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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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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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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7주차 공물법

(2)

제5장 공물법

공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제공할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물과는 달리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공물은 바로 이러한 법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1. 개개의 유체물

공물은 개개의 유체물이므로,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종합시설인 영조물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종합 시설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건은 공물이다.

2. ‘직접 ’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행정주체가 재정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가지는 재정재산과 구별된다. 재정재산은 그 자 자본가치를 통하여 행정주체의 재정수익의 수단이 됨으로써 행정목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물은 그 소유권의 주 주체와는 무관하게 그 물건이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립된 관념이므로, 공물은 반드시 행정재산만은 아 니고 사유인 공물도 있다(󰃚󰃚 국유지・임야・광산・공장・전매화물(홍삼)・현금・주식・유가증권・특허권・공업소유권 등은 간접적으로는 행정목 적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행정주체의 사물이며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산림법・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별한 규율을 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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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목적 ’에 제공된 물건

공물은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물과는 다른 법적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 의 행정목적에는 일반대중의 일반적 수요의 충족도 있고, 행정주체의 행정사무 등 행정 내부적인 수용의 충족도 포함되는 바, 일반대중의 목적을 위한 것이 공공용물이고, 행정 내부적인 수요의 충족에 포함되는 것이 공용물이다.

4. 행정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공물은 제공주체・관리의 주체에 착안한 개념이고 소유권의 귀속여하에 착안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공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사인이 그 사유지를 사실상 공공목적(도로)에 제공하고 있어도 그것은 공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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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물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

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

(2) 공용물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 소・소년원・군용견 등) .

(3) 공적보존물

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 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 (󰃚󰃚 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을 다시 공 공용재산, 공용재산과 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나누는 바,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학교시설・

철도시설 등 기업・사업용 건물도 공용재산과 같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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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과정에 의한 구별

(1) 자연공물

하천・호소・해빈・해면 등과 같이 그 물건이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목적에 공용될 수 있는 실체를 말한다.

<판례>

공유수면은 공공용에 공하는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다(대,1967.4.25, 67다131).

(2) 인공공물

도로・공원 운하 등 행정주체에 의하면 인공이 가하여지고, 또 그것을 공공목적에 공용함으로써 비로소 될 수 있다.

3) 사권의 목적여부에 의한 분류

(1) 사권 목적이 될 수 없는 공물

대체로 자연공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 해변・기타 공유수면).

(2) 사권의 목적이 되는 공물

대체로 인공공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다만, 그 사권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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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자에 의한 분류

(1) 국유공물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는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이 이에 해당.

(2) 공유공물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 재산은 모두 공유공물에 해당한다.

(3) 사유공물

사유지상의 도로나 사유문화재와 같이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나, 공공목적에 공용되어 있거나 또는 그 문화재적 가치 등에 의하여 공적보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1) 自有공물

공물의 관리주체가 동시에 그 소유권자인 공물이다. 국가의 공물 중 국유에 속하는 것과 지방자치단 체의 공물 중 당해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자유공물이다.

(2) 타유공물

공물의 관리주체 이외의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물이다. 국가의 공물 중에서 공유공

물 또는 사유공물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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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물의 성립

1) 자연공물의 성립

자연공물은 그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 성립된다.

2) 자연공물 이외의 공물의 성립

공중이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1) 형체적 요건

공공용물의 성립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도로・공원의 축조)

.

(2) 의사적 요건

공용개시는 행정주체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의사표시(공용개시)가 있어야 한다

(󰃚󰃚

. 공원지정의 공고,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공용개시는 공물로서의 성격을 설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 하는 행위이다.

3) 공용물의 성립

공용물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없고, 사실상 설비를 하여 사실상 사용하면 공물이 된다.

4) 보존공물의 성립

공적 보존물로 법규나 의사표시(문화재보호법 제4조 ~ 13, 제55조) 에 의하여 ‘지정’ 됨으로써 공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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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물의 소멸

1) 자연공물의 소멸

자연상태의 영구 확정적 멸실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 성질을 소멸하며,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공 용폐지행위)는 필요치 아니하다(

󰃚󰃚 공유하천이 하천신설・자연변화 등으로 수류를 완전히 변경한 때에는 구(하상)은 자연 공물이 아니다(하천법 제76조))

.

2) 자연공물 이외의 공공용물의 소멸

행정주체가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1) 형체적 요건의 불필요

공물이 멸실되지 않아도 공용폐지를 할 수 있고, 멸실된 경우에도(영구확정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공용폐 지사유는 되어도 당연히 공물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황폐하거나 풍수해로 파손된 공도)

.

(2) 형체적 요건

공용폐지행위(행정주체(공물관리주체)가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공용 폐지행위는 원칙으로 명시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공용폐지행위가 있으면 일반 사물이 되어 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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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물의 소멸

공물성립에 있어서와 같이 사실상 사용을 폐지함으로써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 (󰃚󰃚. 관용차폐차

처분) . 그렇게 되면 행정주체의 공물은 사물(잡종재산)이 된다.

4) 공적 보존물의 소멸

지정해제의 의사표시로 소멸한다( 󰃚󰃚국보지정 해제・보안림해제 등 ).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