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7주차 공물법
제5장 공물법
• 공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제공할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물과는 달리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공물은 바로 이러한 법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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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개의 유체물
• 공물은 개개의 유체물이므로,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종합시설인 영조물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종합 시설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건은 공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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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행정주체가 재정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가지는 재정재산과 구별된다. 재정재산은 그 자 자본가치를 통하여 행정주체의 재정수익의 수단이 됨으로써 행정목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물은 그 소유권의 주 주체와는 무관하게 그 물건이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립된 관념이므로, 공물은 반드시 행정재산만은 아 니고 사유인 공물도 있다( 국유지・임야・광산・공장・전매화물(홍삼)・현금・주식・유가증권・특허권・공업소유권 등은 간접적으로는 행정목 적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행정주체의 사물이며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산림법・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별한 규율을 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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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목적 ’에 제공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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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은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물과는 다른 법적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 의 행정목적에는 일반대중의 일반적 수요의 충족도 있고, 행정주체의 행정사무 등 행정 내부적인 수용의 충족도 포함되는 바, 일반대중의 목적을 위한 것이 공공용물이고, 행정 내부적인 수요의 충족에 포함되는 것이 공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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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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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은 제공주체・관리의 주체에 착안한 개념이고 소유권의 귀속여하에 착안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공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사인이 그 사유지를 사실상 공공목적(도로)에 제공하고 있어도 그것은 공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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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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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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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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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
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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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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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 소・소년원・군용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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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보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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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 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 ( 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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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을 다시 공 공용재산, 공용재산과 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나누는 바,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학교시설・
철도시설 등 기업・사업용 건물도 공용재산과 같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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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과정에 의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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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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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호소・해빈・해면 등과 같이 그 물건이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목적에 공용될 수 있는 실체를 말한다.
• <판례>
• 공유수면은 공공용에 공하는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다(대,1967.4.25, 67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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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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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운하 등 행정주체에 의하면 인공이 가하여지고, 또 그것을 공공목적에 공용함으로써 비로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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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권의 목적여부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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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권 목적이 될 수 없는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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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자연공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 해변・기타 공유수면).•
(2) 사권의 목적이 되는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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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인공공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다만, 그 사권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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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자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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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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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는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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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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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 재산은 모두 공유공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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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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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상의 도로나 사유문화재와 같이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나, 공공목적에 공용되어 있거나 또는 그 문화재적 가치 등에 의하여 공적보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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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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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有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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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관리주체가 동시에 그 소유권자인 공물이다. 국가의 공물 중 국유에 속하는 것과 지방자치단 체의 공물 중 당해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자유공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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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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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관리주체 이외의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물이다. 국가의 공물 중에서 공유공
물 또는 사유공물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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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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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공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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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물은 그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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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공물 이외의 공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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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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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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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의 성립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도로・공원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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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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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개시는 행정주체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의사표시(공용개시)가 있어야 한다
(. 공원지정의 공고,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공용개시는 공물로서의 성격을 설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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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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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없고, 사실상 설비를 하여 사실상 사용하면 공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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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공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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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존물로 법규나 의사표시(문화재보호법 제4조 ~ 13, 제55조) 에 의하여 ‘지정’ 됨으로써 공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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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물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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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공물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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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의 영구 확정적 멸실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 성질을 소멸하며,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공 용폐지행위)는 필요치 아니하다(
공유하천이 하천신설・자연변화 등으로 수류를 완전히 변경한 때에는 구(하상)은 자연 공물이 아니다(하천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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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공물 이외의 공공용물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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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가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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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체적 요건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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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이 멸실되지 않아도 공용폐지를 할 수 있고, 멸실된 경우에도(영구확정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공용폐 지사유는 되어도 당연히 공물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황폐하거나 풍수해로 파손된 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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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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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행위(행정주체(공물관리주체)가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공용 폐지행위는 원칙으로 명시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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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행위가 있으면 일반 사물이 되어 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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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물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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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성립에 있어서와 같이 사실상 사용을 폐지함으로써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 (. 관용차폐차
처분) . 그렇게 되면 행정주체의 공물은 사물(잡종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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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 보존물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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