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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효도인가 교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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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효도인가 교환인가?

전성표

spjun@ulsan.ac.kr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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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효도인가 교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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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iving to Elderly Parents: Is it a Filial Piety or an Exchange?)

서론

한 일간지는 지난 4월 14일 우리나라 부모 부양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도했다. 갈 곳 없는 81세의 할머니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건이다. 다음날 연락을 받고 나 타난 딸과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할머니는 자신이 단순히 길을 잃은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사 결과,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가 어머니 모시기를 거부 하는 두 자녀 사이에서 갈 데 없이 내몰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두 자녀와 그 배우자들은 모두 존속 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조선일보, 2007)

우리나라의 남녀 평균수명은 80세 정도로 늘어났다. 부모 부양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였 으나,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 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 자신도 더욱 노인화되어가고 있다.

고령기의 생애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애 후기에 주로 발생하는 노인병 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거동과 일상생활의 기능이 감소하며, 배우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에 따라 노인들은 타인들로부터 경 제적 도움이나 일상 활동에서의 도움은 물론 정서와 감정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늘어 난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부모 부양문제를 과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만들고 있다.

부모 부양의 필요성은 부모가 늙어갈수록 더 커진다. 잔여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집안마 다 부모에게 경제적, 감정적 및 육체적 지원을 제공할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부모 부양문제는 과거보다 더욱 심각하다.

늙은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감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을 유지해왔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나 조상에 대한 효도를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의 하나로 여겨왔다. 그러한 사회풍조 속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은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가정의 문제로 또는 자 녀의 의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적 질서와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 다. 해방 후 60여 년 동안 우리가 겪은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빠른 경제발전 못지않게 급격한 것이었다. 가족과 효를 둘러싼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이 쇠퇴하였고,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크게 약해졌다.

그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이다(조추용, 2004).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은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여성은 가정에 머물며 육아, 부모 봉양 및 가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러한 성에 따른 역할분담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가족부양은 -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여전히 남성에게 기 대되는 역할이기는 하나(Noer, 2006) -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남성 의존적 구조

1)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078-BM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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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나누어 맡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집안에서의 가사의 역할 역시 남녀 간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

취업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여성의 사회진출 역시 부모 부양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히 개인의 발전이나, 지식습득 또는 취미를 목적으로 한 개인차원의 활 동에서부터 봉사나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한 활동까지 다방면에 걸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 해지면서, 자녀와 늙은 부모를 돌보기 위한 여성의 시간적 및 정신적 여유가 점차 줄어들게 되 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감소, 핵가족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는 과거 늙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구조를 서로 분리된 거주지에 살며 비정기적으로 부모를 돌보거나 필요에 따라 부모와 접촉하는 형태로 점차 변화 시키고 있다.

부모 부양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세계화와 국제화로 대변되는 범세계적 가치의 확 산이다. 서구사회와 접촉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의 모습을 본받아야할 발전의 한 모델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매스미디어에 의해 주로 소 개되었던 서구 사회의 모습은 활발한 국제교류와 빈번한 해외여행을 통해 더욱 보편적인 가치 로 한국사회에 자리잡게 되었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과 출판물의 국제적 유통, 전화와 전 자우편 및 국제 여행 등의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희석되고 우리 사회에 범지 구적 가치가 확산되었다(박재홍, 1995).

특히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 되면서 서구 선진국의 생활상과 가치관이 우리사회에도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그 와중에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부모 부양을 의 의무라기보다 국가나 사회가 담당해야할 문제로 인식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에는 부모 부양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 나는 부모 부양을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자 인륜의 한 행위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 한 당위적 시각에서 볼 때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불효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이다.

또 다른 시각은 부모 부양을 가족관계에 기초한 의무나 정에 의한 당위적 행위로 보지 않 고 단순히 자신에게 베풀어준 부모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보답으로 보는 시각이다. 인간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교환에 근거한 부모 부양의 동기 역시 부 인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베푸는 재정적, 감정적 또는 일상생활의 지원이 단순히 효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인지, 아니면 부모가 베풀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보답 (reciprocity)의 행위인지를 교환이론(exchange theory)과 이타주의이론(altruism theory)의 관 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교환으로서의 부모 부양 - 투자와 보상

교환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는 재화나 자원을 주고받는 교환이며, 관계의 호혜성 (reciprocity)은 인간관계를 이끄는 근본 원칙이다. 투자(기여)와 보상이 교환되는 인간관계에 서 공평(equity) 또는 정의(justice)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 있는 개인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공평이나 정의는 어떤 개인이 자신이 투자한 것에 주어진 보상의 비율이 그가 준거의 기준 으로 삼고 있는 다른 사람의 투자에 대한 보상의 비율과 일치할 때 성립된다(Wendorf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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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Skitka et al, 2003). 자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마 땅하다고 생각하는 보상을 받았을 때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며, 그 관계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원의 제공자는 불 쾌함이나 분노(Olson et al, 2000) 또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수혜자는 빚진 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Neufeld and Harrison, 1998).

교환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개인주의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Skitka et al, 2003; Wendorf et al, 2002). 아울러, 보상과 자원의 교환을 근본으 로 하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이익과 비용(투자)을 계산하며 합리적(이기적)으로 행동 한다(Grundy, 2005).

교환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교환이다. 노년의 부모에게 성인 자녀가 재 정적 도움이나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부모가 베풀어주었거나 앞으로 베풀어줄 도움 에 대한 보답이라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도움 역시 미래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자녀의 도움을 기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교환이론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의 부모 부양은 현재 부모와 자식이 주고받는 재화나 서비 스의 교환에 기초한 부양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수록 자녀로부터 더 많은 부양이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생활상의 도움(예: 자녀 봐주기)이나 재정적 도움(예: 유산 상속)을 기대할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들은 대체로 교환이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손자ㆍ손녀를 돌보아주는 것은 손자녀의 부모인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긍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Kunemund and Rein, 1999),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은 자 녀일수록 다른 자녀보다 노쇠한 부모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고(Henretta et al, 1997), 잘 사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베풀기 전 부모로부터 도움, 특히 재정적인 도움 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Cox and Rank, 1992).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부모가 다른 자녀보다 장남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전 통이 있었고, 심지어 미국 식민지 초기시절에도 사람들은 다른 자녀보다 장남에게 두 배나 많 은 유산을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다(Shammas et al, 1987). 그것은 모두 부모가 노쇠했을 때 장 남이 부모와 함께 살거나 가까이에 살며 부모를 부양할 것을 기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콜만과 동료들(Coleman et al, 1997)은 여성 190명과 남성 93명에게 어떠한 조건에서 출가 한 딸과 친정어머니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직장생활과 자 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딸에게 어머니가 도움을 주었었다면, 딸은 어머니가 필요할 때 도움 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것은 모녀 사이의 지원관계 역시 호혜성 (reciprocity)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록 최근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는 것은 도움으로 보답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부모는 자신을 더 돌보거나 노후에 더 많은 부양을 할 것으로 예상되 는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나누어주거나 자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서구 사 회에서는 대체로 아들보다 딸이 늙은 부모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모를 수발하는 딸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보상(예: 유산)을 받을 것으 로 기대되기도 한다(Drake and Lawrence, 2000).

그러나 인간관계를 실리적인이고 냉정한 교환으로 설명하는 교환이론을 흔쾌히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형평성의 원칙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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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부모가 유산을 분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자녀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도움이나 각 자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양의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다(Fondacaro et al, 2002; Wendorf et al, 2002). 동등분배(equal distribution)라 불리는 이 방법은 친밀한 인 간관계에서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피하고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때 주로 선호된다(전성표, 2006; Austin et al, 1980; Greenberg, 1987; Hochschild, 1981; Mikula, 1980;

Steil and Makowski, 1989). 부모에게 제공한 자녀의 도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거나, 모 든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똑같은 액수의 유산을 나누어주는 경향이 있다.

가족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인주의 적 속성이 강한 서구사회에서조차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는 실리적이고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 다는 규범이 지배적이다. 서구에서도 자녀가 과거에 부모에게 제공한 도움을 바탕으로 유산을 나누어주는 것은 그다지 흔치 않으며(Drake and Lawrence, 2000), 부모-자식 간 관계에서 냉 혹한 호혜성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재화나 유산을 배분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Clark and Chrisman, 1994). 화평, 자기희생적 사랑, 우 애 등이 요구되는 가족관계에서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 재화를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너무 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듯 정적 유대감이 강한 가족관계를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교환이 론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제공된 도움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관성 이 없거나 불평등해 보이는 교환도 많이 발견된다. 부모가 병으로 전혀 거동을 못하거나 매우 빈곤하여 자녀가 제공한 서비스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관계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지속적으로 부양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연로할수록 자녀의 부양에 보상할 경제적 재화와 신체적 능력이 줄어들게 된다. 부 모가 질병으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만을 받아야 하거나, 심지어 병환이 극심하여 자녀와 의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부모는 자녀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는 물론 자녀의 도 움에 대한 감사함을 말이나 제스처로 표현(보답)할 감정적 수단마저 상실하게 된다. 그 경우, 자녀가 제공한 부양이나 수발은 부모로부터 감정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보답되지 않는 불공평한 교환관계는 점차 단절에 이르게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극도의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나 부양의 강도나 부양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부양 제공자가 느끼는 부담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예: Starrels et al, 1997)나, 대부분 남성 부양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도움을 제공한다는 사실(Neufeld and Harrison, 1998)은 부모의 부양이 형평성이나 재화의 교환에만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상호 호혜성에 근거하지 않은 자녀의 부양을 설명하기 위해 교환학자들은 “일반화된 보상 의 규칙”(generalized rule of reciprocity)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가족들끼리는 제공한 도움이나 서비스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Horwitz et al, 1996), 가족끼리의 도덕적 의무감은 최근에 있었던 교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주어졌던 도움에도 기초하고 있고(Coleman et al, 1997), 가족 간의 관계는 교환이 일생을 통해 분산되 는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Dwyer et al, 1994).

서로를 돌보고, 과거의 도움에 대해 간헐적으로 보상하며, 미래에 받게 될 지원을 기대하며 상호작용을 나누는 가족들은 어느 특정한 한 시점의 교환관계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Antonucci, 1990). 따라서 부모로부터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자녀가 부 모를 부양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부모가 제공한 도움(예: 양육, 교육)에 대한 보상으로 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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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렇게 일반화된 보상원칙에 기초한 가족관계는 도움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관계에 서도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Call et al,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적인 교환관계는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균형이 맞추어져야 하며, 도움 의 수혜자는 어떤 형태로든 그 도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 노력한다는 주장도 있다(예:

Finch and Mason, 1993).

효행으로서의 부모 부양 - 이타적 행위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이기적 욕망에 기초한 거래행위로 설명 하는 교환이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투자와 보상이라는 메커니 즘에 기초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교환이론가에게 투자와 보상은 공평성(형평성) 이라는 개념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며, 비록 주고받는 재화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적어도 모든 인간관계는 투자와 보상이라는 행위가 수반되는 쌍방 간의 상호관계(reciprocal relationship)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교환이론은 나아가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감정의 상호교환 역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투자와 보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교환이론의 입장과는 달리 사회에는 투자나 보상 중 어느 한 행위가 결여된 인간관 계도 적지 않다. 국가가 극빈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공적부조)이나 어느 학생에게 지급된 익명의 독지가의 헌금 등은 투자라는 행위 없이 보상만이 존재하는 일방적인 관계이다(전성표 외, 1999). 또한 남을 돕기 위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거나 무시당 하는 관계는 투자는 있으나 보상은 없는 불균형형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교환이론은 가족관계, 특히 불평등한 가족 간의 관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 에 대한 대안은 이타심이론(altruism theory)이다. 부성애 또는 모성애라 불리는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이타적 행위의 좋은 예이며,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전달되는 이타심의 한 예는 효 심(효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타심이론에 따르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 역시 자기희생과 애정 에 바탕을 둔 도덕적 행위이다.

효도가 강조되는 동양의 유교권 문화에서는 부모가 늙고 연로하였을 때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는 것이 자녀의 의무였다(Wu et al, 1997).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성인 자녀가 노쇠 한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부양하는 것을 바람직한 덕목으로 여겨왔다. 가족관계는 시장의 원 칙에 따라 움직이는 교환과 달리, 재화의 주고받음(give-and-take)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 계도 아니며 형평성의 원칙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관계이기도 하다.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효심이나 부모가 나이 어린 자녀에게 느끼는 연민은 주고받는 재화나 서비스에 상관없이 단순 히 부모-자식이라는 혈연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정이나 도덕적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가족관계에서는 다른 가족원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 감이 작용하고 있다(Clark and Chrisman, 1994). 특히 정적 유대감이 강한 가족일수록 그러한 선의의 의무감은 더욱 강하다. 재미있는 것은, 애정에 바탕을 둔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한 쪽 이 상대방에게 보상할 능력이 적고,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 더 의존할수록, 따라서 쌍방 간 관계가 불균형적인 조건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장애가 심하여 자녀에게 신체적, 감정적, 또는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라면 그 관계는 자녀에게서 심한 부담감을 유발하고 결국 자녀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수발의 수준을 낮추거나(Pyke, 1999), 그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종 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장애(disability)가 심하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질수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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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예: Call et al, 1999), 자녀가 부모에게 베푸는 도움은 부모의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 를 근거로 그룬디(Grundy, 2005)는 자식은 부모의 욕구에 호응(responsive)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렇듯 친족 사이의 관계가 비호혜성(non-reciprocity)에 덜 민감한 것은 이기 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가족이라는 밀접한 관계에서는 억제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 다. 실제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친구관계는 종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들 간에는 보상의 기대가 유보되는 경우가 많다(Neufeld and Harrison, 1998).

부모가 자녀에게 재화나 도움을 제공할 때에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다른 동기가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부모는 자녀가 베푼 도움에 근거하여 재산을 차등적으로 분배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따라서 다른 자녀보다 부모에게 지원할 자원이나 능력을 가장 적게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분배하기도 한다(Drake and Lawrence, 2000). 서구의 연구에 따르 면, 부모는 가난한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낮은 지위와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가 난한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McGarry and Schoeni, 1997), 자녀의 계층을 상승시키거나 더 하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Attias-Donfut and Wolff, 2000).

그러나 즉각적인 보상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녀에게 도움을 베푸는 행위를 전적으로 이 타심의 발로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부모가 어려운 자녀를 도움으로써 자녀가 경제 적으로 윤택해지고, 결국 그 경제적 여유가 생긴 자녀는 훗날 부모에게 보상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예상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Grundy, 2005).

불균형적인 인간관계는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릴수 록 부모의 보살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어린 자녀는 부모의 보살핌을 보상할 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불균형 관계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본능에 가깝게 세심하게 보살핀다. 부모의 투자(기여)는 있으나 자녀의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일방적인 자원의 흐름은 전형적인 불평등적 관계다. 그러나 자기희생적이고 일방적인 헌신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 하였을 때 자녀가 성장해가는 모습에 즐거움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는다는 면에서 볼 때에는 교환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 양육은 미래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받게 될 연기 된 보상(delayed repayment)을 기대한 투자라 볼 수도 있다(Lan, 2002)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서구 사회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구 사회에 서도 연로하거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정이나 효심에서 우러나 오는 자발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족관계에 요구되는 자식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거나 일상적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도움을 베푸는 배우자나 자 녀는 자기 배우자나 부모가 자신의 도움에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러 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거나(Greenberg et al, 1994), 자신이 베푸는 과다한 지원행위 를 특별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Call et al, 1999).

부모는 늙어감에 따라 자식과의 관계를 공평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또는 육체적 자원 이 감소한다(Dwyer et al, 1994).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부모의 어 려움에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크게 바탕을 두고 있다. 부모가 늙어갈수록 자 식의 부양을 유발할 자원이 줄어들며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 불평등해진다. 그러한 불평 등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부모 부양을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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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여 자녀의 부양이 필요한 나이에 이른 부모일수록 그 부모의 성인 자녀는 그 자녀 스스로 보살펴야할 자녀가 있고 직장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 부양이 교환이 아니라 효 심에 기초한 이타적 행위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원의 제공자가 지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나, 자신의 가사나 업무가 과다하여 부모 부양에 쏟을 재정적 또는 감정적 여유가 없을 때에 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어떤 학자들(예: Call et al, 1999)은 3세대에 걸친 관 계에서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모의 수발에 쏟을 시간적 여유가 줄어드는 것 을 의미하지만, 자기 자신의 자녀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모에게 지원을 베푸는 행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늙고 심약한 부모를 부양하는 일은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다. 부모가 연로하고, 질병이 심하 고, 일상생활의 제약이 심할수록 부모를 부양하는 데에는 개인적 욕구를 위해 사용할 재정의 희생과 더불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제약이 더 요구된다. 부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 데 부모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행위는 개인의 효심이나 이타심에 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 다. 특히 자녀에 대한 노부모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모-자식의 관계는 더욱 불공평하기 때문 에 호혜성을 근간으로 한 교환이론적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이타적 행위 역시 전적으로 일방적인 지원의 흐름이나 불균형한 교환관계라 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 노부모에 제공한 도움이 수혜자로부터 직접 보상되지는 않지만 수혜 자가 아닌 제삼자로부터 보상이 부여되는 일반화된 보상관계(generalized reciprocity)의 형태 를 띠는 경우가 많다. 즉 늙은 부모를 정성스럽게 수발하는 것을 자신의 어린 자녀가 보고 배 우게 되면 자신이 늙고 무기력해졌을 때 성장한 자신의 자녀로부터 똑같은 부양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커진다(Goldscheider and Lawton, 1998). 전혀 보상의 능력이 없는 부모를 정성스레 돌봄으로써 자녀에게 선행의 교육 기회로 삼거나, 궁극적으로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이타 적(altruistic) 덕목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될 수 있다(Neufeld and Harrison, 1998).

그 외의 문제들

부모 부양에 대한 설명을 복잡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그러한 부모를 부양하는 일은 오래전 자신에게 베풀어준 도움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환일수도 있고, 부모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효행일 수도 있 다. 그러나 사람들은 출산과 양육은 모든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로 인식하여 자신을 낳 고 길러준 부모의 헌신을 투자나 기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규범은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도록 가르쳐왔다. 그러나 사람 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별다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현재 자신이 겪는 어려운 사정을 비관하여 자신을 낳아준 부 모를 원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출생과 양육을 통한 부모의 노력은 투자가 아닌 중립적 가치 일 수 있으며, 때로는 부정적 투자(negative input)라고 인식될 수도 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아들, 특히 장남이 부모 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인 아들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많 지 않기 때문에, 수발이나 간병 및 일상생활의 도움 등 실질적인 노부모의 부양이 아들의 배우 자인 며느리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구사회에서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부모 부양이 더 기대되며, 미국에서는 딸들이 아들보다 부모를 부양해야할 의무를 더 강하게 느낀다 (Coleman et al, 1997; Stein, 1992).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서구사회 모두 여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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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남성 부양자에 비해 부양스트레스가 더 높은 편이다(이강호, 2003; 임미영과 김윤정, 2006).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새로 관계가 맺어진 양부모인 경우 자녀의 부양 의무감이 감 소하듯이(Coleman et al, 1997), 자녀의 친부모인가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인가(예: 시부모) 하 는 것도 부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었는가,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부모 부양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식의 지리적 근접성(Tomassini et al, 2003)과 부모의 나이와 건강(Henretta et al, 2002)은 부모 부양 의 빈도와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인부양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나 이념도 부 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재산 등 자녀에게 도움을 베풀어 부양의 의무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의 소유(Grundy, 2005) 역시 부모-자식 간의 부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이다.

데이터 수집 및 변인측정

이 연구에서는 부모 부양을 교환과 효심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한 행위라는 이분법적 시각으 로 접근하지 않는다. 교환과 효심이라는 양 극단적 동기 사이에 부모를 부양하는 다양한 복합 적인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철저한 시장의 거래처럼 보는 사람도 있 을 것이고, 무조건적인 부모 부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 부양을 부모가 베풀어준 재정적 지원이나 다른 형태의 도움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효심에 기초한 선의의 의무감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반면, 부모를 위해서 무조 건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효에 기초한 부양행위에도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어느 정 도의 보상동기가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개인의 경제사정, 성별, 지 위 등에 따라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아울러, 부모부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데이터 수집과 표본

본 연구는 2006년에 실시된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 국 대상의 조사에 포함된 응답자의 수는 모두 1605명이다. 남자는 714명(44.5%), 여자는 891명 (55.5%)으로 한국 인구의 성비율보다 여성이 다소 많이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혼자 이다. 기혼자는 104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5.4%,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124명(7.7%), 이혼 39명(2.4%), 별거 9명(0.6%), 미혼의 상태로 동거하고 있는 사람 7명(0.4%), 그리고 미혼자는 377명(23.5%)이다.

응답자 중 취업자는 934명(58.2%)이며, 미취업자는 671명(41.8%)이다. 취업자는 모두 수입 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취업자 중 603명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며, 331명은 자영업 에 종사하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평균(median)은 300-349만원이다.

응답자의 학력은 무학, 서당, 한학이 총 75명(4.7%), 초등학교의 학력은 130명(8.1%), 중학교 126명(7.9%), 고등학교 488명(30.4%), 전문학교 180명(11.2%), 대학교 536명(33.4%), 그리고 대 학원 이상의 학력자가 70명(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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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만 18세부터 92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43.24세이다. 10대의 응답 자는 전체의 4.2%이며, 20대 17.5%, 30대 24.3%, 40대 26.1%, 50대 12.2%, 60대 9%, 그리고 70 대 이상이 8%이다.

부모 부양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은 다음과 같다(<표 1>). 부친이 생존해 있는 응답자는 778명, 모친이 생존해 있는 응답자는 1090명이며, 양친 모두 생존해 있는 응답자는 723명이다.

응답자 부친의 연령은 36세부터 93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63.4세이다. 91% 가까운 705명의 부 친은 기혼상태이며, 나머지는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 있다. 응답자 부친 중 465명(60%)은 취업의 상태에, 312명(40%)은 미취업상태에 있다. 응답자 부친 중 352명은 배우자와 단 둘이 살고 있으며, 287명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71명은 결혼한 아들이나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나 머지 66명은 홀로 살고 있거나, 양로시설 또는 기타의 주거형태에 있다.

<표1> 응답자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생존여부 평균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생존 사망 기혼 사별 이혼 별거 취업 미취업

응답자 부친 778 825 63.4세 705 51 16 4 465 312 응답자 모친 1090 513 63.8세 708 362 14 4 318 766 배우자 부친 402 654 69.4세 362 33 2 2 161 239 배우자 모친 700 356 68.9세 362 331 2 2 132 566

응답자의 68%는 모친이 생존해 있는데, 모친의 연령은 37에서 96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평 균연령은 63.8세이다. 응답자 모친 중 708명(65.0%)은 기혼상태이며, 362명(33.2%)은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에, 나머지 1.8%는 별거나 이혼상태에 있다. 응답자 모친의 29.3%인 318명은 현재 취업하고 있고, 766명(70.7%)은 미취업상태이다.

배우자의 부친이 생존해 있는 응답자는 402명, 배우자의 모친이 생존해 있는 응답자는 700 명이며, 배우자의 양친(시부모 또는 장인과 장모)이 모두 생존해 있는 응답자는 367명이다. 배 우자 부친의 평균연령은 69.4세로 46세에서 94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배우자 모친의 평균연 령은 68.9세로 42세에서 95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2. 변인측정

1) 가족적 가치관1 -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6개 의 변인을 이용하였다. 자녀의 결혼여부와 부모와의 관계를 명시한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7 점 스케일로 측정하였다. 답변은 높은 점수가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입력하였 다(1: 전적으로 반대, 7: 전적으로 찬성).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무감을 구성하는 6개의 변인으로 베리맥스회전을 통한 요인분 석을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2>). 첫 번째 요인은 결혼한 자녀가 친부모나 배우 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기혼자 부모 경제지원태도”라 명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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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인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태도 변인군 총 분산의 54.67%를 차지한다. 두 번 째 요인은 미혼 자녀가 친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요인이다. 이 요인은 “미 혼자 부모 경제지원태도”라 명명되었다. 이 요인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태도 변인 군 총 분산의 33.59%를 차지한다.

<표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태도요인군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성분

1 2 결혼 안 한 성인 남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245 .945 결혼 안 한 성인 여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 .261 .940 결혼 한 성인 남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 .856 .296 결혼 한 성인 여자는 본인의 (친정) 부모에게 .... .880 .246 결혼 한 성인 남자는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에게 .... .909 .201 결혼 안 성인 여자는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에게... .905 .224

회전 제곱합 적재값 (% 분산) 54.67 33.59

<표3> 가족적 가치관요인군

성분

1 2 3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524 -.211 .110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637 -.290 -.238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일은 가정과 가족

을 돌보는 것이다 .725 -.084 -.193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618 .216 -.099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387 -.267 .135 장남은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624 .131 .205 부모를 잘 부양한 자식은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265 .011 .692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633 -.174 .090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 둘 다 도움이 필요할 대 친정보다

는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707 .019 .003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143 .682 -.128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078 .708 -.005 부부가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078 .481 .196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254 .009 .655

회전 제곱합 적재값 (% 분산) 24.58 11.54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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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적 가치관2 -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가족과 남녀 성역할에 관한 응답자의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13개의 진술을 주고 동의하 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7점 스케일로 되어 있는 답변들은 높은 점수가 더 강한 동의를 의미한 다(1: 전적으로 반대, 7: 전적으로 찬성). 총 13개의 질문항목으로 베리맥스회전을 통한 요인분 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3>).

첫 번째 요인은 남편과 시댁의 권위 및 장남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부장적 가치 관”이며 총 분산의 24.58%를 차지한다. 두 번째 요인은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거 나,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개방적인 가치관”이라 명명된 이 요인은 총 분산의 11.54%를 차지한다. 세 번째 요인은 장남이나 남편의 권위를 크게 존중하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 동등한 권리를 중요시 하는 가치관이다. 부모에게 기여한 몫에 따 라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과,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사에 남편도 참여해야 한다 는 평등의식에 기초한 가치관이다. “형평적 가치관”이라 명명된 이 요인은 총 분산의 8.83%를 차지한다.

3) 지원관계

자녀와 부모 사이에 주고받는 세 가지 유형의 지원을 측정하였다. 경제적 지원은 부모-자식 사이에 주고받는 경젝적 지원, 신체적 지원은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정감적 지원은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 는 것을 말한다. 5점 스케일도 되어 있는 답변항목은 높은 가치가 더 강한 지원을 의미하도록 코드화하였다(1: 전혀 해주지 않았다, 5: 매우 자주 해주었다).

부모가 특별한 목적으로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금지원을 조사하였다. 자금지원은 응답자가 결혼한 후 집을 사거나 빌리는데,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 본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 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자금지원은 3점 스케일로 측정하였다(1: 전혀 받지 않음, 3: 매우 많이 받음).

4) 부모 욕구변인

부모의 경제적 욕구나 필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취업여부(1: 취업상태, 2: 미 취업상태), 건강, 연령 등을 분석모델에 추가하였다. 부모가 취업상태에 있지 않을 때 자녀의 재정적 도움의 필요성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아울러 부모의 건강이 나쁘고 연령이 많을 수록 자녀로부터의 신체적 및 정감적 도움의 더 필요할 것이다. 부모가 어떠한 형태로 거주하 고 있는가 하는 것 역시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자녀 와 함께 사는 주거형태에는 1점, 부모 단 둘이 사는 형태에는 2점, 부모 홀로 살거나 양로시설 에 사는 경우는 3점을 부여하였다. 부모 욕구변인은 점수가 클수록 자녀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을 의미하도록 코드화하였다.

5) 인구학적 변인들

남성은 1, 여성은 2로 입력하였다. 6개 항목으로 측정된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두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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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사별, 이혼, 별거, 미혼)는 1, 동거인이 있는 응답자(동거, 기혼)는 2로 분류하였다. 학력은 8개의 항목(0: 무학, 8: 박사)으로 구분하였으며, 서당이나 한 학을 공부한 사람은 무학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계측 귀속감은 6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1:

하의 하층, 6: 상의 상층), 건강상태는 5점 스케일로 측정하였다(1: 아주 좋음, 5: 아주 안 좋음).

부모나 시부모(처가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사별, 이혼, 별거는 1, 기혼은 2 로 입력하였으며, 부모 또는 시부모(처가 부모)가 취업상태에 있으면 1, 미취업상태는 2로 입 력하였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나 시부모(처가 부모)는 1, 배우자 단둘이 거주하는 사람 들은 2, 홀로 살거나 양로시설에 사는 부모나 시부모(처가 부모)는 3으로 입력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자녀 지원에 대한 필요가 높도록 입력하였다.

분석결과

1. 부모 부양의식

<표 4>는 나이 든 부모 부양에 관한 응답자의 의견이다. 부모의 부양은 자녀의 성별에 상 관없이 아들ㆍ딸이나 그 가족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489명, 30.9%)과 모든 자녀들이나 그 가족 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408명, 25.8%)이 다수를 차지하여 부모 부양을 모든 자녀에게 동등하게 기대하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부양책임을 강조하는 의견, 즉 장남이나 그 가 족(460명, 29.1%), 또는 아들이나 그 가족이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206명, 13.0%) 의 견은 총 42.1%로 자녀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자녀에게 동등하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의 견인 56.7%에 미치지 못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의 부양책임을 주로 딸에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Drake and Lawrence, 2000).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딸에게 부양책임을 기대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0.3%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부양책임을 남 녀 모든 자녀에게 동등하게 기대하는 의견과, 장남이나 다른 아들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전통 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가치관에 있어 양성 평등의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치관은 이미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에 상당한 남녀평등을 이루었으면서도 여전히 부모 부양을 딸에게 기대하는 다소 이율배반적 인 서구사회의 성가치관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자녀를 한 명만 둘 경우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이 무엇인가를 물은 질문에 특별한 선호가 없는 사람(374명)과 여아를 선호하는 사람(542명)이 모두 916명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665 명)보다 많아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희석된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남아 선호사상과 부모 부양에 관한 의식 사이의 관계이다. 여아를 선호하거 나 특별한 선호 성별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 부양에 자녀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았다. 딸을 선호 하는 사람들 중 65.7%가 아들 딸 누구든지, 또는 모든 아들과 딸이 부모 부양책임이 있다고 생 각하며, 특별히 선호하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67.3%도 모든 자녀가 동등하게 부모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다수(55%)는 장남이나 다른 아들에 게 부모 부양의 책임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부모 부양을 기대하는 사람들(43.5%)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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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부모 부양에 관한 의식

나이 든 부모의 부양책임 남아여아선호

남아선호 여아선호 선호없음 전체

장남 또는 그 가족 259(38.9%) 116(21.4%) 85(22.7%) 460(29.1%) 아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107(16.1%) 62(11.4%) 37(9.9%) 206(13.0%) 딸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3(0.5%) 2(0.4%) 0(0.0%) 5(0.3%) 아들딸 상관없이 누구나 또는 그 가족 146(22.0%) 194(35.8%) 149(39.8%) 489(30.9%)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 143(21.5%) 162(29.9%) 103(27.5%) 408(25.8%)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책임 없다 7(1.1%) 6(1.1%) 0(0.0%) 13(0.8%)

전체 665 542 374 1581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모 부양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전체 응답자의 0.8%만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나 가족에 게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늙은 부모의 부양이 국가 적 또는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족적 가치관

가족적 가치관은 부모 부양을 이해하는 좋은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과 관 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가치관이 발견된다. <표 5>에 따르면, 첫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 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 7점 스케일로 측정한 가족 가치관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견(평균=5.64), 가계는 아들이 이어야 한다는 의견(4.68), 남편이 부인보다 더 나이 가 많아야 한다는 의견(4.48), 아내의 경력보다는 남편의 경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평균

=4.37) 등 가정에서 남성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견들이 모두 중립적인 의견인 4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해서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거나(평균=2.5),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동거를 용인 하거나(평균=2.92) 이혼을 인정하는 의견(평균=3.78) 등 다소 개방적인 가치관은 모두 중립적 인 의견인 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에서 여전히 남성을 중요시하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연령과 성에 따른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려 하며, 전 통적인 형태의 가족구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부장적 질서를 중시하면서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이익과 결부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녀 간 평등과 형평성에 기초한 역할관계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성에 따른 분업이나(평균=4.04), 친정보 다 시댁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평균=4.13)에 응답자들은 거의 중립적인 의견을 나 타냈으며, 남성의 가사참여를 더 기대하는 의견(평균=5.05)이 많았다. 남성의 가족부양 역할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불경기에 남성보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 해야 한다는 진술에는 약간 반대(평균=2.81)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가정에서도 단순히 장남이 라는 지위 때문에 더 많은 상속을 받기보다는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베푼 자녀가 더 많은 상 속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더 강했다(평균=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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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가족적 가치관 (N=1583)

가족적 가치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한다 1.00 7.00 4.4814 1.47229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1.00 7.00 2.5041 1.48565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1.00 7.00 2.9210 1.64119 부부가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1.00 7.00 3.7783 1.79146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1.00 7.00 4.3733 1.7372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1.00 7.00 4.0430 1.77799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1.00 7.00 5.0499 1.24574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1.00 7.00 2.8174 1.57778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1.00 7.00 5.6380 1.32648

장남은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1.00 7.00 3.8553 1.70481 부모를 잘 부양한 자식은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 1.00 7.00 5.4757 1.38778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1.00 7.00 4.6829 1.73766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 시집 둘 다 도움이 필요할 때

친정보다는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1.00 7.00 4.1333 1.58391 결혼 안한 성인 남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1.00 7.00 5.2677 1.29827

결혼 안한 성인 여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1.00 7.00 5.1392 1.29692

결혼 한 성인 남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1.00 7.00 5.4746 1.19223

결혼 한 성인 여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1.00 7.00 5.1536 1.22125

결혼 한 성인 남자는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1.00 7.00 5.2596 1.11973

결혼 한 성인 여자는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1.00 7.00 5.2865 1.13573

1: 전적으로 반대, 2: 상당히 반대, 3: 약간 반대,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5: 약간 찬성, 6: 상당히 찬성, 7: 전적으로 찬성

셋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응답자들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친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진술에 “약간 찬성”(평균

=5.14-5.47)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의 가족 에게 더 강한 유대감과 의무감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응답자들은 본인의 부모와 배 우자의 부모에게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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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들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중시하면서도, 막 상 자신이나 직계 가족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공평성에 근거한 분배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성표의 연구(2006)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가족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은 공평성과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관과 함께 가족의 온정주의적 질서나 정적 유대감을 중시 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예상을 하게 한다.

3. 자녀-부모 (시부모, 처가 부모) 사이의 지원관계

<표 6>은 자녀와 부모가 주고받는 지원관계, 부모부양에 관한 가치관, 그리고 가족적 가치 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자녀가 친부모에게 제공하는 세 가지 유형의 지원 사이 에는 상관관계가 높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네 가지 유형의 지원 사이에도 높은 상관 관계가 발견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에게 도움 을 많이 드리거나(신체적 지원), 부모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정감적 지원) 경향 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많은 일상생 활의 도움을 주거나, 자녀의 문제에 귀 기울이거나, 자녀의 집구입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자 금을 지원(자금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환관계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자녀에게 서 경제적 지원을 유발해내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의 집 구입이나 사업상 목적으로 돈을 제공 (자금지원)했더라도 자녀에게서 별로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 한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과 부정적 관계를 이루고 있 다. 그러나 부모가 제공하는 신체적 지원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신체적 지원 및 정감적 지원과 긍정적 관계에 있다. 아울러 부모가 제공하는 정감지원은 자녀로부터의 신체지원 및 정감적 지원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자녀에게 베푼 부모의 신체적 지원이 부모를 위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 신체적 지원 및 정 감적 지원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부모가 베푼 경제지원과 정감적 지원이 자녀로부터의 신체적 지원이나 정감적 지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볼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지원관계는 상호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정감적 지원 과 부모를 위한 자녀의 정감적 지원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부모가 베푼 경제적 도움은 똑같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다른 유형의 도움(신체지원, 정감지원)으로 보상되 는 경향이 있다.

부모 부양의 의무감은 부모에게 지원을 베푸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자녀는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지원태도1)은 자녀가 부모에 게 베푸는 경제적 및 신체적 지원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미혼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도 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지원태도2)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신체적 및 정감적 지원과 약 한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적 부양의무감과는 달리, 세 가지 가족적 가치관은 자녀가 부모에게 베푸는 지원과 별 다른 연관이 없다.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개방적인 가치관 모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원과 아 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형평을 강조하는 가치관만이 자녀가 부모에게 베푸는 정감적 지원과 아주 약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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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가족, 정부 그리고 계층 <6> 자녀와부모 사이지원관 경제지원1신체지원1정감지원1경제지원2신체지원2정감지원2자금지원2지원태도1지원태도2가치1가치2 경제지원1 1 .311**** .197****-.084* .124*** .071-.031 .187**** .012-.043-.023 신체지원1 .311****1 .418**** .171**** .261**** .191**** .039 .109*** .090*-.047-.031 정감지원1 .197**** .418**** 1 .153**** .211**** .523**** .083*-.009 .084*-.070-.064 경제지원2-.084* .171**** .153****1 .497**** .341**** .392**** .031 .091* .000 .106*** 신체지원2 .124**** .261**** .211**** .497****1 .435**** .231**** .060 .095**-.091* .111*** 정감지원2 .071 .191**** .523**** .341**** .435****1 .169**** .018 .092* -.164**** .001 자금지원2-.031 .039 .083* .392**** .231**** .169****1 .026-.014-.015 .105*** 지원태도1 .187**** .109***-.009 .031 .060 .018 .0261 .050-.006-.046 지원태도2 .012 .090* .084* .091* .095** .092*-.014 .0501 .015-.100** 가치1-.043-.047-.070 .000-.091*-.164****-.015-.006 .0151-.014 가치2-.023-.031-.064 .106*** .111*** .001 .105***-.046-.100**-.0141 가치3-.029-.057 .074* .012 .012 .108*** .006-.003 .120****-.038-.027 p0.05, **: p0.01, ***: p0.005, ****: p0.001 지원3: 자녀에게서 배우자의 부모에게, 지원4: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지원태도1: 기혼자의 부모 경제지원태도요인, 지원태도2: 미혼자의 부모 경제지원태도요인 가치1: 부장적 치관요인, 가치2: 개방적 치관요인, 가치3: 형평적 치관요인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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