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응 기
õ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Ø 소유제도: 사유제가 아닌 국유제가 기본 ☞ 특히 생산수 단의 사적 소유 제한
Ø 계획경제: 시장이 아닌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
Ø 경제행위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기업이나 가계 등의 개 별경제주체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중앙 행정당국에 집중
õ북한의 경우
Ø 1958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완료 ☞ 주요 산업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
Ø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대안의 사업체계(1961), 계획의 일 원화∙세부화(1964-65)
õ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Ø 계획당국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안을 작성
☞ 기업에 계획과제를 하달 ☞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 한 설비∙원자재∙자금 제공 ☞ 계획과제 수행상황 관리∙감 독 ☞ 생산품의 공급도 지정
õ 경제개발전략
Ø 정신적 자극을 통한 주민 동원 ☞ 강제저축으로 자본축 적 ☞ 축적된 자본을 중공업에 우선 투자하여 경제성장 도모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õ 1990년대 경제위기로 중앙집권적 계획제도가 상
당 정도 와해 부분적 수정 불가피
õ 경제개혁
Ø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대폭적인 변경
Ø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가까워지는 것 Ø 국민경제 내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계획에서 시장으로 바뀌어
가는 것 ☞ 경제주체 간 조정 메커니즘이 관료적 조정에서 시 장 조정으로 변해 가는 것(Kornai)
õ 개방
Ø 외국에 대해 경제적 문호를 개방하는 것 Ø 사물의 개방 ☞ 무역
Ø 자금의 개방 ☞ 외자도입, 외국인투자의 유치 외국자본에 대 한 특혜 제공, 자본주의적 경영 허용 등 유인책 ☞ 경제특구 설정
õ상업이란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행하는 일 방적인 소재 공급사업
õ상업유통의 중앙집권적 관리
Ø 생산재유통과 소비재유통
Ø 도매상업망, 소매사업망, 사회급양망
õ종합상점/직매점/농민시장
õ수요파악 ☞ 주문서 작성 ☞ 생산과 분배
공급 계획 작성 ☞ 계획에 따른 공급
õ 북한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국유기업이다. 협동적 소유기 업도 존재하지만 미미하다.
õ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중앙의 행정당 국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획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중앙집권적 계획제도가 성립되어 있다.
õ 대안의 사업체계(1961)
Ø 첫째,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둘째, 중앙집중적 자재공 급체계, 셋째, 통일적이며 집중적이 생산지도체계, 넷째, 새로운 후방공급체계
Ø 기업관리에서 행정적 지도보다 당적 지도를 우선 ☞ 종 전의 지배인(최고경영자) 유일관리제 대신 공장 당위원 회에 의한 집단적 지도체제
õ 계획의 일원화∙세부화(1964-65년)
Ø 계획의 일원화란 전국에 뻗어 있는 국가계획기관과 계획 세포가 하나의 계획화 체계를 형성하여 국가계획위원회 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 도록 하는 것
Ø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이 직접 전반적인 경제발 전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 즉, 중 앙으로부터 지방과 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의 부문간, 기업간 및 지역간 그리고 그것들 내부 상호간의 모든 경 제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계획에 구체적으로 맞물리 게 함과 동시에, 세부화된 계획과제의 수행을 법적 의무 로 규정하는 방법
õ 유일적 자금공급체계
Ø 기관 및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유일적으 로 공급
Ø 경제운용에 필요한 자금공급이 주로 국가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금융은 재정을 보완하는 형태
õ 독립채산제
Ø 국영기업소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신의 지출을 충당하고 남은 이 익을 국가에 바치도록 하는 것 ☞ 기업이 국가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예산제와 대비되는 개념
Ø 1980년대 말까지는 명목적(기업에게 인정되는 유보이윤은 매우 적 고 기업이윤의 대부분이 국가예산에 흡수)
Ø 1990년대 초부터는 기업이 계획을 초과달성하면 그만큼 기업운영자 금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 물질적 자극과 직결되는 문제
õ 연합기업소 체제 (1985)
õ 1990년대 이후 극심한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으로 국가 공급체계의 붕괴, 암시장의 확산
õ 2002년 7.1조치 이후의 기업관리시스템
Ø 기업의 자율성 확대: 생산품목 선정 및 가격제정, 원자재 조달, 판매활동 등 계획 작성에서 기업이 상당 정도의 자 율성 획득. 지배인의 권한이 다소 강화됨.
Ø 기업의 시장 관련 경영활동 확대: 시장을 통한 원자재 조 달 및 제품의 시장판매가 허용됨. 번 수입(이윤+임금에 해당) 지표의 도입.
Ø 철저한 독립채산제의 실시(번 수입 지표, 가격체계 조정, 화폐임금 도입), 노동 인센티브 강화(기본임금의 차등 인 상, 누진도급지불제 강화)
õ 배급제와 계획경제를 정상화할 만한 자원과 자본 결여
☞ 시장경제부문 용인 ☞ 계획경제부문이 시장경제부문 의 잉여를 다양한 경로를 수취
õ 다만, 시장화가 진전되더라도 농업부문의 개혁 등 소유 의 측면에서의 변화가 없다.
õ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과 함께 종래의 중공업 우선정 책을 포기하고 경공업 및 농업 중시 전략, 특히 비교우위 전략, 수출을 위한 공업화 전략으로 선회
õ 북한은 여전히 중공업 우선정책을 계승한 국방공업 우선 정책 고수 ☞ 가격개혁, 국유기업 개혁 등이 일부 추진되 기도 하지만, 개혁개방 초기에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 는 농업개혁, 특히 집단농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õ 헌법적 근거
Ø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장(제16조)
Ø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의 장려(제36조, 제37조) õ 외국인투자법
Ø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
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에 따라 ‘합작법’, ‘합영법’, ‘외국 인기업법’ 등과 각 시행규정
õ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
Ø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투자기업로동법’, ‘외국투자기업 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파 산법’, ‘토지임대법’ 등
õ 경제특구법제
Ø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õ 대외경제법제
Ø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õ 합영기업의 지배구조
Ø 이사회(제16조, 제17조) ☞ 최고결의기관(규약의 수정보 충, 기업의 발전대책, 등록자본의 증가, 경영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부책임자∙재정검열원의 임명∙해임, 기업의 해산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
Ø 관리성원(제18조) ☞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회계원 등 Ø 재정검열원(제19조) ☞ 경영활동정형을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