ‘개별성(indivi- duality)의 두 국면을 형성한다(Relph,1976).이중 선행하는 세 부개념으로서의 동일성은 ‘~는 ~답다’라고 하는 경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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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정체성(identitywith~)의 용례로 사용되며,‘지속성’

과 ‘동일화’의 개념으로 세분된다(황기원,2009).지속성의 개 념은 현재의 자아가 과거 및 미래의 자아와 동일하여야 그 존 재가 인정되듯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일정 한 범위 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반면,‘동일화’는 무의식 혹은 반 의식적으로 자기를 자기와 관 계없는 자기 이외의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가리킨다.즉,특 정 집단 속의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느 끼고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느 끼게 되는 상황이 그것으로,이렇듯 자신과 투입하려는 대상이 서로 잘 어울린다는 정합(整合)의 관계는 대상과 자신 사이에 일종의 감정교류 내지 감정이입(empathy)의 현상을 유발한다 (황기원,1995).

한편,‘개별성’은 ‘~의 정체성(identityof~)’이라는 주체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이는 다른 객체와 다르게 구별되는 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이성’과 다를 뿐 아니라 더 낫다는

수월성’으로 구분된다.인간은 환경이라는 전체상황을 인식하 기 위해 이를 부분상황으로 개체화(individualization)시키는 경 향이 있는데,여기에서 거론되는 특이성 개념은 정체성 판단의 객체가 다른 개체와 공유하는 공통적 속성(essentialattribute) 보다는 객체 내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우유적(偶有的)속성(acci- dentialattribute)에 주목하는 것이다.이러한 점은 다른 개체 로부터 식별되는 개체특성을 ‘개성’으로 일컷는 것과 상통된다.

이에 비해 수월성은 다른 속성으로서의 특이성을 상회하는 우 월한 특성(excellency)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다른 개체와 질적, 양적으로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는 특성을 지칭한다.수월성은

공동요소를 비교한 우월성’과 ‘고유요소에 근거한 우월성’으로 세분될 수 있다.

개체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본디의 성향을 의미하는 정체성 개념(Proshanskyetal.,1983)은 심리학분야로부터 다 양한 분야로 확대․적용되었다.즉,기업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C.I(CorporateIdentity)와 도시수준의 정체성을 논할 때의 C.I (CityIdentity)등이 그것이다.아울러 이 정체성 개념은 조경 분야의 연구사례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듯,다양한 적용가능성 을 보여준다2).이에 정체성의 본질적 개념들과 견주면서 조경 대상의 해석방법론을 추론토록 한다.

단계 정체성의 세부개념 조경대상에 대한 정체성 해석안목 세부 점검항목

1단계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동일성(Sameness)

지속성 통시적 변화 고찰 태동 당시의 가치기준과 변화의 진폭,시행기간,시행횟수 동일화 조경분야 내 최고권위 시상제도와의 부합 정도 호응 및 참여 정도의 검증

2단계 타자와의 상관적 인식으로서의 개별성(Individuality)

특이성 조경분야 내외의 다른 시상제도와 비교한 개성 목표대상 및 시상관점 비교 수월성 다른 경쟁구도의 시상제도와 비교한 우월성 공동요소 및 고유요소에 근거한 우월성

3단계 종합 동일성과 개별성 도출을 통한 조경대상의 위상 재점검,발전적 시사점 도출

표 1.정체성의 세부내용과 조경대상의 해석방법론

2.조경대상의 정체성 해석안목

특정주체에 대한 정체성 이해의 첫 단추는 해당주체 본연에 대한 내적 고찰로부터 시작된다.동일성으로 명명되는 이 내적 자기인식과정 중 ‘지속성’은 해당주체가 보유한 특성이 여하히 연속되는가에 대한 안목이다.따라서 조경대상의 정체성과 관 련하여서는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의 가치기준으로부터 현재까 지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요구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지 속성의 점검항목으로 태동 당시의 가치기준과 변화의 진폭,시 행기간,시행횟수 등이 감안될 수 있어 보인다.반면,동일성의 또 다른 세부기준이며,해당주체 본질과의 교감정도를 지칭하 는 ‘동일화’의 측면은 분야 내 최고권위의 시상제도와의 부합측 면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호응 및 참여정도의 측정 등을 통해 그 진정성이 점검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정체성 개념은 해당주체의 내부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 부와의 관계성 측면에도 관심을 촉구한다.즉,오늘날 조경대상 의 현실상황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체 성의 개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경분야 내부관점에서의 고찰 뿐만 아니라,관련분야의 시상제도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이 요 구된다.외부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정체성을 판단하는 개별성은 역사적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시점에서 획득된 ‘현재성’ 까닭에,경쟁구도의 시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유추되어야 할 것인 바,목표시장 및 시상관점의 비교를 통한 특이성 국면의 해 석과 공동요소 또는 고유요소에 근거한 수월성의 도출을 모색토 록 한다.이상의 이론연구를 통해 살펴본 정체성의 세부개념과 본 대상주제의 해석기준,점검항목 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조경대상과 관련 시상제도

1.건설분야의 시상제도와 운영시스템

특정 사안의 우수성을 공인하면서 상장이나 상품,상금 따위 를 포상하는 시상제도의 기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어떠 한 경우에도 상을 주고받는 주체와 객체,이들을 매개하는 세 부시상분야의 삼각구도를 통해 성립되는 점만은 분명할 것이 다.이중 조경이 속한 건설관련 시상제도의 유형은 물리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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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다루는 분야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즉,환경 구축의 전 단계인 기획․계획․설계단계,시행단계가 되는 시 공 및 감리단계,이후의 유지․관리․평가 등이 그것이다.그러 나 사실상 기획단계의 시상은 전무하며,계획․설계단계에서의 시상 역시 현상설계(competition)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 로,본 연구와 관련된 시상제도는 이후의 두 단계로 집중된다3).

이러한 측면에서 시상제도가 주목하는 관점은 물리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형성한 시공단계 위주의 ‘만들기’영역과 이후 유지․관리의 충실도 등에 관심을 두는 ‘가꾸기’영역으로 대별 된다((재)경기녹지재단,2006).전자가 우수환경조성사례라는 하드웨어에 방점을 두는 반면,후자는 행위와 태도와 같은 소 프트웨어에 주목한다.지역,도시로부터 단지 및 소규모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건설분야의 범위 중 가꾸기 측면의 포 상은 대개 소규모 환경에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또한 공공이 주체가 되어 시상을 하더라도 공공영역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민간영역을 포상하는 경우도 흔히 있게 된다.이러 한 측면에 더하여 만들기와 가꾸기의 양자를 종합하거나 가능 케 한 주체에 주목하는 시상제도 역시 발견되는 바,본 연구가 주목하는 조경대상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2.조경대상과 유사 시상제도

조경분야에 있어 공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상제도는 전 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범위의 것으 로 구분된다.이중 대통령상을 보유함에 따라 분야 내 가장 권 위 있는 상으로 인정되는 조경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 자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전국을 포괄하는 상으로서의 성 격을 보유한다.이렇듯 전국을 포괄하는 조경분야 내 시상제도 에는 (사)환경계획조성협회의 자연환경대상과 (사)한국조경사 회의 녹색공간대상 등도 있다.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연환경대 상은 2001년 생태녹화대상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나,2009 년의 시상인 9회 때부터 명칭이 바뀐 것이다.이 상은 그 사용 명칭에서 드러나듯 시공 완료된 환경․친화적 작품을 대상으

시상주체 시상내용과 분야

객체 및 시상의 성격 대표사례

시상영역 주요 관심분야 및 공정

공공부문

- 시행의 전(前)단계

(기획,계획,설계) -공공부문에 대한 현상설계(competition) 본 연구주제 범위 이외의 대상임

만들기 시행단계

(시공,감리)

-공공 및 민간부문의 관리자,건설사 등 -우수환경조성사례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시상성격

조경분야의 자연환경대상과 녹색대상,건축분야의 건축대상 등

가꾸기 시행 이후 단계 (유지,관리,평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단체 -행위의 장려와 같은 사회적 측면이 강화된

시상성격

조경분야 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다수 사례

종합 시행의 모든 과정과 이를

가능케 한 주체에 대한 관심 -종합화된 시상유형으로 비교적 큰 규모에 적용 조경분야의 조경대상,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 표 2.건설분야 내 공공적 시상제도의 메커니즘

로 시행자․시공자․설계사 모두를 시상하여 왔으나((사)환경 계획조성협회,2010),2011년부터는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과 관련된 국비지원 분야,일반분야,시민참여분야를 구분해 심사 할 예정이다((사)환경계획조성협회,2011).반면,(사)한국조경 사회의 주최 및 주관 하에 국토해양부가 후원하여 2010년 처음 시작된 녹색공간대상은 ‘환경․생태․문화적으로 우수한 조경 설계와 시공사례를 발굴하여 녹색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본 보기로 삼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사)한국조경사회,2010).이 들 시상제도는 모두 우수조성사례로서의 단위 환경에 주목하 는 까닭에 조경대상과는 괘를 달리한다.

아울러 조경분야 내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범위로 하는 시상제도도 있어왔다.전자의 것으로는 서울특별시,경기 도,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 등에서의 시상제도가,후자의 것으 로는 안산시,안동시의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4).이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범위의 조경관련시상제도 역시 시공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많은 경우 가꾸기 활동에 비중을 둔 점,시대적 화두인 녹색 및 생태조경분야에 더욱 주목한다 는 점에서 공통적 속성을 보여준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 자체나 공공기관의 조경관련행정에 대한 노력을 포상하는 조 경대상의 성격은 분야 내 여타 시상제도와 확연히 차별화된다.

조경분야를 넘어 시상제도의 안목을 확대해 볼 때 다음과 같 은 점이 발견된다.즉,건축분야에도 유사한 명칭의 대한민국건 축대상이 존재하지만,이는 조성된 우수환경사례에 대한 포상 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따라서 조경대상처럼 지방자치단체 의 노력을 평가하는 시상제도로는 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 정도만이 주목된다5).즉,도시대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색

그림 1.조경대상의 성격과 관련시상제도 내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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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하고,시민들을 위한 도시행정 및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을 추진하며,시민들의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지속기능한 도시대상’ 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상으로,2007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대상’으로의 변화를 거쳐 2008년부터 ‘도시대상’으로 명칭 을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다(http://www.city.go.kr/jsp/cmsView/

board.jsp?menuCode=101010031007).

이렇듯 조경대상은 조경분야 내부에서 전국범위의 시상제도 인 자연환경대상 및 녹색공간대상 등과,그리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시상제도와 역할을 분담하면서 관련학문인 도시계 획의 도시대상과 경쟁하는 측면을 드러낸다.이러한 점에서 조 경대상이 위치해 있는 위상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으며,건설 과 관련된 공공적 시상제도의 메커니즘은 표 2와 같이 정리되는 바,이들은 조경대상의 정체성 해석에 기본여건으로 기능한다.

Ⅳ.조경대상의 정체성 분석

1.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동일성

조경대상의 정체성 국면 중 지속성의 고찰을 위해 조경대상 의 태동과 이후의 변모과정을 추적하면 표 3과 같다.조경대상 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며,생태계의 보존․유지로 지속가능성이 높 은 국토공간을 마련하며,21세기 조경 패러다임과 지방행정의 역할을 조명하고,자치단체의 조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여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가꾸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사) 한국조경학회,2001)에서 시작되었다.이렇듯 태동 당시의 목 표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경대상의 사회성을 잘 보여준다.시상년도를 기준으로 2001 년 시작된 조경대상은 격년제 운영을 근간으로 한 까닭에 현재 까지 5회의 실적을 보인다.시상의 부문과 방식,세부기준은 1, 2회가 동일하게 지속되었다.즉,조경정책․조경사업․친환경조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시상년도 2001 2003 2006 2008 2010

대상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시행 좌동 정부투자기관을 추가적으로

포함 좌동 민간 건설사를 추가적으로

포함

부문

<3개 부문>

-조경정책(행자부), -조경사업(건교부), -친환경조경사업(환경부)

좌동

<4개 부문>

-역사문화환경부문(문화부장 관상)신설

<5개 부문>

-조경정책(행안부), -공원녹지(국토해양부),

-생태조경(환경부), -문화관광(문체부), -경관조성(농림수산식품부)

<4개 부문>

-경관조성부문(농림수산식품 부 장관상)제외

응모 수 18개소 14개소 지자체 15개소

정부투자기관 5개소 13개 단체 30여개 단체

(민간부문 포함)

기타 격년제 시행기준의 파행 운영 정부조직 및 명칭의 변화

표 3.조경대상의 변화과정 개괄

경사업의 세 방향으로 구분해 각 부문별 우수상으로서 행자부․

건교부․환경부 장관상울 각각 수여하며,종합점수로서 조경대 상(대통령상)과 조경최우수상(국무총리상),기타 특별상과 장 려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이후 격년제 운영기준을 지 키지 못하고 1년을 넘겨 2006년에 시행된 3회의 시상은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즉,그동안 지자체 만을 대상으로 하 던 것에서 정부투자기관에 이르기까지 외연을 넓혔으며,시상 부문에서도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서 역사․문화환경부문을 신 설했으나,시상방식과 세부기준은 창안 당시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었다.이후 2008년도 4회에서도 시상부문의 확대와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즉,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이 경관조성부문 으로 신설되면서 정부조직의 변화에 따라 조경정책부문(행정 안전부장관상),공원녹지부문(국토해양부장관상),생태조경부문 (환경부장관상),문화관광부문(문화체육부장관상)등 5개 부문 의 시상제도로 확대․개편되었다.한편,최근인 2010년 시행의 제5회에서는 전차에 신설되었던 경관조성부문(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이 제외되었으며,시상대상이 지자체와 공기업을 넘어 민간건설사로까지 확대되었다.이러한 시상부문과 내용변화에 따라 조경대상의 배점기준 등도 변화되어 왔다.즉,표 4에서 보이듯 3회까지의 평가는 정량적 측면에서 복잡하고도 엄밀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졌으나,표 5에 나타나듯 4회 때부터는 참 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부문평가와 전 부문 종합평가방식 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이러한 경향은 표 6을 통해 보이듯 최근까지 이어졌다.

상기한 내용은 조경대상의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정체성 중 지속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즉,비록 조경대상 과 성격을 달리하지만 조경분야 내 전국범위의 시상제도로서, 동일년도에 출범한 (사)환경계획조성협회의 자연환경대상과 비 교할 때,전체시상실적이 그 절반인 5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회 당시 제 때에 시행되지 못하였던 파행상황은 조경분야의 대표시상제도로서의 권위성을 저해하는 약점을 이룬다.또한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제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한

(6)

최근의 제도개편은 사회성에 방점을 두며 시작한 태동 당시의 가치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경대상의 정체성과 관 련된 중대한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응모현황을 통해 조경분야 내 최고권위의 시상제도로 서의 동일화 측면을 비견하면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발견된다.

즉,민간영역을 포함하기 이전까지 20개 이하의 응모현황이 반

구분 조경정책부문(100) 조경사업부문(100) 친환경조경사업부문(100) 역사․문화/관광환경 조성사업부문(80)

1회 (2001) 및 2회 (2003)

공원 녹지 예산 계획 (35)

공원녹지 사업비의 증감(10) 공원 녹지 조성 사례 (50)

공원녹지 조성면적(20) 경관 계획 (30)

경관 개선(10)

(해당 없음) 시설공원 면적율의 증감(10) 공원녹지 조성내용(20) 경관 보존(10)

총예산 대비 조경관련 예산

집행비율(10) 자투리땅,공개공지 등(10) 경관기본계획 및 관련조계 제정․운영(10) 신규 도시개발지의

공원녹지율의 적용(5) 도시 가로의

정비 사례 (30)

자전거도로의 조성(10)

도시 생태계

개선 사업 (50)

인공지반녹화(옥상,벽면 등)(10) 공원

녹지 정책 사례 (25)

특별 공원녹지 추진사업의

내용(15) 쾌적한 보행환경조성(10) 자연형 하천 조성(10) 문화․역사공간의

조성사례(10)

고가구조물 등을 포함한

도시구조물의 환경개선(10) 생태통로의 조성(10) 정책

추진의 방법 (20)

담당부서의 전문성(7)

생활 환경의

개선 사례 (20)

담장제거,주차장 정비, 투수성 포장 정비(10)

생태공원의 조성(10) 자문기구의 운영(7)

훼손지 복원(10) 전문가의 참여(6)

지방 의제21

추진 실적 (20)

장기 도시녹지․공원 정책의 시정방침(10)

건물주변 조경(10)

생태 학습의 프로그램

운영 (20)

식물원,수목원 등 생태학습공간의 조성(10) 주민참여(관련단체

포함)(10) 생태학습공간의 운영(10)

3회 (2006)

공원 녹지 예산 계획 (45)

공원녹지 사업비의 증감(15) 공원 녹지 조성 사례 (50)

공원․녹지 조성면적(20) 경관 계획 및

설계 (30)

경관계획 및 설계(10) 역사․문화 환경조성 계획(정책)

(20)

역사․문화예술 공간의 면적율 증감(10) 공원․녹지율의 증감(15) 공원․녹지 조성내용(20) 경관기본계획 및 설계관련

예산집행(10)

역사․문화예술 부문 사업비의 증감율(10) 총예산 대비 조경관련 예산

집행비율(15) 테마공원 조성사례(10)

도시 생태계

개선 사업 (50)

생태환경계획 및 설계관련 예산의 집행(10)

역사․문화/

관광환경 조성사업 (35)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조성(10)

공원 녹지 정책의

시행 (50)

주제별 공원․녹지 추진사업의 내용(20)

도시 가로의

정비 사례 (30)

교량 등 도시구조물 경관계획(10)

사업지구의 생태면적율(10) 기준 및 지침 등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사례(15)

가로환경 디자인 계획(가로시설물,쉘터

등)(10)

물 순환시스템의 도입정도(저류지,

자연형하천,습지 등)(10) 조각공원등 문화예술환경 조성(10) 전문분야 기술향상 노력 및

연구성과(15)

야간경관․조명계획 (10)

생태네트워크 조성(생태공원 및 비오톱,

생태통로,녹도 등)(10) 훼손지 또는 도시림의

복원(10)

생활체육 문화환경의 조성(15) 정책

추진의 방법 (25)

담당부서의 전문성(20) 생활 환경의

개선 사례 (20)

자전거도로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10)

생태 학습의 프로그램

운영 (20)

식물원,수목원 등 생태학습공간의 조성(10)

지역 역사․

문화에의 기여 (25)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지역 역사문화공간

지원사업(10) 전문가 및 자문기구의

운영(5)

공원․녹지 내

주민편익시설의 조성(10) 생태학습공간의 운영(10) 향토사적유물 보전노력 및 실적(15) 자료:(사)한국조경학회,2001.9.6;(사)한국조경학회,2003.9.4;(사)한국조경학회,2006.5.2;필자 재작성.

표 4.1~3회(2001,2003,2006년)조경대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부분은 배점내용

복된 바,이는 500여 개소를 훨씬 상회하는 자치단체와 공공기 관의 수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6). 또한 공공영역에 집중하던 조경대상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민 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크게 증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상황은 조경분야 내 최고권위의 시상제 도로서의 성격에 상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여준다7).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